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2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시정질문
  2.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2012~201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시정질문
  2.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2012~201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 5분 자유발언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 일방적인 포기가 아닌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전에 속초시에 노후관망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사진 공개)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에 397㎞에 관망에 대해서 현재 관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시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서 수도경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인접 시·군과의 지방상수도 통합으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추진하고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0억 원 으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당시 추진의 당위성을 보고하면서 현안 및 관망정비 지연 시 문제점으로,
  첫 번째 관로 노후화에 의한 수질악화, 두 번째 높은 수압에 의한 누수량 증가, 세 번째 누수량 증가에 따른 정수생산 비용 및 전력비 증가, 네 번째 갈수기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 다섯 번째 속초시민의 수돗물 공급 신뢰도 저하, 여섯 번째 수도요금 손실에 의한 장기적인 적자 누적, 일곱 번째 시민생활에 필수재인 맑은 수돗물 공급이 곤란한 경우 자치행정 불신 초래 등을 열거하면서, 예산확보에 대해 “환경부가 2012년 6월까지 지방상수도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우리시는 총사업비 370억원 중 국비보조율이 25%로서 국비 92억 원을 제외한 278억 원의 과중한 지방비를 2014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국비보조율 상향이 안 되는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지난함이 있지만, 만약,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이 안 될 경우 관망정비 지연 시 앞서 열거한 문제점들이 있어 시의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기간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차별 사업추진과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물을 마셔야 할 시민들의 우려가 섞인 여론을 뒤로 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 시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 32억 3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대응으로 시의회에서는 7월 20일 본 회의장에서 심사보고 시에 상수도특별회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의 시급성이 요구됨으로,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효율성 등 사전에 별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과정을 갖도록 지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2012년 2월 24일 제214회 임시회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시 속초시의 노후관이 전체 498.4km 중 327.9km로 전국평균 41.4%에 비하여 노후관 비율이 65.8%로 상수관망 노후화와 높은 누수율로 상수원 낭비가 심각하며, 유수율도 전국평균 83.2%에서 훨씬 못 미치는 69.1%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상수관망 구축체계가 절실하고 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 증가로 갈수기시 용수공급은 현 상수도관망으로는 차질이 우려된다 라고 포기하기 전까진 관망사업 추진을 위함 쪽으로 긍정적 검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난항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는 19억 7,2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기본계획 용역비로 기 투자 하였던 것입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이미 투자한 중단 없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애씀에 따라, 국비보조율 25%에서 35%로 상향조정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나, 우리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측되어 재원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소관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였고 국비반납을 계획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선 늘 우리시 재정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진실의 시간이 아니나 하고 뒤 돌아보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정보다는 미래를 위한 정의로움으로 정책제시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권면해 봅니다.
  이때까지를 뒤돌아 볼 때, 집행부에서는 국비 반납을 하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예산 심사 시에 예결산위원회에서 국비 반납은 다른 국비확보까지 어렵게 만든다며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강조하였건만, 어찌된 일인지 본 사업은 지방비 확보가 지난하다는 사유 등으로 반납하겠다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명분제시로 보았을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부족한 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안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및 “시티투어사업” 특히, 속은 지방재정 악화로 날로 곪아 가고 있는데 일부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축제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날짜 축소 등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적자 누적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예산의 절감으로 꼭 필요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국비반납을 해야 한다면 과연,“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바로 이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중요한 것인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 10만 시민과 더불어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행의 목표 유수율 69.1% ⇒ 85%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유수율을 최대한 상향을 하여서 관망정비 지연 시 문제점 등을 꼭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상수관망 정비로 인하여 일부 인원 감축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방안을 강구해야 하겠고 문제점 보다는 상수관망사업 실현 후에 정수생산과 공급 및 하수처리비용 절감 등 직·간접적으로 연간 40억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서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를 생각하면 본 사업은 추진할 정책가치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물은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임에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녹 쓴 배관을 보면 상당히 불쾌하고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4호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총괄적인 관리자로서,「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서 통상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먹는 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그 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상수관망 선진화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맑고 깨끗한 생명수와 같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의 포기로 2012년 제1회 추경 경정세입 세출예산 시 삭감된 예산 32억 350만 원을 조속하게 다시 반영하여서 사업추진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과 소관부서에 거듭 재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지가 담긴 결심의 결정을 통보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의 포기 동향과 관련하여 생명수인 맑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시민전체가 반대하는 등 큰 반항을 불러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9월 12일자로 속초시 직원인사 시에 이 사업을 담당하던 경력직 기술공무원을 타부서로 전출시키고 그 자리에 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직원을 배치하였음은 속초시가 주민의 본 사업에 대하여 재추진요구를 전혀 고쳐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에 시의회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재추진과 본연의 업무인 구역블럭화 사업, 급수공사, 노후교체관 공사 등 시민들께 보다 맑은 물을 적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사업을 이제 막 채용된 기술직원에게 맡긴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차기 인사발령 시에 반드시 경력직기술 직원을 재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홍우길 의원, 김강수 의원으로 먼저 홍우길 의원의 시정 질문 후 집행부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강수 의원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속초시도 채용생 시장님을 필두로 여러 부서장님들께서도 우리 지역 시민들의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 또 올바른 기업유치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오늘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에 관련하여”, “설악 온천휴양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두 건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채용생 시장께 시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코트라 용역을 통하여 지식경제부 외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공고 시 하였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사는 어느 곳이며,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한 민자유치회사는 몇 곳이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 1순위 된 업체는 어느 곳이며,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순위 사업자가 포기하므로 다시 속초시는 우선협상 2순위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순위 또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설악 온천휴양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조용건 부시장께 시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설악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속초시는 지난 2012년 4월 6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주) HB 홀딩스 컴퍼니사”와 설악 온천휴양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유치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설악산에 공동화 심화되고 있는 설악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유치라 생각되며,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진행상황을 궁금히 여기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본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악산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이루어진 숲의 천국 이라고 하는데 그 숲속에 생태하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HB홀딩스 컴퍼니사는 어떤 회사이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협약서에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내에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속초시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서를 보면 당초 투자하기로 하였던 23,200평방미터 면적에 20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보다 축소된 5,000평방미터밖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보던 업무가 속초발전추진단으로 넘어가고, 양해각서를 작성한지 2달도 안돼서 다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6월에 속초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사를 비방하는 투고가 게재되었는데, 우리시는 투고내용에 대하여 진상파악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항상 속초시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해 주시면서 시정발전과 속초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박명수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섯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사와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속초해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이 지역은 1984년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4계절 관광휴양지로 개발해서 국제적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민자유치 또 외자유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진작시킨다는 목표로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를 위해 지원대상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하였고, 속초시에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1984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의 주요관광자원인 속초해수욕장의 최적의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개발 추진 방안과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유치 홍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제안서를 지식경제부에 공모·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지식경제부에서 2차 사전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14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이 포함이 되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KORT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강원도에서 지원한 외자유치 지원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는 75%를 국비(지식경제부 / KOTRA 집행)에서 지원하고 25%는 강원도 도비로 지원되어서 총 98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사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사업공고를 하였고, 강원도가 용역연구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지자체 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연구기관전문성,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선정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용역기관이 선정되었고, E&P컨설팅 주식회사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므로 지금까지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된 사업비는 없으며 다만,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 제안서를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된 「속초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백 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추후에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등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한 민자유치회사 개수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투자사는 (주)서해종합건설과 (주)한미건설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심사는 시의회 의원님 또 전문가, 학계, 사회단체,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속초아쿠아테마파크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1차 회의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였으며, 2차 회의시에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비교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당시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 수익분석,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을 절대 또는 상대 평가하여서 사업자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 1순위 업체명과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 9. 6일 제2차 속초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순위자는 (주)서해종합건설, 2순위자는 (주)한미건설로 평가되었습니다.
  2011. 9. 8일 (주)서해종합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그리고 또 (주)한미건설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임을 각각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서해종합건설과 사업이행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계획, 사업이행과 준공에 대한 보증 등에 대하여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한바 있으며 2009년 기준 매출액이 3,400억원이 넘는 회사임에도 전반적인 건설경기침체 등 사업제안당시와 대비하여 사업환경이 변화한 사유로써 지난 2011년 10월 25일 (주)서해종합건설에서 공식적인 우선협상지위 포기를 속초시에 통보하여 협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1순위 사업자가 포기되므로 다시 2순위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순위 또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 (주)한미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였고 자금조달계획, 개발수행능력, 개발계획 등에 대한 협상을 2011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86일간 협상진행을 하여 왔었습니다.
  협상기간을 당초 50일에서 86일로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계획이라던가 사업시행자 구성,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 진행이 없는 등 실무협상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구두상으로 협상기간 연장만을 재요청하여오기에 금년 2월 2일 속초시에서 (주)한미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앞으로 본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개발사업의 중요성과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속초지역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필수적인 의무고 사명이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직원들을 독려해가면서, 요즘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최우선을 목표로 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진행이 되지 못할 사업 같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또 사업을 우리가 찾아서 나서는 것이 우리 행정력을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바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바람을 빨리 빼고 진실된 사업을 찾아서 하루속히 진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님께 몇 가지고 좀 여쭙는 겁니다.
  어쨌든 이 KOTRA라는 그 기관은 우리 그 우리나라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외국자본들을 끌어들이는 그 순서를 진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그 기관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사업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강원도에선 우리 속초시가 이것을 신청한 것이 선정이 돼서 KOTRA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OTRA 사업은 외자유치를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진행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동안 우리가 이 속초해수욕장, 우리 속초해수욕장은 우리 설악산에 버금가는 그런 속초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속초해변과 외옹치, 대포항을 연결되는 이런 하나의 관광벨트는 우리 속초시가 국제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제가 답변을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고 답변 드렸던 거와 같이 이런 그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속초해변에 대해서 민자유치뿐 아니라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고, 또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외자유치를 위한 접촉도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프랑스 자금에 의한 이 외자유치사업도 진척이 돼 왔었고, 또 제가 취임해서도 그러한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금융환경이 매우 열악한 입장이고 또 이 외자유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루어졌습니다만 외자유치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외자유치가 된 곳, 특히 이 관광사업과 연관해서 외자유치가 된 곳은 제주도의 몇 군데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듯이, 굉장히 외자유치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면밀하게 자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외자유치보다는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국내 그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 건설사에 대한 이 금융 PF가 국자정책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간자본유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속초시에 2015년 되면은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라던가 지금 또 일련의 광역교통망이 좋아지고 투자여건이 좋아진 만큼,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다면은 우리가 민간자본을 더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움직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결국은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촉은 한 사실이 없죠? 과거에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프랑스 FT사 하고도 체결했다가 굉장히 호된 그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루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자유치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 KOTRA가 용역 한 내용에 대해서 외자본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이제 그 중국업체들이 좀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또 홍콩 쪽에 있는 회사들이 둘러보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척되진 못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게 KOTRA 자료를 통해서 왔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그걸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투자자들이 두 곳이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 저기 심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서해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됐었죠. 협상대상자였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해건설,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지금 이 KOTRA가 용역한 사업대로의 사업하겠다고 그러면 규모가 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볼륨은 이제 뭐 빼고, 들이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KOTRA 용역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과연 이 자료가 여기에 투자자가 이곳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도 본 의원이 해봤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께 시정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게 아쿠아테마파크라 그래갖고 2,500에서 3,000억 정도면 저희들이 속초해수욕장 처음 방파제서부터 시작해서 외옹치까지가 전부 투자되는 개발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곳에 보면 이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운영비 가담이 사업자 유치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일급호텔들이 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고.
  수상관광호텔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 수상자원이 강풍의 높은 파도로 인해서 그것도 또 어렵게 돼 있고, 그 한국전통호텔은 저희들 바다하고는 컨셉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또 설치할 수가 없고. 또 가족호텔은 대상자의 컨셉 연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콘도미니엄과 중복되는 관계로 이것도 좀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속초해수욕장 해변을 보면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청호동 출신이시니까.
