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1년 6월 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장헌영 의원, 윤종구 의원, 장동희 의원, 정영태 의원, 한영환 의원, 조승남 의원, 전상익 의원, 이태근 의원)
2. 답변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장헌영 의원 외 7인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장헌영 의원, 윤종구 의원, 장동희 의원, 정영태 의원, 한영환 의원, 조승남 의원, 전상익 의원, 이태근 의원)
(10시0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가 있었음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오전에는 질문, 오후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하여 장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주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내와 시외곽을 연결하는 각종 도로의 현안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직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에 대비하여 현재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인 국도의 확포장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으며 또 잔여 기간동안 남은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잼버리대회장으로 가는 4차선 국도가 속초시의 외곽지대를 통과하여 미시령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염려가 있는 바 이는 대형사고와 안전사고의 유발요인으로 사료되기에 미시령이 비록 국도는 아니더라도 잼버리대회기간중 증가되는 피서철 행락들과의 차량의 과다 유입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미시령 도로를 확포장하여 속초시와 양양을 잇는 4차선이 미시령과 연계되어 속초시내까지 병목현상 없이 원활히 차량소통이 될 수 있는 보관이나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본 속초시내의 도로사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속초시내의 주요도로를 제외한 일반간선도로를 즉 다시 말해서 구 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25미터의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주거지와 1차선의 도로가 복합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서 밤 10시 이후에 영랑동에서 중앙시장 뒷길까지 또 금호동 삼생약방 뒤에서 속초국민학교앞 구철도부지를 따라 걸어 보신지가 계신지요.
  원래 이 길은 시 간선도로로 화재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차량에 진입하기에 너무도 어렵고 구급행위를 할 수 있는 소방도로이기도 합니다만 밤 10시 이후에는 양쪽에 각종 승용차와 소형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의 역할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불법주차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주차장의 미시설 문제와 협소한 도로가 1차적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철도부지의 도로로 시급한 확장을 해서 최소한 2차선 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하여 심한 시내 교통체증 해소와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할 어떠한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철도청과 상충되어 있는 제반문제 즉 보상이라든가 용도폐지 임대 혹은 매입에 관한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여부 둘째로 현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과의 불편한 행정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없는지 셋째 만약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에 따르는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의 중앙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속초시민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번씩 걸쳐가는 산업관광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현 실정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4톤 복사트럭이 겨우 두 대 설수 있는 좁은 노폭과 도로양옆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하루에 3만 여명의 시민과 4천여대의 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무려 14시간씩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쪽 진입로를 폐쇄하여 일방통행로로 만들 계획이나 시청직원이 동원되어 불법주차와 좌판정리 하던 방법을 버리고 고정경비원을 두어서 정리하는 방법 혹은 인도의 폭을 1미터씩 양쪽을 줄여서 노폭을 확장 도로변 주차를 허용케하는 등의 중앙가로 소통에 대한 계획이나 소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도로망으로서는 하루 50여대가 늘어나는 본 시로서는 도로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원대한 계획과 심도있는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관광수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중앙시장 입구에는 지난 1월 신년 연휴기간중 점포 6동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 또는 반소된 상태로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합니다만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시지 마시고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단행을 해서 소방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여부와 공사 착공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내 및 외지에서 건설공사에서 종사하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속초에 와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은 15톤 이상의 각종 대형화물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 차량들이 운행하는 까닭에 도로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 손상 부담금과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도로손상에 따른 후속 보수 조치할 수 있는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도시과장과 교통관광과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향후 전국 제1의 관광수산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위해 본시의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는 만큼 이 점 유의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간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윤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윤종구 의원 : 동명동 출신 윤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30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의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보니 의원으로서 책무에 심려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명감이 새로워집니다.
  30년만의 지방의회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속초에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인 자치제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아래 의원 모두는 물론이거니와 전 공직자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16년간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아래 자기고장 잘살기 운동이라면은 이제 펼쳐지는 지방자치제도는 바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8만 시민 모두는 각기 맡은바 분야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시민과 의원이 의원과 공직자가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혼연일체가 된다면 낙후된 내고장은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우리가 원하는 복지사회가 앞당겨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하신 지방의회 13명은 지난 3월 26일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하나같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심없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행정을 맡아보시는 관내 517명의 공직자도 진정 새로운 각오로 봉사자로써의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위시한 실과소장 여러분!
  지금 8만 시민의 눈과 귀는 희망에 찬 기대와 관심속에서 이땅에 처음 실시된 의회 의사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를수 있느냐는 말이 있습니다만, 될 수가 있다면 의회 민주주의 속에 자치 생활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4월 16일 의회 개원시 시장으로부터 '9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사항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중앙집권제도에 따른 장.단점을 제쳐놓고, 이제 자치생활을 해야 할 이 시점에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전개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월 6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장기 발전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기대속에 시민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라는 중간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전문기구의 용역을 주어서라도 확실하고도 짜임새 있는 수산관광도시의 구상을 부탁드리고져 합니다.
  우리시의 시정목표가 살기좋은 제일관광 속초건설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가 훌륭한 설계요, 둘째는 그 집을 짓기 위한 재원일 것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서 지자제가 실시되면 시민의 담세율이 올라갈 것이란 기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진실로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이라면 담세율은 낮추고 복지행정을 넓게 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영행정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동감하신다면 창의적인 두뇌를 모아서 전담부서를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고 싶은 내용은 도로에 편입된 보상못한 사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많은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예산관계로 현재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은 잘알고 있습니다.
