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29일(금)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질문 및 답변(조승남 의원, 김종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09시3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4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중 능동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심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21일 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3억1천9백7십8만9천원과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11억3천4백8십3만5천원으로 총 64억5천4백6십2만4천원이며 4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시보유장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초래와 일용인부의 경우, 예산승인후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으며, 학사평 민원해소 토지매입에 부기를 학사평토지 매입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토지매입비로 정정하도록 하였으며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는 구독자에게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는 구독자에게 배달확인서를 징구후 지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사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기획홍보비는 과다계상으로 1천원, 환경위생전시과 설계비 시설위치의 협소 및 부정적으로 1백4십2만8천원, 환경위생전시관 T.V, V.T.R 구입비는 전시관 설립유보로 1백6십만원, 학사평 민원해소 토지매입비는 재산매각수입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1억4천9백9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제29회 도민체전 훈련비 및 출전비는 상위입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총 삭감액과 증액분에 발생한 차액 1억3천2백9십6만8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 원수수질자동감시장치는 수질양호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3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4천3백2십만7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5천7백9십4만8천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5억6천3백1십9만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6천9백3십6만4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1천8백4십7만4천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2천9백9십7만4천원, 공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억9천4백6만5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0분)


2. 시정질문 및 답변(조승남 의원, 김종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 조승남의원, 김종수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과 실과소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본 의회에서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금호동 482-125번지상, 1,451㎡에 80대 주차능력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항만청으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약 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후 임대해 줌으로써 2년동안 4천2백만원의 임대로 수입을 올렸으나 당초 항만청과의 무상사용승인시 목적인 무료주차장 운영조건을 위반하고 영리목적의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서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위배되어 무상 사용승인이 취소됨으로서 시비 2천3백만원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이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으므로 집행부의 시정요구를 통보하였는바 회신내용에 처리중이라고 한바, 무엇을 어떻게 처리중인지 부시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대포동 동해콘도옆 돈사가 건축물로 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축물로 아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돈사 개축건에 대하여 수도과장께서는 도문동 지하수개발 공사시 상수도관로가 대포동 일출봉 횟집뒤 철도부지로 지나갈 당시, 낡은 돈사가 있었는데 상수도관로공사 완료 후 낡은 돈사가 벽돌스레트건물로 변하였는데, 수도과장께서는 그 건물에 대하여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어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크고 작은 사업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욱이 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리며 지방화시대가 열린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에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날로 쓰레기량이 많아지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주민에게는 혐오시설로 느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쓰레기 매립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리라 믿으며 장사동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폐기물 유출방지를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쓰레기매립후에도 옹벽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하여 측면과 바닥에 점토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설치와 차수시설, 침출수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두 번째, 쓰레기매립후 복토를 하고 관리하지 않아 우기시 경사진곳에 물이 골이 파이고 폐비닐이 날리는가 하면 사토가 흘러 인근이 매몰될 우려가 있고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가 흘러 악취는 물론, 인근 토양과 농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다가올 우기철을 앞두고 사후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도에 장애물설치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인도에 가로수와 전봇대가 중심에 위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교동가로 인도에 개인주택에 대문을 내기 위하여 인도를 절단하여 계단을 설치하므로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초행하거나 취객등 야간통행시 낙성 위험도 있고 실제 낙성사고도 발생하여 주민이 신고한 사실이 있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쌍천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의장님 및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설악동 청봉교부터 설악교 사이 쌍천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본 지구는 '88년8월9일 강원도고시 '88-96호에 의거한 쌍천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후 '93.2.1일 부분일대에 강원도고시 '93-10호로 온천지구로 고시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하천정비를 할 것으로 보는데 쌍천하천정비 계획에 의거 하천공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하천 관리청 예산부족으로 하천공사가 어려울시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실시할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하천 고수부지내에 송림 15-20년생이 약 14,000본이 녹지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계획은 고시할시 시와 도에서 충분히 검토한후 각 부처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게 지금에 와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고수부지내에 대부분은 개인사유지로 막대한 토지보상가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하천법 제76조에 의한 적법한 사업을 채용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속초시 도문동 산318-1번지, 설악동 C지구앞에 온천개발시 척산온천지구와의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초대의원으로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자 땀흘려 뛰어 온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되어진 소중한 경험이 남은 의정생활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방자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전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의 100년 대계를 위해 반드시 시설되어져야 함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채 고통을 받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문제, 그러나 지금 여러면으로 받는 시련은 산고뒤에 얻는 옥동자처럼 먼훗날 모든 시민들의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2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완벽한 준비에 온갖 힘을 다 쏟으시는 여러분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 살악의 끝자락에서 힘찬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설악산 전체를 뒤흔드는 그날, 속초 모든 시민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마지막 준비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문제와 영랑호 개발계획, 그리고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랑호 오염대책에 따른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설악산과 함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영랑호 오염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영랑호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94년4월9일에서 9월8일까지 5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동양기술개발공사를 통해 용역조사한 결과, 영랑호의 수질이 5습수이하로 오염이 되어 있어 이대로 몇 년만 방치할 경우, 죽음의 호수로 변할 것이라는 보고서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바 있습니다.