  과거보다 백사장이 많이 잠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A지역, 즉 방파제주변만 조금 빼놓고 나머지 B, C지역. 그러니까, 우리 상가 앞에서부터 외옹치 해변까지는 그냥 12,000편방미터가 지금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그 이런 상태에 대해서 봤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여건에 대해서 관연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그, 물론 우리시 돈이 안들어서 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 그러지만 그래도 국가 돈이 한 3억 가까이 들어간 용역이란 말이죠. 이게 지식경제부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미 우리한테는 우리 속초시민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래갖고 롯데에다가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게 관선시장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89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다가 2006년도에 가서야 이게 완납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땅을 환매 조치하라고까지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 롯데가 관광레저타운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요충지를 매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절충을 좀 해보는 것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렇게 롯데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접촉을 하거나 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외옹치 지역에 대해서는 롯데가 땅을 매입한지가 20년이 이제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우리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롯데에서는 우리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이제 2015년 개통되고 더더구나 이제 2018평창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이 롯데 그 외옹치 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이제 구체화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고. 하여튼 그쪽 그 롯데에 우리한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2016년까지는 그 롯데, 외옹치개발을 해서 2018 오는 그 관광객을 이쪽 그 대포 외옹치 쪽으로 집중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 야심찬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 이렇게 지금 이 투자능력이 안 되는 회사보다 롯데를 통한 그 해수욕장 개발도 연계시켜서 같이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롯데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각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롯데도 이제 또 개발을 하면서 또 많은 개발 방향도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글쎄, 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롯데가 그런 투자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롯데는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호텔 같은 경우는 평당 20만 원 이상 주고는 순매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알고 계셨겠습니다만 이미 그 해수욕장 주변 토지 값이 그 KOTRA에서 조사한 그러니까 투자 대상 토지 값보다 두 배 정도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40%만 인상돼도 그러니까 평방미터 당 20만 원이 넘어가는, 40%가 넘어가는 부분에만 접근해도, 25만 원씩만 넘어가도 투자의 가치가 없다. 리스크(위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얼마 전 시장님께서 5대, 민선5기 공약사업의 이 보고를 또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 판단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 롯데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속초해수욕장이 우리가 해안 침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여건으로 향후 개발해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속초해변의 침식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이 속초해변에 대해서 국가가 내년에는 한 15억 원 정도는, 아, 12억 5천만 원에 내년국비가 확보 됐습니다. 확보돼서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이 실시설계 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해변, 백사장이 더 이상 침식이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제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면서 기초로 앞으로 이 사업이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에 가장 소중한 관광자원인 속초해변이 더 이상 침식이 방지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롯데라던가 좀 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또 이 관광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순위, 2순위 하지만 자본금이 50억 밖에 안 되고 또 2순위가 되는 회사는 법인을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수천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봉이 김선달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외자유치 또한 지금 우리가 그 기대심리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부산관광단지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4조에서 5조 들여서 하겠다 그러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 두바이 RI그룹이, 그 거대한 그룹들이 달려들었다가 지금 다 계약해지한 상태.
  그 다음 그 우리 경기도에 킨텍스아쿠아리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호주업체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외자유치를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춘천 같은 경우도 그 보물섬 프로젝트도 이런 PF대출로 불가가 돼 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난항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공공부분을 먼저 투자했다가 많이 피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충남 직포지구관광지 같은데 LIG 같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투자하기로 했다가 또 포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근거 있는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우리가 진실 되게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하여튼 뭐 정말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 크게 참고해서 진행이 될 민간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행정에 크게 참고하면서 진행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악 온천휴양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용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항목 중 먼저, “설악 온천휴양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명산 설악산은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350만 명이 방문하는 국제관광지이나 집단시설지구인 설악동 지역은 1975년 정부 주도하에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에 의해 본격적으로 건설된 지역이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설악~금강연계개발 지연과 단체관광객(수학여행) 대상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공간구조 및 시설노후화로 현재의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황폐화·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악산에 방문하였던 관광객이 집단시설지구인 설악동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악동 C지구 쌍천 일원에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하천기능을 살리고 자생식물 습지 등 체험·관찰 공간을 확보하여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체험공감을 조성하면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내의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으로 침체된 설악동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이러한 또 다른 민간자본 투자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등 설악동 활성화 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인 (주)HB홀딩스컴퍼니에서 설악동 C지구 똥섬 앞에 있는 시유지인 도문동 산317-1번지 36,048㎡중 23,200㎡에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설악산 생태계 및 자생식물을 체험·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HB홀딩스 컴퍼니사는 어떤 회사이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HB홀딩스 컴퍼니사는 지난 2006년 7월 10일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현재 대표이사는 조희봉 회장이며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1505호에 사무실이 있으며 금융·의료기기제품개발 및 판매, 건축 외장재 제조와 판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악산에 대한 환경적·자연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설악동 쌍천 일대에 습지생태계 및 자생식물을 체험·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적극성을 갖고 생태하천사업에 필요한 자생식물이나 조경방법에 대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본 협약서에서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내에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또는 사업주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독립적인 실체인 법인을 구성하여 자금조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유동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수목적회사(SPC)를 투자양해각서체결 당시 3개월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현재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실시협약 체결 시 금융, 운영, 시공사 등이 포함된 특수목적 회사(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속초시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서를 보면 당초 투자하기로 하였던 23,200㎡ 면적과 200억 원보다 축소된 5,000㎡ 밖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주)HB홀딩스 컴퍼니에서 도문동 산317-1번지 36,048㎡중 23,200㎡에 습지생태계 및 자생식물을 체험·관찰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법 검토 중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하천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라 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5,000㎡미만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앞으로 2012. 10월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악동 도시관리계획 승인 시 10,000㎡로 확대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23,200㎡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보던 업무가 속초발전추진단으로 넘어가고 양해각서를 작성한지 2달도 안돼서 다시 설악동 재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생태하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업무가 이관되어 HB홀딩스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가 등을 상주시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현장과의 거리 및 시간에 대한 제약과 설악동 번영회 등에서 설악동의 민간투자 사업은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직접 총괄하여야 한다는 건의 및 요청에 따라 다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6월에 속초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사를 비방하는 투고가 게재되었는데 우리시는 투고내용을 진상파악 하기 위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사를 비방하는 투고가 게재된 후에 투자사와 투고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양측 간 민·형사상 문제로 직접적인 접근은 시도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양측 모두 고소·고발되어 영등포경찰서 경제3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실시협약 체결 시에는 투자자의 자금조달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악동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합심 노력하여 설악동이 경쟁력을 갖춘 국제관광휴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설악산은 정말 우리 속초시에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부시장 조용건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말까지도 굉장히 호황에 있었거든요.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설악산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 재투자라던가 또 우리 속초시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가 좀 무뎌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다른 개발된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주변의 숙박시설이 콘도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갖고 설악산은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옛날의 그 설악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속초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관광객 보다도 수학여행관광객이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2차보전지원분 뿐만 아니라 주변정비 사업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그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물들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그 수학여행단들한테 매력이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수학여행 들이 많이 분산되고 있고 또 옛날같이 그 설악산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그 로비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고, 이젠 교육청에서 뭔가 새로운 입찰방법을 택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게 되면 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설악산에다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지요?
○ 부시장 조용건  예, 예.
홍우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금융의 PF자금들이 잘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지방에다 투자하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좀 꺼려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투자자를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 부시장 조용건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치를 했는데, 이제 본 의원은 조금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질문에도 서두의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산은 숲의 공원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이다. 이런 거는 뭔가 숲과 어우러지는 그런 거 같은데, 본 의원은 잘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거는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건지?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얼마만큼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또 몇 가지지 좀 보충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이 사업부서 부서장님들하고 질문 좀 하려고 하는 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부서장님들한테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듣고 나서 부시장님께 답변
○ 부시장 조용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 의장 박명수  들어가시고, 설악동재개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요. 건설과장 먼저 좀
○ 의장 박명수  그럴까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여기 현대설악, 현재 설악생태하천조성 사업 관련하여서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우길 의원  「국토법」에서는 5천평방미터 이상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
  「국토이용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10,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사전환경성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홍우길 의원  이게 당초사업은 23,200평방비터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창우  네.
홍우길 의원  지금 허가 신청한 내용대로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4,980평방미터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 접수된 사항은 한 4,980평방미터로 해서 접수된 상태이고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4,980평방미터면
○ 건설과장 이창우  2면적일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은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러면 이 면적은 50센티 이상 성토나 굴착, 식재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하천점용허가는 지사한테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그 권한 사항 내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50센티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50센티 이상은 성토나 굴착, 식재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죠?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에서는?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그 개발허가 대상이 되냐, 안 하냐 그거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사업이 허가가 들어올 때 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는 제시 돼가지고 저희들이 접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뭘 한다고 접수 돼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주목적은 생태하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자생식물을 체험 관찰할 수 있는 공간하고 친환경체험공간에 식물 재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하천점유, 그 속초시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속초시유지는 빌려줄 때 지금은 이게 매각이 아니고 임대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점용허가
홍우길 의원  점용허가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점유료를 받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점유허가 낼 때는 거기에 뭘 심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팔겠다. 사겠다. 사서 식재하겠다.’ ‘입장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나중에 이거는 속초시에 뭡니까? 이 ‘반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 목적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창우  구체적인 그 저희들이 점용허가 조건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 부수적으로 그런 조건을 거는데.
홍우길 의원  음.
○ 건설과장 이창우  그 점용허가 대상서류에 뭐 입장료를 받는다던지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건 점용허가서류 제출서류에 대상 사항이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하지요?
  그러면 아무나 거기다가 와서 우리 시유지에다가 거기다가 돌탑을 몇 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내 달라고 하면 내 주나요? 그 돈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저희들은 그
홍우길 의원  그런 목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점용허가신청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한번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이제 이 사업자체가 23,200평방미터에 200억 정도의 사업이 투자가 돼서 이것이 어떤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라는 계획은 듣고 계셨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떤 절차에 걸쳐서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 건설과장 이창우  전체 23,200평방미터를 개발하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그 관련법 절차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우선 받은 다음에 그 평가서를 첨부해가지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점용허가 허가권자가 시장·군수냐 아니면은 지사 권한사항이냐, 이걸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원래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면 우리시에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고 23,200평방미터이고, 우리 그 하천기본계획을 좀 변경해야 된다. 그렇죠?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하천부지나 하천부지를 제척하고 난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곳은 누구나 태풍 ‘루사’ 때 같은데 물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 건설과장 이창우  현 지역은 하천기본계획 상에 휴식시설이용지구로 지금 기본계획이 돼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선 하천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원주환경청과 협의한 후에
○ 건설과장 이창우  전체면적을 신청했을 때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23,200평방미터를 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휘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좀 잠깐
○ 의장 박명수  예,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환경보호과장 박용하입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십니다.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의 지목이 뭔지 혹시 알고계십니까?
  그쪽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알고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지목은 뭐 여러 가지 뭐 도로용도라던지, 뭐 여러 가지
홍우길 의원  아니, 현재. 현재.
  현재 거기 그곳에 사업하고자 하는데 지목이 뭔지 아시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하천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본 사업관련 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예, 갔다 왔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뭐라 그럽니까. 원주환경청 입장은?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이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그런 규정대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영향평가 받기 전에는 어렵다.
  23,200평방미터를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일단은 그 지역이 일단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5천평방미터 이상 넘어가면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데 일단 사업 그 계획면적이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제 축소해서 5천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시장권한으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용하  일단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실무회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절차라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그 5천평방미터 미만으로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사업자 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좀 잠깐 불러서
○ 의장 박명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홍우길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 사업관련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받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여기서 한 번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떻게 사업한다는 건지?
  그 구체적 사업계획서 이전에 투자에 대한 기업재무제표 자료가 검토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기업재무제표 자료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에는 5천평방미터 이하로, 4,980평방미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추진할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운영계획은 어떻다 그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운영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와 같이 수질정화식물하고 자생식물 위주로 식재를 해서 탐방로 형태로
홍우길 의원  아니, 그 심는 건, 심는 건데. 그 이후에 사업의 운영계획은 뭐냐고요. 거기서. 그렇게 심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상황에서는 23,200평방미터를 조성을 해서 목적대로 사실상 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는 5천평방미터 이하로 지금 가는 것은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라던가 그리고 또 번영회등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또 설악동이 계속 지금 황폐화되고 공동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그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실행이 되는 것이 설악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요청하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권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4,980평방미터를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이후에 하천법에 의한 만평방비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홍우길 의원  아니, 운영계획을 묻잖아요! 운영계획!
  그거를 해서, 5천평방미터를 그렇게 식재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냐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지금 상황에서는 5천평방미터를 가지고는 뭐 어떤 당초사업제안이 들어온 형태로 해서 입장료를 받겠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향후에 5천평방미터 이하의 범위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입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실시협약을 또 변경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당초에 이제 사업자가 투자자가 생각했던 그런 입장료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총사업비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뭐 임대기간이라던지 그러한 형태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홍우길 의원  아니, 일을 그렇게 불투명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 5천평방미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미 기 허가해준 점용허가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래요!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아직 안 하셨다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그 사항은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본금도 지금 없고, SPC도 설립이 안 돼 있고 재무제표가 그분들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 자산가치가 얼마큼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5천평방미터 이하에 대한 허가를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진행을 시작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래서 그 사항은 SPC 특수목적법인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 이상의 그 규모가 돼야지 사실상 SPC도 구성을 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홍우길 의원  200억 투자한다면서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런데 200억 투자인데, 지금 현재 4,98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계획은
홍우길 의원  이것보세요!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MOU 체결한 것은 23,200평방미터에 자본금 200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생태조성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뭐 회장님도 있고 뭐 대표이사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룹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기본인데. 이게 지금 MOU 체결한 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한 6개월 넘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4월 달에 했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럼 6개월 돼 가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돼 갑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가 그동안 세금 내고 그동안 재산관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없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사실상 그 사항은 저희가 뭐 인허가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지금 지연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홍우길 의원  아니, 무슨 어떤 인허가가 우리가 지연됐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홍우길 의원  아니,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누가 받는다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니, 거기에
홍우길 의원  사업자가 받습니까, 우리시가 받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지요.
홍우길 의원  근데 시에서 뭘 지연했다는 거예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니, 저희도 이제 다른 당초에 23,200평방미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사항을 그때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도 실수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홍우길 의원  아니, 뭐 실수고 아니고 떠나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확대진행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뭐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사업을 지금 4,980평방미터에서 추가로 이제 그 관리계획이
홍우길 의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제표구조를 확인하는데 그거를 확대한 다음에 확인하겠다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아, 그 사항은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6개월이 되도록,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에요! 그 회사가! 그 그룹이름이 뭐 HB홀딩사라고 그랬는데. 이거 뭘 생산하는 회사고 어떤 금융회사가 어느 금융회사에요. 이게!