  과연, 몇 필지에 얼마의 면적이며,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향후 본건의 보상방안도 연차적인 대책으로 민원의 소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보상해야 할 사유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것과 보상못한 총 필지와 면적 그리고 감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유주의 감면 신청시에 한해 50%만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감면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시민은 자기땅이 일부편입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감면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이 좀더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소유자에게 직접 개별통지해서 우선 세금이라도 감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빈틈없이 고지서로 징수하고, 사유재산은 보상은커녕 사용도 못하는 재산에 재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유재산은 빠른 시일내에 매각해서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그 매각 재원으로 편입된 사유재산의 보상하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장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장동희 의원 : 교동 출신 장동희입니다.
  인사는 생략하옵고 본 의원은 로얄아파트 및 럭키 2차 아파트 건축허가 및 진입로 확장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설 추진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의거 주택건축을 허가할 때는 진입로의 도로 규정폭이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일 경우 진입로의 도로폭이 6m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일 경우 진입로의 도로폭이 8m이고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일 경우 진입로의 도로폭이 12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얄아파트에 진입로의 폭이 곳에 따라 4.5m 내지 5.5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는 1차선 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도로는 속초시 교동 7통과 12통의 단독주택용 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계에서는 단독주택용 도로 5m 폭에다 연결하여 주택에 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주택건설법 규칙상 도저히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 86년 3월 16일 무지개 빌라 24세대를 허가하여 주었고 86년 7월 10일 로얄 1차 아파트 A동 B동 80세대를 추가로 허가하여 주었는데 86년 4월 20일 로얄맨션 30세대를 3차에 걸쳐 88년 12월 23일 다세대 점포포함 6세대를 4차에 걸쳐 89년 7월 13일 로얄빌라 21세대를 5차에 걸쳐 89년 10월 20일 로얄골든 40세대를 6차에 걸쳐 89년 11월 17일 럭키아파트 2차 383세대를 7차에 걸쳐 90년 12월 23일 만천 연립주택 16세대를 8차에 걸쳐 도합 640세대를 허가하여 주었으며 기존 단독주택 310세대를 포함하면 95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도로도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럭키아파트 2차 383세대를 허가할 때 신축에 따른 기획상으로 노면 8미터 도로로 확정되어 있으나 어디까지나 기획에 지나지 않고 진입로 도로도 확보하지 않고 물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건축허가를 하여 준 저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7통, 12통 단독주택 310세대 차량이 현재 55세대 로얄아파트 A동, B동, 로얄빌라, 로얄맨숀, 로얄골든 217세대 차량이 80대이며 계속 증차일로에 있으며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과 영업용 택시까지 합세해 볼 때 포화상태 현상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럭키아파트 2차분 383세대가 6월 17일 입주완료 예정일인데 이곳 2차분 럭키아파트 383세대는 속초시에서는 중산층 입주자로 볼 때 차량보유 대수는 400여대가 증가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로 폭 5m의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본의원은 근심되기전에 암담할 따름입니다.
  현재 교동 천주교 입구 택지조성단독주택 100세대 공영주택 458세대 설계입주도 도로폭이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여 현재 로얄아파트 210세대분 차량 80여대만이라도 통과시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정영태 의원 : 청학동 정영태입니다.
  저는 속초시에 도시계획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도시계획도로에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4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구분에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속초시의 도로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로상에는 20년내지 30년 전에 무질서하게 건축된 노후 건물인 상당수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보다도 앞으로 어느 한 시기에 보면은 인사사고에 원인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에 묶여 개.보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시민들은 법을 무시하고 개.보수하여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은 법을 지키고 또는 선량한 시민들은 개.보수를 못하고 불만에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볼 때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잘살게 되고 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과 4항의 규정에 따르면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일 3개월 이전 무보상으로 철거 보장이 되면은 가건물 건축이 허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법을 적용하여 철거보장을 조건으로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보수하는 방안이 없다면은 시에서 특별한 기간을 설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1년도 도시계획정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기간에 전 시민의 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도로정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한영환 의원 : 장사동 출신 한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마시는 식수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대하고 장엄한 산과 아름다운 계곡 옥을 굴리는 듯 시원스러운 맑은 물소리 이것이 우리 8만 시민이 마음껏 자랑하던 설악에 참 모습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자랑으로 여겨왔던 쌍천이 시커먼 폐수와 악취가 코를 찌르고 맑은물에 마음껏 헤엄치던 고기떼들도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쌍천의 상류에서는 등이 굽은 기형고기가 잡히고 있는 실정이니 쌍천에 수질은 점점 죽음의 빛깔로 변해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실감이 갑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의 하나로 선정되었던 우리 속초시가 언제부터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오염이 되어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시민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쌍천의 수원지 이렇게 오기까지 오염이 되도록 행정 당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담당자는 무슨일을 하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대처해 왔다면은 행정당국은 8만시민의 이름으로 중엄한 꾸짖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본 의원은 우리 생명수인 몇가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식수원에 상류인 설악동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하루 수십대씩에 차량을 세차하므로 인해서 기름섞인 물이 쌍천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천에 나가서 차량을 세차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몇만원씩에 벌금을 물게 하면서 수원지 시민들이 마시는 수원지 상류에 세차장 허가를 내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세차장이 어떻게 허가 될 수 있었는지 또 폐수에 대해서 어떤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설악동에는 72여개의 여관이 있으나 자영을 하는 곳은 불과 12여개 뿐이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전에 설치된 정화조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이해 용량이 모자라서 그냥 넘쳐나기 일쑤이고 정화조의 시설은 낡아버려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오수가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쌍천으로 만류 되어서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기점검은 처리용량 250㎡이상의 시설은 월 1회 이상, 250㎡미만 100㎡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100㎡미만 10㎡이상의 시설은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정화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977년 설악동 건물들을 지금에 곳으로 이전할 당시 오수관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도 오수관과 우수관에 구분을 제대로 알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여관과 상가에서 우수관에다 오수관을 오접하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오수관이 전혀 제구실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오수가 전부 쌍천으로 유출이 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원흉이 되고 있는데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도 수질오염을 일으킨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오염 방지에 근본적인 대책 또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수원지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구적인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때까지 우선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앞에 은성여관앞 이곳에 간이 정화처리장을 만들어서 맑은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며 쌍천의 수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였음에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는 여지껏 무슨일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쌍천 수원지는 현재 수질상태 어떠하며 1일 유입되는 오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천 수원지는 수질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서 8만시민과 300만에 관광객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수 있으며 전국 제일에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조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조승남 의원 : 영랑동 조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시정보고를 받고 좀 더 자세히 알고져 다음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 속초시 도로망 확충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현재 착공 현황과 위치 사업규모 예산, 준공예정일, 사업부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1년 속초시 도로망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의한 미착공 사유, 위치, 착공예정일 사업규모, 예산사업부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상비를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전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전상익 의원 :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저는 설악동 개발계획에 따라 구단지 철거주민을 씨단지로 이주하면서 시에서 주택 150동을 시유지에 건립하여 설악동 주민을 입주시켜 89년도부터 입주자에게 대지를 불하하므로서 생활이 윤택한 중류이상 생활자는 소유부지를 전부 불하받았으나 불하 받지 못한 일부 저소득 최규남외 31세대는 불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일부동 조양동, 청호동, 노학동에서 불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설악동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32세대에 대하여 분할 상환으로 불하하여 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위와 관련건입니다.
