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본회의 제9차 2023.02.28.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마약”입니다. 유명연예인, 재벌기업 3세 등 마약범죄 뉴스가 연일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만큼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을뿐더러 일반인이 느끼는 마약범죄 체감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자의 수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고안된 마약류범죄계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크웹 등을 통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단속되지 않은 마약류 사범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더 큰 문제는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초범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11월 기준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1만 7073명 중 33%에 해당하는 5789명이 10대와 20대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령화사회와 저출산 등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10대, 20대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증가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속초시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를 위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교통안전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교통안전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교통안전체험관이 위탁기간이 2023년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속초시교통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입니다. 관리위탁대상은 속초시 엑스포로 140에 위치한 속초시교통안전체험관으로서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3년간 위탁계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연간 인건비와 유지비용 등으로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 적절성 검토결과와 참고사항인 속초시교통안전체험관 관리위탁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동주택 외 공공기관, 종교시설, 사유지 등을 공유주차장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합리적인 공유주차장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주차사업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공유주차장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공동주택의 관공서, 종교시설, 민간주차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는 민간의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유주차장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의 2부터 안 6조의 4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주차장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130조입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노후화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와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개별법에 따른 예우대상자에 대해 주차요금 감경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의 2에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와 별표7에 대형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존 시설면적 100㎡ 1대에서 호실당 1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기존 세대당 0.8대에서 1대 이상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기존 세대당 1대에서 1.5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 세대당 1.3대에서 1.7대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50㎡ 1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는 노후화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의 2항,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주차장법 제19조의 3, 주차장법 제9조의 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5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교통안전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작년 12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청호도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청호도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호도선 및 시설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따라 청호도선 운영 관리위탁계약 추진 후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은 청호도선 및 운영관리시스템이고 소재지는 속초시 설악금강대교 151번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별표 1에 따른 시설물로써 청호도선 2척, 사무실 1개소, 비가림시설과 청호도선 운영관리시스템 1식입니다. 수탁자는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이며 위탁사무는 청호도선 및 운영관리시스템 등 부속시설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 갱신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정례위원회에서 사전동의를 얻고 금년도 1월 22일 계약서 작성 후 1월 25일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갱신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028년 1월 14일로 5년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서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청호도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따른 계약체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완료한 건입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청호도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과장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사전 적립과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목적사업비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과 존속기간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는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안 제7조와 제8조에,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작년 12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항상 발로 뛰는 시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동명동 철거현장에서 우리 시민께서 소음, 분진,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오늘 바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법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