  어떻게 6개월 동안 재무제표도 없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거기다가 소규모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해주냔 말이지!
  (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추가 발언)
  아니, 잠깐. 시장님 잠깐 계세요. 부시장님한테 따로 여쭐겁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최소화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전에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투자해주면 고마운데 투자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4,980평방미터에 대한 인허가를 해줬다가, 점용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투자가 안 되게 되면 그 점용허가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야. 민사적인 소송이 또 휘말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투자자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태공원 외에도 다른 좋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 투자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의원님
홍우길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도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전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시가 다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또 상대 또한 그만한 여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필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역할론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서로 해줄 건 해주고 이래서 진행을 해줘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이따 부시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다가 6월 4일 날 속초시청 자유게시판에 비방의 글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6월 4일 날.
  보셨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홍우길 의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 재무제표도 안 들어 온 회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진상조사를 우리가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까 부시장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대로 뭐 서로 쌍방이 고소·고발 돼 있다. 그러면 쌍방이 고소·고발 돼 있으면 왜 고소·고발 됐는지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 말대로 그 회사 쪽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는지. 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회사에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비방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가 계획에 먼저 차질이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 투고자가 그 현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해고절차를 밟는 수순에서 인제 발생된 부분이래가지고 그 이후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알자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재무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나머지는 부시장님한테 여쭐 테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예.
○ 의장 박명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건 부시장 연시대로 자리 이동)
홍우길 의원  예, 부시장님 지금 부서장들하고 이 토론하는 내용 들어보셨지요?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과에서도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게 낮다.
  그러나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지금 공동화되 가는 설악동의 어떤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면서 뭔가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 염원이 지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시작부터라도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열정적인 부분에서 좀 과욕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시장님 맞습니까?
○ 조용건 부시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주시는 말씀 귀담아 듣고 앞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뭐 또 서로 또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서면으로 좀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물러나서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허가가 나갔습니까?
○ 조용건 부시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홍우길 의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최소한 재무제표 구조라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허가를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조용건 부시장  네, 저 이 문제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말씀하세요.
○ 조용건 부시장  사실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내외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서울이라던가 이런대도 언론 상에 보시다시피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그 사실 이 투자자가 우리 설악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공동화, 황폐화 되고 226개의 그 모텔, 상가들이 다 개점 휴업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 그거를 또 살려줘야 할 책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자를 지난해부터 계속 꾸준히 탐문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셔온 분입니다.
  모셔왔고,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지원은 못하지만 그런 사업이고, 솔직히 이게 이 사업이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이 사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또 설명을 해도 잘 모릅니다. 그 하천에다가 설악산 에델바이스라던가 자생식물을 잘 심고 현재 기존 나무들을 잘 가꿔가지고 사람을 유인하자는 거고 저희들이 그걸 또 그 지역이 설악산 입구에 있는 상징성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높은 가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활용을 못해가지고 됐고, 특히 현재 아시다시피 설악동집단시설지구 내에는 숙박만 시설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거기 가서 주무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종목적지인 비선대나 울산바위나 대청봉을 가려면은 거기나 한화콘도나 불과 몇 분 차이기 때문에 거기를 숙박하지 않고 또 시설 면에서 또 불리하고 해서 참 불가피하게 그 지역 내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어렵다. 이런 계산 때문에 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어떻게 만나다보니까 경기도 북부지역에 이런 그 자연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중에 그거를 포기하고 또 속초시에 와서 우리가 지금 설득작업을 시장님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참 좋고 여러분들 그 기회에 충분히 갖춰있다. 설득을 하고 설악산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몇 달 지금 한 1년여 설득을 해서 사실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도 충분히 이해하고 ‘아, 내가 이 손실이 오더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건물 짓거나 이런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중단되면은 엄청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뭐 자생식물 심다가 나무를 예쁘게 가꾸다가 그냥 그만두면은 그거 재산이 다 우리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협약 할 때 한 달 내에 착공하지 않고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런 조항을 넣을 겁니다. 넣으면 결국은 우리시에 그만큼 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좀 유리한 처음에는 그쪽이 유리하겠지만 지금은 우리시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이렇게 그렇게 실시협약을 하고 있고
홍우길 의원  다 하셨어요?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빨리 마쳐주세요.
○ 조용건 부시장  지금 그 문제들도 양해해주시는데 의원님 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현재 다 완공되면은 이게 세계최초로, 또 세계 최고의 또
○ 의장 박명수  부시장님! 부시장님 좀 짧게
○ 조용건 부시장  설악산을 상징하는 이런 시설이 될 겁니다.
○ 의장 박명수  부시장님! 좀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조용건 부시장  그리고 이거처럼 이렇게 의원님들 잘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 여태까지 도와주셨지만은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되도록, 이게 설악주민들이 갈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우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이제 그만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질문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뜻을 알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 건지. 하루속히 해야 되는 건지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시장님께서 되지 않을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올인 해버리면 정말 아픈 부분을 지금 못 고치고 있거든요.
  지금 아픈 부분인데 행정력을 거기에 설악동발전추진단이라는 그 팀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아픈 부분 응급실부터 지금 해봐야 되는데 이쪽에 미리 한의원에 가갔고 보약재부터 만들게 되면 이쪽은 그동안 터진단 얘기죠.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진행을 5천평방미터 이하를 진행했으면 괜찮습니다.
○ 조용건 부시장  동시에 할 겁니다. 동시에 할 겁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아니 지금 허가신청이 거의 들어왔잖아요.
○ 조용건 부시장  들어왔지만 아직 허가 처리기간이 십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시겠다고?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그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소유가 우리 게 되는, 속초시가 되는 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허가부터 나가 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참 간절한 마음에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그래서 정말 그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지금 저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는데, 저하고 답변의, 저의 질문하고는 정 반대되는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더 질문할 건 없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악동 저거를 지금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이냐.
  물론, 엊그저께 시장님이 전부 직원들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설악동에서 워크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야 워크샵 해가면서 정말 설악동을 어떻게 하면 발전 시킬건가, 하고 함께 고민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문가적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좀 듣고 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 전쟁을 하던 사업을 수립하던지 간에 사전에 정보를 듣고 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설악동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일 빨리해야 될 급선무는 이런 그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줘야 되는 겁니다.
○ 조용건 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묶어만 놓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 그래도 그 도시계획이 빨리 수립이 안 되는 바람에 그 투자할 사람들이나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 못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 우리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얻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게 뭐냐하면 자금회전이란 말입니다.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같은 속초시인데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앙시장 앞에는 돈 쓸 사람 와서 금융상담 받으세요. 이러는.
  그 중앙시장을 끌고 올라가던 설악산은 이자지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자지원을 우리가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지원해주든 그걸 해제시켜서 어떤 자산 가치를 높여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돼야 된단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 5천평방미터 이하, 5천평방미터 이하라지만 1,600평 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억밖에 안 되고 이것도 실질적인 사업으로 따지면 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 전문가의 협력사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금융사업한다 그러지만 금융사업이 어떤 게 금융사업이에요? 캐피탈 합니까?
○ 조용건 부시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달 내에 실시 개발할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한 달 내에 착공하고 3개월 내에 지연되면은 해야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저기, 세금 낸 만약에 세금 낸 기록도 없는 회사다. 그리고 금융이 그냥 정상적인 금융이 아니고 이상한 금융이다. 그러면 부시장님 책임져야 되요. 이런 사업은.
○ 조용건 부시장  예, 저희들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하고, 적어도 이게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평생 오랫동안 공직생활해온 부분을 막 목을 걸지 마시고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좀 하시란 말이에요.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이 설악동에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부시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진행하세요.
○ 조용건 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염려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조용건 부시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하게 되면은 이걸 저희들이 일반사업과 달리 혹시나 수익이 나오면은 수익금이 나오면은 시하고 우리가 분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게 수익금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사람만 모여주면 좋은 상황이고.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제주도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엔 한 2박 3일 정도면 제주도를 다 돌아봤어요.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은 가니까, 한 일주일 가도 다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 조용건 부시장  그렇죠, 예.
홍우길 의원  그것이 뭐냐면 제주도 땅이 갑자기 물에서 올라와서 커진 것이 아니고 그만한 볼거리를 많이 뒀는데, 본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그거 한다기 보다도 기존에 있던 건물들 아니면 조그만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체험시설을 만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우리 설악동도 지금 폐허가 돼 있는 저런 건물들을 빨리 그 어떤 단체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그거 싸게 살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전부다 가격 자체가 흔들이기 때문에 미술인협회나 과학자협회라던가 뭐 이런 조각가협회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체험하고 예술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어떤 예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서 수학여행단들이나 가족단위 오는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체험하고 또 체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좀
○ 조용건 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바람직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 조용건 부시장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질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제가 서면으로 다시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명한 회사, 능력이 없는 회사에 괜히 목숨 걸고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시킨다 그러면 정말 다른데서 물세고 다 그래서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조용건 부시장  예, 예.
홍우길 의원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용건 부시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 착오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시장 조용건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홍우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혹시 시정 질문 중에 목이 더 잠기면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속초시의 현안인 ‘동우대 주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등 세 건에 대하여 채용생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우대 관련입니다.
  동우대학은 지난 1981년도 개교하여 31년 동안 대략 3만 9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지역에 젊음의 활기찬 문화창출을 주도하였고, 택시업, 의류판매업, 요식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우리시 발전을 견인해 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대학설립 완화, 소자녀화에 따른 입학인원 감소로 동우학원 측에서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 문막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면서 동우대학 인근에서 학생 자취방 또는 하숙을 주업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에서 2013학년도부터 동우대학을 설악 2캠퍼스라는 명칭으로 경동대학에 편입하여 호텔조리학부, 유아교육과 등 1개학부 5개학과에 입학 정원을 371명으로 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1,000여명을 넘던 정원과 비교하여 볼 때 크게 줄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도에 인기학과인 유아교육과(136명)가 양주캠퍼스로 이전하게 되면 경동대학교 4개의 캠퍼스 중 현 동우대인 설악 2캠퍼스는 총 재학생 정원이 가장 적은 캠퍼스로 전락하게 됩니다.