  당초 시에서 150세대분 택지를 설악동 주민에게 임대해 주면서 일부택지가 설악동 323-3번지 임야 561평 미복구토지로 분할을 받지 못해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조속히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할 수 있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이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이태근 의원 : 대포동 출신 이태근 의원입니다.
  저는 대포동에 당면과업 우선 시급한 문제 두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포동 무진장 회집앞과 바다회집앞을 현재까지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도 건설 4차선 바람에 이 주차장 마저 도로로 다 편입되고 현재 차한대 대놀 곳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 부지는 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주차장을 활용했던 것을 국도 건설로 인해서 도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행정에서는 구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명무실하게 그냥 없애버리고 말았는지 담당 부서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포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동해안에 맑은물 맑은항구 그래도 관광어촌 회단지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제일 처음 알려진 곳입니다.
  하루에 5백여대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 주차장 마져 없애 놓고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부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대포항에서 나는 일년 어획고가 60억이란 어획고가 납니다.
  만일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모든 생선구입이나 회를 먹으러오는 또 수산물 공급하는 차량이 주차를 못해 가지고 여기에 불편해 간다 할때에는 20%라는 어획고의 감소가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포항 문제입니다.
  물론 대포항은 현재 수산청 제2종항으로 소관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산청 항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늘 큰데만 신경을 쓰고 준설공사를 쭉했는데 대포항은 20년 세월이 가도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 현재 다 매몰돼 가지고 선박이 접안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뒤따라 올 문제는 뭐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수심이 낮아가지고 바다밑에 모래가 모두 뒤집혀 항구에 전체 오염이 되고 그러다보면 배밑에 스쿠루에 모든 오물이 자연히 스쿠루에 감겨 가지고 선체나 스쿠루에 피해가 오면서 작업에 많은 피해를 보고 가끔 배를 수리해야 될 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된 이상 우리시에서도 수산행정이 있는 만큼 이 급한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이상 여덟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00분 속개)


2. 답변
○ 의장 박용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 한영환 의원,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채희용 : 수도과장 채희용입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님께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대비하여 건설중에 있는 국도 7호선 확포장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내 주요도로는 국도인 7호선 1개 도로와 내물치와 설악동을 잇는 462호선 도로, 용대리에서 미시령을 넘어오는 466호선 지방도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 세계잼버리대회를 대비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7번 국도 확포장 사업이 현재 전체 공정의 93% 추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IBRD 차관으로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보상업무만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총 공사구간은 양양 현리에서 속초 미시로까지 17.2㎞이나 이중 속초구간은 9.2㎞로 9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포장은 8.1㎞로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토지보상도 총 보상액 130억원 중 120억원을 지급하여 준공목표는 12월30일까지이지만 포장공사는 6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잼버리대회기간중 인원 및 물자수송을 위한 차량수송을 위한 차량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종점인 미시로 연결지점에서 속초시내까지를 확포장하여 잼버리대회 및 피서철에 폭주되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수립된 확장 계획은 없으며, 확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0여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으로는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4차선 확장공사 종점인 미시로 연결지점부터 잼버리 대회장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까지의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을 중앙에 건의중에 있으며 미시로의 노폭은 20M로 확장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시로 주변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도로 약 800M를 사업자 부담으로 로변을 낮추어 노폭을 20M로 확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각종 공사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15톤이상 외지등록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도로 손상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중기 및 15톤이상 대형 차량이 157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등록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약 20여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 및 차량에 관한 제세는 등록지에서 납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위한 운행은 속초관내에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지방세나 도로 손상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작년까지는 중기 등도 자동차세를 연 10만5천원을 납부하였으나, 금면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는 폐지되고 재산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가 중기 및 차량 등록지에 납부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방세법이나 도로손상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속초 관내에 소재한 중장비 업체로 하여금 중기대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 지도하여 중장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이 속초시의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하여 오전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서면 답변이 곧 되도록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에 832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영랑동 8통에서 9통지역의 해일 피해방지와 도시균형 개발을 위하여, '89년도 시행 완료한 종점에서 영랑교 방향으로 해일피해 방지졈 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 100M를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편입건물 및 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공사 진행은 사석 T.T.P 거치 도로포장등은 완료되어 현재 뒷마무리 공사중 앞으로 6.10 일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영금정에서 영랑동간 도로개설로서 영랑동과 연결시켜 해안도로를 순환시키므로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개발에 기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설코져 교량가설 30M, 도로개설 165M 사업비 282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기 시설되어 있는 T.T.P 인양 작업은 완료되었고, 암반소파작업과 교량시공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작업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으며 하절기를 대비하여 개통시키고져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여고앞에서 노학동 도리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도리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도로가 협조하고 미포장 되어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작년 12월 16일 착수,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562m, 노폭 5m를 포장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배수관 기초공사는 끝나고 옹벽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현재공사진도는 32%를 올리고 있으나 건설자재인 흄관이 품귀현상으로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공사의 준공기간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이므로 시에서도 전력을 다하여 공사기간까지 준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오수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하수도는 '77년부터 '79년까지 신단지 이설당시 강원도에서 시설하여 양양군에서 관리하다가 '83년 2월 15일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이설됐으며 총 15,731m 중 오수관 12,042m 우수관 3,689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하수관거가 노후되어 있으며 건축물 및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배출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상가와 여관에서 생활하수를 우수관에 무단연결하여 우수관으로 오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에서 수차에 걸쳐 사회과와 합동으로 조사하였지만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악동 오수관을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88년 2월과 '89년 5월에 강원도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사업비 18억원을 보조요청하였으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88년 1월 9일 건설부에서 완료하여 통보되었는데 그 내용은 1일 4만6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404억원이 됩니다.
