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3.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유혜정 의원)
  4.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6.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8.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9.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1.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8. 장애인 카페(1, 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3.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유혜정 의원)
  4.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6.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7.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8.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9.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1.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8. 장애인 카페(1, 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35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9월 30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보육료 현실화촉구건의안」, 「속초시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안」,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020년도 한국기업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군부대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장애인무료순환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장애인카페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속초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교통안전체험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교통안전체험시설 관리위탁동의안」,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원연구원 육성기금출연동의안 등 15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 협의한대로 10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하는 우리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중장소에서 “몰카”라고 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 증가로 인해 불안해하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일상생활 중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은 안 제4조에,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및 신고체계 마련은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관리 등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교육 및 홍보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되어 본 조례안으로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원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유혜정 의원)
  4.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정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속초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지난해 0.9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선호 육아정책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이 53.4%를 차지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반영되지 못한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일 기준금액 1,745원으로 책정된 영유아의 급·간식비는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책임·평등보육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영유아의 안정된 보육환경 제공과 부모가 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현실화하여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강원도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으로 국가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1명 이하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9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속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생 대책이 주로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 지속력이 낮아지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고, 저출생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 부은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12조원에 달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 개선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로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는 1일 1,745원으로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일한 금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1,745원으로 점심식사와 아침·오후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지원에 나서기도 하지만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3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는 부족한 급식비를 위해 250원씩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322개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조사 결과, 최저 1,745원부터 많게는 3.6배 이상인 6,391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은 물론 급식과 간식조차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운영비의 약 70%에 육박하는 인건비의 격차가 우선 해소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에서 든든히 지원하여 미래를 기약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이 산정·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어떤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공평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거 가정폭력·성폭력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는 남성중심의 환경 속에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현대에는 여권의 신장과 함께 여성폭력이 사회의 책임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폭력 방지 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가정폭력 상담이 1,337건, 성폭력 상담은 406건, 시설입소를 비롯한 의료지원 및 법적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총체적지원이 1,710건으로 우리시의 여성폭력 현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현 실정을 고려하여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주변인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았고, 제5조와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안 제7조부터 제14조는 지역연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내용에 포함된「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6.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동의해 주인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써 문화, 교양 및 직업능력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시설의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가정 파괴로 법적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 등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아동과 청소년이 행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부터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8.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 주시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엑스포 속초 잔디광장을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이웃간의 자녀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 조성에 목적을 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및 기능은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운영계획 및 운영·위탁 등은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품앗이 활성화 및 지도·감독사항은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수렴되어 본 조례안으로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는 현재 12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본 정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정책은 지역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지며, 특히 우리시와 같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에서는 더욱 절실한 시책일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지정, 이용 활성화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운영현황 점검 및 지정의 취소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영업자 등의 협조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수렴되어 본 조례안으로 최종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 동안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비전과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대응이 필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대안 및 자료를 지원 받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입니다.
  출연연도는 2020년도고 출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전방안제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현황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는 각 1억 원씩 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2018년도와 19년도는 출연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계획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뒤에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 등 참고자료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원(축제, 특산품 등)의 홍보 및 마케팅, 각종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건 행정안전부 출연 설립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 당초예산 반영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참고로 출연기준은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 55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활용은 지역축제, 행사 및 특산물 등 홍보 지원이고 이외에도 문화관광,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연구 등 지역진흥을 위한 지원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항으로써 KBS1 TV 6시내고향 방송제작비 50% 지원, 또 신규프로그램 추가 및 지역·테마별 홍보책자 발간추진, 또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표출비용 무료지원, 내고향 갤러리 및 모바일, SNS 활용홍보 확대, 지역특산품 상설매장 운영 및 온·오프라인 판매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2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금 출연안,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역시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 등 참고자료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출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정례위원회 때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최종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가제도 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동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 삭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로 개선하고자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 시 5일의 경조사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를 하고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운영사항을 명시를 했고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인용법령 현행화에 따른 수정사항으로써 폐지된「공무원증규칙」을 따랐던 조례의 조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인용하도록 하고, 동 조례안에서 삭제된 인용 조례조항을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을 인용하도록 현행화하였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수업휴가 적용을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고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시정에 전문성 강화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2개국(局)을 3개국(局)으로 국(局) 추가신설을 안 제4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2개국을 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안전국    3개국 체제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좌기관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의 분리·신설함을 제5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기획예산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로 분리하면서      공보감사담당관을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안 제7조2까지의 기존 2개국을 3개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소속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을 행정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를 두어 그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경제개발국을 경제복지국으로 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를 두어 그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도시안전국을 신설하면서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두어 그 사무를 관장토록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업무를 안 제10조, 14호, 15호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와 동물보호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조직과 조직개편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도안을 마지막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의원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시정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627명에서 646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15명에서 634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에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총계를 627명에서 646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데 있어 일반직 총계를 615명에서 634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4급 본청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함에 따라 4급 총계를 4명에서 5명으로 조정을 하고 5급 본청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정원함에 따라서 5급 총계를 35명에서 36명으로 조정을 하고 6급 이하 정원 총계를 571명에서 588명으로 17명을 정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한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지역안보와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에 대한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및 군부대와 교류활성화로 군장병 사기진작과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 극대화 등 속초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교류·협력 지원사업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 포상금은 안 제6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검토결과와 회신문을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및 개선의견반영계획서를 첨부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한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국이, 관련 법령이 변경이 되면서 국이 하나 더 새로 신설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합니다.