  동우대학 운영을 토대로 하여 고성 경동대학과 원주 문막캠퍼스 등을 설립한 학원 측에서 보면 속초 동우대학을 토사구팽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은 더욱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행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정원이 현재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대입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2017년부터 약 60만명대에서 50만명대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학 입학생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동대학 측에서는 수도권에서 원거리라는 이유로 속초시와 고성군에 있는 설악 2개의 캠퍼스의 입학정원을 다시 한 번 조정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폐교의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다 아는 사실이며 특히, 지금까지 학교재단과 대학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학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공익적 특성과 역할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오직 사학재단의 이익만을 쫓아 학생충원이 보다 쉬운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파산직전에 처해있는 노학동 대학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민들의 생존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앞으로 학생수급 감으로 인해 동우대학 주변지역과 속초시 전체에 미칠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시장님의 입을 중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의 3건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의 구체적인 소관업무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는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도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국·도비보조사업비 확보로 재정자립도 저하 주장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모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중 많은 국·도비 확보로 재정자립도를 저하시켰을 뿐 속초시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속초시장의 강변에 대하여 그 진실을 밝힘으로서 시민여러분들에게 속초시의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속초시의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 26.3%에서 2012년도 20.3%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6%가 하락한 지표가 알려지면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자체 재정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반하여 국·도비보조사업비 등 의존수입이 많아지다 보니 재정자립도 수치가 하락된 것이라며 이는 역설적으로 각 부서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도를 대상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아전인수격인 변명성 해명을 늘어놓으며 재정운영에 대하여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크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도비보조사업 시행 시 속초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사업비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충당하지 못한 예산액이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약 14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국·도비보조를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으로 해명하는 시장을 우리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물론, 시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원들이 공무수행에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중앙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수범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야 할 대응사업비인 시비의 재원고갈로 제 때 반영되지 못해 공사기간이 연기되면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연간 총사업비의 10%내외가 상승하게 되고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요구되고, 과도하게 시비를 부담함으로써 속초시가 국·도비 없이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차질을 빚고, 또한 이미 착수한 사업도 투입된 재원만 날리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역작용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은 지방행정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의 취지를 밝히는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이 불충분 할 경우 더욱더 강도 높은 보충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성의 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예산액, 재정자립도, 예산액 중 국·도비예산액, 국·도비예산 비율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1년도 최종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액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시민들은 국·도비의 경우 시비의 대응투자 없이 속초시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재원으로 잘못 인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속초시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큰 사업을 잘하고 있으며 속초시의 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시장이 하고자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국·도비예산 확보·편성과정, 2012년도 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 시비평균 대응비율, 전체 국·도비에 대한 시비편성액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가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서별로 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대응사업 현황(사업명, 재원별 예산액, 공사기간, 시비 미대응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시비 재원조달 계획 및 착공된 도시계획도로 등 자체사업 시행에 있어서 재원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별 사업비를 별첨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떡밭재도로개설사업, 청해학교 ~ 장천교 간 위험도로 개설사업의 공사개요, 지금까지 투입한 연도별 재원별 예산액, 당초 공사완공연도, 현재시점에서 공사완공시기 판단, 완공까지 시비부담액 판단, 공사지체 사유 및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는 물론 시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속초시의 과도한 국·도비 보조금예산의 확보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속초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의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근년 들어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께서 측근인사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충정어린 충언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견해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9월초 중국 옌지시에서 열린 “두만강지역 중점도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속초시의 “백두산항로 조기 정상화 재정지원”계획이 지역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항로 개설 및 재정지원(연도별 소요재원 판단)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던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취소사유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2014년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하기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증으로 약속한 속초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성규모, 조성 지체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 전부터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장께 민선4기부터 과도한 보여주기식 사업추진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업의 시행보다는 속초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착실한 사업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간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포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속초시와 쌍용건설간의 협약서 주요내용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초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간의 협약서 주요내용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내용, 약속을 파기한 내용, 소요재원판단,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비, 추진상황), 미시행사업 발생사유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시장께서 대포어민들과의 간담회에서 10억 미만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발언취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속초시와 쌍용건설 간에 협약한 9월 22일 본 사업의 준공기일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사유와 이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속초시부담 및 대포어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늘까지 103일째 지속되고 있는 시청 앞 대포어민들의 농성과 관련하여 속초시가 과연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속초시의 노력에 대한 대포어민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포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무리한 요구인지, 속초시장이 어민들에게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은 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기 않음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어민들께서 속초시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호소를 하게 되었을 때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일괄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에 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김강수 의원이 질문하신 ‘동우대 주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먼저 김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현안과제인 동우대학 문제에 대한 김강수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했듯이 동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약 3만 8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향토인재양성은 물론 설악·영북권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설립 완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고 동우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유명 종합대학을 제외한 전국대학들의 신입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편중 입학경향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신입생 등록률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회생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2009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동우대학 일부 학과 원주문막캠퍼스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동우대학 이전반대 건의, 동우대학 이전반대 결의대회, 원주도시관리계획변경 부결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해당 지역주민과 속초시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바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동우대학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재욱 이사장과의     면담, 동우대학 경쟁력 향상 및 지원을 위한 속초시·동우대간 실무자 회의 등을 추진하여 ‘동우대학 이전관련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동우대학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동우대학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고 급기야 2011년 9월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2년 상반기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도 높은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경동대학교와 통합하게 되었으며, 고성 경동대를 설악 제1캠퍼스, 속초 동우대학을 설악 제2캠퍼스와 원주에 새로 개교하는 문막캠퍼스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년간 입학정원도 총 3,108명에서 1,848명으로 1,260명이 감축되었으며, 동우대학 입학정원도 2,208명에서 371명으로 대폭 축소하기에 이르렀으며 등록률이 좋은 보건계열학과는 설악 제1캠퍼스와 문막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대학가주변 노학동 학사촌이 생존 위협에 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속초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4년 양주캠퍼스 개교시에 동우대학의 등록률이 높은 유아교육과가 이전하게 되면 학사촌 공동화가 가속화되어서 학사촌 주변 상가 20곳과 600여개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은 큰 위기에 봉착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동우대학의 정원감소, 학과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속초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실천방안 마련을 통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초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힘써 나겠다는 의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대학교와 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촌마을과 대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이 최소 500 내지 600명이 유지되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과문제는 경동대학교 학과를 인가한 것이지 설악 제1캠퍼스, 설악 제2캠퍼스로 구분하여 인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학과 조정에 대하여 경동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경쟁률이 높은 보건계열학과 유치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 유아교육과 양주캠퍼스 이전에 따른 정원조정과 이전학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설악 제2캠퍼스 학과 중 등록률이 낮은 학과에 대하여 중장기적     으로 등록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학과 신설, 대학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실무추진단을 대학과 공동으로 구성·운영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과가 2년제에서 4년제로 변경되어서 신설학과에 대한 등록률이     낮다고 사전 평가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입학정원 배분문제와 당초 학과 학생에 대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업전문학교운영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제2캠퍼스 2013년도 학과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수급은 물론 청년실업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예전의 단순·반복적인 기술 습득에서 벗어나 일반 대학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동우대학 정원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추가적인 학생수 증가로     학사촌 및 지역경제에도 다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주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동우대학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선정은 신입생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대학경영악화로 이어진 사례로 대학회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영세한 중·소형 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학과축소 및 정원감소로 동우대학 주변 학사촌 생존을 위협하고 택시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해당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공익·공공사업에     수반하는 손실보상 차원이 아닌 동우대학 정원감소에 수반되는 특정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관내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강구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우대에서 노학온천원보호지구에 계획 중인 온천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대 온천개발사업은 지난 ‘02. 12. 30 속초시로부터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되어 시에서는 ’04 10. 18 강원도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신청을 하였고,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결과 신청한 예정지구 일부가 인접한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부존지역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지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강원도에서‘05. 5. 13일 보호구역을 재조정하여 신청하라는 조건으로 반려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05. 7. 28 동우대학 측에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05. 9. 11 감사원으로부터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동우대학의 심사청구를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05. 12. 29 강원도로부터 노학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학레져개발(주)에서 ‘07. 4. 3 강원도를 상대로 노학온천원보호지구가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부존지역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는 강원도가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우대학의 노학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관계는 재판결과 등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강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우대학 주변지역과 속초시 전체에 미칠 문제에 대하여 속초시차원에서 경동대학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중재역할을 함으로서 대학과 주민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우대학은 우리지역 향토교육의 산실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속초발전을 견인하는 큰 축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매우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오후 잠깐씩 그 자리를 비우는 걸 보면서, 좀 간략한 질문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시정질문 초기에 목이 너무 잠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답변도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행스럽게도 목이 안 잠겨서 몇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우선 그 보충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부시장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그 지지 유무를 떠나서 시장으로 당선시켜준 우리 속초시의 전통성과 원칙을 지켜야 할 당사자로서 단 1초의 시간이라도 대의를 위한 시간이 남았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옳고 그것이 또 시장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고통이라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자신을 던지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동의합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을 보좌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통솔력을 발휘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개발과 직원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총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도모해야 할 부시장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대의회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공·사석에서 의원들을 폄해하고 의원들이 뒷조사를 시킨다던지 하던 것이 부시장의 역할은 아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그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모 정당에 얼마 전까지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어떤 한 분은 마을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까지 지냈던 분의 후일담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시겠지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선출직 단체장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단체장이 소신 있게 일을 하려면 부단체장의 교량역할이 아주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그 회고담을 어떤 강의를 통해서 털어 논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현재 부시장과 의회와의 관계를 아는 데로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 현재 지금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과 의회와의 관계가 아니고 부시장님과 우리 의회의 관계를 아시는 게 있으면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우리 조용건 부시장은 고향이 여기 속초이면서 또 강원도와 또 중앙부처에 오래 근무하면서 참 고향에 와서 고향발전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그 고향발전에 그 오랫동안 타지에 있다가 고향에 와서 고향을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좀 의욕이 넘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의회와의 부분적인 이런 갈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고향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그 의욕이 넘치고 갈등이 의회와의 갈등이 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께서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역대 우리 부시장 중에서 속초에서 퇴임하셨던 그 김복천 부시장이나 본의 아니게 또 밀려가신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송재명 부시장 같은 분들은 우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신 분들입니다. 두 분의 부시장을 우리시민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세력을 이거를 비토세력으로 간주하고 또 의회 쪽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것은 우리시민의 정치수준을 비하하는 권력의 힘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의 책무는 우선 그 공무원과의 소통이 곶 시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위임해주신 우리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고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은 적어도 현 부시장께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 의회와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중시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대 주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서 5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학생이동에 따른 피해액이 53억 8,600만 원으로 분석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비 피해액이 2억 6,300만 원으로 추계가 됐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시내버스 얼마, 1천 원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계산하셨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이게 종전 요금을 적용했구만요. 지금은 1,100원입니다.
김강수 의원  사전에 이거 답변서 검토 안 하셨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종전 그 자료를 가지고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택시기본요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택시기본요금이… 예? 2,200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택시를 타긴 타지만은
김강수 의원  저, 저, 자원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버스는 타봤는데, 택시도 많이 타봤는데, 택시는 그냥 뭐 이렇게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거스름을 안 받다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잘 몰라가지고(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2,200원이라 그럽니다.
김강수 의원  예.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2,200원이고 콜비가 천원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장님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지금 답변서 답변한 내용 중에 시내버스요금을 천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답변서를 사전에 검토하셨느냐.
  시장께서 우리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내요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무자가 써준 답변서를 보고 그대로 읽는 모습, 이거 우리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좀 따갑게 질책을 하자면 우리시장님의 답변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급조해서 취합하다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공감합니다.
김강수 의원  답변서 6페이지를 좀 봤습니다.
  먼저 경동대학교와 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월 10일 경동대학교와 같은 제단 소속 동우대의 통합에 따른 캠퍼스 위치변경 인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알고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연간 60억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이 대학이 축소돼서 폐교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판국에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학 측과 협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서를 받고 부랴부랴 계획을 짜는, 이런 그 속초시 뒷북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는지에 대한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공감합니다.
김강수 의원  공감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답변서의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운영을 경동대학 및 고용노동부 측과 협의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본 의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리고 대학경영의 노하우가 많은 동우대 측과 협의해서 국제관광도시인 우리속초시가 국제해운항로, 양양공항,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동서고속철도 사업 추진 등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 개교한 우리 광양의 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그리고 올해 개교한 인천송도지구에 한국뉴옥주립대학 등과 같이 우리속초시도 러시아극동대학교, 한국분교 같은 외국 유명대학분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공감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걸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경동대학하고 협의할 때에 그런 방안도 같이 아울러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저기 공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시장님 저희들 의원들은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 휘하에는 참모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우대 측의 입장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경동대를 통합해서 4년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속초시에서 말하는 직업전문학교 운영이나 시민일부가 주장하는 외국대학교 분교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인데, 그거는 학교 측에서는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액션을 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조차 안 하고 있겠지요.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인정합니다.
김강수 의원  아, 지금 우리, 우리는 이 수도권과 접근망 개선으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의 경우와 같은 내·외국인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제주와 한국국제학교 또는 최근 대학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등 또 우리 여유가 있다면 이런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도 같이 이런 설립도 함께 협의를 해준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이외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이 답변서는 우리 시장님 일정 때문에 우리 의회도 두 번씩 또 태풍 때문에 연기하고 이번 세 번째 열리게 됐는데, 그 동안에 답변서 이외의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 사업비가 있다면 다가올 우리 2회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음 그 답변서 7페이지 하단을 좀 보겠습니다.
  해당 주민에 대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책도 역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행정, 의회, 주민 그리고 대학 측이 참가하는 관련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아, 시장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우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보질 못했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보지 못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관내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데,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동우대 측에서는 학교주변안내 코너에다가 학교주변 마을의 자취, 하숙방 정보를 전화번호 등과 함께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속초시가 추진해온 동우대학 이전에 대한 주민피해대책은 크지는 않지만 피해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학교주변 자취, 하숙방 정보라도 하나 속초시가 제공한 적이 있는지?
  우리속초시 홈페이지는 역시 동우대 측과 관련된 거는 보지 못하셨겠네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시홈페이지에다 그런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우리가 대책을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자, 다음은 답변서 말미에서 언급해 주신바와 같이 동우대학은 우리지역 향토교육의 산실이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속초발전을 견인하는 큰 축으로 반드시 재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계기로 해서 동우대학 인근 피해주민 속초시민 모두가 동우대학 축소로 입게 되는 경제적, 문화적 재손실을 심각하게 우리시장님께서는 받아 들여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동우대학 회생의 힘을 결집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동우대학 공동화 현상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환 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지금 우리가 답변과 또 우리 김강수 의원께서 좋은 고견도 주셨습니다.
  이 동우대학 문제, 경동대학의 문제는 우리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좀 이 대학 측과 좀 긴밀히 협의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적해준 좋은 의견을 감안해서 대학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또 인근지역 학사촌 주변에 대한 그 피해대책, 최소화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그 의견을 좀 계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얼마나 속도 있게 진행되는 지를 의회에서는 지켜 보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저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동우대학과 관련된 지역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집행부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수 의원님이 시정 질문하셨는데, 이해를 하신다면은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강수 의원  하지마시죠. 저, 방대식 의원께서 별도 질문을 해주세요.
방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예,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면 동우대 주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국·도비확보로 재정자립도 저하 주장의 진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8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8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서두에서 질문하신 많은 국비·도비보조사업의 확보로 재정자립도 저하주장의 진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총 예산규모를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을 분자로 해서 나눈 금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우리시에 재정자립도가 2007년대비 2012년에 6%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2012년은 당초예산을 기준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만 2012년 1회추경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종 예산기준으로 보면은 2007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25.5%, 2010년 1회추경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24%입니다.
