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인교 의원)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5.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6. 2023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7.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9. 2023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과)
  10.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11.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12.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13.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14. 속초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해양수산과)
  15.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생의약과)  
  1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립박물관)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인교 의원)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5.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6. 2023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7.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9. 2023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과)
  10.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11.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12.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13.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14. 속초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해양수산과)
  15.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생의약과)  
  1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립박물관)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의회사무과장 김정아입니다.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2건, 김명길 의장이 대표발의하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과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8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총 12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명길 의장)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입니다. 김명길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쳐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온전히 기능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통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원활한 본연의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 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하나 없이 우리의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 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겨둠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호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먼저 지방의회에는 의회사무국과 내 조직 정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조직의 관리 운영을 기하여 함은 물론 추후 우려되는 기관 내부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나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속초시의 집행기관은 4급 국장급, 5급 과장급, 6급 팀장급 구조이나 의회사무과는 5급 과장급, 6급 팀장급의 구조로 집행부와 대등하지 못한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원활한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오로지 지방자치법에서 다뤄지고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양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집행부 종속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11월 28일 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먼저 발의에 앞서 어제 양양에서 임차한 헬기로 산불예방 활동 도중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속초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속초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고 속초시의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포함하고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조례한 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인교 의원)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정인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속초시의회에서도 지난 4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효과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해소와 시민의 건강 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수단인 자전거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인구 밀도 1위 도시인 속초시는 2022년 3분기 말 기준 1400여 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전거는 성수기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고통 받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27년에는 동서고속화철도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며 라이딩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만 자전거 인구에게 풍부한 자전거 인프라를 갖춘 천혜의 관광도시 속초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철도 개통 후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초시는 지금부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하는 자전거 친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정비입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47개 구간, 총 62km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구간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도블록으로 된 자전거도로는 노면이 고르지 않아 운행에 많은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전용도로도 파손된 구간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 교체가 시급합니다.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정기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통해 시급하게 보수되어야 하며 주행 중에 도로를 막고 있는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또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단절 구간의 연결입니다. 속초의 자전거도로는 단절구간이 많아 교통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일례로 속초의 가장 아름다운 길 중의 하나인 설악산로는 차도 외에는 도로가 없어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친환경적으로 설악산을 방문하면 피부로 와닿는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설악산 진입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유명하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길이 있기에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담팀의 설치입니다.  
  현재 속초시 자전거 업무 담당자는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 내 1명으로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3년 당초 예산안에 계상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사실상 현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유지 및 관리만 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의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전거 정책 개발 등 다각적인 방면을 통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현 상황에서는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전담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자전거 인프라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속초시가 기후위기라는 범지구적 아젠다(agenda)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자전거 친화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병선  시정연설에 앞서 어제 있었던 양양 어성전리 산림 헬기 추락 사고에 따른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깊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먼저 민선 8기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의 실천과 속초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9대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님과 염하나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는 민선 8기 속초시정이 힘차게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속초를 꿈꾸며 착실히 준비해 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의 시발점이 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정책기조와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시민의 부름을 받아 제9대 속초시의회와 민선 8기 속초시정이 출범한 지 150여 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방선거로 인한 공백기 중 산적했던 현안문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지혜를 모아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간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대표되는 민선 8기 시정운영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몸소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변화된 행정 수요와 시민의 바람이 적극 투영된 민선 8기 시정철학과 정책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순수 민간자문기구인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촉하여 시정운영 전반의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화합과 협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정부 새 시대의 시작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불필요한 과잉의전을 대폭 축소하고 보고 체계와 간부회의 운영방식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권위적 관습과 낡은 관행을 타파하였습니다. 