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2일(월) 오전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
4.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
5.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
4.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
5.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휴회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2. 10. 6 지회공고를 하였으며,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한영환 의원이 속초시시립극단 설치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장헌영의원께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으며, 윤종구의원이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기타안건처리 그리고 국립공원 현지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2. 10. 12부터 10. 21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제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2. 10. 12부터 '92. 10. 21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991. 12. 31 공포시행된 지방지치법 제32조 의원의 보수조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2. 9.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의원이 공무여행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개정하게 되었고, 둘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등 금액을 평균 10%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셋째,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해서 거리 구분없이 현지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관계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보수조항이 종전에는 1항 내용과 단서, 2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항과 단서 조항이 2항으로 내려가고 2항이 3항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여비는 지방의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을 할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게 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별표5항의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했고 또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여비 지급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리 구분에 의한 현지교통비 식비지급 등을 자치단체별 현지여건을 감안 반영토록 부의한 사항을 심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액 거리 구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속초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제4조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로 한다.
  다음은 5조1항입니다.
  5조1항은 국내여행을 할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로 한다 라고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8조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여비)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관내에서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라고 개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총 9조 부칙2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내용이 바꿔지게 되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중복돼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때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5조와 제8조는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서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의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갑지, 을지로 돼 있습니다만 또 액수에 대해서도 별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속초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
(10시1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영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연극인과 연극협회는 '91년도에 전국 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우리 지역입니다.
  뛰어난 예술인들이 산재해 있으나 행정. 재정적인 뒷받침이 미약하여서 날이갈수록 지역문화가 침체가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의 육성발전이라는 현 실정에 따라 시립극단 설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생활의 저변확산은 물론이거니와 지방문화 예술지능에 기여하기 위해서 극단설치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구성에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단원은 연출자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의 위촉에서는 단원은 연극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필요시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위원은 4인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예산은 극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 참고사항은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주례회를 통해서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택구 : 전문위원 김택구입니다.
  1992년 10월 10일 한영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한영환 의원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을 검토한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단원을 20인 이내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은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단원을 운영 관리하는데는 시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제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16조에는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바 여타 시립 예술단체의 공연시 입장료 수입보다 시민에게 문화예술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료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안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입장료 징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시는 '91년도 전국연극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연극단체로 보유하고 있고 또 그 활동 역시 활발하여 양질의 연극예술을 제공한다면 입장료 징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빈약한 속초시 예산으로 재정부담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임호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속초시시립극단설치에 대하여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발의하는 의원께서는 그 뒷받침의 예산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호성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한영환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임호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입장료 수입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립극단, 도립극단들을 입장료를 어른 10,000원, 학생들 7,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속초의 지역여건상 그렇게 많은 입장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속초에서는 어른 3,000원, 학생 군경 2,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받고 또 광고료를 연 4회 공연하는 것으로 봐서 이백만원 수입을 하면은 수입 총계가 일천팔백팔십만원 정도의 수입 총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수입 총계는 최하로 계산해서 연극인들과 의논해서 잡은 통계임을 밝혀 드립니다.
  지출문제는 총 상근단원의 지출과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공연제작비, 세트, 의상, 분장, 대본 제작비가 들어가서 팔십만원, 식비가 연 삼백만원, 도대회 참가여비 일백삼십만원 도대회 참가여비는 시립극단이 없어도 도대회 참가여비는 시재정에서 부담하여 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지출 내역이 이천팔백일십육만삼천이백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부담해야할 부족분은 지금 현재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구백삼십육만삼천이백원 정도의 예산이 시비에서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시립극단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
(10시2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을 발의한 윤종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목적을 비롯한 13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편의상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의회 지원업무 수행 및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한 분에게 포상함으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의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방자치제의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범위를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표창장은 의회 지원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감사장은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을 구성, 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중 3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면 추천은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되겠으며 포상시기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의회 포상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행정관서에서는 소속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을 때 진급에 필요한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속초시의회 의장이 포상하는 표창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리고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종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을 작성할 때도 주례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에 행정규정상 본 조례안에서 포상을 받은 공직자가 가점을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작성한 포상 규정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포상된 공무원에게 가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2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헌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3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는 관광도시로서 좀더 나은 관광시설과 관광상품 개발등 다양한 자료를 조사차 한라산 국립공원외 5개소의 국립공원을 순방하고자 10. 13일부터 10. 1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시장   김승래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의안제출
  1. 제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
  4.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속초시의회포상규정안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