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1년 6월 3일(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사항상정의건
3. 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가정의례청원처리의건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사항상정의건
3. 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가정의례청원처리의건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7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속초시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한 이래 제2회 임시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8분)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속초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8일 소집요구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5월 7일 접수된 가정의례준칙 청원건, 5월 25일 제출된 '90회계 결산 검사위원 선임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안 등 3건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한영환 의원 외 4인이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또한 5월 29일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코자 윤종구 의원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제1회 때 시정보고를 들은 관계로 이에 따른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또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후면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사항상정의건
(10시12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영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고 시장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6월 5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장동희 의원, 정영태 의원,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윤종구 의원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장헌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이태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수산과장, 교통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전상익 의원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여섯째,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수도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일곱째,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녹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10시1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이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윤종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명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을 참고로 본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강령안을 구상하여 오늘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의 채택으로 품위 있는 의원으로 청렴하고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봉사자의 자세가 비추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윤리강령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은 희망찬 지방화시대의 초대의원임을 자부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선도자적 역할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인격과 식견을 배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관광수산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솔선 봉사한다.
  3. 우리는 친절 공정하고 공공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청렴 검소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선다.
  1991. 6. 3.
  속초시의회의원 일동
○ 의장 박용권 : 본 윤리강령 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6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90년 회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회계과장 김종옥입니다.
  '90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추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 및 상정위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속초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는 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이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첫째 검사위원 중 시의회 의원 한 분은 의회에서 선임하고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선임위원 정수의 2배인 4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고 세분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의회에서 필요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겸임 금지 및 결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겸임할 수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내용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각종 이월비 결산
  3. 채권 채무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4분을 추천하되 공인회계사 등 채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본시 관내는 공인회계사가 없으므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을 4분 추천하였습니다.
  대상자 추천시 소속기관 단체장 승낙서를 사전 징구토록 되어 있어 세분은 소속기관장의 승낙서를 징구하였고 한 분은 본인으로부터 승낙서를 사전 징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90년도 결산 승인신청은 금년 12월 정기의회 개원시 오늘 선출되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첨부 승인신청을 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회계과장으로부터 '90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속초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을 선임하여야 되고, 결산검사대표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속초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 중에서 속초시결산 검사위원은 예산 회계실무 경험이 있는 조승남 의원과 시장이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최홍순씨와 권영철씨가 사전협의가 되어 추진되었으므로 속초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종구 의원 : 예. 의장님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제안 설명을 하신 다음에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딱딱하고 또 발언하실 의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회계과장님으로부터 '90 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단체장님께서 네 분의 대상자를 선임 하셨는데 다 훌륭하시고 능력이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학력과 주요경력을 보면은 충분하고도 능력 있으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에 보면은 전문인으로 우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인회계사가 속초에 안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관내에 있어야만 되는지 이 심사원이 관내에 있는 사람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인회계사가 없어도 관외에서 초빙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관내에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타지방에서 검사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종옥 : 그 동안 결산 검사위원 네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관내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관계법에는 관외나 관내에 관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순수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흥하는 길이 아닌가 또 관외에서 하다보니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네 분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지금 경비가 많이 들으셔서 관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는 것은 속초시민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하고 검사위원 두 분 이렇게 선출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인이 보는 것이 잘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아는 사람이 더 나을 겁니다.
  과연 관내에서 회계사를 초빙했을 경우에 얼마가 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어차피 진행중이기 때문에 차기부터 적어도 예산이 많이 들으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면허 등이 있는 회계사 한 분을 모셔서 속초시민이 전부다 믿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선임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현재 이것대로 진행해도 관계없습니까?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세 사람을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윤종구 의원 : 예.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 윤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그 의향을 물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종구 의원님이 그 안을 내 놓으시고 철회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이번 회기에 전문인을 초빙해서 결산 검사위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왔으니까 이 안을 물어 보셔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박용권 : 지금 이것은 사전 협의가 있는 걸로 제가 또 믿고 다시 여기에 대해 위원중에서 이 전문자격을 가진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 의원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진행중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 번에는 반드시 전문인을 한 사람 넣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또 재청, 삼청 받아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앞으로 시장이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위원중 1인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0년 회계결산 검사의원 중에서 조승남 의원, 시장이 추천한 4명중에서 최홍순씨와 권영철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0년 회계결산 검사위원은 조승남 의원과 최홍순씨, 권영철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정의례청원처리의건
(10시3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가정의례준칙 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인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속초시 번영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가지고 대표 번영회장인 백영일 회장님의 청원입니다.