  '92년부터 처리장 사업비 국고 보조를 요청하였으며 환경청에도 별도로 설악산 오염방지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설악동 오수.배수 분리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24억을 지난 3월 29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수시설비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므로 년간 5억원 정도의 하수도료 징수로는 시자제의 시설이 불가하므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중앙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설악동 단지내 상가, 여관 주택등에서 생활 하수관을 불법으로 우수관에 연결하지 않도록 수시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건축허가시에 배수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토록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철도부지도를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 도로 개설사업은 '89년 이전까지는 기존의 구철도 부지를 확포장하여 우선 시민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폭이 6-8미터로 확포장하는 새마을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0년부터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그 도로연장이 3,000m폭은 25m, 포장 450 아르 정도되고 하수도가 6,000m가 됩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백18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차사업으로 '90년부터 '97년까지 8년차 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사업계획을 도로개설 500m, 폭은 25m, 포장 60 아르, 하수도 1,000m등 편입물건 토지 50필지에 3,194평, 건물 66동에 소요사업비는 27억6천4백만원이 됩니다.
  편입토지 50필지중 여기서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질문하신 철도청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필지중 철도청 소유토지는 12필지에 대해서 1,633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 보상대상은 38필지에 1,561평이 됩니다.
  철도청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무상양여 신청한 바 있으나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그 불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철도청 그 소유회신공문이 있었습니다.
  보상시 소요되는 그 소요사업비는 감정가를 기준했을 때 약 8억4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82조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토지로서 공공시설 용지, 도로, 하천, 주차장, 운동장등 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매각이나 양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무상 양여허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무상양여를 받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90년 6월 25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보상협의는 93%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착수는 '91년 6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중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교육청 뒤에서 속초초등학교 구간을 도로 개설 200m로 폭원 25m를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물건 감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사구간에도 철도청 소유부지가 7필지에 1,892㎡ 약 553평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철도청 소유 사업구간내 철도청 부지도 작년도 사업구간과 동일하게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년 사업계획으로는 속초국민학교에서 속초전화국 뒷 구간을 도로개설 400m 로폭 25m를 24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계획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철도구간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구철도를 6m에서 8m정도로 확포장합니다.
  불량주택 정비차원에서 정비된 물건이 많아 타지역 이주거부 및 생활권 연계등을 이유로 보상협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이 건에 대하여는 조승남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89년도와 '91년에 2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한 구간이며 또한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심지 변모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고 중앙시장 현대화에 따른 차량진입, 교통편의제공과 불량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연장 147m 폭이 10m로 소요사업비는 219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관계로 3년차 사업으로 시행코져 금년도에 "동일갈비"에서 "럭키양행" 구간을 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 연장 60m를 개설하고자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우선적으로 건물철거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금년 화재 건물중에 세입자인 한일양행 송영호씨가 약 4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화재원인 규명으로 자신의 피해액에 대한 변상금을 받기전까지는 사업시행 보류를 요구하며 점포내 물건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해결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이 해결 되는대로 건물 철거 및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속초시 도로망 확충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사업으로 도로 확충사업은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십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호국민학교에서 수산물 공동 할복장간 도로개설 사업은 청초호 주변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할복장을 집단화하여 건조인의 생업보호 및 연안오염방지와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수산물 공동할복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연장 160m 노폭 6m 면적 9.6a에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편입물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평가를 하여 평가중에 있어 감정평가가 완료 되는대로 보상협의 임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랑약국에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은, 국도 7호선과 해안도로를 연결하므로 본도로 개설후에는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불량 주거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연장 130m에 노폭은 8m이며 포장은 10.4a가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측량이 완료되어 편입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보상협의 및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신라예식장에서 청초호간을 연결하는 교동 가로연장 사업으로서 국도를 횡단하는 하수도를 직선화하여, 우기시 국도가 범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년차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연장 200m, 노폭 20m, 하수암거 20m로 소요사업비는 2십6억1,500만원이나 금회 14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명시측량의 완료되어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완료 되는대로 착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명동 영금정 마을 불량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경제생활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도로개설구간에 편입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반시설로 도로 개설 550m 노폭 20m에서 8m, 편입물건 토지는 70 필지에 4,012㎡ 건물은 74동이며 소요 사업비는 17억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아파트 2동 50세대를 18평형 30세대 15평형 20세대에 소요사업비는 12억원이 됩니다.
