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보고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보고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오늘 긴급 용무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체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하수도정비계획변경용역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보고 요청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남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5년 2월 13일 조승남 의원 외 2인 회부일자는 '95년 2월 13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한이유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위임된 사무직원의 정수를 별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저함.
  주요골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없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음, 토론요지 없음, 수정안 요지는 없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소수의견요지는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음,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내무위원장 한영환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5년 2월 7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는 '95년 2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는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가. 제한이유 지방 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위임된 실과설치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ㆍ운영코저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는 속초시의 행정사무를 위해 19개 실과를 두는 것입니다. 실과별 분장사무 지정, 실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설치와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안은 기존 속초시 직제규칙 제2장 본청의 기구를 조례로 정하므로서의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남설등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기능을 부여하였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된 내용과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2월 7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95년 2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이유는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ㆍ운영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규정(안 제2조), 속초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속초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하므로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자의 공무원 증원, 남설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부여하였다고 사료가 되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임법령에 위반된 내용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2월 7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95년 2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는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이유는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업무 수행과 주차문제를 해소코저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 적용범위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교통관련 사업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안 제1조)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 관련사업의 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안 제2조) 세출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관한 관리비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확보와 기존 주차장의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의 독립성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임법령에 위반된 사항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석창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여석창 : 산업위원회 위원장 여석창입니다.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2월 7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95년 2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는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월 21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건축법령의 개정 법률 제4381호 대통령령 제14271호에 따라 본 법령에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변소, 지하층의 설치 등 본 조례 13개조문의 건축법령을 인용, 조문을 내용으로 변경없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인용한 조례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이며 건축법령의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조문의 개정으로서 타 시군과 통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강원도의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보고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속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장래 속초시의 하수행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하수도 사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속초시민의 보건향상 및 청초ㆍ영랑호 등의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94년 11월 최초 수립하여 '91년도 1차 변경하였으며 도시발전에 따른 바수조 확장 2.143㎢등 변경 요인 발생에 따라 '94년 3월 29일 용역 발주하여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은 목표연도를 2006년에서 2011년으로 변경하는 등 장래 도시발전과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비하여 변경하므로써 하수처리장 건설 등 주요 하수도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투자효과 증대에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과업구역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대장 작성은 하수관거가 183,000m이고 맨홀 및 빗물받이 현황이 3,23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는 조금전 말씀드린 것 같이 2011년입니다.
  그래서 계획구역으로서는 전체 처리구역 면적이 12.848㎢입니다. 다음 하수도인구계획으로서는 2011년에 상주인구를 137,000명을 보고 관광인구를 1십2만3천명 1일 최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배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시가지는 합류식으로 그대로 했고 신시가지 및 개발예정지는 분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계획하수량은 1일 최대 99,146㎡으로 봤습니다.
  다음 단계별 하수관거 설치계획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거쳐서 총계가 165,249m로서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내 찻집관거는 23.1㎞이고 설악동은 8.87㎞인데 이건 기 시설돼 있습니다.
  다음은 찻집관로 노선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93년 2월 찻집관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동사무소에서 청호동 나룻터까지를 국도 7호선으로 통과하는 것과 해안변으로 통과하는 것을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수리상태는 7호선에서는 비교적 양호하고 비교적 원활한 흐름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해안변은 관로 굴곡구간이 많아 원활한 수리상태를 유지 곤란하며 맨홀 개소수 증가 예상이 되며 오수 찻집이용이 합니다.
  다음 지반상태로서는 7번 국도는 풍화토와 모래층으로 지반이 양호하고 해안선은 매립층과 이질토로 예상되어 지반상태가 불량하므로 구조물 침하가 예상됩니다. 다음 시공구간으로는 7호선은 4차선 도로로서 비교적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해안선은 매립지외에는 시공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도로개성후 지반안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경과후 찻집관거 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장 및 보상입니다. 7호선은 교통량이 많아 사전 교통소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우회도로나 이면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안변은 해안변을 따라 선박접안시설과 물양장시설, 횟집 등이 있어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로서는 7호선은 간선도로내에 매설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해안변은 관로 파손시 대량의 해수유입이 우려되고 조류의 영향으로 관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나룻터에서 교육청 구간도 대개 비등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차집관로 노선은 기초지반이 불안정한 해안이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보다는 장기간 사용으로 기초지반이 안정된 국도 7호선도로내에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서는 노선선정 사유로서는 기초지반이 안정되고 시공공간의 확보가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미개설상태에 있고 관로사고시 처리공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용역회사로부터 듣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한영환의원이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임호성의원과 최창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호성의원과 최창영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 출석의원 : 10인
  조승남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3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시민과장   전재남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과장   이춘실
  건설과장   김진목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민방위과장   최용철
  보건소장   최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