  수질 악화의 원인은 생활오수 및 관광오수가 1일 3,428톤 유입으로 오염물질 과다와 하류지역 수문설치로 호소수 순환이 안되는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94년도 시장님의 업무보고시 영랑호를 살리기 위한 각종시설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영랑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수로개설 158,000㎡, 하수관설치 4.93km등 41억6천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7천7백6십3만2천원등 43억3천7백만원의 재정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랑호를 살리는 일은 청초호를 살리는 일 못지않게 시급을 요하는 일인데도 '93년 용역조사를 한후 '94년 실시설계비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는 전시 행정이 아닌지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 용역업체 관리감독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시 관내에 3개의 쓰레기수거 용역업체가 청소용역업무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류하여 따로 수집장소에 갖다 놓아도 분리된 재활용품을 따로 수집하지 않고 함께 섞어서 수집차에 싣고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원 재활용의 측면에서 이에 대해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용역업체의 쓰레기 수거시간이 중앙가로의 경우, 아침 9시30분경에 수거를 하므로 인해 교통에 많은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시간조정을 통해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조기시설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시 대포동 쓰레기매립장내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9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97년이후 국고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들여 소각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장의 매립용량으로 볼때, 4년이 지나간 이후에 매립장에 30%이상이 이미 매립이 되어져 시기적으로 소각로 설치의 효율성면에서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소각로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랑호 관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5월23일로 영랑호 공유수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랑호를 이제 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일레저에 재임대를 안해줄때 영랑호의 개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랑호 수문철거 및 신수로 개설시 어장피해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랑호 하구에 설치된 수문이 호수오염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어 철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구에 신수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수로를 개설할 경우, 영랑호의 오염된 물의 방류로 인해 장사동 공동어장에 피해가 예산이 되어 지는데 피해의 폭은 얼마나 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엄청난 숫자로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의 댓수에 비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서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속초의 경우 '93년도에 10,941대, '94년4월 현재 11,393대로 차량이 날로 증가되어 주차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속초시의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한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중앙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운동장 중앙을 제외한 경기를 하지않는 외곽지역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수백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노학동 종합경기장이 완공되면 왠만한 경기를 종합운동장에서 치룰수 있게 됨으로서 현 공설운동장의 효율로 자연히 반감되어 질것이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과 전상익의원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잘 못하고 확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호동 주차장 관련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금호동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지적사항은 그때 답변드릴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주차장계획의 추진배경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주차난과 도심지내 주ㆍ정차질서 확립차원에서 당초 항만청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해 왔는데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차장의 가치기능은 말하자면은 주차면적의 최대의 활용이나, 회전율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즉, 효율성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91년6월달에 다시 무상사용허가를 득하고 그해 9월에 무료주차장의 유료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만을 적용하고 같은 관련 법인재산이 항만청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규정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었습니다만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항만청에다가 시설을 해서 환수시키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안 '91년12월9일부터 작년 11월15일까지 총 138,76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서 시민및 관광객들이 주차편의를 비롯한 유 무형의 성과가 있었다고도 사료됩니다.
  본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문책토록 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본 질문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과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장사동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옹벽, 차수시설, 침출수 집수정설치여부, 우기철에 매립장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실 김종수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94년1월25일 주례회의에서도 1차 보고드린 바가 있는 사항으로서 동 매립장은 '92년2월25일부터 '93년3월27일까지 1년여에 걸쳐서 약 9만톤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로서 장사동 매립장은 제방 및 침출수 오염 적압용 정화조와 하류 농경지피해 예방용, 오수관로 약 820m만이 설치된 소규모 비위생적인 매립장으로서 설치당시 사용중이던 노학동 572번지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포 대단위 매립장 사용시가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매립장으로 사용한 성격이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옹벽 및 차수막 시설, 침출수 처리를 완비되지 않은 위생매립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성당시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쓰레기 최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비위생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철에 홍수시 경사부분 기복토한 지역에 토사유출 침출수 다량 발생에 따른 문제는…
  대포동매립장으로 침출수를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청소차량이나 오수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대포동매립장 침출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풀씨를 뿌려서라도 토사유출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옹벽관계는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은 옹벽관계는 지금 극히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 영랑호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94년도 실시설계비 미확보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랑호 오염해서 대책으로는 '93년4월9일에서 9월8일까지 영랑호 오염방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신수로 준설 158,000㎥, 도루재 설치 279m, 교량신설, 하수관로정비, 침사지 등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사후에는 호수수질 환경기준 3등급내지 4등급 2001년에는 2등급, 2006년에는 1등급에 가까운 수질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본설계 용역결과 영랑호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총 공사비 4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에 대한 예산은 오염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인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3년도 기본용역설계후 '94년도에 실시설계비 미확보로 현재 우리시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쌍천오수관로 설치공사, 국비로 청초호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자금배분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6월10일까지 강원도에 지방양여금 실시설계비 신청, '94년 6월30일한 강원도에서 환경처로 보조금 요청을 하며, '95년 실시설계 완료 및 양여금 신청, 오염방지공사 시설비등 용역결과에 따라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환경처하고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건의 및 조기사업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랑호 수문철거 및 신수로 개설시 어장피해 해소대책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영랑호 오염방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실시결과, 수문철거시 영랑호 수위가 현재보다 낮아짐에 따라서 오염이 바다 바깥쪽으로 배출 불능하게 됩니다.
