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7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함영조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9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조례안 보고 받기 전에 본의원이 의사진행 잠깐 조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앞서 의장님 인사하시기 전에 시장님께서 오늘 출석을 못하신다고 문서로 전달을 받았다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문서로만 전달 받았습니까? 아니면 통화도 하셨습니까?
○ 의장 박명수  아까 구두로도 받았습니다. 점심 때
김진기 의원  오늘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 의장 박명수  이것은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이 사단장께서 22사단 사단장께서 이제 우리 참전용사 상의용사 1급 장애인 1급 그분들을 이제 국방부장관이 집을 지어 줍니다. 집을 지어 주는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은 못 오시고 22사단장이 오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셨어요. 의장도 초청을 했는데 의장은 이것 때문에 못가고 의회 때문에 못 나가고
김진기 의원  그래서 잘 가셨는데 행사 있으면 참여하셔야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의장 박명수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시는 분이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목욕도 좀 깨끗이 갔다가 넥타이도 잘 매고 5분 발언 한다고 준비도 잘 해서 사진까지도 준비해서 도착을 했는데 당사자인 저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우리 그 우리 회의 한 15분 전에 시장님이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로 변경을 하겠다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당사자인 제가 저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던가!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의장 박명수  앞으로는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의장님께서 구두라도 말씀을 전해 받았으면 사전에 저한테라도 전화라도 해 주시던가 하면 제가 준비를 그렇게 할텐데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앞으로는 당사자한테 전화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출석을 못하게 되면 시장이 당사자한테 직접 협조를 받고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이상입니다.
김진기 의원  진행하세요.

  3.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해위험을 경감 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의함으로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예외규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행위제한을 위한 지역경계 도면 작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및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붕괴위험지구 내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및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첨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이제 제정 하는 거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네, 좀 늦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이 이유가 뭐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저희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행정적인 좀 지원을 해서 못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재해위험지역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선정돼 있었었고 또 이번에도 뭐 다행스럽게도 태풍 3개가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만,
  이미 2003년도부터 우리가 태풍 “루사”다 “매미”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재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네.
홍우길 의원  이런 부분은 그 어떤 중앙의 어떤 권고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초시에서 먼저 시행을 좀 했더라면 좋았다 싶었는데 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내 12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 속초시가 늦게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이다. 라는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과장님!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지난번 때 간담회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하셨었죠?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시나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 행위여객 조례안 용어를 행위에 대해서 허가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토 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김강수 의원  당시에 그 지적했던 내용은 조례안 제명과 조문안 내용의 일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례 제정 의도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례 제명과 내용간의 문장이 통일화 되지 못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정확히 일관성 있게 표현하지 못하면 이는 조례의 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안 작성 시 조문에 대한 그 표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지적은 분명히 의회에서 했는데 내용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당시 이제 의원님께서 제가 그때 상황으로서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 사항을 그때 기억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참고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사실 그 허가라는 것은 사실 그게 어떠한 행위의 범위내에서 이제 특정인에게 그 행정처분하는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의 그 행위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 행위로 가는 게 맞고요. 또 자연재해 재척법에도 보면 상위법에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타지자체 조례를 참고했죠? 네?
○ 재난산림과장 이맹섭  그리고 또 이 표준조례안이 방재청에서 제정되어 있었고 참고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6월 9일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되,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되,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에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법 제6조에 따라 2013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440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1회추경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18쪽에 참조를 하였습니다.
  기타자료로 다른 조례개정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신고 조문표는 19쪽에 참조를 하였으며,
  22쪽에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26쪽에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우리 8월 28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던 내용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셨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당초안을 수정할 때는 우리 소장님 재량으로 하나요? 어떤 기구에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이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서 우선 결심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의원심사 조례규칙 저희가 의원간담회 갈 때는 조례규칙 심의 받기 전에 공람·공고 끝나고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해서 조례규칙 심의까지 절차를 걸쳤습니다.
김강수 의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설명을 했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위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그러니까 환경부 표준조례에서 재정된 것이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다 수긍을 한 거죠. 긍정적
김강수 의원  수긍을 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의회에서 가능하면 이 조례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가능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고 수정요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좀 심사숙고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럼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안할게요. 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  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강수, 홍우길,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 출석공무원 (19인)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환경보호과장,박용하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임흥빈
  수질환경사업소장,유수현
  대포항개발사업소장,남순일
  속초시박물관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