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06월 12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의장님께서 후두편도 수술로 인해서 열흘정도 필담으로만 소통이 가능하여 부득히 제가 대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선익 의원, 간사에 강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6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령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 장려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체계적인 절차와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입니다.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및 장려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관장에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시행함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당해 연도에 헌혈 장려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속초시가 관리 발간하는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을 이용한 혈액홍보와 대한 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률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을 위한 뜻 깊은 나눔 봉사로 시청광장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합니다.
  적십자사 헌혈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니 본회의장 모든 순서를 마치면 의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서 건을 상정합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선익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늘 7월 예정인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정보의 수집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 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본청 18실․과․단 그리고 8개 사업소, 8개 동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 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32건과 부서소관사항 531건 등 총 56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관관리 기본방향 경관계획 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제3조, 안 제4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의 내용, 제안서 처리 절차, 공청회 관련사항은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로 정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을 안 제9조로 세분화 하였고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안 제11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조직 및 기능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에 대하여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경관협정체결의 범위 및 경관협정서와 내용을 안 제16조와 안 제18조로 신설하였고 경관협정서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평가를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안 제25조와 안 제26조로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 원 이상의 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서는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의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건설사업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고나 심의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 자문대상, 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은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심의 의제사항은 안 제34조로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 및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경관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경관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토록 되어 있으나 협의체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 사항이 없다라는 지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시행할 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추천해야 함으로 경관사업추진 시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준하는 성별을 고려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과장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다음은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목적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실시 결정사항 등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인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고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전문감사반을 위촉하여 감사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감사실시반과 감사과정에서의 감사유의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은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처리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규제심사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요청 등, 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주택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과장님, 이 조례가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사항이 3조와 4조에 있는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강영희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강영희 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 조례가 그냥 경관에 대한 내용을 권고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시민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이 분명한 것이 조례에 지금 담아 있지를 않아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은 이제 건축허가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건축 인․허가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관심의를 걸쳐야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항이 없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그냥 심의사항에서 나온 거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이행을 해야지 그다음에 건축허가나 타인․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런데 그것이 법정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검에도 불구하고 그냥 심의에서 공고하는 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공고한 사항이지만 경관법에는 또 위법사항이 이거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이행 그게 없습니다.
  단 꼭 다음 절차가 이행돼야지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없고요.
강영희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색채나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강영희 의원  그러면 그 색채와 그 디자인이 심의 대상에서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거를 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그렇지요. 그거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보통보면 색채는 대부분 이색을 해라 저색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경관심의에서는
강영희 의원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 하다가는 개인의 어떤 특성을 제한을 하면서 심의 위원회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법에도 없는 사항이 심의 대상이라 해 가지고 개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심의를 할 때 너무 개인의 어떤 보장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예. 그런 거는 잘 다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알았습니다.
강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최종현 의원  과장님, 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보면 입주자하고 사용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입주자는 소유자고 사용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현재 공동주택현황이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한 가지 되는 게 감사권이 남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상존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갖고 감사청구를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물론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종현 의원  감사 거부에 대한 권한은 없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일단은 10분의 3이상이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최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행정용 낭비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이 상존해 있거든요.
  이 공동주택 내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잠시 최종현 의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5항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종현 의원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종현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조례안에 명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공공연히 이 감사권 청구가 남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이 안에도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신상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그걸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또 안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그래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사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최종현 의원  그거를 통한 심의를 통해서 감사청구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명문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떠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조례안 자체에 어떤 개인적인 모함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담아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과장님 이게 가구 수는 제한 없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없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공동주택 ......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이거는 의무 관리에 대한 가구만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박명수 의원  맞지요. 의무관리가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전체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없구요.
박명수 의원  그럼 몇 가구 이상이라는 거는 없고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의무관리만 해당이 됩니다.
박명수 의원  공동주택관리시행령 80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가구가 시행령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80조에는 가구 수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입주자 대표자가 구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의무관리 세대입니다.
박명수 의원  주택법에 300가구 이상의 회계사에서 감사 받을 수 있는 매년...... 되어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냐고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지난해 2014년도에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떠들썩했던 때가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를 감사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냈었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지금 강원도에는 동해시가 완료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빨리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강영희 의원  지금 다녀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작년 이후로 관리비와 어떤 이런 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라든가 또 투명한 관리비 체제를 좀 구축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시책 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감사해서 나온 사항을 알려서 제도를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혹시 감사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공동주택에다 파급시켜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제도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강영희 의원과 최령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21인)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