  '90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도로 개설 120미터 노폭 20미터 편입물건 보상토지 67필지에 3,444㎡ 건물 71동을 10억 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아파트 건립은 '89년 10월 1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동년 12월 18일 착공하여 공정 60%로 사업이 이월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도로개설 430m 노폭 20에서 8미터이며 편입물건은 토지 3필지에 565㎡ 건물 3동을 소요 사업비 7억3천8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칠 계획이며 도로개설 사업시행 시기는 본 지역 이주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아파트 2동 50세대 준공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준공은 6월말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국도 가로등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잼버리 대회의 가로망확충사업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 구간중 조양주유소에서 교동학생체육관 구간의 가로등 시설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주 철재가로등 70등에 소요사업비는 1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공사집행결의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국도 7호선 확장공사의 노견성토가 완료되는 6월말경에야 사업이 착수되겠으며 7월말전에 준공시켜 잼버리대회전에 도시미관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편입 사유재산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북방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우리시는 물론 인접되어 있는 양양군, 고성군의 토지도 투기 대상이 됨에 따라 토지지가가 급상승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기 개설한 도로에 편입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따른 진정은 물론 소송제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기 편입된 토지와 자연발생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미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수는 342필지로 면적은 141,771㎡(42,886평)이며 보상 소요액은 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47억원으로 실지 감정평가액은 이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 추정액 447억원은 금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년 총예산 477억원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각 시.군의 공통된 문제로서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와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7제1항 및 속초시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되고 도시계획 도로내의 토지는 50%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전액 감면은 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비과세 되나 지방의회 의원 입안 즉 조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안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 9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건수는 28,617건에 면적 35,572㎡로 세액은 8억6천3백만원이 과세되었고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는 2㎢에 이르고 있으나 본인의 신청이나 직권조사로 비과세 또는 감면한 건수는 597건 면적은 319천m에 감면 세액은 4백5십8만8천원이 됩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토지는 속초시 공공용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아 감면 처리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감면신청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91년도 이후 종합토지세 부과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감면 신청을 받도록 함은 물론 직권조사로 감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구분의 정의와 도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구분엔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가 있으며 이 구분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로 노폭 40미터 이상이며, 대로는 노폭 2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으로 1류, 2류, 3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노폭 10미터이상 25미터 미만이며 소로는 노폭 6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으로 중로와 소로도 대로와 마찬가지로 1, 2, 3로 구분됩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상 계획된 도로현황을 보면 노선수는 448개 노선에 연장 159.04㎞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로는 2개로선에 연장 4.63㎞이며 대로는 7개 로선에 연장 23.71㎞이며 중로는 37개로선에 연장 36.6㎞이며 소로는 402개로선에 94.1㎞입니다.
  이중 개설현황으로는 대로, 중로, 소로를 합하여 27개로선에 35.1㎞가 되겠으며 개설율은 22%입니다.
  앞으로도 이 개설도로를 전부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지가를 기준하여 볼 때 4,93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선상에 취지하고 있는 건축물 개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47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개보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후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시에 무상으로 철거하는 조건을 부하여 건축물 개.보수를 허가해 준다고 한다면 작금의 보상업무 추진실태를 감안해 볼때에 금후 도로개설시 건물 개.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타지역 이주의 거부 등, 보상 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선상 건축물 개.보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필요한 도로의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속초 도시기본 계획변경에 의거, 도시기본 계획에서 설정된 도시개발 방향과 상위계획에서 주어진 도시개발 지침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 계획 및 사업계획등을 수립하므로서 건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건설부에 상정되어 있는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지 않아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6월 7일날 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기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지여건 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로율이 40.4%로 증가일로에 있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도로율은 오히려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련되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여진 공람공고를 통하여 가능한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얄 및 럭키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허가관계에 대하여 성진무지개 연립주택 24세대 로얄 1차 임대아파트 80세대, 로얄 맨션아파트 30세대 다세대 주택 6세대 로얄 빌라주택 14세대 만천연립주택 16세대 등의 여기 건축허가 관계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제2조 제15조 및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노폭 4m 이상의 도로의 대지가 접하여 있으며 건축이 가능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노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되었으며, 럭키아파트는 383세대로서 대지가 노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여 기존도로와 노폭 8m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라함은 노폭 4m 이상의 도로와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현재 럭키아파트의 대지는 시에서 개설중에 있는 노폭 8m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된 노폭 5m에서 6m 정도의 도시계획도로와 그 다음에 노폭 6m의 사유지로 형성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장관이 발행한 질의회신서상에서 미개설 된 도시계획예정 도로라 할지라도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동 만천동 마을일원에 주택이 밀집되고 교통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교동아파트 진입도로와 만천동 마을 사이의 폭 8m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 및 보상중에 있어 몇 개월 내로 도로가 개설되어 이 지역일대의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과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 이태근 의원,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입니다.