  내용은 가정의례준수운동 실천 건의 청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된 것은 '91년 1월 6일 개정됐고, '73년 3월 13일 다시 개정됐으며 '80년 12월 30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청원 요지는 요즈음 우리 사회의 가정문화라고 하는 가정의례준칙, 여기에는 경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의식은 일종에 그 시대에 문화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 문화에는 정신문화, 가정문화, 지역개발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한 가정에 시발점인 결혼식 또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에 근원이 되는 회갑잔치 같은 거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가는 장례식 같은 거 이러한 근본적인 전통문화에 속하는 가정의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에서부터 의식화된 일종에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떠한 결혼식에 자기의 성의를 가지고 한 부부가 일생에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성의와 정성과 예의로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어떠한 실정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보러 갔을 때 두 부부가 한 쌍의 주례 앞에서 혼인서약을 맹세하고 축복을 받는 현장에 하객은 그 의석에 반도 차지하고 있지를 못해도 실제는 우리 옛날 선조들이 잔치는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보러간다는 뜻은 축복해 주고 그 앞날의 행복을 빌어 주고 이런 뜻에 보러 가는 것이고 회갑은 회갑연은 먹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오래 사신 수연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 후손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한 것을 기꺼이 먹어서 축하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가는 길은 일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하직하는 분에 대해서 내 봉사를 다한다 이런 뜻인데 현금에는 그렇지 못해요.
  저도 결혼식에 자주 가 봅니다.
  차라리 그 청첩장 밑에다가 구좌번호를 적어서 여기다 입금해 주십시오 하는 편이 낫지, 진실한 성의를 가지고 예식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객석에서 축의금만 드리고 신부가 누구인지 신랑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보질 않습니다.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이것이 과연 그 한 쌍의 앞날에 행복을 빌어 주는 형식이나 그렇치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을 현 시대에 흐름에 따라 역행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을 뿌리 나게 해서 키우는데는 땀과 태양, 공기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키워서 열매를 맺힙니다.
  자연의 순리가 자연의 법이라면 우리 국민생활에 이러한 점이 시대에 따라 좋다고 만들은 것이 과연 법입니다.
  그러면 가령 진정 가정의례준칙을 법으로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왜서 이걸 안 지켜지느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을 잘 안 지켜 질진데 그 외 법은 우리 국민이 우리 주민이 얼마나 잘 지키고 못 지키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번영회에서 이것을 비록 우리 의원 의사당만 아니라 속초시민 전체 주민에게 청원한 걸로 봅니다.
  이러한 청원 요지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속초시에 있는 지도층과 지식인과 또 공공업무를 다루는 공직자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는 바르게 살기회, 속초에도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원, 이런 등등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가정의례준칙도 응당 법이니까 지키기 어려운 여건이 많겠지만 필히 지켜서 사회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돼 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 최창영은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최창영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의 처리방안을 받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 발언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정영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제정되어 이미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지나친 낭비와 계측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가정의례준칙 사항이 형식에 치우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정의례준칙 사항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전 시민이 생활화하고 활성화되게끔 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한 본 청원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가정의례준칙 이행에 대한 촉구사항이므로 자치단체에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송 처리함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정영태 의원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삼청입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정영태 의원이 동의한 가정의례준칙 준수운동 이행 촉구의 본 건을 이송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준섭 : 기획감사실장 신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상에 오자, 탈자가 발생된 것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보고 드릴 목차는 지방중기재정 계획제도 개요 그 다음에 계획의 목표 및 운영방안 그 다음에 계획의 지표, 회기별 중기재정계획,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피력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89년부터 연차별로 5년간씩 본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이 3년 차로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 정착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의 중고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로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아직은 본 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금회에는 이를 대폭 보완하여 중기 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의 골반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그 지역계획에서 재정계획으로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연계 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원칙 하에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창출을 마련하고 기존의 지역계획을 일제 정비하여 실질적인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획관리 면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연동화 시키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확보토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본 계획의 주요 골자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6년간 예산 규모는 총 합계액이 2천5백2십7억원 특별회계가 5백3십억원으로 전망되고 이중에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자체 수입인 지방세 5백25억원 이것이 연평균 13.5%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세수입이 3백18억원 연평균 요것이 20.8%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채가 45억원이 전망되고 의존 재원이 교부세가 580억원 보조금이 529억원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자립도는 44.5%가 전망됩니다.