  오염가중이 우려되고 고수부지 발생으로 인한 호수미관 저해등에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문철거시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중 1차적으로 시행예정인 신수로 준설, 도루재 설치 및 벼랑신설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차적으로 영랑호 주변에 하수관로 정비 및 침사로 설치를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수문철거 시기를 최대한 빨리 착수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도루재가 설치되고 하구지역 일부 준설로 하구지역 오수가 호외로 배출될 수 있는 시기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용역업체의 관리감독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은 용역업체에서 재활용품 수집은 시에서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각등 및 수집단체등의 요청시 운반판매를 대행하여 시민의 재활용품 수집운동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하여 재활용품과 재생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에서 쓰레기 수거시 작업시간 관계로 전체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에 어려운 형편이 고지도 있습니다.
  일부 분리가 쉬운 품목은 차량에서 1차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다음에 개인 넝마주이들이 한 7∼8명 있습니다.
  거기서 2차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활용품 발생량에 비해서는 그 량이 대체로 미미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현재 분리수거체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95년부터 시행예정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해서 관련조례의 정비 및 쓰레기 수거 방식의 변경, 현재 미화원 상차방식에서 주민상차방식으로 전환하고 아파트, 단독주택등에 대한 분리수거 체계확립을 위하여 현재 관계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가로의 쓰레기 수거시간은 '93년7월경부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오전 4시, 9시 또 오후 2시경, 하루에 3회정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에 어려움은 물론 교통의 장애도 다소 있습니다만은 현재 심정으로는 하루에 3번정도 운행을 하지 않으면은 늘 쓰레기를 빈번하게 내 놓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중앙가로의 경우에는 시장쓰레기가 일정한 시간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3번이상은 반드시 쓰레기를 수거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중앙가로에 유료주차장을 쓰레기 수거시 간대에 이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교통장애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조기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위해 매립지 확보난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소방안으로 '91년부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초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 보조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에서 환경처 국고보조사업 계획상 소각장 처리시설의 경우, 국고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 기타 재정투자자금 특별회계 융자해서 20%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원비율이 하향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4월8일 총사업비 5십9억5천만원에 대한 '95년도 당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을 전액 국비보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95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속초시 실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치돼야 할 문제이나 톤당 설치비가 최소 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도 처리용량 50톤 하루기준해서 울 2천만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대책이 선행되어야하며 그동안 소각시설 및 가연성 쓰레기 연료화공자 설치문제를 검토결과 아직 전체적으로 소각로에 대한 시설 수준이 낮고자 하여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소각장 설치문제는 소각로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우리 실정의 적합여부를 재검토하고 완벽한 기본설계후에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포매립장의 경우, '93년3월2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조성된 14,200㎥에 '95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95년에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 적정 최종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비보조금 신청은 도에다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바쁘신가운데 시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장애물 설치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상의 장애물로 인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관내 일원의 보도를 답사한 바 관광로에 가로수 35본과 7번국도상의 수복탑에서 동명동사무소간의 한전전주 8본이 인도중앙에 식재 및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관광로의 가로수는 '92년9월경 식재한 것으로 '93년 관광로정비로 인하여 보도상에 위치하게 되어 그 당시 이식코자 하였으나 식재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식할 시 다수의 하자가 발생됨은 물론, 하자발생시 대처할 수목확보가 어려워 보도내에 있는 35본에 대하여는 '95년이후에 재이식토록 하겠으며 보도내에 있는 지장전주 8본에 대하여는 한전과 5월30일 이전에 이설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가로 인도에 개인주택이 대문을 내기 위하여 인도를 절단, 계단을 설치하므로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가로에 있는 건축물은 '68년 시영주택으로서 건축당시 건축물이 도로 지면보다 낮아 당해 주민들이 출입에 지장이 있어 설치한 계단으로 우측에 4개소, 좌측에 1개소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당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보도내에 설치한 계단을 철거한 후 재시공토록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청봉교에서 설악교 사이의 쌍천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쌍천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청봉교에서부터 설악교구간 하천공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만약 하천관리청이 예산부족으로 하천공사가 어려운 시는 비관리청 공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천하천 정비계획에 의한 하천공사 실시와 예산부족으로 비관리청 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설악국립공원에 제2집단시설지구로서 '93년2월1일 온천지구로 고시되어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94년3월22일 (주)락회 온천산업 백락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제2집단시설지구 계획변경신청을 하므로 인하여 자연공원법 제10조에 의한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등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결정하되 장관은 본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코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 계획구간내 20년생 소나무 14,000여본이 훼손되어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견 제출하였으므로 만약, 본 변경계획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하천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또한 