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3월 26일(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
  6.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
  1. 제15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
  6.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홍우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영태 :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먼저, 제1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7년 3월 15일 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7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김진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 접수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민간담회 관련 주요현장 현지답사, 조례안, 시정질문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주민간담회 관련 주요현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 지역주민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건의된 주요현장에 대해서 현지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현장 현지답사 일정 및 현지답사 대상지는 2007년 3월 27일부터 3월29일까지 3일간으로 장천마을에서 한화콘도 구간 농로 확․포장외 10개소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답사 세부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7회 임시회 회기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 3월 30일 1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임시회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원복 : 기획감사실장 최원복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가족과로 분리됨에 따라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복지기획담당”을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②「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③「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⑤「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⑥「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담당”을 “재난지원담당”으로 한다.
  ⑦「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중 “복지기획 실무자”를 “서비스연계 실무자”로 한다.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시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정기분 시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시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경품지급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경품, 추첨대상 및 시기, 추첨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인 및 입회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2일까지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를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정기분 시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해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속초시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실납세풍토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 시장은 속초시세의 징수율 제고와 홍보를 위한 경품지급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추첨대상 및 시기) 경품추첨 대상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월 부과 자동차세, 7월 부과 재산세를 납기한내 납부한 자중 체납액이 없는 자 : 8월 25일한 추첨
  2. 8월 부과 주민세(균등할), 9월 부과 재산세를 납기한내 납부한 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 : 10월 25일한 추첨
제4조(추첨방법) 제3조의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추첨한다.
제5조(경품) 경품은 상품권으로 하되, 경품지급대상자 및 상품권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추첨자)추첨은 추첨 당일 내방 민원인 중에서 무작위로 2명을 선정한 후 속초시 감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추첨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품에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경품을 10,000원 상당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지급방법은 상품권을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투명성이 있고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발송하고 직접전달 방법은 차이가 이게 굉장히 있거든요.
직접전달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이 조례에는 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방법이라든가 이것은 개별, 당초결과를 개별 통지를 하고 경품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고 전달이 쉬울 경우는 직접전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하여간 이게 일률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10,000원 상당이라면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진기 의원 : 이게 우편발송이라면 우편료도 상품권에 구입하는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산에?
○ 세무과장 추준호 : 우편물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따로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진기 의원 : 이 지금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기분 시세에 대해서 납기내에 징수하는 사람들은 체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납부를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하는 사람만 체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금 경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지만은 우리가 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 체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자 그분들한테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품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김진기 의원 : 체납자한테 경품지급을 한다고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아니, 그러니까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 혹시 체납자에 대한 당근효과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추준호 : 저희들이 체납은 매년 결손처분이라든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 체납 처분자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제재수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성실납세의 풍토 조성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적으로 홍보, ARS라든가 각종 이런 시책을 펴 나가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결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수익이 없다든가 했을 때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슬기로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이 있으면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병행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김명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첨인원이 50명이라고 그랬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50명하고 하반기에 50명 이렇게 100명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명동 의원 : 100명이게 되면 10,000원이니까 100만원이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명동 의원 : 과장님, 이 정도 10,000원 정도, 100명이게 되면 대략 납세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중에서 여기 대상이 속초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시세를 내시는 분들이 이 건수가 11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중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 10,000원 상품권을 주면 납세자가 고맙다고 생각을 할까요?
○ 세무과장 추준호 : 근데 어떤 금액보다도 이런 시세에 대한 성실납세를 하는 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례는 이번에 제정합니다만, 매년 이걸 예산을 한 100만원씩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 과장님,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없을까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시행하고 내년부터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 예, 좀 실질적으로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조례안을 내 놓으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홍보, 홍보하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저희들이 이제 이 사항을 보도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 보도 자료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요, 우리 정기분 나갈 때 고지서 하단에 인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이금자 의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홍보자료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올해는 10,000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이 많이 돼서 어떠한 홍보차원에서 정기분으로 납기내에 좀 내 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내년에 좀더 확보해서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건 홍보를 잘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품지급과 관련된 예산이 세무과에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 100만원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이게 고액납세자와 소액납세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고액납세자가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했듯이    
10,000원 경품을 가지고 만족보다도 그걸 오히려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우리 속초시가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시상하는 게 있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동별로 이제 100만원이상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실납세자들이 많으셔가지고 11분을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럼 그거 감사패 받는 분이 있고 그분들과 같이 포함돼서 추첨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럼 추첨에 당첨되고 또 시에서 주는 수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어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저희들이 고액납세자 분들, 예우차원에서 그분들한테는 감사패를 이제…….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감사패주는 걸 자꾸, 한번 얘기했는데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의원 질문하는 가운데 부과대상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저희들이 한 11만 건수됩니다.
김강수 의원 : 11만건 중에서 100명을 추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실한 납세를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100명을 추첨을 해 가지고 단돈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경품을 받아 간다, “나도 성실납세 했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죠?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그런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세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의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경품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한 것은 매년 했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관  
련해서 일부 저촉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이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래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조례안 좀 보겠습니다.
  조례안 3조 봐 주세요.
추첨대상 및 시기 그 옆에 보면 “경품추천”입니다, 추천.
“추첨”입니까, “추천”입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추첨”입니다.
김강수 의원 : 오타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추첨”입니다.
김강수 의원 : “추첨”으로 되어 있나요, “추첨”으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전문위원, “추첨”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의원들한테 준 자료는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죄송합니다.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제 것은 바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 어디께 바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제께 바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런데 같은…….
