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최종현 의원)
  3.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4.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5.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부의장)
  6.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정책과)
  8.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9.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최종현 의원)
  3.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4.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5.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부의장)
  6.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정책과)
  8.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9.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1건 등 총 9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입니다. 답사대상은 침체된 설악동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설악동 쌍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비롯한 관내 주요 15개소, 22개 사업장이며 세부적인 답사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4.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김명길 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제정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의장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방청 화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발생 건수는 19만 7400건이며 이 중 전기화재는 연평균 4만 8744건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발생율은 약 50~60% 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 시설 등 노유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화재 취약계층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금년도 8월까지 약 2년 동안 1만 8362명이 해당 범죄로 검거되었으며 올해에만 7545명이 검거될 정도로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할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폭력 등 강력범죄의 시발점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단순히 국가 차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범죄행위 방지와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회복 지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홍보,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근거,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예방 및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시행계획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2차 피해방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과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전하고 속초 만들기에 더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부의장)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방법이 간단하여 최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그에 비해 안전예방과 관리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등 도로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서비스 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용과 반납이 자유로운 만큼 보도,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로 위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견인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에 따라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주차위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주차위반 차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정체를 알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종량제봉투에 넣어져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거나 가정 내 하수관을 통해 버려지는 등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건강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그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폐기물로 지정되어 소각처리해야 하는 유해폐기물로써 약국에 제출하거나 약국 수거함 또는 지역 내 보건소 등 공공시설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시민이 폐의약품 처리방법 및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생활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 운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고 배출문제가 제기된 2009년 이래로 약국의 자율적 수집, 운반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어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질, 토양 등의 환경이 오염되어 치료가 목적이었던 의약품이 독이 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폐의약품 등의 올바른 배출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약품 등의 관리를, 안 제5조에는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정책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무공해 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충전 사업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설치개요로 2023년도 설치수량은 총 7개소에 33기이며 시행자는 공모사업자인 주식회사 에버온과 민자사업자인 유한회사 테슬라코리아이며 설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속초시는 공유재산사용 유상허가를 하고 공모 및 민자사업자는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를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며 충전수익금은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금번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무설치 초과 충전시설물은 3개소에 19기로 엑스포 제1주차장에 급속 15기, 해맞이공원에 급속 1기, 완속 1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완속 2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별 위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수소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르는 당연한 수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동의안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많은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빠른 이런 편의시설, 충전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께 개별보고를 마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객과 대형건축물 등 주차 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주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계적인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주차 주차수급실태조사의 방법,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에 담았으며 담장 허물기 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 주차장 확충 추진하고자 안 제20조의2에 담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안 별표 1에 담았으며 상위법령 필수 위임사항 규정에 대해서 안 제9조의2, 안 제11조의3,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를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 전 설악문화제, 제58회 설악문화제 개최와 폐회 때까지 마무리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김성림 부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산회)


  1.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3년도 현지답사 실시의 건(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하나 부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친환경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제3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원철호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