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와 시내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말 현재 등록차량은 총 5,457대로서 그중 승용차가 3,037대로 총보유량의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가 748대 화물트럭이 1,664대, 기타 특수차량 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년도별 차량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89년도말에 3,724대에서 작년도말에는 5,112대로 년간 1,388대가 증가해서 월평균 115대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인 7, 8월에는 1일 6,000여대의 외지관광 차량이 이 지역에 유입되고 있으며 비성수기인 평일에도 약 1,000여대의 외지 차량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와같은 교통량의 증가로 시내 교통 체증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시는 해안선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로 형태가 단순해서 좁은 도로에 차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둘째 중앙가로와 수협진입로의 차량 집중현상으로 출입차량의 장시간 정차와 밀집된 건널목 때문에 심한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 도로상의 차량유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동 교육청 앞에서 수복탑 까지의 7번국도상에 대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8톤이상 트럭과 시외버스의 통행을 제한하여 번영로를 우회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중앙가로 전구간 600m와 수협진입 도로 420m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한 다음에 그후에는 노상주차도 가능하도록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시내 중심가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앙가로 입구와 대한여관앞, 그리고 강원다방앞 등 3개소에 차량교통 신호기와 서울약방앞, 강원은행 앞, 백림약국앞, 명전사앞등 4개 건널목에 보행자 신호등을 6월중에 설치 완료해서 이를 작동하도록 해서 차량소통도 잘되고 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청학동 중앙교회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교동 구 보건소앞 도로 이전하여 시외버스도 번영로로 우회토록 하여 시내도로상의 정체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시 중심도로인 7번 국도상에는 1일평균 대형차량 64대와 시외버스 130여대 정도가 운행이 감소되므로 제반차량의 원활한 교통과 아울러 시외버스의 잦은 정차로 인한 주변의 차량정체 연쇄현상이 해소되고 교통질서와 보행질서가 동시에 확립되는 이중의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 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대포동 무진장 횟집과 바다횟집앞의 기존 주차장의 면적이 줄게 되므로서 발생되는 대포동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진장횟집앞과 바다횟집앞의 주차장은 길이가 65m에 폭이 19m로 374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도확장공사로 해서 폭 5m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약 98평의 주차장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의 2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차장의 잔여면적 276평과 마을안길 도로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대포동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포항 진입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100M 높이 3M의 옹벽시설을 하고 매립을 하면은 300여평의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포항이 1종 어항이기 때문에 수산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하고 또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된 후에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에 따라서 매립면허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영업자의 영업소에 주차장 확보 및 확장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영업소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유를 하겠으며, 신규영업 허가시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노외 주차장 부지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차시설 면적은 총 37,400평으로 5180대의 주차가 가능하나 주간 경제 활동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시내 중심지인 중앙동, 금호동 일대에 집중되고 있어서 주차 부족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에 연차별 계획으로 9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2개소의 주차장 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동명동 547번지 1개소를 4억 7백만원으로 450여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5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내 중심부 부지를 확보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으나 적정 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가가 엄청나게 고가여서 매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에 무료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45분 답변종료)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 사회과장 김종규 : 사회과장 김종규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상수원내 세차장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설악동 씨지구 8-2번지에 소개하고 있는 샛강원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새강원새차장"은 85년 12월 17일에 허가한 것으로서 허가 당시 모든 법적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세차장을 허가한 이유는 첫째 관광차량의 무단 세차행위를 방지하고 두 번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세 번째 샛강원 장학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차장에서는 관광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 평균 15대 정도에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허가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동시에 득하도록 명문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용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 6월 정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세차폐수의 비정상처리가 우려되어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작년 8월경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 4톤용 1식을 갖춘 현대식 자동처리시설로 전면교체하여 현재는 정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식 자동처리시설의 처리수 오염도를 말씀드리면은 화학전산소요구량이 11.1㎎/ 로 기준치 100㎎/ 의 11%의 수준이며 기름성분은 1.4㎎/ 로서 기준치 5㎎/ 의 28%의 수준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본 지역이 상수보호구역임을 고려해서 항상 정상 처리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과장에게 보고된 대책으로는 상수보호구역 연장 12㎞에 오수관 교체공사를 위하여 환경처에 국고보조사업비 24억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내 세차시설 설치허가를 전면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시설의 노후, 파손 및 점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는 분뇨정화조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에 유입되는 원수의 50%이상을 정화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악동 대부분 숙박업소는 분뇨정화조 설치 대상으로서 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은 10㎡이상의 시설 용량에 대하여는 자격기준을 갖춘 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하는데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악동은 분뇨정화조가 대부분 10㎡ 미만의 시설로서 연 1회 내부청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년 1회 내부청소 업자들로 하여금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이행자등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1분 답변종결)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 수도과장 채희용 : 수도과장 채희용입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상수도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원은 쌍천, 학사평 용천리, 노학동 양수장 4군데에서 시설용량 30,000톤 규모로, 1일 26,000톤을 취수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취수원 상류지역에는 공장시설이 하나도 없어 유독성 공장 폐수의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상수원의 60%를 취수하고 있는 쌍천은 상류지역의 설악동 상가 및 여관과 도문동 주민 생활폐수의 축산폐수 그리고 하천내 관광객들의 목욕, 기타 오염 물길 방류 등으로 60일 이상 계속 가물때에는 하천의 유하량 감소현상으로 다소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취수장은 오염원이 없습니다.
  현재 쌍천 상수도 취수는 표류수가 아니고 지하 5m 깊이에서 복류수로 취수하고 있는데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시자체에서 원수를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급수하고 있으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질검사는 원수는 주 1회 정수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시험결과 우리시 상수원의 수질은 1급수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타지역 상수도 공급에 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의 보존을 위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작년도까지 안내판, 경고판, 표식판 출입 방지책 등 설치하고 하천내 진입로 8개소에 차량 진입금지 시설도 하여 높았습니다.