  앞으로 뒤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주요투자사업 분석은 단위사업 규모가 1억 이상 되는 사업만 분석하였고 여기 주요 되는 골반이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도로교통, 상하수, 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 소방, 일반행정 등 9개 분야로 분류 분석하였고 설악산 진입로 4차선 사업과 미시로에서 봉포간 도로개설사업은 국비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일반세출분야에서 인건비는 최근 5년간 저희 시에 정원 평균신장률과 처우 개선비 9%를 감안 계산하였고, 경상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5%를 감안 계산하였고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경상사업에 포함하였으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은 전망적 성격이 강하여 투자계획을 전망하기가 어려워 잔여 투자재원을 경상사업비에 포함 시켰습니다.
  지방채 관리 면에서는 주택건립상수도 확장사업 또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시비 부담금과 그 부담금 그 다음에 청사 신축비등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45억원을 기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 면에서는 향후 중앙계획 또는 불가피한 사업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획을 연동하여서 수정계획을 작성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을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기존년도는 '91년도 그 다음에 가격기준은 '91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계획대상 중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망라하고 사업은 예산사업만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2000년대를 목표를 하고 재정운용방안은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재고에 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중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일반 회계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거 5년간 및 향후 5년간 예산규모를 분석한 것으로서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 동안에 합계규모가 1천1백4십5억원이나 '92년도 '96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가 1천9백9십7억원으로 75%의 증이 전망됩니다.
  이중 자체 재원은 과거 5년간에 7백4십5억원이고 향후 전망은 8백4십2억원으로 13%의 증을 보여 자체 수입의 변수는 외옹치 유원지 매각자금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넘어가서 20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과거 5년간 평균 징수 신장률을 적용했으며 향후 전망은 23페이지에 그 지방세에 과거 5년간에 평균 신장률이 저희들이 17.3%를 갔다가 전부 증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산세는 과거 5년간 평균신장율이 18.8%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자동차세는 과거 5년간 평균 신장율이 32.2% 다음 26페이지에 도축세가 6.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그 밑에 종합토지세는 '90년도에 신설 세목에서 과표 조정율을 13.7%로 감안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도시계획세는 과거 5년간 평균신장율이 18.3%를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소방공동시설세는 과거 5년간 평균 신장율이 9.7%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사업소세는 과거 5년간 21.3%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은 '90년도 결산 수준을 전망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추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을 적용 산정하고 재산매각수입은 관리계획에 의거 수입과 지출을 계산함에 원칙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은 도세 징수에 의한 교부세를 전망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 경상적 세수입 중에는 재산임대수입은 과거 5년간 신장율을 11%로 증을 시켰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과거 5년간 신장율이 19% 수수료 수입은 과거 5년간 신장율 15%를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좀 지나서 39페이지를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의 과거 5년간 신장율을 적용 전망하여 28%의 증을 보였고 이자 수입은 '91년도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년도 결산 수준에서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과거 5년간 평균신장율을 적용해서 15.5%의 증으로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국가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경비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을 전망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특별회계 전망 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계획재정기간 동안 실수입액을 전망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재정 기간동안에 실수입을 전망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 요건은 지방채 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계획 하에 저희의 요건으로선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써 그 예로서는 상수도 시설사업 공공청사신축, 주택건립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립 비상 재해복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되는 4개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총 404억 8,900백만원에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이 여기에 대해서 80억9,700만원입니다.