본 구간내에 개략공사비 45억원을 도비보조신청중에 있으며, 만약, 강원도로부터 공사비 지원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관리청 공사도 검토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토지교환문제가 대두됨으로 비관리청사업으로 시행시는 사전의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득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하천공사시 하천부지내 송림 훼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의 결정시 각부처의 협의를 한후 결정되었다고 판단되오나 현신에 와서는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보존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으로부터 변경계획이 승인될 경우, 재해예방 차원으로 어떻게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하천트랙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소요되는데 하천법 제76조에 의한 적법한 사업시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하천편입되는 부지는 7필지에 102,200㎡이며, 이중 사유지가 6필지 45,728㎡, 건설부부지 1필지 56,472㎡이고 폐천발생예상부지는 11필지에 43,395㎡이며, 이중에 도유지 8필지 16,965㎡에 대하여 '93년7월22일자로 무상양여 해줄것을 강원도에 협의하였으나 양여는 어려운 실정인바 매수계획을 수립, 검토하라는 회시가 있어 다시 '93년10월18일 도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매입의뢰 하였으나 도유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하천이므로 용도폐지 및 매각이 불가하며 관리청이 강원도로부터 하천정비공사 시행인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완료한 후 동지역이 폐천부지로 조성되었을 경우,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시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법 제76조에 의한 폐천부지들의 교환방법은 사유지 보상가는 하천공사전현 상태에서 감정하여 결정하여 폐천부지 가격은 공사완료 후 폐천고시후 감정 결정하므로 현재로서는 앞서 도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유지 16,965㎡에 대한 사전 매입 또는 양여 없이는 사유지와 폐천부지 교환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도문동 산318번지, 설악동 C지구 앞에서 온천개발시 척산 온천지구와의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온천개발계획은 우리 시의 재정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2천9백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개발코자 하는 바, 척산온천지구와의 영향에 대하여는 기존 척산온천지구와 설악온천의 상호 보완으로 급증하고 있는 내 외 관광객의 수요 및 관광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사계절 관광지 및 전국 온천의 본원지로 육성될 것이며, 동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관광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 설악권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5월23일자 영랑호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기간이 만료되는데 향후 영랑호의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4년5월23일자로 내수면 어업면허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상에 어부림 조성 및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한 철책을 전부 철거하여야 하나, 안전사고등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광사부근 일부 철책을 철거하여 새로운 휴식공간이 되도록 개방하고 점차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하여 전부 철거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남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포동 동해콘도옆 돈사건축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바, 건물은 '78년경 건립되어 돈사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 소유자는 대포동 226-6번지 이홍만씨이고, 토지는 철도청 소유로서 영주지방 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93.3월경 우리 시에서 시행하던 도문동 지하수 개발공사로 대형상수도관 매설시 손상되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유자의 민원에 따라 벽돌스레트 구조, 110평 규모로 복구하여 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공공사업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 이홍만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여 나갈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남의원 질문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대포동 일출봉 횟집뒤 낡은 돈사를 수선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동 지하수개발공사는 우리 시의 갈수기시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93년7월15일 통수식을 하여 현재 갈수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중 어려웠던 공사는 900㎜ 대형상수도관 1,592m를 매설하는 구간중 설악동입구 내물치상가뒤 철도부지로 넓이의 협소는 물론, 주택과 축대 및 한전주등의 붕괴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낡은 돈사가 위치는 대포동 산76번지 일대에 이르러 중장비로 한전주와 낡은 돈사를 피해 조심스럽게 터파기하여 관로용접 작업도중 워낙 기초가 부실한 낡은 돈사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 돈사는 우리 시가 관로를 매설할 그 당시에도 균열이 많아 조그만 충격에도 전도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이 구간에는 터파기시 법면유실이 거론되어 공사진행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돈사를 깨끗이 정리하여 주겠다고 소유자를 설득하였으나 소유자는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여 기존건물의 구조대로 부럭과 스레트를 이용하여 372㎡를 지하수개발공사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향후계획과 공설운동자에 주변 외곽지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3월31일 현재 11,393대 그중에서 승용차가 7,522대, 승합차가 1,134대 그리고 화물차가 2,723대 그 외 특수차 14대로서 합계가 11,393대,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2,000여대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량 증가의 원인은 주민소득의 향상과 경제활동 방식의 변환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주차장 확충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작년 '93년까지 노상주차장 613면, 노외주차장 1,753면 그리고 부설주차장 1,148면 등 전부 3,514면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시설은 전체 조성된 주차장시설은 '94년도 등록대수를 저희들이 10,941대로 봤을때, 실제 주차장으로서의 면적은 실지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지리입문적인 특성을 보면은 시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상가에 밀집이 포화된 상태이고 도심의 구릉지대로 인하여 7번국도와 번영로를 연결하는 지선도로 개설이 극히 어려워서 주차난 및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내 타시군보다도 도시계획 편입면적비율이 적은 것도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96년 자동차등록 대수를 16,950대로 잡고 목표연도까지 주차장면적을 44%에 달하는 4,46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차수요와 공급의 적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 형편으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선 주차장 활용가능한 지역에 국ㆍ공유지 실태를 전면 재조사를 하고 하천복개 및 철도부지 불용지역을 정밀조사를 해서 이에 역점을 두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리를 도입 하겠습니다.