  일반회계 년도별 최종예산현황을 보면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폭이 작은 반면에 자주재원과 의전재원은 시의 대규모사업 시행에 따라 변동폭이 커짐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변동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관련 지출수요도 크게 증가해서 일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대응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사항인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예산액, 재정자립도, 국도비 예산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한 도표와 같이 재정자립도와 국·도비 비율은 상반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속초시의 재정자립도는 시평균인 23.9%보다 3.6% 낮은 20.3% 이지만, 국 비·도비보조사업 비율은 시평균 29.87% 보다 2.09% 높은 31.96%로써 전체 예산대비 의존재원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반된 관계에 있음을 첨부한 도표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국비·도비예산 확보 편성과정, 2012년도 국비·도비보조사업 시비평균 대응 비율 및 시비편성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편성과정은 매년 5월말까지 일반국고 및 광특회계 예산안이 강원도를 경유하여 중앙부처에 신청되면 각 부처에서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게 되며, 이때 우리시에 필요한 현안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청 실국을 방문해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7~8월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간 예산안 협의·보완이 끝나면 9월중에 예산안이 확정되고, 10월초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의결되면 강원도를 경유하여 다시 시군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예산안이 편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속초시와 같이 자체 세입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현안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하여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도비 예산규모와 시비 대응비율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예산규모는 68,122백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50,452백만 원, 도비보조금 17,670백만 원,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41,97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평균 대응비율은 관계부처 사업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기본으로서 이중 지방비 50%는 대부분 도비 25%, 시비 25%였습니다만, 최근 강원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비가 10~15%,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비가 30~40%로서 점차 시비 부담 부분이 가중되어서 강원도 시·군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대응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속초도문 농요전수관 건립」, 「설악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 건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신축」,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13,922백만 원으로써 최근 몇 년간 우리시의 주요 대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구수로·신수로 교량건설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 소극장 등 환경관련시설, 또 전통시장 현대사업 등 많은 국·도비와 교부세의 지원을 받았으나 상당부분 시비 재원도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대응분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각종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증대 노력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으며, 특히 청초호유원지 잔여부지 및 보전의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한 특단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미대응된 시비 미대응분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떡밭재도로개설사업, 청해학교~장천간 도로개설 사업의 공사 개요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다섯 번째, 속초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오던 대규모 사업 대부분이 준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시비 미대응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를 지원하여 준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갈 것이며, 다만 서민경제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계속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시기는 현안사업 및 중요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기조 속에 사업순기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만큼 그런 의견을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항로 개설 추진상황 및 재정지원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지난 2010. 10. 2일 운항 중단된 속초~자루비노ㆍ훈춘, 속초~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북방항로와 속초~기타큐슈, 속초~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환동해항로, 2개의 국제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의 국제항로는 금년 말 취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개의 국제항로가 개설될 경우, 강원도와 속초시는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물론 강원도와 속초시가 각각 50%를 분담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항로운항장려금은 선사에 1항차당 1천만 원을 지원하고, 화물유치 장려금은 선사, 하역사, 화주에게 컨테이너 1TEU당 3~5만원을 지원하며, 손실보전금은 연간 5억 원 범위에서 손실액의 50% 이내로 선사에 3년간 50%씩 부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사의 사업수지 및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적용하면, 북방항로에 연간 144항차, 환동해항로는 131항차를 기준으로 북방항로는 3년간 총 3,880백만 원, 환동해항로는 총 4,322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선사의 운항 항차수, 손실액, 화물처리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취소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국비지원율 25%를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다각도로 협의하였습니다만, 국비지원율 35% 이상은 어렵다는 우리 환경부에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을 통하여 목표 유수율 85% 달성할 경우 생산량 절감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로 절감효과가 예상됨으로써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오전에도 김진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사업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224억 원의 시비를 단기간(4년)에 걸쳐 매년 평균 56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회계 지원 또는 채무부담 행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속초정수장 건설 지방채 상환비용 지원 이외에 상수관망사업 추진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채나 녹색뉴딜펀드 등 지방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128억원의 과중한 이자비용 발생으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 위탁운영 할 경우에 연 평균 67억 원의 위탁운영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 3.5% 예상되는 물가변동율 적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하여서 상수도 요금인상 요구로 시민 가계부담 증가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 재정의 추가 보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급수요금 수입이 연간 약 62억 원이 됩니다만 위탁운영비로 20년 동안 매년 연평균 70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현상이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정원의 70% 이내 고용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리전환 후 잔여인력 30%(약 15명)는 우리시 과잉 인력으로 관리됨으로써 추가 인건비 예산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통합 위탁사업을 추진 중인 타 시·군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2010년부터 전국 9개 권역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47%인 20개 시·군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과 선행적으로 추진해 왔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4년부터 전국 18개 시·군과 위탁 계약하여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18개 시·군중 경기도 양주시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위탁 전 톤당 총괄원가보다 위탁 후에 26.6%가 증가 되었으며, 현금성 영업비용도 68%가 증가되어서 지급해야할 위탁대가는 상승하게 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시(市)재정이 점차 악화된다고 판단되어서 상수도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는 전국의 첫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위탁 후 상수도 톤당 총괄원가 증가와 신규 시설운영비용의 추가 요구 등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위탁을 해지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 시·군에서도 양주시 소송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위탁 해지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도 우리 속초시를 비롯해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이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참여에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및 통합 위탁사업에 대하여 참여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상수관망사업에 매년 56억 원, 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비용에 매년 70억 원 등 매년 126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속초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득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상수관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토대로 해서 2013년부터 매년 10억 원 범위 내에서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설치 사업 등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매년 노후관교체 등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보다 많이 확대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속초시의 재정여건상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 조성 지체사유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조성하기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증으로 약속한 사항과 약속한 내용과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 12. 10 협약하고 2010. 12. 27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공증한 내용은 기금의 규모를 출연금 130억 원으로 하며, 기 조성된 30억 원을 제외한 100억 원을 2011년도에서 2014년까지 매년 25억 규모로 조성하고 출연금 130억 원 외에 20억 원 규모의 사업은 2014년까지 조성 추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종료시까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출연금 130억 원 조성은 협약전 기조성액 30억 원과 2011년과 2012년에 20억 원을 합하여 5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까지 목표액 80억 원 중 30억 원은 미조성 하였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의 출연금 조성은 2011년부터 2년간 353,800천 원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과 별도로 20억 원의 사업추진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사업요구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 지체 사유는 재원부족 예산으로 인해서 미확보가 되었으며 대책으로는 미조성액 30억 원을 포함해서 2013년도와 2014년까지 40억 원씩 출연을 해서 목표연도인 2014년까지 130억 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사업의 시행보다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착실한 사업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1963. 1. 1 시가 승격된 이래 다가오는 “제2번성기”를 계기로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대규모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강력한 예산절감 적용 또 보조금 예산의 통제 강화, 채무의 건전관리 등에 역점을 둔 긴축재정운용과 세입증대 노력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 하에 향후 재정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고, 생활형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 및 자립기반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우선순위 등을 검토 후에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함은 물론 추진 중인 사업은 엄격히 관리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속초 발전의 제2도약”으로 선포하고 환동해 관광·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걱정하시는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로 재정자립도 저하 주장의 진실과 관련해 우리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잠깐 쉬시게 하고 부시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시장님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건 부시장 답변석 연시대로 자리 이동)
김강수 의원  질문 할까요?
○ 의장 박명수  네, 질문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오늘 답변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준비 좀 하셨나요?
  예산과 관련해서.
○ 조용건 부시장  저도 오늘 별도로 준비한 건 없고요. 평소 아는 데로
김강수 의원  뭐, 부시장께서는 중앙부서에 오래 근무하셨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늘 그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부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속초시 부시장이시죠?
○ 조용건 부시장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 부시장으로서 우리 속초시가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조용건 부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김강수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시장님, 답변을.
○ 조용건 부시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정책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딱히 뭐 한다라기 보다도 사실상 지금 중앙부처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복지사업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 방향에 맞춰가지고 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시에서 또 불우이웃돕기라던가 이런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답변 다 하셨나요?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의 확대냐 또는 재정건전성이냐 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그 복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우이웃돕기라던지 이런 걸 가지고 복지라고 하면서 행정을 펼쳐가고 있느냐! 복지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의 종류?
○ 조용건 부시장  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김강수 의원  지방자치를 오래 업무를 하셨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복지의 종류는 선택적 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가 있습디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시장께서는 적어도 그 우리 속초시에 투맨으로서 기본적인 이런 상식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재정여건이라던지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걸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갈 거냐! 라는 게 그런 계획 하에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지에 사용할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복지 영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속초시는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어떤 복지를 선택하고 싶으냐라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조용건 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선택적, 보편적, 맞춤형 복지 다 좋으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뭐 예산을 편성할 때 딱히 여기서 뭐 선택적이다 보편적이다 맞춤형이다라고 선정을 해서 주라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인 업무로 할 때는 딱히 가르기는 좀 뭐합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다시 물을게요. 선택적복지가 뭡니까?
○ 조용건 부시장  …
김강수 의원  모르시잖아요.
  선택적 복지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조용건 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라는 건 또 뭡니까?
○ 조용건 부시장  …
김강수 의원  보편적 복지란 사회적 보험형태의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 조용건 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뭐 본 의원이 우리 부시장한테 지금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가로서의 충분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 조용건 부시장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예산이 제약된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이 가장 심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인과 취약근로 연령층을 보호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용건 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것이 선택적 복지인 것입니다.
○ 조용건 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존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비판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자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조용건 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방자치법을 많이 하셨으니까.
○ 조용건 부시장  예, 예.
김강수 의원  자, 그 다음에 지방채무잔액지수의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방채무잔액지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 조용건 부시장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부시장님 아는 게 뭐 있나요? 뭘 준비하셨나요?
  지방채무잔액지수란 지방채무잔액이 일반재원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보조금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부채비율과는 다른 거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무잔액지수가 각각 60% 그리고 30%를 넘어서면 위험 지자체로 분류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의 경우 지방채무잔액지수가 2004년도에 시장님께서도 아까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 230여개의 지자체 중에서 10위 안에 들지 않아서 대단히 건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회계를 결산한 후에는 무려 52.92%로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2011년도 결산심사결과 나왔나요?
○ 조용건 부시장  2011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안 나왔지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결산결과는 상당히 그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따 시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할게요.
  부시장님!
○ 조용건 부시장  예, 예.
김강수 의원  지금 몇 가지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도 자신 있게 답변한 게 없어요. 예?
○ 조용건 부시장  죄송합니다. 용어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김강수 의원  그러면서 참모들을 휘하에 참모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합니까. 그래서 시장님을 어떻게 보좌합니까. 그리고 대의회관계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그 답변도중에 모 과장을 향해서 정회하고 있는 동안에 공부 좀 해서 답변 충실히 해라라는 지적을 하실 때 부시장님 옆에 계셨어요. 알고 계시죠?
○ 조용건 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 조용건 부시장  예,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그 또 다른 걸로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능력향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수고하셨어요.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 다음은 그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시대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과장님!
○ 건설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출석요구가 되셨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2012년 8월 30일, 그러니까 금년 8월 30일 준공기일이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공기를 지금 넘기고 있어요. 있죠?
○ 건설과장 이창우  네,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임시 준공을 지난 7월 21일날 임시 준공을 하고 차량통행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에 그 공사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했나요?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공사중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데 임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도로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공사 도로로서 임시 개통하면서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현재 공사중이 아니고 다만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라는 표시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사중지가 아니고
○ 건설과장 이창우  공사중
김강수 의원  공사중이라는 표시를 했냐고 물었잖아요.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걸 안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만약에 이건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공사준공이 안 됐고 임시 개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임시 개통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시나 우리 속초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 건설과장 이창우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관리청인 속초시가 크게 책임질 사항은 없다고 저는
김강수 의원  확인차원에서 물어 봤으니까, 이건 본 의원도 미쳐 시간이 없어서 법적 검토를 못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공기일이 금년 8월 30일인데 내년 2월 28일로 변경 연기됐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왜 연기하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부득이 연기하게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실상 뭐 시 재정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마무리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미지급액, 미지급된 예산이 얼마죠?
○ 건설과장 이창우  금년도
김강수 의원  마무리를 할라 그러면?
○ 건설과장 이창우  금년도에 국·도비 미대응사업은 한 12억 8천만 원, 한 13억 되고, 나머지 추가로 부속적으로 교통안전이라던지 보행자안전 이러한 시설물설치에 한 21억 정도가 더 추가로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
김강수 의원  지금
○ 건설과장 이창우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제가 세부내역을
김강수 의원  세부내역을 내가 얘기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지금 미대응시비 자료를 내가 받아놓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예?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13억만 포함이 돼 있어요. 전체 140억 중에서 미대응사업비 140억 중에 13억만 지금 표기가 돼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 있어요.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답변은 21억, 뭐 2십 몇 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건 저희들이 그 추가 사업이라던지 그 안전성, 교통, 보행자 뭐 이런 걸
김강수 의원  보세요!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추가해야 될 예산이, 추가해야 될 과장님께서 추가해야 될 예산이 확인해봤더니 아바이마을 계단공사가 있죠. 유턴부지에 대한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이거 지금 승인 안 났지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승인해야 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아뇨 그거는 승인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언제 받았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환동해출장소가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여건 실종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신포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으로 해서 저희시에서 승인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사업하고 있나요? 사업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사중이에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추진 중엔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사중이냐고 물었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사중, 이 예산 얼마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김강수 의원  아니, 추진 중이라 그러면서 소요예산을 모른다. 주무과장이? 말이 돼요?
○ 건설과장 이창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한 4억 원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아바이마을 계단공사가 이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계단공사비가 1억으로 1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4억 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그 자료를 한 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또 추가해야 될 예산이 경찰서에서 그 다음에 요구한 사업비에요. 뭐냐면 교량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그 다음에 VMA전광판, 예? 모두해서 6억.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계단공사 사업비까지 해서 7억 정도가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사업비다.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우  그 외에 또 저희들이
김강수 의원  아니, 아니 그것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맞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맞죠?
