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3.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4.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5.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6.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7.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8.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3.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4.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5.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6.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7.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8.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시민교육체험학습으로 속초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신청하신 청호초등학교 6학년, 우리 속초시 미래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5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방원욱 의원, 간사에 정인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원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3억 7,393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4억 5,58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91억 2,732만 원 등의 증가로 인해 총 635억 7,347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8억 1,235만 원, 국도비보조금 10억 675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1억 3,876만 원 등의 증가로 총 169억 5,786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시 발전과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필수예산의 누락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포함 여부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의 반영여부 등을 의원들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관광지 및 문화시설 정비, 도로개설 등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예산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취지 및 효율성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먼저 설악산 관문 조형물 도색은 현재 조형물의 노후화에 따라 당장 필요한 사업임은 이해를 하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전망대를 포함하여 조형물 활용과 보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투명페트병 무인수거함은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시민의 외면으로부터 무용해질 수 있으므로 설치의 위치와 이용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주민의 우려가 불식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부서에서 다양한 창구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기에 예산을 승인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의견수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일부 노상주차장이 많은 차량들의 장기주차로 당초에 설치의도를 해침으로 유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나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상가이용객 펀의를 위해 최초 30분 정도의 무료주차가 필요함으로 신중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기체류 관광객의 소비활동 촉진을 위한 지류식 상품권 개발과 각 지역 카드의 통합, 환경 관련 인센티브 등 포인트 정책의 지역화폐와의 연계, 청년정책 정보 제공이 일원화된 웹사이트의 벤치마킹, 청초호 항만구역 악취 원인 조사 및 대책강구, 수협 앞 삼거리 유턴구역 마련 등 도로 개선 전까지 사고예방을 위한 유턴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요구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 앤데믹과 맞물릴 시점인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속초시민 분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영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별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 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노후공동주택 등을 선정하여 단지 내 보안등 및 보도블록 보수, 지붕 및 외벽방수공사 등 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사업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3,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원하여 왔으나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3,000만 원 이내를, 4,00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지원한 공동주택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매년 약 30개 정도의 단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에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은 13개 단지, 30년 미만인 주택은 17개 단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시에는 고층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났으며 현재도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대단위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건축 자재비 상승 등 물가상승이 가파른데 반해 지원의 상한액은 2014년 1월 조례개정을 통한 3,0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근 급속한 대단위 아파트 신축에 따른 노후아파트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지원범위에 맞게 세부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4.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안과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속초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정목적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 고려사항에 대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으로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9쪽에,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10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상권의 균형발전과 낙후상권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정목적 및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도지사가 지정, 승인한 구역으로 첫째 상업지역이 50/100 이상 포함된 곳으로 둘째, 100개 이상의 도매, 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평균 상가 임대료가 5/100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지역으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역상생구역과 첫째, 둘째 조건은 동일하나 셋째 조건이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상권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 로데오상점가가 자율상권구역에 해당이 되겠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은 자율상권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담았으며 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라, 시장의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으며 마, 사행성 업종 등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대해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6쪽에서 12쪽에,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13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신규조례 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6.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7.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8.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입니다.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조문일치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변경지정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을 소관 과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13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과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및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피해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해 안 제2조제4호에 담았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관련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등의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해 수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안 제2조제5호에 담았습니다.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을 신설해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규칙에 담아있는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운영 및 시민참여단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편입해 일부 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활동근거를 명확히 하고 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 및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17조, 안 제18조에 담았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장의 임무,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3조까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23조의 제목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공직선거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과 조성목표액을 증액하고 향후 장학금 지급 시 생활비 항목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애향장학금 수혜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정의 추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3호에, 장학금이라 하면 등록금과 석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의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조성목표액을 5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안 제3조제3항에 담았으며 존속기한이 2023년 11월 12일에 만료되어 존속기한이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8년 11월 12일까지 하는 5년 연장하는 안을, 안 제4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4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안건처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염하나 부의장님, 최종현 의원님 그리고 신선익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의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 서구총장님 면담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개발이익 사회환원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콘서트홀 설립, 그리고 음악분수대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와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예산 투입사업으로 조성된 대포항 분수대는 지난 7기 시정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입니다. 인수를 받기 전 많은 예산, 관리비가 들어가는 분수대의 내구성과 향후 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인수를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기 시정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운영시간을 정확하게 엄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때만이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수운영사례에 대해서 취합된 자료는 집행기관의 이병선 시장님과 실무부서에 전달예정입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9대 속초시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 전에 오늘 소중하게 우리 속초의 미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산회가 선포가 되면 속초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청호초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기념촬영을 위해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김용구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권금선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