  향후 검토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청호동 신수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수로를 매립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 대단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도심의 구 철도를 부분적으로 확충, 개통하는 방안 그리고 청초호유원지개발과 관련하여 쌍다리 밑에서부터 청초호 수개까지 쌍천하상을 복개하는 방법 그리고 공무원 창안제도에 의해서 제안된 공설운동장 남측 스텐드상단을 도로면과 동일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텐드의 그늘막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시설 부분에 시설투자를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외곽지역에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운동장 주변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도미노현상에 의한 주차장으로 의한 잠식이 예상되고 이와 관련해서 진입로 문제, 소음, 학생수업 그리고 노인 게이트 볼, 운동장활용문제 등 제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의 체육공간이 기능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을 강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적 측면에서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이용측면에서 시민의 반응과 체육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해당과장 두분이 중앙감사관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하에 보충질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원다 참석하에 보충질문하실 것인지, 있는 과장님 먼저 할 것인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지금 감사에 참여하는 과장님이 언제까지 감사를 받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먼저 질문을 하되, 없는 과장님은 필기를 해서 메모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지금 윤종구의원으로부터 발언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참석중에 있는 실과장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이상 안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부시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쓰레기매립장은 주례회의에서도 지적하였고 그러나 시정이 안돼서 질문드린 것인데 쓰레기 매립장은 완벽을 기해도 주민이 혐오시설로 받아 주는데 작으나 크나 완벽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사진곳에 조경부럭과 잔디를 심으면 능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과 또 바닥에 점토 또는 침출수 방지책이 없다고도 시인하시고 또 없으므로 그러면 차수막을 설치해서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집수정과 송수관도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수정과 송수관도 얕게 묻어 가지고 송수관은 노출이 돼가지고 전부 훼손이 되고 파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태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장사동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대포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이동 처리를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대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분뇨차를 이용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매립장으로 다시 온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95년부터는 미화원상차방식에서 주민상차방식으로 전환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부의 방침이 그런것인지 아니면 속초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오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실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입되는 오수의 유입구가 몇 개나 되면 어디어디서 유입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시정조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태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조승남의원이 질문하신 대포동 돈사가 '93년도 5월까지 절대 철거하도록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물이 다시 건축물로 둔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전상익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한것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수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모든 것을 시인하시고 또 새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리라고 믿지만은 관광로변의 가로수는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도 답사하고 또 주례회의에서도 여러차례 독촉했는데도 이 도민체전을 앞두고 강원도민 및 많은 주민이 보행하리라고 보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하실려는지 또한 인도 절단사실은 한두건이 아닙니다.
  방치한 이유와 그 절단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호성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호성의원 : 임호성의원입니다.
