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5월 24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 속초시 개최 보고
  3.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5.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 속초시 개최 보고
  3.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5.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시 58분 개의)

○ 의장 김진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6년 5월 18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강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과 2017년 팬 아시아 해쉬대회(PAN ASIA HASA)보고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령근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령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액과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증액, 2015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특별회계 전입금 등 재원을 토대로 편성되어져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인지,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인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효율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 중 예산반영 누락으로 인해 사업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법규에 근거 없는 예산과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예산과 장기 민원성 시민 불편사항과 도시균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지역 편중적 예산이 없는지 여부 등을 위원들 간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필수적이거나 국·도비 대응, 예산부족과 변경 등을 따른 일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 일단, 반영하고 보자는 무계획적인 경상적, 선심성 예산반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등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들이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갖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대안과 시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다시 계상된 것은 예산안 심의·의결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은 2017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완납 예정이나 2016년 1회 추경에 212억 원 전액을 계상한 것은 과다 세입추계로 인한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결산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함은 물론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민선 6기」의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로 이에 대한 시민적 우려 불식과 완벽한 후속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포항 채무는 이자율 4%라는 고금리 채무로 시급히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사용코자하는 것은 시민적 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잠재적 채무를 제외한 고정채무는 583억 원이었으나, 55억 원을 상환한 52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알토란같은 시유지 매각대금은 104필지 333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초시는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도시면적이 35% 정도에 불과하고,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개발과 발전여건이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보존을 통해 잠재적 가치가 뛰어난 시유재산들이 매각되어 대체재산 조성 없이 대부분 소진되어진 점은 속초시의 미래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유재산에 대한 의식전환과 중장기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발전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103억, 특별회계 73억 등 총 176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를 반증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당시 사업의 시급성과 목적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행정행태는 과감히 탈피하여야 하며 예산절감 노력이 아닌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시기일실, 시급성 및 우선순위 판단 미흡, 유사·중복사업 발생 등에 기인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미집행 사업비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사업적정성 판단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 편성된 예산 중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 반환금이 대폭 상승한 부분은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확보된 사업 등을 사업의 축소 또는 시비 미대응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속초시 행정에 대한 불신초래는 물론 향후 중앙정부·강원도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입안 단계부터 사전 이행절차 등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강력히 주문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및 사업부서간 상호 긴밀하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였음에도 필요예산이 누락되어 시의회의 예산 심이 계수조정 과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례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일탈하는 하는 일이라 사료됨으로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동반자 관계로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이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설명 등 교감이 있어야 하며,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52개 사업 22억 7,244만 원을(22억7,24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속초소방서 영랑119 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예산 8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계상한 것은 당초 예정부지는 낙후된 북부권 개발에 필요한 요충 지역으로 수도권과 접근성 향상이 뛰어난 대규모 투자 및 택지개발 등을 통해 도시균형 발전이 기대되어 제고를 요청하는 시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방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정한 후보지 선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확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의 경우는 당초예산 삭감이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치 못하였고, 시민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전시·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비등함은 물론 개최 예정기간이 임박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우려가 깊어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완성도 결여 등이 우려되는 부분을 예방하고 시의 현안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여 궁극적으로 속초의 미래발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원님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총 13개 사업 1억 3,39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 차액분 21억 3,854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홍보물제작비 500만 원과 대포 제3농공단지 준공식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공사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 속초시 개최 보고
○ 의장 김진기  다음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7 팬 아시아 해쉬대회(PAN ASIA HASA)속초시 개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병선  해쉬대회 보고의 앞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최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영희 간사님, 박명수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괄해주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과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미래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게 잘 집행하고 문제점에 있어서는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시의회 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그리고 8만 3,000 속초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 4박 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16년 인터 해쉬대회” 에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2015년 9월 27일 인도에서 열린 “2017년 팬 아시아 해쉬대회(PAN ASIA HASH) 유치경쟁에서 부동의 1위였던 말레시아를 참가자 90%이상의 지지로 2017년 우리 속초시에서 개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3월 21일 강원도, 속초시, 사단법인 강원컨벤션뷰로 한양 HASH(해쉬)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속초시의회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과 함께 지난주 개최된 2016년 인터 해쉬대회에 참여하고 속초시 홍보를 겸한 체험을 다양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 행사, 축제, 이벤트에 대한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새롭고 놀라운 형태의 축제의 장이었고 현장에 참여한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도 다른 대도시가 아닌 우리 속초시에서 “팬 아시아 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과 축하를 동시에 표현해 주셨습니다.