  설악산 대규모 배출업소 3동에 대하여는 년간 3회 이상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매월 실시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하여는 행락인파의 세탁, 목욕, 낚시등 오물 투기행위가 없도록 단속원을 16명 고정배치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수원 인근 상류지역인 중도문지역에 생활폐수와 축산 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 흄관을 취수장 하류까지 400m를 이설하여 이 지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을 취수장 하류로 방류시키고, 하천 출입 방지책 580m를 추가 설치하여 하천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시55분 답변 종결)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이태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 수산과장 최희길 :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항 준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제1종 어항으로서 하루에 145척의 어선이 정치망어업과 오징어채낚기어업 및 그리고 연안 유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북지구에 최대의 활선어 집결항으로 년간 3,000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약 48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항내 수면적은 19,800㎡로서 71년부터 지금까지 어항개발 실적을 보면 총 6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80m 물양장 322m 위판장 복개시설 317㎡등 기본시설을 설치하였고 72년과 73년에 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14,700㎡의 토사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그후 파도등의 영향으로 토사가 항내에 유입되어 수심이 1.5~3m 내외로 낮아지므로서, 10톤급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어선들이 동시에 입항할 경우 어획물의 양육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등 어민들의 안전조업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하여 3m의 수심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지난 4월 16일 관리청인 수산청에 10,000㎡의 항내준설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금년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추후 현지를 조사 검토한 후 행정비 차원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포항 준설은 지역 어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다시 수산청에 건의하겠으며, 만약 92년도에도 수산청에서 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비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노하는등 어선의 안전정박과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8분 답변종결)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 녹지과장 고광배 : 녹지과장 고광배입니다.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 정비사업중 설악산 입구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공원 조성사업은 속초시의 관문인 대포동에 위치한 설악산 입구에 기존 공원을 연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속초시 관문에 오래부터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불모지와 사유토지를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므로서 시군경계 주변 환경개선과 관광도시 미관 및 시민 또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세계잼버리대회에 대비하고져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원 조성 면적 7,720 평방미터에 토목공사로 옹벽이 129미터, 성토가 6,186㎡, 경계블럭 설치가 209미터를 설치하며 조경공사로는 수목식재 30본, 잔디 식재 6,490㎡로서 총 사업비 7,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에 있으며 8월 잼버리대회 이전 7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답변종결)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상황중 화장장 이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 시설은 속초시 노학동 산 155-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초 76년도에는 연돌 식이었으나 86년도에 시설을 확장 개선하여 건물 면적 107평에 무연 무취식 화구 3기형으로서 현재 부지 면적은 3,000여평입니다.
  본 시립 화장장 지역은 관광레져 지역으로서 주변에 콘도미니엄등 관광시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이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게 됨으로 타지역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내 화장장 시설 전문업체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합자회사 세화 산업사에 시설비 소요 판단을 의뢰하였던 바 전문업체의 판단결과 8억7천5백만원으로 통보받았으나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2억9천8백만원이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전 대상 후보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속초시 대포동 산 124번지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부지가 적지이나 이 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하며 공원구역 이외의 지역을 물색하기 위하여 속초시 대포동 산 75-8번지외 15필지를 현지 확인하였으나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계속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15시02분 답변종결)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윤종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준섭 : 기획감사실장 신준섭입니다.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발전방향과 청사진 제시 및 전문기구에의 용역구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지난 80년 8월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방교역의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일기 시작한 민간인의 지역개발 투자의욕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장기개발 전략에 의한 계획개발을 도모하므로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즉 작년도 90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용역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실무차원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에서는 장기개발 계획단을 편성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동 장기개발계획단의 작업준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연도는 앞으로 15년후인 2006년으로서 주요내용은 계획의 지표 도시기반정비, 생활환경, 산업진흥, 사회개발등 분야별 기본계획과 사업실시 계획, 재정계획등이고 장기개발계획에 의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표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년도는 2006년이고 그때 인구는 현재 7만3천명에서 12만명으로 그때 주택보급율 현재 80.5%에서 98%로 급수량은 현재 3만톤에서 6만톤으로 또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67%에서 90%로 도로율은 현재 9.2%에서 25%로 포장율은 현재 70.5%에서 90%로 기타 문화환경 지표하고 의료, 복지지표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계획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실무과장을 반장으로 또 분야별 실무계장을 반원으로 해서 총 3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분야별 기본계획의 검토 보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별 세부 실시계획의 수립등이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되 필요시 전문인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작성하겠으며 사업실시계획은 목표연도에 계획된 시설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개발계획 분리실시 계획수립은 오는 하반기중에 끝마칠 계획이며 이 계획이 수립되는 데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행정 해결방안과 창의적인 전담부서 설치의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항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자체 수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에 차이가 많다는 것 이 두가지가 오랜 구조적인 문제로 재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방책으로 항상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92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매년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5개년간 평균치로 볼 때 경상수입만으론 2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현재 1회 추경까지는 47%입니다만 이 때문에 재정수입의 증대가 뒤 따라야함으로 이제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만 크게 의존하여 온 시 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자체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경영행정 차원에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공직내부의 전문성 결여, 기구와 인력등의 문제로 다양한 사업은 아직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선 금년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교동 만천지구에 16,000여평의 택지 개발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여기에서 약 17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하고 세수증대를 기할 것이고 또한 곳곳에 산재된 폐천부지를 최대한 활용 택지조성 및 직영양묘장 시설로 확충도 할 계획이며 교동 만천지구택지 조성부지일부에 시영연립 주택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에 주택을 분양 공급함으로서 영세민들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을 기하고 수익성 사업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담부서로서는 지난 90년 6월 26일부로 속초시 실과 직제규칙에 의거 도시과에 공영개발계를 신설하여 계장을 포함 직원 3명이 경영행정사업을 전담관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교통 만천지구 택지개발 조성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담부서 확대 신설문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정부에서도 경영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인데 교동 772-18번지 현재 천주교 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5만4천2백2십8평방미터 약 1만6천4백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말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십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수익액은 17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제외해서 1만6천4백평중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실분양면적은 1만2천4백여평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추진 및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렴한 주택지로 제공하므로써 서민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이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자주 재정력 확충에 기여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유료주차장 확충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교통관광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차량 보유대수가 5만4천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2개소에 200여대 지금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소는 지금 시설을 보완하게 되어 있고 신규로 1개소를 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개소가 됐다면은 한 5백여대의 주차장을 갔다가 그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수익전망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연간 한2천5백만이 예상되고 2차부터는 한 7천여만원씩 수익이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주차장이 확충이 되면은 그 폭증하는 차량과 도로망의 협소로 시내 교통체증심화 및 무단주차로 교통질서 문란을 해소하고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로 유료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양묘장 시설입니다.
  이건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묘장이 조양동 양묘장이 있는데 양묘장을 도문동의 폐천부지로 이전하느냐 그 방안입니다.