  한영환의원의 질문중 영랑호 관리대책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철책을 일부 철거하여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하였는데 임대기간으로 인하여 한일레저에서는 붕어등 많은 어종을 사육하므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였는데 그 어업권에 대하여는 한일레저에서 이를 포기하였는지 만약 투자등에 연고 주장할 때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업자와 협의하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372㎡가 구 돈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태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수도관을 매설할 때 그 돈사는 아까 도시과장 보충할 때 '93년5월까지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 돈사를 그대로 철거를 하고 그 돈사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거기에 민원인 발생된다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보상까지 주면서 공사를 진행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솔직한 답변을 요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도로의 소통이나 도심지 주차장 확보대책에서 상당히 답변내용이 아주 심도있게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의 경우에 '92년도 '93년 대비 차량의 증가수가 약 24%가 되고 또 현재 3월대비해서 '93년도 대비하면 34%가 됩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그러면은 도심지가 죽어가는 도심지로 전락되고 말텐데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셔서 다음 모임때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영태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요 근래에는 시에서 시내 주차시설을 하는 건물중에 운영상의 문제를 상당히 권유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저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분적인 현상이지만은 항만청지역내에 공한지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해경대입구에는 지금 한 50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한지가 있어서 지난번에 항만청으로부터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역적인 부분이나마 시에서 협조하에 회수할 수 있는 문제를 조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보충질문을 전부 끝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이태근의원, 한영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의원님께서 장사동 매립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로 쓰던 매립장이라서 사실 차수막을 지금 새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의 시설로서 저희들로서는 잔디를 식재한다든가, 풀씨를 뿌린다든가 해서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예산안 심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에 정화조통이 서너개 묻혀 있습니다.
  거기 묻혀있는 정화조내에 유입되는 오수를 저희들이 펌프카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바로 대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수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문제를 왜 하필이면 대포매립장 침출수 처리하는데 가지고 오느냐 하는 이태근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례회의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침출수는 맹독성이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도 있고 중금속도 이래서 분뇨처리장에서 갔다 넣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오니가 싹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갔다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출수만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처리시설에 갔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은 분뇨처리장에 오니가 죽어버리면 분뇨처리장이 아주 망가집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의 기능을 발휘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갔다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점 그렇게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리수거 문제에서 미화원상차방식에서 주민상차방식으로 바꿀려고 하신 말씀인데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라는게 실시됩니다. 종량제가 되면은 우리가 나누어준 아니면 판매한 수거봉투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갔다 넣는 것을 확인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상차제를 단계적으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이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다시 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랑호 오염문제에 대해서 그 오염원이 도대체 뭐고 거기에 들어가는 오염지점은 대개 어떤것이냐, 저희들 환경학을 하면서 나온게 점오염원이란게 있습니다.
  개개인의 오염원들이 산재해 있는 것들을 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랑호 주변에는 장사, 동명, 금호, 영랑등 일부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가정하수 이것이 점오염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상주인구가 약 5,600여명이 되는데 그 인구들이 하루에 물사용량 약 400 를 평균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 약 5,600여명이 발생시키는 가정하수도 점오염원의 오염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축사가 개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돼지가 한 220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데 이런 오염원의 오염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프라자하고 한일레저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약 2개소에 하루에 평균 관광객이 13,490명 정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오ㆍ폐수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프라자하고 한일레저에는 완벽한 오ㆍ폐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채수해서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만은 거기는 환경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가 되는 물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댄다면은 요즘 농어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이 나면은 제초제를 뿌리고 병나면 살균제 뿌리고 또 벌레 생기면 살충제 뿌리고 농토가 산성화되니까 유기물 비료를 안쓰고 화학비료를 쓰게 되고 이런 화학물질들이 밭이나 논에 뿌려지는 것이 또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또 들어가는 유입구를 보면 장천지역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에 여기도 아주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해서 나갑니다만은 도립의료원쪽에 있는 배수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사동 지역에서 유입되는 배수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영랑교 주변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역류돼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오염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 지역에는 영랑호를 특히 국고보조가 아니고 양여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양여금신청을 곧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준설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중에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다시 보충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의아스런 점이 있으면은 서면답변을 받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태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다시 보충질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보충질문,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실과별로 해가지고 간단히 보충질문 먼저 다 했으니까 의문나는 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태근의원.
이태근의원 : 보충질문이 쌍방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맞고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그건 좋은데요.
  한번씩만 간단히 실과별로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이태근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침출수를 분뇨처리장에다 넣게 되면은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다가 옮기겠다라고 답변이 나오셨는데 먼저번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느냐면은 매립장시설이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흐르면은 분뇨처리차로 실어다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의원 : 장사동 매립장 차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침출수가 고이지 않아서 침출수를 퍼가지고 갈데가 없는데 뭐 거기서 침출수를 퍼다가 대포매립장에다 갔다가 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좀 다시한번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제가 지난 4월5일 식목일날 거기에 나무를 심으러 갔었습니다.
  갔던김에 그 밑에 내려가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 밑에 화약고 있는 옆의 도랑에 물이 아주 지저분 한것이 나가는 것을 현장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하천에 파이프 묻힌데 끝까지 저가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파이프 노출관계를 봤습니다.
  파이프가 노출된 것은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 조금 밑에 위에 토사가 내려와서 많이 덮혀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묻힌데를 한군데를 저거 열어 봤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폐기물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건 새로 묻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묻어서 그걸 더 깊이 묻던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박스를 따든지 이래서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출수 방지 차수막설치는 쓰레기를 넣기전에 바닥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들어내고 차수막하기는 지난합니다.