○ 건설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 계단공사 사업비 1억 경찰에서 요구한 시설사업비 과속 VMS전광판까지 해서 6억, 그래서 7억.
  대략적으로 7억 정도.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과장님,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면 안돼요.
  지금 저기 1억 소요되는 사업비를 갖다가 4억이라고 얘기한 근거를 일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보고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총 공사비가 국도비포함에서 얼마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는 한 496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496억 중에 13억이 지금 미지급된 거지요?
○ 건설과장 이창우  미확보된 겁니다.
김강수 의원  미확보된 거지요. 그러니까, 미확보가 됐으니까 미지급이 됐겠지. 확보를 못했으니까 미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고, 이것은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동의를 받았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시공사 동의는 받았고, 예,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때까지 연기를 해줬나요? 연장 동의를 해줬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건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그건 아니고 당초에, 하여튼 2009년도 경에 저희들이 구수로교량공사가 한 22개월 공기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간접비를 신청을 한 사항이 있었고 현재 그 추가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사항은 아직 문서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요청했던 예산이 금액으로 얼마 정도예요? 시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이?
○ 건설과장 이창우  한 4억 69백, 한 4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이 4억 7천, 한 5억 정도를 공기 연장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연장함으로  서 별도 소요돼야 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 건설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래 13억을 확보 못해서 5억을 시공사에다가 더 줘야 된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야 된다.
  공사, 우리가 496억 중에 13억 외에 추가된 사업이 있죠? 추가된 사업.
○ 건설과장 이창우  예, 추가되는 사업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이게 얼마정도지요? 예산이?
○ 건설과장 이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의회 승인 받았나요?
○ 건설과장 이창우  의회 승인을
김강수 의원  지금 미대응, 잠깐만요.
  미대응, 국·도비 미대응 시비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13억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13억이 140억에 포함된 예산이예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요?
○ 건설과장 이창우  아니, 의원님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도비에 대한 미대응 시비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예.
○ 건설과장 이창우  국·도비에 대한 금년도 미대응 사업비 12억 8천만 원, 13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변명하실래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추가 그동안에 추가된 사업비가 2십 몇 억이라 그랬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앞으로 저, 저
김강수 의원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 건설과장 이창우  합해서
김강수 의원  얘기할게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추가된 사업비는 16억 정도가 되고, 추가된 사업비. 이 사업액 96억 외에 추가된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가 추가가 됐고, 또 추가해야 할 사업비가 7억 정도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기를 2월 28일까지 연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요예산이 5억 정도가
○ 건설과장 이창우  아니, 그건 5억은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4억 9천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4억 6,900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내년 2월 28일까지가 공기가 연장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년 8월 31일자로 준공시점에서 다시 연기됐을 때에 간접비가 증액된 게 4억 6,900 한 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8월 31일 이후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다 그러면 불과 한 6개월 정도 되는 소요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김강수 의원  글쎄, 6개월이 됐던, 5개월이 됐던 간접노무비를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건 간접노무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우  간접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강수 의원  간접비. 예, 간접노무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인력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노무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96억 본 사업비 중에서 본 사업비 외에 추가해야 할 사업비가 약 36억 정도 된다. 이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총공사비가 532억이 되는 겁니다. 532억.
  496억이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약 36억, 496억에서 과장님 지금 설명한 또 본 의원이 파악한 약 36억 정도가 이게 순수한 시비로 투자할 거냐.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할 거냐.
  이게 지금 국·도비는 다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이제 시비대응투자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비대응투자 못하는 예산에 포함이 돼야지, 왜 13억만 여기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올렸느냐! 그리고 미대응사업비를 지금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게 자꾸 높아질까봐 지금 축소한 거냐! 예? 그런 의혹밖에 다른
○ 건설과장 이창우  그런, 의원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구수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묻기 전에 먼저 자진해서 이런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설명을 안했잖아요! 예?
  그런 추가한 예산과 추가해야 할 예산,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인정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예?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건설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일단 답변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 저 의장! 여기 저 과장 답변은 일단 이걸로 마치고 시장님께 보충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시대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김강수 의원  네, 시장님!
  구수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업비와 관련해서 496억 중에 시비미대응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들으셨겠지만 13억 원을 미집행 아니 저 우리 시비대응투자를 못했다라고 답변을 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해서 본 의원이 확인해 봤더니 추가된 사업비가 약 16억 그리고 또 추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비가 약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30 한 6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추가된 사업비를 미집행한 미확보한 예산을 13억으로 줄여서 보고하게 된 경위가 있는지 한 번, 그리고 확인 우리시장께서 해주셨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미대응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개 사업에 139억 2,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미대응사업 규모를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그 건설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시비미대응 이외에 교량을 완공하고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량만 생각했지 거기 뭐 연결되는 도로라던가 또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이 중앙도로로 넘어오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교량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려면 그런 부분이 미비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비로 추가부담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도로로써의 기능을 마무리단계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고 지금 국비 미부담에 대한 그거는 이 금액상에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어차피 이 구수로교량 가설공사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시비대응을 해야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저 이렇게 개념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대응이라는 것은 국비·도비 보조에 오는 시비대응이고 그 이외에 시가 그 교량으로서 기능을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가 더 추가적으로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총공사비를 계속해서 그 이상 36억 약 40억 정도가 더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총공사비를 496억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되는 거냐? 총공사비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시비를 추가해서 간다 그러면.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우리가 총공사비는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한대로 달라져야 됩니다.
김강수 의원  달라져야 되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나 국비·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은 우리가 미대응 자료로 보고 드렸듯이 그런 금액이 되겠다는 말씀을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총공사비 규모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인정하시죠. 시장님 그렇게 인정하셨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시에서 넘어온 자료는 계속해서 496억 이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예? 잘못된 거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그 보조사업분야만 정리가 돼서 그렇게 자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총사업비를 의회에서는 물었고, 총사업비에 대한 물은 대 대한 답변이 496억이었단 말이죠.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어느 자료에서 제시됐는지 좀
김강수 의원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건설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496억으로 표기가 돼 있다 라는 걸 말씀 드리겠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시민들이 볼 때 본 의원이 아까 건설과장한테 확인했던 앞으로 향후에 그 해야 할, 투자해야 할 예산까지 포함해서는 약 532억 정도가 되는데 계속해서 496억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시민을 호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준공할 때에 총공사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총금액을 얘기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국비·도비에 따른 그런 그 시비포함해서 분류할 때는 우리가 지금 그 490억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총공사비를 공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총공사비 공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속초시소식지 있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의원님 그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 총공사비는 이렇게 뭐 적게 할 이유가 있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회에다가도 한 번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36억 정도가 지금 추가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주무부서에서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기 사업액 96억 외에 투자된 예산이 16억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그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추가 발생해서 투자가 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투자가 됐는지, 이건 밝힐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이거로 마치고, 금년도 그 2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판단 및 예산편성계획안을 각 실과에다가 각 실·과·소에다가 보내서 이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액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게 공공청사정비기금이라 그래가지고 4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렇게 지금 의회에다가는 전혀 그 보고한 바가 없는데, 이 어떻습니까. 우리 속초시는 지방채무를 그렇잖아도 걱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설명 한 마디 없고, 9월 중에 정부의 승인요청을 하고, 아마도 제2회 추경시 계상할 것 같은데.
  의회의, 우리가 자료가 넘어오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그 의원님! 그 예산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무를 그렇게 신청을 해도 그 지방채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사전에 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그 다음단계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채무사업으로 지방채사업으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기 위한 우리 계획서를 그렇게 올린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절차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만약에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속초시가 금년에 58억 정도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예?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40억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거의 행안부에서 승인이 날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났을 때 사전 의회에 설명한 마디 없이 승인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집행할 수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절차는 지금 그렇더라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결과는 행안부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양해를 구하고 또 의회 의견도 좀 청취하고, 이게 순서가 아니였느냐.
○ 속초시장 채용생  근데 의원님 그 절차를 물론 뭐 그렇게 협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게. 거쳐서 어느 정도 그 협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우리가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한다는 자체는 많은 그 금액이 변동될 수고 있고, 또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가지고 미리 의원님들 또 이렇게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에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시장님과 저와의 그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가 채무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최종승인이 안되면 집행이 안된다라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정도는 해줬어야 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회가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 요청을 했는데 얼마밖에 승인이 안 됐다든지, 다 됐다든지, 또는 전혀 안 됐다든지.
  그 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요것밖에 못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것만 의회에서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땐 쉽게 의회하고의 그 관계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의회에 전혀 설명 없이, 이건 뭐 보안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채무부담행위 할 때!
○ 속초시장 채용생  어차피 이게 의회에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논의해야 되고 또 이렇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지금 말씀한데로 안 될 수도 있고 일부 될 수도 있고 전액이 다 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큰 그런 단계에 있는 사항을 미리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자체는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지금 모든 대다수의 그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의원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뭐, 저기 같은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견해와 본 의원의 견해에 이런 그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요청한 대로 다 될 수도 있고 또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만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항에서 사전 보고를, 보고라는 게 아니라 간담회에 와서 협의정도는 해줘서 의원들이 알고 있다가 내시된 걸 봐가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쉽게 풀려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확보는 해 놨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시장님 견해는 달라지는 게 없네요.
  이 그렇다면,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 사업을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된 연후에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할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 그 의회에서 인정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복지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대로 이렇게 늦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 이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과정이 있지 않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시비 미대응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그 자질구래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 지방채발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사항, 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사업은.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시장께서는 시민들께 또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빨리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해 놨더니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했다. 결국은 의회가 또 잘못되는 거란 말이죠. 시민들이 볼 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도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건 그렇게
김강수 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 속초시장 채용생  보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이 시립도서관이나 회센터를 마무리하려면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앞당겨지느냐, 조금 미뤄지느냐의 문제지 어차피 그거는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다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1년 정도를 앞당겨서 어차피 뭐 나중에는 시비로 대응할 부분입니다마는 좀 앞당겨서 시설의 편익을 또 복지를 좀 향상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는 시비대응할 부분을 좀 미리 앞당겨서 지방채무로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1년 후에는 지방채무로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 지방채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몇 년 거치 상환인가하면은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내년 2014년까지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지금 이걸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자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중에 또 협의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시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시장님 말씀 다 맞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나열을 할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열해 드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망사업, 그 저기 포기한 거.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저 사업은 시민들과 밀접하고 더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다 지금 포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사업은 시민단체에서나 일부 시민들은 그런 사업에는 지방채발행을 해서라도 누수율을 줄여서 시민들에게 그 맑은 물 공급과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이사업이 과연 40억씩 채무를 지고 가면서 이렇게 시민의 부담을 줘가면서 조기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의회의 시각과 우리 시장님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른 걸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답변서 그 5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새로운 재원발굴을 위해서 청초유원지 잔여부지 및 보전의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한 특단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미대응된 시비 미대응분이 조속히 해소됨으로써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시장님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알면서도 이거 어떻게보면 의회도 시장님하고 같이 지금 그 매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청초유원지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도 초에 완공이 돼 가지고 부지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매년 새해 예산편성시 부지매각대금을 세입으로 다 잡아서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다가 나중에 땅이 팔리지 않아서 세입을 삭감하는 슬그머니 삭감하는 그런 사계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궁하면 이런 답변까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속초시의 재정상황을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 재산인 시유지를 매각하겠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곳간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집안 산림 하나하나씩 내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가정과 같은 꼴이 돼 가는 우리 속초시 재정의 한심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좀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되, 매년 세입으로 잡았다가 땅이 팔리지 않아서 세입을 삭감하는 사례, 세입을 삭감할 때는 슬그머니 삭감을 한단 말이죠.
  세입으로 잡을 때는 모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턱 이렇게 배포했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좀 말씀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우리가 여기 보전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특단의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재원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속초시가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많은 땅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소방서 땅도 샀고, (구)교육청 땅도 샀고,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농산물검사소 땅도 샀고 많은 땅을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청호동에 그 토지공사 땅도 매입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하면은 우리가 물론 시에 앞으로 재산관리상, 또 사업의 추진상 필요한 불가피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땅을 일반재정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 중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 그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의 재산관리지침에도 그만한 땅을 샀으면은 보전가치가 적은 땅은 매각을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체하는 재원으로써 매각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재정이 넉넉하다면은 다 재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은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용, 물론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부득불 매각해 나가는 것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으로부터 우리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기 받았던 사항입니다만 그 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지금 이 매각이 순조로운 그런 그 부지를 부지만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공사하고 난 후에 자투리땅 또는 맹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을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 여기 나와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석한 자리에서 ‘회계과장 불출석’에 대하여 답변함)
  그렇게 그 보고 받으면서 그런 지적을 했다는 걸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런 것,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그 자투리 땅이라던지, 시유지. 그 다음에 맹지 전혀 쓸모없는 맹지. 이런 것부터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런 의지를 보일 때 그때 의회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금후에 우리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 심의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다음은 그 답변서 5페이지 하단을 좀 봐주시겠어요.
