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2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19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 속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또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00억 8,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88억 2,300만 원, 특별회계 312억 5,800만 원으로 2016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0.85% 증액된, 3,39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800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 1억 원, 세외수입 246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49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43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6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900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246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88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 1억 원, 세외수입 33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49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5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800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209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등에 5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등에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등에 5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 환경보호 일반관리 등에 5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등에 11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등에 2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등에 58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에 6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등에 27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4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17억 4,600만원, 유수율 제고 10억  원, 안정적 수돗물 생산 3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7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8억 8,3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내실화 1억 3,300만 원 감액, 수질 및 연계처리 강화 1,000만 원 증액, 하수시설 정비 9억 5,600만 원 감액, 하수처리 기능강화 9억 6,000만 원 증액, 재무활동 등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9억 2,600만 원, 재무활동 등에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10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차없는 거리조성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4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25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12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10억 7,6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에 2,500만 원, 보전지출에 21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상업무의 체계화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변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출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3.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과「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2월 3일에 속초시 마을회관 건립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전환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마을회관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제5조에 담았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마을회관 지원제한 및 우선순위, 반환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와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골자 설명 했으니까,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학동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속초시 한 10만 건의 민원이 있는데 노학동주민센터가 약 5만 1,000건에서 2,000건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직인 인증기전용 2호하고 동장직인 인증기전용 4호 신설에 따른 그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 등 공인의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안 4조 및 별표 1에, 현행, 온나라 전자시스템 상에서 해당문서 기안자가 결재를 득한 후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14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장직인 인증기전용 2호 및 동장직인 인증기전용 4호 신설을 안 별표 4안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2건에 대해서 사전 의원간담회 때 협의가 됐었고, 또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안이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두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병원에 지금 입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가 끝나면 찾아뵈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조금 서둘렀습니다.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질의 안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괜찮으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질의도 안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관광과장 최일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일철입니다.
  먼저,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소규모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신청서 첨부서류를 보완함은 물론, 수학여행단 인원기준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는 별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속초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0조)입니다.
  나.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입니다.
  다. 수학여행 보상금 기준 세분화 및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 첨부서류 보완은 (별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p.11~p.12)까지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 또한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각 조문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상금 지급기준,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관광비수기 보상금 30%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강영희 의원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월과 2월, 3월, 6월, 9월, 11월, 12월에 보상금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설명에 대한 양해는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 관광과장 최일철  죄송합니다.
○ 의장 김진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은 본인이 하시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에서는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드릴까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6.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여성가족과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종전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명칭과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을 개정 법률에 의한 권장 표준안으로 보완함과 함께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용어정비 등 조례 문맥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3조의 “속초시보육정보센터”를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을 하고 위탁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하며,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별도 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4항의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 위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5조의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구성과 채용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의한 권장 표준안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1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2년 확대하였습니다.    
  바의 안 제22조제1항의 비용보조지원 대상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을 삭제하고 대신 다문화가정 및 초과보육(방과 후, 휴일, 야간)에 드는 비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의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과 보육교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영유아보육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p.18)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p.6~12)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개정 제10조제6항 개정내용까지는 일부 그 용어 정비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제3장의 제목 개정사항부터 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그 말미가 되겠습니다.
  제3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12조에 따른”으로, “속초시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으로 하는 심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 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을 “법 제12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 기준) 수탁자 선정 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 및 법정 저소득층ㆍ다문화가정ㆍ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4. 초과보육(방과 후, 휴일, 야간)에 드는 비용
  13.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아동을 위한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24조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의2에 따라”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그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계법령발췌의 자료 등은 좀 참조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과장님! 이 간담회시에서도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안 13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강영희 의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행정재산이라든가 이 민간위탁의 관한 것을 3년~5년까지로 확대로 줄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본 조례 동일 조례안에서 이것을 하나는 3년으로하고 하나는 5년으로 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이제 일단 여기 상위 모법이「영유아보육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여기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영희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거기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런 위탁기간을 별도로 규정을 안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우리 위탁관련 뭐 법령이나 규정하면 되는데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총괄적인 상위법에는 모든 것은 5년으로 확대했어요. 그러기 때문에「영유아보육법」도 5년으로 확대되어서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도로 본 법에서 위탁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총괄적인 법에서 확대한 것을 따라야 되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규제가 되는 것이지요. 5년으로 확대해 놓은 것을 조례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이것 규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을 지적을 말씀을 들렸었는데 간담회 때,
○ 의장 김진기  간담회 때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게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간담회 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별도 좀 그 말씀 이 안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은 법을 일괄성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의장 김진기  자, 그렇다면「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게 어… 3년이면 이게 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 의장 김진기  이대로 그 부분이 인지하고 계시는 상태라면 이게 지금 통과되면 규제가 되는 것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야기가 되는데,
강영희 의원  지금
○ 의장 김진기  답변하실게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 좀 양해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없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여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보육사업안 내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한 업무위탁을 3년으로
강영희 의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중앙에 지침에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는 본회의 끝나면 별도로 확인시켜
강영희 의원  그렇습니까.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것은 법령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 설사 지침이 상위법령하고 상출되어서 잘못했다하더라도 그 지침이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그 중앙에서의 처리한 것이 잘못한 것이지 지자체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용하신다고요?
강영희 의원  네.
○ 의장 김진기  지금 현재 그 주요내용 “마”항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2년 확대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영희 의원  이것이 그 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들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린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면 중앙에서 내린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현재 주요내용에
강영희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3년을 5년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강영희 의원  아닙니다. 지금 저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을 해서 법이 바꿨기 때문에 같이 바뀌는 것이고,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육자종합지원센터
강영희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예, 그러면 중앙지침은 법령에 준하는 기준을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는 그런데 중앙에서 시달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의장 김진기  자! “나”항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 위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자!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시겠습니까, 강영희 의원님? 협의가?
강영희 의원  예. 이건 나중에 중앙의 지침을 다시 개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 어차피 조례는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또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어… 입법 활동을 통해서 또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입법에 대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강영희 의원님과 또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장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9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에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신선익,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수산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최일철
  세무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