  그러나 그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종량제 실시를 대비해가지고 미화원 상차방식에서 주민상차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량제 실시를 하면은 봉투를 파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버릴 물건을 그 자리에서 달아서 상차를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종량제가 되면은 20 짜리 봉투에서부터 50 , 100  이렇게 들어가는 봉투를 판매하게 됩니다.
  특수 속초시마크가 있는 그런 쓰레기 수거봉투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 계획에는 1개월에서 한사람이 3장정도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직 지금 각시군에서 전국에서 31개시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시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5월1일부터 하고 횡성군은 4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왜냐하면은 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그 봉투에다가 안 넣고 다른 비닐에 다 넣어서 갔다 놓으면은 수거를 안해가니까 또 이걸 가만히 어디 갔다 슬쩍 버리는 일도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내년도에 시행할때는 그럼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봉투에 들은 것만 판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치가 있는병, 우유팩, 종이류 이런것들은 그 종량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따로 모아 놓으면 그건 따로 수거를 해가지고 진짜 버릴 수 있는 쓰레기. 태울수 있는 쓰레기, 매립할 쓰레기만 그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각시도에 분석하는 걸 저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쓰레기량이 약 30%가 준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량이 100%가 나왔다면은 한 70%밖에 안나온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에다가 가득 채워서 위를 봉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봉투에 다른 것을 집어 넣어면은 그만큼 봉투 소비가 많아지니까 돈을 더 부담하게 되니까 쓰레기량이 대폭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지정된 봉투에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확인을 하고 주민이 상차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 그러니까 타종형식으로 해가지고 가다보면은 쓰레기를 주민들이 들고 나와서 확인을 시키고 하게…
윤종구의원 : 그러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상차방식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밤중에 갔다 내려놓는 것은 무엇으로 그걸 제지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부터는 아마 저희과가 굉장히 바쁠겁니다.
  굉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윤종구의원 : 그것이 하능하다면은 주민상차방식에서 미화원상차방식으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주민상차방식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안그렇게 되면은 일반봉투, 비닐봉투에다가 미화원상차방식으로 갔다 쌓아놓으면은 우리 시마크가 찍한 것만 상차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천상 지저분하니까 치워야 되니까 같이 치워주는 효과가 되어 버려요.
윤종구의원 : 글쎄, 일문일답형식으로 됐는데, 의장님 죄송합니다만은 마찬가지에요.
  그 방법은 지정된 봉투를 가지고 안나오고 밤중에 갔다 놓는거나 사람이 직접 주민상차방식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닌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되도록은 서비스 행정의 측면에서 주민상차방식에서 미화원상차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앞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1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시범운영 상태를 저희들이 좀 관망을 하고 그것도 분석해 보고 그 방법도 가하다면은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각 과장님들께서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그 뜻을 아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이태근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조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가 아까 설명드릴적에 앞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돈사의 건립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건축법에 의한 사법조치와 행정조치 두가지로 나누는데 사법조치는 고발하는 관계고, 행정조치는 시정명령을 한후에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을 불러서 자세한 현황파악을 한후에 사법조치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와 제69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에 의거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종수의원과 임호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먼저 김종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동가로 안도절단 사실방치 원인과 절단된 사실의 인지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가로 인도가 절단된 것을 방치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당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단을 철거하고 도민체전전에 보도브럭을 교체, 시공토록 주민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로 가로수 이전건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철책을 일부 철거시 (주)한일레저에서 이를 포기하는지 만약 투자등에 대한 연고를 주장할 때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5월23일자로 조방방식 어업면허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한일레저에서 호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재임대 없이는 호수에 양식한 고기등에 연고권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1조에 의거 호수에 있는 공작물, 기타물건(고기도 포함되었습니다.)을 무상으로 우리 시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한일레저에서도 아무 이의가 없을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먼저 김종수의원 질문에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김종수의원님께서 관광로가로수 지장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당초에부터 개발을 위해서 지장목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굴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목 벚나무 260본을 굴치했는지 관광로변에 도로가 굴치당시에는 도로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였었고 인도가 안된 상태에서 굴치를 지장목이 된다해서 빨리 굴치를 해서 치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굴치를 했다가 도로가 되기전에 식재를 마쳐서 하는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밑에 전선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맞추느라고 맞춰서 심었는데 지금 양쪽을 80본씩 해가지고 160본을 식재를 했는데 그중에서 35본이 지금 인도중앙쪽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을 좀 초래하는데 이것은 굴치를 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활착은 96%이상으로 활착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아주 속초의 자랑스럽게 가로수를 한번 해보겠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5본이 지장이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도민체전과 아울러서 이식을 하시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굴치한 수목은 또 옮길 것 같으면은 금시 바로 옮길 것 같으면은 뿌리가 착근도 안되고 그래서 고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옮기면은 이것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발생하게 되면서 벚나무를 같은 수종 굵기의 벚나무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체전때 다소 지장을 초래할 줄은 압니다만은 할착을 제고해가지고 '95년도 이후에 이식을 해서 똑바로 줄을 맞춰서 잘 관리해서 속초의 관광도로의 면모를 갖추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본을 이식하게 되면은 한 1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녹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사람을 다니라고 만들은 것인데 지금 가로수가 중간에 있는줄 과장님도 아시면서 나무가 죽을 까봐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 