  과장님 의회에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실 때는 건설도시국이 신설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강정호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속초경실련에서 국 명칭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속초경실련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의견은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도시국으로 개편을 하고자 했던 것이 당초안이었는데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건설도시국 내에 건설도시과가 선행과로 있거든요. 선행과에 건설도시과를 이 국 전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또한 지금 현재 모든 지차체와 국가정책이 도시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민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 시기 때에 그런 의견이 제안됨에 따라서 이 건설도시국보다도 도시안전국으로 개편을 하면서 안전총괄과를 좀 직제를, 건제순위를 앞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올려서 이번 조례안을 확정을 해서 오늘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되셨나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연근거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 94조입니다.
  그리고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정운영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출연 예정액은 730만 2,000원으로써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생각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연도별 출연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8. 장애인 카페(1, 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6항「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장애인 카페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먼저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운영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의 이용대상은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지도·감독 등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양성평등법」은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1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15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무료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지정 노선 순회 운행으로 오전 2회, 오후 2회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 가능합니다.
  위탁조건은 운전기사 고용승계 원칙과 기타 조건은 공고문과 협약서 별도 표기할 예정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선정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관련 단체로 법인이나 시설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장애인복지법」제23조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인 「장애인특별운송사업」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근거, 사업추진 경과, 연도별 예산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카페(1, 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카페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복지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애인 카페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카페 운영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인 카페 운영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사정에 따라 기간변경 가능합니다.
  위탁조건은 중증장애인 채용 및 임금지급, 기타조건은 공고문 및 계약서를 별도 표기하겠습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21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장애인 카페 1·2호점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근거, 사업추진경과, 연도별 예산현황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장애인 카페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9항「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된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속초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속초시 성별영향평가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상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분석평가’라는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 1조에서 안 제 15조에 담았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8조에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0항「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여 교통 사고예방 및 사고율저감 등을 위해서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안 제6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위탁운영 방안 마련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교통법」,「교통안전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민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여 교통사고율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항입니다.
  시설명은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고 소재지는 속초시 교동 1025-1번지 청초호유원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실내체험장 1동, 실외체험장 1식이 되겠습니다.
  실내교육장 조성은 342㎡, 실외교육장 조성은 908㎡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내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9,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2항「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먼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도시계획조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 추가 안을 제14조 제2항에 담았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기간 연장 안을  제53조의2에,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 안을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그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문구 수정안을 제14조부터 제64조까지, 별표 3, 별표 15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안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중앙부처 주도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독려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해제가 불가피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년 이상 경과 미집행시설 자동실효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9개소의 자동실효가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방지 및 체계적인 정비 도모를 위하여 집행필요시설에 대한 실효방지 및 집행계획 확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집행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검토한 집행계획과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으로 분류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현황은 교통시설 160개 시설, 공간시설 21개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 시설, 총 183개 시설로 면적은 290만 3803㎡입니다. 이 중 교통시설 92개 시설, 공간시설 7개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 시설, 총 101개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하고 교통시설 32개 시설, 공간시설 10개 시설, 총 42개 시설은 변경을, 교통시설 36개 시설, 공간시설 4개 시설, 총 40개 시설은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기관은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는 2023년 이후로 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은 교통시설 92개 시설, 공간시설 7개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 시설, 총 101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80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에는 7개 시설, 2020년도에는 14개 시설, 2021년도에는 6개 시설, 2022년에는 13개 시설, 2023년 이후에는 61개 시설로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4월 1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 12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되었고 2019년 1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지방채 발생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5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최종의견수렴을 거치고 2019년 7월 25일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9년 12월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며 2020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결정변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김대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교통과장 손용욱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