○ 세무과장 추준호 :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것도 오타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근데 과장님 건 바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께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죄송합니다.
제출할 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 항상 조례안 심의할 때마다 본 의원이 지적을 간간히 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법?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그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의장님, 이 “추첨”과 “추천”의 차이 “첨”으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리고 4조 추천방법 좀 보겠습니다.
  “제3조의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추첨한다” 그러는데, 추출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경품에 추천되는 세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김강수 의원 : 아니, 전산프로그램.
○ 세무과장 추준호 : 프로그램에…….
김강수 의원 : 이걸 왜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내용에다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추천방식을 통한다라든지 지금 유성구의 조례를 여기 예시를 들면서 첨부해 줬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이 유성구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사용 전산으로 추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추첨한다“ 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추출이 이런 식으로 추첨을 했을 때 “추출”이라고 하는 표현은 뽑아낸다는 말이잖아요, 뽑아낸다.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뭘 뽑아낸다는 얘기에요?
○ 세무과장 추준호 :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10만 건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민원이 추첨할 수 있게 사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10만중에서 100명을 추출해 내서 그렇게 당첨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강수 의원 : 뽑아내서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두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실제 조례내용에는 없잖아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조례내용에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이런 전산프로그램 이 시스템이 있어서…….
김강수 의원 : 전국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유성구에만 여기 지금 첨부를 해 줬는데 이 지금 경품조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김강수 의원 : 근데 뭐 전국이라고 하십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에까지는 조례없이 그렇게 경품추첨을 해 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추첨방식이 맞습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렇다면 내용에 삽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내용을 수정을 해서 의장님, 이 내용은 조례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첨방법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야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산으로 추첨한다, 라고 하는 구두만가지고 과연 조례안 내용에 삽입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여기다 삽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3조 추첨대상 및 시기에 “경품추천”에 대한 용어는 “추첨”으로 수정을 하고, 지금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이렇게 무의미한 것 보다는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추출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다가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걸 보류해서 하는 것 보다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 :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10,000원을 준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 팔리는 복권이 뭐지요, 로또입니다. 로또.
수많은 복권중에서, 10,000원씩 그냥 획일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이것을 한 50,000원씩 해서 인원을 50명으로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회기로 연장해서 좀더 수정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홍우길 :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 의장님, 가만있어 봐요.
  우리 “제7조(시행규칙)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그랬는데, 법 근거에 조항에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법에 제4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조 추첨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구두로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한다”라고 하는 구두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왜 여기 조례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차기 회기에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 의장 홍우길 : 동의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입니다.
  본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의문사항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먼저 첫 번째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뒷면에 별도의 경품지급조례안에 보면 한 100명을 지금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당초예산 100만원에 100명을 지급한다면 10,000원 상당의 경품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김강수 의원께서 제시한 추첨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컴퓨터로 추첨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공정하게 추첨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의장 홍우길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홍우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경품)에 보면 뒤쪽에 상품권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성근 의원 : 근데 금액이 상한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그 부분은 예산, 추경예산때 협의를 해서 상한여부를…….
김성근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5조에 보면 “경품은 상품권으로 하되”그렇게 되어 있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성근 의원 : 상품권인데 그 상한선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5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이게 막연하게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성근 의원 : 그래서 상한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금액은 더 계상을 해서 추진을…….
김성근 의원 :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금액을 성실납부자 1인당 최고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한선을 명시를 하자, 라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수정․보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건부 가결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금액을 제안하는 겁니다.
  금액을 50,000원으로 하든 뭐 30,000원으로 하든 10만원으로 하든 그것을 여기서 명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검토요, 뭘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건 예산의 상한 같은 것은 예산할 때 다 의회에 예산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의원 :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조건부 승인해서 의회에 다시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조건부 가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첨방법, “제3조의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추첨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3조의 추첨대상자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사용, 전산으로 추첨한다”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바꾸시겠어요?
○ 세무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세무과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4조 추첨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안과 제5조 경품상품권으로 하되, 경품지급대상자 상품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간담회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입니다.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제명, 조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의거 제명, 용어, 관련 조항 수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중 특기할 사항 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속초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보호대불금”을 “의료급여대불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제명,  조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의거 제명, 용어, 관련조항 수정 안 제1조, 「의료급여법」제6조제4항의 규정 개정에 따른 위원장 변경 안 제2조제2항,「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개정 안 제3조, 위원회 회의 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위원 정족수 신설 안 제6조,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속초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의료급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속초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소속공무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료급여사업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이 있습니다.
  현행으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은 시장이 했습니다.
  개정은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사실 지자체의 시장님이 상당히 바쁩니다.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실 시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그래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 : 그래서 아주 시장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저희들이 위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 한 것이고요.
  그만큼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자체 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김진기 의원 : 상위법으로 내려올 때 혹시 부시장으로 위원장이 있을 때 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위원장이 있으면 더 크게 잘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 단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 : 예.
김진기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
○ 의장 홍우길 :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 사무과장             박영태
   ․ 전문위원             김정윤
   ․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7인)
   ․ 시장                 채용생
   ․ 부시장               김복천
   ․ 기획감사실장         최원복
   ․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 문화공보과장         이원찬
   ․ 세무과장             추준호
   ․ 회계과장             김성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
   ․ 교통행정과장         김순태
   ․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 건설과장             권순일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