하다고 해도 못 옮기겠다하는 것은 이건 상식밖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95년에 한다는데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각과에서 다같이 애쓰시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옮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옮겼다가 하자가 발생해서 그게 고사가 됐다하면은 그런 큰 수종을 다시 구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보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때는 모두 버스로 와가지고 구경을 할 줄로 생각을 하고 크게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때 옮기면 어떤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다음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승남의원과 이태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조승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흥만 소유의 낡은 돈사가 붕괴되어 시에서 원상복구해 준 372㎡에 대한 증빙서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빙서류 당초 근거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라는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했고 이 당시에 이홍만씨가 그 당시에 실지 돈사가 면적이 56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준것은 372㎡ 정도를 해줬고 그 다음은 이태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홍만 소유의 낡은 돈사가 '93년5월경 철거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원상복구를 해주면서 공사를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93년5월경 철거예정인 돈사는 소유자 이홍만씨가 가축 오수로 인한 악취사전해소 방안으로 낡은 돈사를 매입하는 과장에는 '92년3월경에 주민들에게 종용하여 전 소유자에게 '93년3월에 취득하였습니다.
  낡은 돈사의 철거는 이홍만과 주민들간의 약속사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돈사를 깨끗이 정리하여 주겠다고 하였지만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축소해서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네, 이태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이홍만씨가 전소유자에게서 자기가 그걸 철거하는 조건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를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해줬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얘깁니다.
  본인이 소송요구를 하지 말아야 될게 아닙니까?
  본인인 철거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또 지난번 가신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5월까지는 환경미관상 불결하니까 철거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벽돌과 스레트로 사람이 살정도까지 보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의문이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을 다시한번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세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 의장 장헌영 : 본 건에 대해서는 이태근의원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취득신고서와 자진납부서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 영수증입니다.
  실지 취득면적은 12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가 과장님께 오전에도 보충질문을 드렸듯이 실지 증빙할 수 있는 수리할때의 전후 사진이 있습니까?
  물론 수리는 업자가 해줬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할 때 사진을 찍어…
조승남의원 : 그래서 저가 오늘 아침에 보충질문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 :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금방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사진관계는 금방 해결 될 것입니다.
조승남의원 : 그러면 사진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 취득신고에 관계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셨는데 그게 취득신고인지 아니면 불법점유에 대한 과태료인지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저도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 근거는 공무상 근거는 이것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승남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진전후 대비한 것을 복사를 해주든지 해 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사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윤종구의원, 정영태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육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먼저 윤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에 교통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현재 신호등체제가 많은 체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자감응식으로 설치하는 방법, 물론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은 이런 방법, 그리고 택시정차시설을 만들어서 주ㆍ정차대기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민들이 차를 탈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은 버스승강장이 기존 2차선도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차를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듯이 그런것도 지금현재 우리 시내주행도로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를 잠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시내 중심지역에 시설을 세울만한 곳이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고 도로의 일방통행문제, 예를 들어서 7번국도를 일반통행을 해서 번영로로 빠져 나가는 이런 문제 이런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전부 검색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속초시내 지역을 많이 유입합니다만은 이런 차량들을 466번 지방도로를 활용을 해서 잼버리장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등이 검토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단시일내에 단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한달 이후에는 체전을 하게 됩니다만은 체전기간 이전에 주ㆍ정차 질서를 가능한한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5월1일이후부터는 주ㆍ야간 특별단속을 실시를 해서 성공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본 계획을 잘 좀 협조를 해주셔서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계획이 모두 입안이 되고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은 차기회의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정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 482-104번지하고 307번지 일대의 항만청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부지의 면적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빼고 어구정도를 빼고 하게 되면은 가용할 수 있는 한 100평에서 150평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구가 많이 있습니다.
  게통발이, 그물 이런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것은 지금 어민들이 그 앞에 배를 둘 수 있는 물양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또 주차장화한다면은 또 어민들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청과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협조를 해서 사용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도면을 한번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되면은 옛날 보건소자리가 있는데 보건소자리 뒤쪽을 가게 되면은 일반 상업지구로서 주차장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내에 일반상업지구에 있는 주차장 시설지구는 항만청으로부터 관리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가능한한 빨리 시설을 개수를 하고 확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7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수도과장   최철규
  교통관광과장   김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