당초 구성취지와 다르게 사적모임 성격으로 변해가는 속초시 간부공무원 배우자모임인 늘푸른회를 해체하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양대 철도시대 도래 등 예상되는 미래변화에 적극대응하면서 속초시 백년대계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담보할 최적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위기의 대응에도 행정력과 시정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 안정을 위하여 일상회복긴급대응TF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민선 8기 출범 1개월여 만에 전국 최초로 전 시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 및 혼인기피 현상 고조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국비 8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10만 도시로써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수의 안정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앙정부 및 강원도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평가와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각각 우수, 최우수 지자체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열악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속초시의 우수한 재정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 지자체 공모사업과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ICT 활용 스포츠 콘텐츠 체험시설 설치사업,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공모 등 현재까지 3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232억 원을 확보하며 역점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재정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김명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속초시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기후위기와 글로벌 경제 위기, 지방 소멸을 넘어선 지역 소멸 시대 도래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기에 중심을 확고하게 잡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외압에 휩쓸려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 여건과 시대 변화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정 운영의 원칙과 중심을 바로 세워 시민의 소망을 실현해내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변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예측 노력을 바탕으로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그 흐름을 우리의 것으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해 민선 8기가 다가올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활기찬 강소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혼돈의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걱정이 드리우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경기에 빠른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1월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속초사랑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차 보전지원 및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명장 선정 등을 통해 관내 업체의 건전한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여성·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고용수요와 계층에 맞는 핀셋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과 구직자의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한편 30개 기업체와 800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강원 일자리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경직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청년몰을 포함한 로데오거리 상점가 일원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지속 확충하여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주변 상권의 동반 활성화를 유인하겠습니다. 활용 가치가 저하된 젓갈콤플렉스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 편의복지시설과 창업보육센터가 결합된 근로자기업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일원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각종 노후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여 농공단지 내 가공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대게, 젓갈, 명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특산품 산업은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육성, 큰 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각종 온·오프라인 특판행사 연계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물심양면 지원하여 개별 업장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를 대한민국 제1의 문화체육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은 시민 여러분께서 손수 일궈 오신 우리 내 삶의 터전 속초시가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지난 60년의 역사와 흐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 100년의 성장 비전을 선포하는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민의 날 행사와 설악문화제 등 다양한 시민행사 축제의 개최 시기를 10월로 조정하여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개최하고 10월 한 달을 모든 시민이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정서로 물들이고자 합니다. 행사구성과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9월 약 3개월의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속초시가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 10월 최종평가를 앞두고 속초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가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예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휴공간이었던 옛 대포정수장 시설을 지역 문화와 예술의 허브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가을밤 문화 공감 콘서트 등 지역주민을 위한 격조 높은 공연행사를 연중 개최하는 한편 실향 및 문화육성사업과 지역작가 작품 임차 전시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내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속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노학동 종합경기장 내 파크골프장 확충사업 등 모든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을 준비해 나가는 등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비수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체육 행사와 장기 체류 전지 훈련팀을 중점 유치하는 한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가족 단위 스포츠 마케팅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과 여행이 결합된 새로운 여행 형태인 워케이션(workcation)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정관광의 개념이 대두되는 등 관광 트렌드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으로 창출되는 이익의 배분을 통한 공정관광의 선순환 생태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주권 침해 등 사회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속초 향토음식축제와 미디어아트축제 및 KBS전국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관광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1년 365일,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사계절 힐링 관광도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일원 족욕쉼터와 복합체험관광시설, 쌍천 산책로 조성 등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속초 해수욕장은 2년 연속 전국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호초교부터는 속초해수욕장까지 600m 구간의 해양관광도로를 추가 개설하고 중·장기적으로 낭만포차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포항은 금년 4월부터 추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내년 여름 성수기 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접지 경사면을 활용해서 꽃동산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확충,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 받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대축제와 장애인의 날 행사,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등을 추진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지역민의 사회복지 인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민간 협력의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조사위원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통해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과 기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전면 시행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보훈회관의 신축을 통해서 보훈단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무실을,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수당을 