  이 위치는 도문동 1400-60 번지인데 이것이 도문 취수장 위편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지금 약 2만8백6십7평인데 실 사용할수 있는 면적은 한 1만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건설부에서 양여를 받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폐천부지에 복토를 실시하고 복토는 현재 그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된 토사를 이용해서 복토를 실시하고 여기에 다 묘목을 갖다가 그 직영 생산하게 되면은 앞으로 당해 년도에는 좀 수익이 없지만 2차년도 부터는 한 1천2백여만원씩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속초시 연립주택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속초시 교동 산 293번지인데 이것이 도축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대로서 현재 지목별 소유자는 시유지가 332평 한일레저 소유지가 1,952평해서 2,24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시영 연립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20평 미만으로서 한 92호 정도를 건립을 해서 지금 집없는 영세민에게 분양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약 28억 4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대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중에 있고 또한 그 지역이 그 불가하며는 타 지역으로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안이 계시면 수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답변종결)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전상익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 회계과장 김종옥 : 회계과장 김종옥입니다.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주택단지 시유지 불하대금 분할상환 가능여부와 미복구토지에 대하여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금 분할상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미 불하된 면적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듯이 32필지로 4,779평방미터 1,446평이 됩니다.
  미 불하된 면적에 대하여는 대부받은 입주자가 불하 신청을 하는 경우, 하반기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유지 불하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은 매각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즉 소규모 300㎡ 즉 91평이 됩니다.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가능함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가구당 최저 20평에서부터 최고 64평이므로 분할 납부 재산의 대상은 되지만,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시유지 매각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임대자의 불하신청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이 결정된 후 불하신청자와 재산과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복구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조치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설악동 323-3번지 561평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서 현재 수복지역내 소유권 미복구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금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 복구등록중에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료 기한인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국가 소유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 복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인이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년간은 매각처분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년에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되면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주민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은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매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인에게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답변종결)
○ 의장 박용권 :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의원들에 질문사항에 대해 장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질문에 충분치 못한 부분을 위해서 의원들의 보충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약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부터 정회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의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분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정회)

(16시05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오전중에 저희가 질문을 드린 가운데 확실하게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 즉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 간선도로인 구철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상 보면은 25미터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영랑동에서 중앙동 시장 부근까지는 아마도 2차선으로 소형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중앙동 일부구간하고 금호동 일부구간이 막혀서 지금 자동차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만 일부 보상 조치를 해 가지고 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영랑동에서 청학가로 까진 2차선으로서 소형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교동에서부터 4차선 계획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내 교통현황으로 봐 가지고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행정적으로 금호동이나 중앙동 동장으로부터 수차 건의가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8분)

한영환 의원 : 본 의원은 오전에 설악산 쌍천 오염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질문에 반하여 답변이 좀 시원스러운 곳이 없었기에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설악산에 구 단지내로 구성되어 있는 오수관에 묻혀있는 오수관의 직경은 몇미리에 그 직경관이 묻혀 있으며 그 오수관을 통해서 처리되는 오수량은 1일 몇톤이나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설악동 현재 오수장에 비해서 처리 능력이 현재 오수관을 가지고 처리능력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청으로 24억에 신청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애를 쓰시고 동분서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억에 예산이 속초시에 설악동에 오수관 공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려는지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담당자께서는 요 시기에 언제쯤이면은 24억에 예산이 떨어져서 오수관 재공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일 24억에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오전 질문한 사항중에서 한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앞과 은성여관 앞에 흘러나오는 오수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악취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 보기에도 아주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국립공원관리사무소앞과 은성여관 앞 부분에 오수가 미관상과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을 통해서 간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우선이라도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맑은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만 답변해 드리고 좀 복잡한 문제는 서면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시13분)

○ 도시과장 김형선 :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7년차 공사로 계획으로 본 도로를 3천미터를 개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5백미터를 시행하고 금년도에 2백미터에 대해가지고 15억, 1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저희들이 4백미터를 계호기하고 있습니다.
  이 4백미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한 24억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가 시비로서는 도저히 그 충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24억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 집행부서에서 그 바람직한 것은 전체 3천미터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할때에는 년차적으로 순서에 의해 가지고 공사는 집행하는게 순리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헌영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의하신 그 중앙동과 금호동 일부구간 한 100미터 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우선 소통만이 된다면은 지금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중앙동 부근에 다소나마 소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본 구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 사회과장 김종규 : 한영환 의원님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에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또 처리능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존 그 설치된 오수관 직경은 상유는 450미리 하류로 내려오면서 좀 커지기 때문에 한 600미리 정도 됩니다.
  오수관은 상류가 한 600미리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800미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은 제가 먼저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만은 이 오수관이 노후가 되고 또 파손이 되다보니까 정상 오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처리능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환경청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으며 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26일날 환경청 해안보존과 저희들이 계획서를 건의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본 예산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끝나게 되면은 다시 환경청에서는 경제기획원에 이것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최종 확정을 진 다음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시비래도 연차사업을 거론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이 정화처리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정화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 10일날 설악동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했는데 그때 번영회장하고도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5월 17일날 저희들이 관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 기술진과 다시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우선 정화조를 2개소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 한4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선 낮은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기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것이 각업소마다 오수관이 정확히 정화조에 유수되는 관이 정확히 오수관에 유입이 되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사실상 오수관에 연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를 설치했을때에는 처리효율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현재 검토단계에만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대책은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보고에 따른 시정전반에 걸친 집행부측에 충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발전 및 시민권익증진의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장에게 일임된 사항이므로 장헌영 의원, 윤종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폐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11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신준섭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옥
  사회과장   김종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수산과장   최희길
  녹지과장   고광배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채희용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의안제출
  1. 시정질문 및 답변
  o 좌석배치도 : 88면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1991년 6월 5일
  의장   박용권(인)
  의원   장헌영(인)
  의원   윤종구(인)
  간사   어재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