  실지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 이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 20%중에서 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만 시비 중에서 50%는 기채를 하고 그러니까 80억9,700만원 중에서 50%인 40억 4,700만원은 이제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시비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채는 조건이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신축사업은 청사정비 기금에서 차입해서 동사무소나 시청 청사를 신축하게 되는데 이율 조건이 좋아서 1년에 1개소 밖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3년 거치에 10년 균등 상환이 연리 3^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립은 200만호 주택건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신축 후 분양하여 실세입자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은 맑은 물 대책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2억 8,300만원이 소요되나 '91년도까지 저희가 60억을 이제 확보를 하고 '92년도에 40억을 계상 해서 총 기채를 지금 100억을 기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 사업은 사업의 채무상환으로서는 이제 상수도에 충당하겠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보조할 것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사업비와 주요 투자사업을 분류하였고 주요투자 사업은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외 5개 사업으로 소분류하였고 정원 신장률과 물가상승률 실소유액 등으로 전망 분석하였고 특히 1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기타 경상사업에 일괄 포함 전년도 대비 최소 금액을 산정 하였습니다.
  세 분류로서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원 증가율과 처우 개선비등 고려해서 연리 연 12.9%의 증을 전망하였고 너무 요약되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50페이지에 가변경상비 및 기타 경상사업비는 '90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년도로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를 감안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채무 상환입니다.
  이것은 지원제비하고 예비비는 연도별로 실소유액을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투자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 배분은 안정, 화합, 균형복지 지역개발 관광개발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를 평가하고 사업 진행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예산편성 방법의 개선으로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 재원의 조달추진 중기재정계획의 운영화 하였으며 시민의 기본 수요 적극수용을 위한 목표달성의 기준을 정하고 질적 관리 수준 향상과 시민 복지와 환경개선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부분별로 투자재원별 배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경제의 편익증진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5억을 가지고 국도비를 이제 신청 도단위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설악산 입구에 관광휴게소를 2억원을 들여서 투자하여 건립하여서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았을 때 관광 속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 건물이 바로 속초다 하는 인식을 하게끔 하겠으며 어장 환경 정화와 어촌종합개발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비를 29억 1천2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수산도시의 면모 쇄신과 어민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새마을 광역사업 4개 사업과 용수로 시설 등에 10억 1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소외감 해소와 농촌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청소시설 장비의 확충보관과 쓰레기 분뇨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환경오염 방지 및 보존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9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화장장 이전을 7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보건 위생사업에 힘쓰겠으며 가연성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4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쓰레기 매립장 감소 및 쓰레기처리의 예산절감과 연료생산으로 자원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청소환경사업은 대단위 사업이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분입니다.
  정책방향으로는 도로교통망의 확충 도시가로사업의 투자확대 도시교통시설 확충정비와 도로안정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용으로서는 영랑해안도로 개설사업을 33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7번 국도와 해안도로를 연결 관광단지화 하겠으며 대명공업사에서 영북농조간에 1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로 고지대 주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수복로 개설사업을 218억을 투자해서 시장진입 차량이 원활과 7번국도 우회도로를 운행차량을 분산 수용하겠으며 특히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투자효과가 크며 확장공사시 금호동 8통 즉 삼생당 약방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천주교회로 이어지는 진입도로의 확포장과 병행해서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설악산 진입차량 분산을 기하기 위해서 미시로에서 이제 구 명성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차량소통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척산진입로 4차선 확장사업을 120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관내도로 파손 부분을 적기보수 예산절감을 기함은 물론 통행차량에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백 11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호동 복지회관 옆 주차장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주차장 이용에 대한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로교통부분사업은 현재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상하수도 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 노후 상수도 시설개량과 재해위험지구정비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24억 2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또 상수도 확장공사를 102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87%에서 96.5%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1인당 급수량 256ℓ에서 440ℓ로서 이렇게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40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상수원 수질개선 및 하천 호수항만 오염방지와 소규모 하수도 시설로 생활민원을 신속 처리토록 하겠으며 장사 해안도로 호안공사업을 5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상습 해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은 5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와 공원확충 및 시설의 정비보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녹지공원을 9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6개 지역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비는 134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저렴한 택지공급과 경영수익사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만호 주택건립의 일환으로 88억원을 투자해서 국민주택을 300호 건립해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 '96년까지 주택보급을 현재 80.5%에서 9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역개발 부분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시설을 82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해서 시민체육진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하고 소방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으로서는 노후 청사를 신축하고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소방차량 현대화를 추진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신축에 16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그 시설환경개선과 직원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구입해서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도 있는 연구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4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신준섭
  총무과장   신정섭
  회계과장   김종옥

○ 보고사항
  1.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 의안제출
  1. 제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 상정의 건
  3.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
  4.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가정의례 청원 처리의 건
  o 좌석배치도 : 22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