현실화하여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간호직공무원을 전면 배치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단위 포괄적 방문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동간병서비스 시행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간병이 어려운 저소득층 질환자의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심 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 축하금을 새롭게 신설하고 출산 장려금을 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1월 중 착수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운영을 개시, 결혼과 출산 산후조리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속초의료원의 365일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실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출산 전 난임 검진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와 각종 출산장려 수당 및 보육지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출산에서 양육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스텝 서포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안심보육센터를 1개소, 시범 지정하여 자정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 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일일 4시간 연장하여 다양화된 돌봄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을 통한 조기 영어교육 지원, 지역인재 육성 사업과 더 나은 교육지구사업,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등 교육환경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미래 지향의 선진 농어촌 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업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갯녹음 생태자원 회복 사업 등을 통해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소득 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어업인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옹치지구 3차 연안정비 사업과 외옹치항 정온도 개선 및 관광기능공사에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꿈이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서 마을 단위 특화상품 개발과 농촌 체험형 소규모 행사 축제 개최를 적극 지원하며 공익직불금과 농업인 수당 지급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장려하고 강소농 육성과 각종 농업교육 지원 농업인 고령화 대응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미래 지향의 선진 농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중심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건립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청사의 이전을 본격 공론화하여 내년 중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투자심사 및 도시계획, 공공건축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신 청사는 급변하는 행정 패러다임과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행정, 교육, 문화, 복지 기능이 융복합된 종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 부지는 주변 상권과 도시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부권 지역의 발전에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방안을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공직자,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과 함께 고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권으로 치우친 개별 격차를 좁히고 북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타파하고 영랑호 일원 유원지 부지와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의 연관성과 연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호동과 새마을 일원에 있는 지금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화와 공공형 마을버스 및 희망택시 운영, 대형 아파트 인근 택시 승강장 확충 등을 통해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 및 유휴 사유지 내에 공유주차장, 소규모 쌈지주차장 등 주차 수요에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6개 노선과 특히 속초여자고등학교 진입로 우회도로를 비롯한 내년도 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긴급단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 현대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과 정수장 수질관리와 취수장 환경개선, 쌍천 제2지하댐 환경영향 분석 등을 통해서 항상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동, 조양동 일원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임기 내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시장실을 개설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금년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진 방향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또 시민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쌈지숲조성 숲가꾸기 사업, 빈집정비 사업,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 도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하나된 염원으로 지난 민선 6기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지난달 18일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신 가운데 속초 구간 착공식이 개최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재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복원사업의 경우 설악산을 통과하는 제5공구, 약 11km 구간의 노선 직선화 문제로 철도공단과 환경부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2027년 동서고속과 철도와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대 철도건설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민선 8기 속초 시정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양대 철도의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는 역사 진입로 210m 구간의 토공 설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교량화 요구를 관철하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미래발전의 거점 구역이 될 역세권의 경우 지역개발 지원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각종 규제 특례와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그 개발 구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평가단에 대한 직접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고 또 평가단이 좋은 호평을 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2027년 계획대로 양대 철도가 동시에 개통하게 되면 속초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부산 등 남부 지역과도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비 대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방항로 선사와 외국 크루즈 국내 5대 크루즈 항만과 연계하는 국적 크루즈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로 향하는 북방무역의 거점도시, 환동해 물류관광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탄소중립 MICE센터와 탄소박물관 유치, 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정부 지자체에서 전략산업으로써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내 조성 예정인 근로자 기업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산업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아트센터를 유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벤처 인큐베이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이 반영된 행·재정적 특례 발굴과 지역민 이익을 대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출향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활용해서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전략사업 큐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지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을 지나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세수의 소폭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물가와 부동산의 거래 둔화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세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보편적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역점 추진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충 간 지향점이 서로 상충하면서 투자 부문에서의 정책적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망과 깊은 고민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 결과 편성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4,9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16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755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이전 재원이 3,528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은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639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337억 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에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진정한 의미의 당초예산입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낭비 요인을 철저히 검증하여 속초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어줄 사업들을 고심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재차 