  그동안 추진해오던 대규모사업 대부분이 준공 또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시비 미대응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를 지원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 중앙부처 그리고 강원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본 의원은 국가나 강원도에 국·도비에 대한 시대응사업비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해서 신뢰라는 이런 용어까지 동원한 충격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속초시가 중앙부서나 강원도에 신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랬었다면 시장님 답변하는 대로라면 대응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시비대응투자는 하면서 지금까지 행정을 펼쳐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만약에 시장께서 지금 그 이런 의지표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려했던 국가나 도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도 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다 라고 낙인찍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수도관망사업 같은 걸 예산을 주는 대도 불구하고 시비대응투자를 못한다고 반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이제 그 국비·도비 지원에 따른 그 시군자체단체의 사업비 미대응은 우리 속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시군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적기에 시군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확보를 못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원활한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예산을 지원해 준 자치단체에 대한, 그 믿고 이렇게 지원해준 거에 대한 어떤 그 지방비부담을 좀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를 믿고 지원해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어떤 서로의 믿음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렇게 확고하게 해 놔야 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뭐 서로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모든 전국의 시군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런 그 현상을 중앙부처의 어떤 걱정이라던가 우려를 좀 불식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신뢰성의 문제를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답변서 5페이지, 국제항로개설 추진상황 및 재정지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속초시가 추진하는 북방항로, 환동해항로 신규선서 3년간 총 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때로는 채무를 안고, 쉽게 얘기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시유지를 팔아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대응투자를 하고 이래야만 하는 우리 속초시의 입장에서 과연 이 북방항로에 82억 원이라는 건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닐 텐데, 대략 이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 저 시장님, 작년 11월 북방항로의 조기재기를 위해서 친분있는 우리 해운선사관계자, 시장님하고 같이 훈춘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분야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본 의원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 북방항로 취항 예정선사가 경매중인 속초항여객터미널을 낙찰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선사가 어느 선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대아그룹입니다.
김강수 의원  대아에서 낙찰 받았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4차에 받았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4차에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얼마에 받았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3차에 받았습니다. 3차.
김강수 의원  3차가 아니죠?
○ 속초시장 채용생  13억 한 2천만 원 정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대하에서 받았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극동러시아 지역으로의 최단거리라는 장점과 최근 북중간의 경제분야 협약으로 북한의 나진항, 천진항을 중국이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중국의 150년 염원인 동해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고, 러시아의 번잡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동북 3선으로 여행객 그리고 화물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보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의 조기실현 가능성으로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 속초항의 발전에 호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 북방항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초시장께서는 시정소식지를 통한다던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 이제야 제대로 된 결실의 그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속초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그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환영의 뜻을 우리 시장님께 표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의 발전은 물론이고 조속한 국제항로 개설이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과 맞물려준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요. 중앙부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우리 시장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만나 지금까지도 많이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좋은 결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여기까지의 본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정말 이 예산에 관련해서 정말 아주 예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해주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끼치지 않도록 이제는 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투자효율성이 높은 국·도비사업에 보다 우리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속초시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충 질문했던 내용까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장님보고 좀 해달라 그랬던 거고요.
  시장께서 그 서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걸 보면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 하락의 폭이 크다는 7월 30일자 언론인터뷰 내용은 시장님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다르네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 그게 언론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각시군별로 재정자립도 순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결산기준과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 때에는 그만큼 그 이 국·도비가 그만큼 많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그걸 예산편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또 나중에 우리가 자체적인 수입 이런 걸 또 추가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 1회추경 때를 기준하면은 우리가 2007년도와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상의 문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답변서 10페이지 상단을 좀 보겠습니다.
  제2번성기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대규모 현안사업을 마무리를 위해서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예산편성단계부터 강력한 예산절감 적용, 보조금 예산의 통제 강화, 채무건전관리 등에 역점을 둔 긴축 재정운영과 세입증대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건전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도서관건립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억 원을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과 시유지를 매각해서 세입증대를 하겠다는 거. 이건 매년 증가추세인 보조금 예산 속에서 과연 시장께서 정말 속초시 재정의 건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욱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나 시장님께서 3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방만한 재정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만큼의 그런 그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장님의 특단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시민들이 지난 그 우리 민선5기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때 후보자들이 속초시 재정문제, 특히 지방채무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그 우려의 지적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때문에 그게 우리가 채무로 카운트되다 보니까, 채무비율이 높아서 그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또 의회에서도 많이 지도해주시고 저희들도 우리가 이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우리가 이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채무상환도 꾸준히 이루어내서 지금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에 지방채무라던가 다른 재정운영은 굉장히 건실하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방채무를 추가로 내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차기 선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으로 가치기준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한 게 아니라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지난 9월 초에 속초시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실시설계 용역 중간발표에서 앞으로 2017년까지 국비 606억 원, 지방채 278억 원 등 총 3,139억 원을 투자해서 설악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재원대책도 없이 설악동주민들을 또 속이는 그런 그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연도별로 국비·지방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계획을 우리가 어차피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동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가 설악동재개발 재정비사업을 넣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자라고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하에 지금 우리가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돼져야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매년 이 정도를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자라고 이제 절충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기획재정부하고는 이제 협의단계가 있지 않고 다만 필요성만 우리가 부각을 시킨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자부가 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금액이 다소 조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기간도 길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제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계획을 조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그 투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시장님 그 최근 개발사업을 발표한 청초초등학교에서 설악대교 부근 연장 740M, 폭 15M에 청초동 해안도로개설사업을 2019년도까지 106억 7백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겠다. 여기에는 국비가 96억 3백만 원이 있고 시비가 10억 4백만 원이 투자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년도별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발표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것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사업계획에 의해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그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계획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만한 국비와 이런 지방비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떤 재원이냐 하면 광역특별, 광특사업이라 해서 광역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광역특별회계는 일정한 규모로 강원도에 배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강원도가 그 몫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강원도도 이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을, 올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국비반영이 안돼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도 국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는 뭔가하면은 국가는 인정해줬는데 강원도에서 광특회계를 갖고 와 놓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주다보니까 우리 그런 특정적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지금 이 재원대책에 대한 문제를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요구했던 이런 사업계획에 의한 발표였는지를 알고 싶어서 예산확보대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발표가 된 건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제출해 줄 수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까지 이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시장께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을 해서 투명한 시정운영 및 재정건전화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입장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많은 국·도비 확보로 재정자립도 저하 주장의 진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많은 국·도비보조사업비 확보로 재정자립도 저하 주장의 진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에 대한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시장님, 힘드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힘듭니다.
김강수 의원  잠깐 쉬고 할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 의장 박명수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에 대한 시정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대포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와 쌍용건설간의 협약서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속초시와 쌍용건설 간에 협약을 하였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규모, 민원처리, 총사업비 상환 등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동방파제 호안 350m, 남방파호안 120m, 물량장 740m, 호안 448m 부지조성 187,106㎡ 등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94.2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민원은 대포어촌계에서 임시해수시설, 방파제 선형변경, 해수취수시설 변경 등의 요구가 있어서 임시해수시설 설치는 시공사에서 칠억오천만원(750,000,000원)의 비용으로 동방파제 인근에 임시해수시설을 설치하여 난전과 횟집상가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포수협에서 어선수리소 철거에 따른 어선 상가료 지원 및 어선 이전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요청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어선 상가료 구백오십만원(9,500,000원)을 지원하였고, 어선이전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인불명으로 대포항 횟집과 난전의 활어가 6차례 집단 폐사되어 시공사에서는 피해 주민과 합의하여 이억구천만원(290,000,000원)을 보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총공사비는 육백이억오천팔백육십사만사천육백이십오원(60,258,644,625원)으로 공사비 사백팔십일억육천사백사십사만원(48,164,440,000원), 설계용역비 십육억구천오백만원(1,695,000,000원), 예납금이 삼십이억칠천구백육십오만천삼백이십원(3,279,651,320원), 건설이자는 칠십일억천구백오십오만삼천삼백오원(7,119,553,305원)으로 금년도 8월 9일자로 상환 완료 등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간의 협약서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간에 협약을 하였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규모, 민원처리, 총사업비 정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앞에서 답변한 시설내역과 동일하고, 본 사업으로 인한 주민 요구민원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승인을 받아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방파제 선형 변경, 해수취수시설을 개별취수에서 중앙집중방식으로 변경하고, 또 물량장 폭 10m에서 20m로 변경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구단위계획변경, 해수공급방식변경, 전기지중화, 군부대시설, 물가변동 등 총 13회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금액은 육백사십사억삼백만원(64,403백만원)으로, 토지매입자들의 소유권보전을 위해 부분준공을 2회 걸쳐 승인받아 55필지 중 33필지 사백구십육억사천구백만원(49,649백만원)을 정산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준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내용, 약속을 파기한 내용, 소요재원판단,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내용, 미시행 사업 발생사유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어업인 소득기반시설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항내 유류공급시설과 어선수리소 신축사업,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수산물 위판 및 활어보관시설, 어민복지회관, 어구보수 보관장 외 어업기반 및 어민복지 관련 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포어촌계 어업인과 가장 밀접한 현안사업인 수산물직매장시설, 수산물위판장시설 및 수산물물류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은 대포어촌계와의 난전대체부지 및 시비 미확보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 사업추진 및 장기간 소요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부시장께서 대포어민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발언취지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대포어촌계와의 간담회시 9년 동안 장기간 대포항개발공사로 인한 어민피해가 매우 컸고 또 재정 부담이 어려운 어촌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어촌계 공동수익사업으로 10억 원 미만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지원사항은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법적근거는 수산업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어촌어항법 제42조, 제49조, 제4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37조가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인 속초시와 쌍용건설 간에 협약한 9월 22일까지 사업의 준공이 가능한지, 만약 사업이 지체되어 연기된다면 그 사유와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속초시 부담 및 어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전이전의 지연으로 일시 중지하였던 사업이 지난 5월 23일 재착공되어 9월 22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포항상가협의회″에서 「기존 상가에 심각한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주말작업 금지를 요청」하였고 또 기존상가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주말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래 상업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기존 상가 해수관로 추가설치 요청」 등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23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며, 속초시 부담은 현재까지 발생된 총사업비를 쌍용건설에 모두 상환 하였기에 건설이자는 발생되지 않지만, 다만 감리계약기간은 연장되어야 하므로 감리비가 약 2천만 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친수호안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 출입금지 안전휀스 철거가 늦어져서 어민들 이동시 다소 불편이 예상되므로 어민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인 오늘까지 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청 앞 대포어민들의 농성과 관련하여 속초시가 과연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속초시의 노력에 대한 대포어민들의 반응에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포어촌계 집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장기화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난전대체부지 3필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어촌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대포어촌계에서 부지는 매입하겠다는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대한 착공을 금년에 하지 못할 경우 이미 확보된 국비·도비 예산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난전대체부지 매각을 완료하고 수산물직매장 건립이 착공되어야 하므로 난전대체부지 3필지에 대한 속초시의 방침은 대포어촌계와 어촌계원들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에게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차에 걸쳐 난전대체부지 매각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여 매입신청자들로부터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인 대포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무리한 요구인지?
  속초시장이 어민들께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은 잘 되고 있는지?
  속초시장이 주민들께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받다고 주장하는 어민들께 속초시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호소를 하게 되었을 때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어촌계에서 난전대체부지 일괄로 매입신청하면서 개별로 신청한 어촌계원을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속초시에서는 함께 참여하여 부지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협의하여서 대포어촌계도 이에 대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가 매입신청시 명단만 공문으로 제출해서 개인별 매입신청자수를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고, 매각부지 면적도 산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매입 신청시 속초시에 제출한 명단은 어촌계원 총수를 제출한 것으로써 그동안 사망자라던가, 관외거주자, 기 매입신청자도 함께 포함돼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이 필히 제출되어야 하나 현재 제출되지 않고 있어 난전대체부지 매각을 마무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어민들께 약속한 약속을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 항에서 이미 답변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에서는 대포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계장 잠깐만요.
  (전문위원을 불러 시장에게 추가 질문할 사항에 대한 자료를 건네줌)
김강수 의원  시장님 그 내용, 알고만 계시고요.
  8월 31일 19시 56분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지금 대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장님도 힘들고 저도 힘드네요.
  간략하게 그동안에 준비된 자료에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감실장님 나와 계시죠?
  기감실장께서 아까 그 대포항 문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배석한 자리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답변)
  아, 지금 난전대체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수산물직매장 건립 대책에 대해서 우리 대포항소장께서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이렇게 자료로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을 보내왔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어촌계가 9월 26일 총회를 거쳐서 자격요건을 설명하고 입주할 어촌계원의 선별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안을 어촌계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상실한 어촌계원을 제외하고 누가보아도 합리적으로 선별되어 난전 부지를 배분하였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수산물직매장 건립은 해양수산과 의견을 받아서 답변 드린다고 하면서, 수산과장 나와 계시죠?
  지원대상은 어촌계원으로써 위 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포항개발사업소 난전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어촌계원이 되겠고, 이 속에는 난전부지매입 희망신청자 25명은 자격 요건에 별다른 제약요인이 없는 한 모두 포함이 돼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어촌계가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써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문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대포항소장한테 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시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시장님 그,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정을 펼치면서 시장님 선거 때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과 반대에 섰던 분들을 구분해서 행정을 펼치는 건 아니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전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행정이 시민들에게 공평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님께서 한 약속이나 시민들을 향해서 한 약속, 이거 철저히 지키면서 또 시민들에게 그 실망감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는 그 더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 인센티브의 적정성이라던지 또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는 공익성이라고 하는 삼대원칙이 지켜질 때 그때 비로소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대포항어민을 포함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인근의 장사항, 동명항, 청호동, 설악항 어민들에게는 우리시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활어판매장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시장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또 도의회에서도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협조하면서 10여 년 동안 공사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우리 대포항 어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억울한데 부지를 유상분양 받으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의 적정성이나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걸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번 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지금 다른 국가어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국가어항의 수산물직매장이 건립된 부지는 다 국유지입니다. 국가소유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가 또 자부담을 포함해서 수산물직매장을 건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항은 그게 속초시유지입니다.
