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9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런데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당사자인 제가 저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던가!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3.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해위험을 경감 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의함으로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예외규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행위제한을 위한 지역경계 도면 작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및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붕괴위험지구 내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및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첨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3년도부터 우리가 태풍 “루사”다 “매미”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재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미 도내 12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 속초시가 늦게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이다. 라는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이런 의미에서 조례안 작성 시 조문에 대한 그 표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6월 9일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되,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되,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에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법 제6조에 따라 2013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440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1회추경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18쪽에 참조를 하였습니다.
기타자료로 다른 조례개정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신고 조문표는 19쪽에 참조를 하였으며,
22쪽에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26쪽에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강수, 홍우길,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 출석공무원 (19인)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환경보호과장,박용하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임흥빈
수질환경사업소장,유수현
대포항개발사업소장,남순일
속초시박물관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