  행사에는 참가자 자신은 물론 모든 이들이 자발적으로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힐링하는 모습에서 행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로움, 즐거움, 소통,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발리 시민들도 그들이 만들어 가는 스포츠, 문화, 전위예술에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속초시민이 그동안 희망해 왔던 진정한 행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함께하신 의장님, 동료 직원들은 내년에 속초시에서 열리는 해쉬 대회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대회에 참가했던 모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속초시 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진심을 다해 호소하였고 지난주 토요일까지 약 3,000여명이 참가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함께 참석했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멀리 캐나다,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세계 곳곳에서 참여한 해셔들이 1인당 100달러를 현금으로 제출하면서 현장에서 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 2017년 속초시 대회가 2017년 10월 대회개최 전까지 온라인 등록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족 등 동호인까지 포함한다면 5천 명 이상 이 축제에 참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속초시로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속초시와 우리 시민들의 아름운 정신이나 모습을 알리는 획기적인 관광의 턴닝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속초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적절한 시기에 시 조직에 Task-force 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세계대회 본부와 유기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민 hash(해쉬) 동호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중 세계 각국 해쉬 대표가 참여하는 워크샵이 이곳 속초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때 대회 메인 호텔이라든지, 코스, 숙박, 교통 등 세부적인 부분을 각국 대표들과 현장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속초시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성숙된 시민 문화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더 없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회기간은 10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이지만 이미 금년도 방문 문의도 상당하고 대회기간 전후 약 7일 이상 5~6천 명이 체류하면서 속초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속초시민들 시설을 만끽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체계 구축, 시민, 외국어 교육 매뉴얼 개발, 숙박·음식업소 할인 체계, Hash 대회 코스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잘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해쉬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존경하는 의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시의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협의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팬 아시아 해쉬대회” 속초시 개최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의 경제·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 국내·외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함으로써 시의 위상과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보대사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및 필요시 예산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홍보대사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관한 사항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완 담았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예.
○ 의장 김진기  그 의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보완된 것이 무엇이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홍보대사 선정위원회를
○ 의장 김진기  네.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보완을 하시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 구체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위원회 위촉을 당연직 의원과 홍보대사 위촉직 위원으로 담아서 의원님들 두 분(2명)과 관광분야 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명으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기준을 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앞서 제안이유가 주요내용 설명이 계셨고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보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앞면 제 1쪽에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5.7.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의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적용범위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속초시 상황에 맞게 대상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적용해서 11개의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간담회 시 의원님의 의견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긴급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11개의 위기사항을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사각지대 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께서 긴급지원이 범위가 넓어 재량권의 남용이 우려되고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한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은 속초시 긴급지원 시민위원회가 설치되고 조례 운영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 생활보장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가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음을 설명드렸으며 평소 본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2014년에 비해 2015년 실적이 급증하였으면 실무부서의 홍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3개월의 지원 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지속적인 생활 실태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담당 팀에서는 3개월의 긴급지원 종료 후에 수급자 측정 등 법정지원 연계 외에도 대상 가구별 위기 수준에 따라 올 1회 이상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별로 사례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속초시 긴급복지 조례안” 원안입니다.
○ 의장 김진기  자, 원안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참여 및 문화 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차원 활동의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목적은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안 제2조에,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속초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 법인 및 시민단체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프로그램 참여 운영사업, 민간차원의 홍보사업,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신청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지원 절차,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고, 예산조치 없습니다.
  합의 사항은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나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해당이 없습니다.
  간담회 시에 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께서 주신 속초가 숙박특구에서는 비록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동계올림픽을 저희들이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숙박업소와 음식업소에 대한 이런 지원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계과장님께서도 앞서 보고한 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삭제(2014. 7. 7.)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제42조에 따른 매각 기준 등 매각가격을 정할 때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삭제(2014. 7. 7.)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삭제(안 제32조제3항)하였으며,
  안 제32조제4항에「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30%의 범위에서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 조성원가를 인건비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관광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강원도 시·군별 조례개정 현황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설명할 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가 조금 늦었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련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항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0호의「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 상 농작물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여지가 있고 피해보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및 예방의 적용범위에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어업 및 인명피해를 포함시키고 피해보상대상의 주소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경비 예산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양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피해보상 대상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작물·수산양식물 및 인명피해도 피해보상·예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경비와 예산지원 관련 중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마찬가지로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예, 안방재과장 심창보입니다.
  먼저,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안 규정을 그리고 안 제5조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국민안전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일간 실시하는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4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건축물 관련
○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네. 다음은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이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책임이 포함되어 개정(2014. 12. 30.)되고 국민안전처로 부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중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시기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동법 시행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또한, 4월 14일 의회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아,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종희 부의장님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힘써 주신 최령근 위원장님과 간시이신 강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 김춘미

○ 출석공무원 (17인)
  시  장  이병선
  부시장  김수산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최일철
  세무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하종수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시박물관장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