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제2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철저)(강영희 의원 대표발의)
  2.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대응 철저)(강영희 의원 대표발의)
  2.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최령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다음 폐회기간 중에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1. 제2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대응 철저)(강영희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폐회기간 중에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하여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나오셔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대응 철저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6월 호국의 날의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값진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민을 불안감과 공포 속으로 내몰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에 큰 염려와 더불어 속초시의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태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을 피부로 겪고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이 짚어 볼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숙한 초동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하지만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발생에 있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중앙정부의 확산방지 강화 대책과 연계한 우리 시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고 확고한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종합적인 확산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신속한 행정적 제반절차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방역과 예방체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市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르스의 확산방지 대응태세 실행의 중요성과 아울러 지난 5월 31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의심 환자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최고의 청정지역이라는 속초에서 의심환자가 발생되었다는 중앙 일간신문 및 방송 보도는 물론,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인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됨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가 지난 2013년 2월 동해안 폭설과 동년 4월 세월호 침몰 여파에 이어 다시 한 번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커다란 악재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속초시 전역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았음을 생생히 느끼는 최근의 실태입니다.
  언론 및 방송보도 이후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콘도 및 숙박업계 등의 예약취소가 속출되었고,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비롯한 대포항 등 관광지의 방문객이 메르스 사태 이전에 비해 급감함으로서 지역 내 관광업계 등에서는 초비상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 내몰린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벌써 곳곳에서 “메르스 사태”라는 돌발 악재가 장기적으로는 여름 관광특수까지 빨간불이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메르스의 지역 내 감염의심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경제의 절대적 축인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긴급한 대책 미흡으로 또다시 닥쳐 올 관광산업 위축이라는 경제적 악재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가 음성이라는 안정적 확정 판정을 받은 즉시, 분초를 다투는 신속함으로 광범위한 중앙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국으로 전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언론보다도 늦게 음성 확정 판정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 확산과 관광객들이 예약취소, 여행지 변경 사례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중앙·지역 언론 및 사회관계망 등을 총망라하고 서울 등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홍모매체와 활용을 통해 속초시가 메르스로부터 안전지대라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침투하고 있는 “메르스 쇼크” 파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메르스는 과거 사스 등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불안감  확산과 경제적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 내 감염차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리스 감염예방에 대한 범시민적 행동요령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는 정부의 대응과 수습대책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무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메르스 확산추이에 따라 시정 역량을 총집결함은 물론 24시간 긴급대응 체제에 돌입하는 등 비상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의 공포가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시민들은 행정에 의지하게 되고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중한 생각과 안목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는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고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에 따라 의장협의회에서 권고한 모형을 근거로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과 규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회기”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한자 “義”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 모형과 색상 등 규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배지”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한자“義”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 모형과 색상 등 규격을 정하였으며, 배지 이면에 조각하는 고유번호를 “동”순서에서 “선거구”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도와 규격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휘장 변경에 따른 예산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반영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관련문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의회의원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참여가 불합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조례 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의회 의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정된 사항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사례를 존중하겠으나 차후 타 시·군 위원회 운영상황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방의회의원 참여가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시 조례에서도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상정된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의원님 간에 서로 간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셨다고 하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라. 위원회의 위원은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척합니다.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가 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 20일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위원회구성의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요. 과장님! 사전에도 협의가 됐고,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운영 조례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23인)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속초시박물관장  이맹섭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