보고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올립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산적한 현안 문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힘차게 일상을 영위해 가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용기와 희망을 얻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지금 현재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바라보는 아침 속초는 자연과 관광, 철도와 항만 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 지향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공존의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앞에 놓인 거대한 이기들을 보란 듯이 기회로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 앞을 예단하기 힘든 급격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며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해 가는 그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 염하나 부의장님, 방원욱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관광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활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문화복지 증진 등을 위한 2023년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10억 486만 원으로 2020년 당초 대비 3억 1,200여 만 원 최종 예산 대비 1억 9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가 4억 2,770만 2,000원, 운영비는 2억 7,765만 8,000원, 사업비는 2억 9,95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2023년 재단 출연금 현황, 2023년도 재단 출연금 세부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세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으로 주민세는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지방주민세 개인분, 사업소 분의 기본 세액을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수입원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 지방세 감면 추계액,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관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척산생활체육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속초시 교동 922-4번지에 소재하며 면적은 1441㎡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척산족욕공원 일원 외 2021년 10월 27일 배드민턴 9면, 탁구장 17면 등의 척산생활체육관 신축 및 2022년 8월에는 동해고속도로 하단에 족구장 3면 조성공사 착공, 2022년 9월 2일에는 대한체육회에서 70억 원을 들여 ICT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23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척산생활체육관 1층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체육관 일원에 이용객 증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발생이 예상되어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족구장과 척 생활체육관 사이에 연접한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노학동 922-4번지로 대지면적 1441㎡로 사업기간은 2023년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 5,000만 원, 공사비와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비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계획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과)
  10.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 의장 김명길  의사결정 제9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결정 제10항,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융자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 등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과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의지는 높으나 융자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출연 예정액은 시비 1억 원입니다. 시비 1억 원을 출연하면 15배인 15억 원을 보증 지원받게 됩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개요를 3쪽에 첨부했으며 예산조치를 위한 비용 추계서를 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해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인 속초 젓갈 콤플렉스센터의 운영 관리 지속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시설 관리 역량을 축적시켜 효율적인 민간 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용 조례 제5조를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6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된 조례안에 대한 과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상호 간의 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율된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12.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1항, 「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삭제에 따라 제3조부터 17조까지의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급식위원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 담았고 위원장의 직무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안 제11조에 부칙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부칙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례 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개정을 안 제2조에 담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개정을 안 제3조에, 사례결정위원회 및 우선조치 조항 신설을 안 제3조의 2와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건설도시과장 이충현입니다.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속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조항 중 경쟁 제한적 내용의 자치법규 규제를 삭제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가.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다. 안 제4조입니다. 조문 내용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함.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화함. 안 제7조 1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변경한다. 안 제7조 2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속초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해양수산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속초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해발생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 비율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의 구분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사항을 안 제3조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조정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및 과오납분 추가 징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실었습니다. 그 밖에 비용 추계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생의약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위생의약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 변경 내용과 여성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의 특별 성별 구성 비율 구체화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중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적 참여를 위해 규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립박물관)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시립박물관장 정종찬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 기존 일요일 및 명절 당일에 한정되었던 속초시민 무료 입장을 전면 무료 입장으로 추진하여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속초시와 자매결연 관계인 서울 중구 등 4개 시 거주 주민들에 대한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상호 수혜 원칙에 따른 교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관람객의 매표 가능시간 조정을 안 제8조에 담았고 속초시민 무료 관람 전면 확대 및 속초시 자매도시 주민 감면료 50% 할인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폐지를 안 1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법제 및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민무료 관람 참고 조례와 오산시 미니어쳐 빌리지 자매도시 할인혜택 현황은 15쪽과 1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1. 제319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2023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2023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2.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3.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4. 속초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해양수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5.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생의약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립박물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8.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김용구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고재홍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박정숙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교통과장 노성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