  시가 갖고 와서 매각을 해야 공사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부지면서 수산물직매장을 우리 자체단체가 건립을 해준다 한다면, 똑같습니다마는 거기선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갚아주라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국가어항과의 이렇게 형평에 맞출 수 없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시장님께 제가 국가어항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사항이나 설악항은 국가어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몰라서 뭐 국가어항이라고 지칭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지금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과거에 수산청이었습니다만, 우리 어민들과 합의했던 공사기간이 얼만지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8년이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당시에 그, 당시 수산청에서 어민들과 합의했던 공사기간이 8년이었고, 어항시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시 수산청의 안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시장께서 공사기간을 2년 단축해서 6년으로 하고 어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다 들어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하면서 5안을 가지고 새롭게 추진을 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공사기간이 72개월이 108개월로 지금 3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를 어민들에게 양해를 한 번 이라도 구한 적이 있었나요? 지연되면서?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강수 의원  여기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공사가 지연됐던 주요한 요인은 물론 뭐 부분적인 이 일기상이라던가 또 공사의 여건 문제라던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은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과의 협상의 지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던 겁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주신다 한다면 우리가 그 어민들하고, 어민들도 같이 경험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그 어려움을 공유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이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 어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일부분은 공사여건도 미비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1년 동안을 지구단위계획 그 협의 과정으로 소모를 했습니다. 어민들의 요구사항, 그 상가주민들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또 어민들이 그 배를 빼야 되는데 빼주지 못함으로써 지연되는 사항, 결국은 상당부분의 공사 지연 사항은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이런 거죠.
  이것을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3년이나 늦어진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정확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양해해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걸 왜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장께서 대포항주민들에게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 3안을 5안으로 변경하면서 약속했던 사항. 기억하고 계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혹시나 그때 그때마다 시장께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주민들 앞에서 수차례 걸쳐 한 약속이었는데도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시장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당초에 항개발을 시작할 당시부터 제가 참여했던 거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 나열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세부적인 것 또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은 그 별도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기간을 정부안은 8년인데 속초시에서는 2년 단축해서 6년 내에 하겠다. 이것은 이제 협약서에도 협약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업손실,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토지분양시 감정가의 80%를 분양하겠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게 의원님 잠깐만 말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는 우리가 그 간담회를 하고 나면은 공무원들이 바로 그 당일날 회의자료를 정리해서 저를 포함한, 그 당시 저는 부시장입니다만, 시장까지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는 사항인지,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뭐냐하면 당시만 해도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곧 법으로 알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문서화해서, 문서로 받아 놨어야 되는데 그냥 구두약속만 믿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왔다. 이것이 과연 한 두 사람이 들은 약속이냐. 그거 아니고 대포초등학교에서도 많은 어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를 다녀오면은 그대로 그 내용을 다 적시를 해서 결재를 올립니다.
  결재를 올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히 그런 명기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그 기준으로 계속 유지해 오셨는데. 제가 지금 그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을 그렇게 구두로 했고, 그 약속을 들었던 주민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은 그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분명히 회의결과에도 다 나와 있듯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 뒤에 두 가지 사항은 그런 당시의 답변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지금 대포항 관련해서 제가 그 우리 대포어민들에게 오늘 대포항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누구한테도 얘길 안 해줬어요.
  방청석 보세요.
  대포어민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방청하는 어민들이, 그때 당시 지난번처럼 그렇게 있었다면 이 뒤에가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왜 난리가 나냐면 시장님이 그렇게 해 놓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라고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조용하게 대포항 문제는 그냥 시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1:1로 이 문제를 집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무료로 주겠다고, 무료화하겠다고 그랬지 무료로 주겠다고 한 건 아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이것은 무료와, 무료화의 차이가 관연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라는 걸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양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하겠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얘기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했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거는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 장기저리융자 알선하고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이 때가 어느 땐데 지금하려고 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게 협의가, 매입단계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융자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강수 의원  우리가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김강수 의원  중소기업융자는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그 기간 문제, 그거는 제가 6년으로 단축하는 부분 그거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간 융자하겠다. 그 사항은 우리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은 사항임을 회의 자료에 의해서
김강수 의원  아니, 나중에 나중에
○ 속초시장 채용생  회의 자료에 의해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제가 질문 다 끝난 다음에 그거는 말씀해 주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예.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항개발이 끝나고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그건 본 의원이 그때 의원시절이 아닐 때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시장님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많은 주민들 앞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대포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그 대포항개발로 투자를 하겠다.
김강수 의원  글쎄요. 그렇게 대포항개발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대포항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시공사에 대물변제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걸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땐 제가 공인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물변제를 안하다. 라는 얘기만 나와서 공무원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5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2대 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10내지 15%를 대물 변제하는 걸로 낮췄어요.
  지금 그렇게 돼서 협약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대주민들과의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을 하시고 대체적으로 이제 인정을 안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시장님 답변을 들어봐야 또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지금 나열했던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바가 없고.
  다음은 그 토지매각이 마무리 됐을 때 총 사업비 대비 손익계산을 지금쯤은 해봐야 되는데 하고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산정이 다 끝났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은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이제 쌍용에 갚아줄 돈 또 등등이 다 나와 줘야 명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가 이 어촌어창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속초시가 협약한대로 토지매각이 완료됐음에도,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지 매각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충당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충당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부지를 바꿉니다.
김강수 의원  부지로, 부지로 보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이 어민들을 위한 시설인 활어판매시설 부지를 어민들에게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어항이고 그건 속초시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 어민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면 어민들을 위한 시설인 활어판매시설부지를 어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제공한 부지만큼 보존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포어촌계에서 지금 시청 앞에서 3개월 이상 지금 이렇게 장기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수차례 우리 대포어촌계와 속초시가 협의를 해서 이제는 매입을 하는 단계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의원님께서 원론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신다 한다면은 이런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해서 의원님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양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움이 된다, 안된다라는 그런 단언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시장께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시장께서 이런 그 어촌어항법의 근거를 면밀하게 좀 검토하시고 또 대포항개발사업소 직원들이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또 결재를 득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 보존을 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나열했던 그 장사항이나, 동명항이나, 설악항 같은 그런 그 어민들과 같은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이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뭐 문제 제기를 한다 하다라도 이마 지나간 일로 양해를 좀 우리가 시킬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시정 질문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까지 108일째인가요. 그렇게 농성을 장기적인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가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공기가 3년간 늦어지면서 거기에 그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과연 어민들에게 이 세필지에 대해서 무상임대하게 하는 게 이렇게 무리였었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속초시는 그 대신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처와 시공사에, 시행처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존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다가는 만약에 이게 공사비충당이 안 됐을 때 10내지 15%의 대물변제를 하도록 협약을 다 하고 있어요.
  속초시에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란 건 우리 시장님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어민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쪽의 시공사나 시행처의 안전장치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는 지금이라도 또 향후 앞으로라도 손해 볼 게 없다. 손해 본 것만큼 보존 받으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충당이 안 되면 총 그 사업비의 10∼15%를 부지로다가 대물 변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다 마련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느냐 라는 안타까움을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아마 하셔야 될 텐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 대포항  발은 속초시가 생긴 이례로 참 대규모적인 시가 국가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거는 우리가 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속초시가 생긴 이후로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 문제의 원활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사비도 다 갚을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예단을 해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 공무원들의 미비점을 질타하는 부분에서는 좀 일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그 오랜 기간동안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많은 것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무원들 그 고생하고 있는 거 대포항은 어느 공무원도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 몇 명 이렇게 힘든 거와 비해서 우리 대포항 어민들은 무려 9년입니다. 9년.
  9년 동안 이렇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지금 아무런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108일째 지금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어민들의 입장에선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민들에게는 물론 뭐 기간적인 피해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포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대포어촌계원을 비롯한 대포주민들이 앞으로 장차 장기간 속초시가 하는 한 존속하는 한 누릴 수 있는 그 이익은 엄청난 개수로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서 우리가 물론 대포항 개발로 인한 9년 동안의 피해를 물론 우리가 생각은 안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사업이라는 점을 의원님은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 의원한테 이해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어민들한테 호소하십시오. 어민들한테 호소하시고 어민들이 제가 시정질문 말미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 또 우리시장께서 어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었듯이 어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공감하게 했을 때 과연 100일이 넘게 이 장기적인 그런 그 농성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우리 시장님께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제가 저 부시장한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일단 우리 시장님께는 지금까지 그 세 건의 시정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걸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또 앞으로는 행정을 다른 각도에서 펼쳐보겠다는 의지 표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정상이 정상을 지배하는 듯 한 그런 정치행정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우리시청 전체 공직자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과연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럼 시장님 답변은 이걸로 마치고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좀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지난번에 우리 어민들하고 간담회 시에 부시장께서 10억 미만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시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그게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조용건 부시장  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민들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메모에 적어왔습니다. 적어와 가지고 그리고는 특정과에 여러 개 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점까지 가능한 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간담회장에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게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 시장님의 의지였습니까? 부시장님 개인의 검토한 내용이었습까?
○ 조용건 부시장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속초시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느냔 말이죠!
○ 조용건 부시장  시장님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시의 의견이니까요.
김강수 의원  시의 의견을 전체의견을 말씀하신 거다.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10억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억을 지원을 하면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대포어촌계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 조용건 부시장  그러는 아닙니다.
  이자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었나요?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없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어촌계 임원들 또 그 우리 부시장님, 어민들이 부시장님께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민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선동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묵묵히 듣고 메모만 해가지고 나왔는데.
  부시장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우리 어민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뭐 법적근거를 죽 나열해가지고 지금 제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건 부시장님이 이 답변서를 만든 게 아니고 기감실에서 만들어서 부시장님께 올렸을 텐데.
  어디에 봐도 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금리를 가지고 뭐 어떤 단체를 운영하면 손해 볼 것 없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은 그건 행정을 아는 분들이라면 또 행정을 하시는 당사자라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일이 어떻게 일이 전개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시장께서 그렇게 부인하실 줄 알았으면 어민들에게 오늘 내가 이 시정 질문하니까 방청을 해라라고 선동을 할 걸 그랬네요.
○ 조용건 부시장  뭐, 저는 전혀
김강수 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잘못된 얘기라는 건,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했다면 잘못된 얘기죠!
  만약에 했다면!
○ 조용건 부시장  잘못된 얘기죠. 예.
김강수 의원  예? 잘못된 얘기죠?
○ 조용건 부시장  예,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포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마무리를 좀 마무리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시장님 너무 피곤해 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시게 했는데 지금 대포항 문제가 부시장님께서는 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이 대행 아닙니까?
○ 조용건 부시장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조용건 부시장  예.
김강수 의원  부시장께서 보는 대포항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 조용건 부시장  의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도 많이 참 피곤함을 가졌고, 물론 어민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볼 때 그 지역이 참 협소한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종합관광어항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참 이렇게 모든 걸 잊고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참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0월 23일 날 준공이 되는데, 이렇게 서로 이해와 협조하다 보면은 조금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고생한 것도 다 있을 겁니다.
  있고 한데, 행정이라는 건 법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좀 다 털고 같이, 한 번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 생각을 우리 어민들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부시장님 지금 그 생각을?
○ 조용건 부시장  그건 지난번 간담회할 때 마다 우리 결자해지하고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기분 좋은 모습으로, 해탈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계속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냐 말이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결론이, 언제 결론이 나겠냐고요!
○ 조용건 부시장  결론이란 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내가 일방적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할 만큼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랜 세월 했으니까, 또 양보할 건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건 부시장님 생각일 뿐이고, 행정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란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생활터전을 마련해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되겠느냔 말이죠.
○ 조용건 부시장  빨리 저걸 뭐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하고 지어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여러모로 실속이 있는 것이지.
  그 조그마한 자기 얘기가 안 된다 해갖고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거 모르시죠! 예!
○ 조용건 부시장  모두가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어느 한
김강수 의원  아니 양보하고 이해해서 마무리하자고 하는 게 언제까지냐고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뭐요!
○ 조용건 부시장  그렇게 하게 되면은
김강수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이 농성을 해제하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냔 말이죠!
  부시장님 답변 못하면 다시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예?
  아니, 시장님을 대행해서, 시장님이 지금 저기 중앙부처에 국·도비 확보하던지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외부 일정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부시장께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것 아니요. 예?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빨리 저 농성이 해제돼서 어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뭣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농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느냐.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시장께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고.
  자, 이 저 오늘 너무 오랫동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부시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부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2012~2016)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행정여건과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 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합니다.
  계획 기간은 2012년에서 2016년으로 6년간이 되겠습니다.
  기구에 신설은 1개과 증설로서 시립도서관 관련부서는 2013년도 또 건강도시 국민영향관리사업, 지진방지업무 인력확충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인원의 증가는 15명으로써 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9급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안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간담회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홍우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박용하
  건설과장,이창우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조동현
  상수도사업소장,임흥빈
  속초항물류사업소장,하종수
  환경자원사업소장, 유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