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본회의 제1차 2023.05.10.

영상 및 회의록

○ 의사팀장 김민경

지금부터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입니다.
오늘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중심 정책의회를 표방하며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속초시의회가 개원된 지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월 24일 오후 2시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을 통하여 풀뿌리민주주의로 첫발을 내딛여주신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의 발자취와 이제는 속초시민의 삶의 뿌리로 자리매김한 지난 32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과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익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귀한 발걸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시작한다는 입하의 절기에 맞게 후덥지근한 낮기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분들이 방문하여 속초해변은 젊음의 열기로 발산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해변 관광지가 아닌 로데오거리와 설악동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전국 제일의 관광어항 대포항 등의 지역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공실로 인해 상권이 위태한 것 또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네상권발전소사업과 설악동재건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2년 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진행 중인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속초시 전반적인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05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4,952억 원, 특별회계 808억 원으로 총 5,7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시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심사와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속초시승격 60주년과 속초시의회 개원 3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일상을 지원하여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김민경 이상으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외 2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속초시 정보공개조례안 외,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외 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80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760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63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952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6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0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46억 6,4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66억 4,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6억 6,200만 원, 옥외발전기금 2억 9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1억 6,800만 원, 청사건립기금 200억 3,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더라도 속초시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정보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참여라는 민주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와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그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날을 설악문화제와 통합추진하여 시민의 날 정체성 등을 확립하고 시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에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 시민의 날 지정일을 변경해서 5월 21일을 10월 1일로 환원하였습니다. 나,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시민상 명칭변경은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속초시민대상으로 기존의 지역사회발전 부문을 지역개발대상으로, 문화예술 부문을 문화예술대상으로, 사회복지효행 부문을 사회봉사대상으로, 교육학술체육 부문을 교육학술대상으로, 인권평화 등은 체육진흥대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에 시민대상수상자의 요건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에 담았고 나에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시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마에 시민대상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새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목적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다,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10조에. 라, 주민투표 청구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13조에. 마 주민투표 청구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바, 주민투표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사, 주민투표 청구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별지 1호에서 별이 7호 서식. 아, 공포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법정동이 변경된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이 금호동에서 교동으로 변경된 620에 1, 2, 3번지를 교동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해서 안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대조문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먼저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소통창구로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이며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6월 8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개회일 변경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5일에서 1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1항,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어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