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2일(목) 오전 11시00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94년11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관리소장 엄복덕입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속초시 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체육활성도모와 체육공간 제공으로 하여금 스포츠 붐을 조성하고 중앙경기단체의 훈련장으로 제공하여 지방체육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육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속초시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24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11월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마쳤습니다.
  본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조례안은 부록 517페이지 참조)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서 별표1부터 별표5까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장 사용료의 비교 분석입니다.
  이것은 제9조 사용료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주, 강릉, 안양과 수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하고 또 체육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자료는 체육경기와 체육 이외의 경기에서는 수원에 가니까 전체적인 각 운동장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주와 강릉에서 원주는 금년 5월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주 것을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거기 맨 밑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준 정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춘천은 '86년도, 강릉은 '92년도, 원주는'94년도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개정 공포된 원주시에 기준을 두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평일에 기준해서 공통적으로 50%를 가산하여 사용료를 부과 조정하였습니다.
  왜냐면 우리 속초시 종합경기장이 최근에 시설됐고 그 시설물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평일보다 공통적으로 50%를 가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를 할때는 육상트랙은 평일에 3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4만5천원, 그다음에 잔디 구장에는 평일에는 7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십만5천원 해서 50%를 가산해서했습니다.
  다음 체육이외의 행사때 육상트랙에서는 평일에 1십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1십5만원, 다음에
잔디구장에서도 평일에는 1십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십5만원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습사용료 기본 액입니다.
  안양과 수원에서는 특별한 연습을 하지 않겠금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강원도 지역인 강릉, 원주에서는 연습사용료 기본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팀 당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2백원, 트랙은 팀당에 3천원, 그다음에 축구장은 팀당에 2시간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산정 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주와 강릉을 적용했는데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1만원 샤워시설 3백원, 마이크가 5천원 그러니까 1일1대 임대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향시설이 1일3만원 다음에 전광판 1만원, 접의자 1백원, 매점은 2층에 있는데 이게 사용을 거의 안하고 또한 사용을 할때는 우리가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사회단체를 주는게 낫겠다 그래서 매점을 가급적이면 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하고 티탁자는 저희가 임의대로 놓는데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경기를 하다보니까 책상과 티탁자가 임대가 자주 예상이 돼서 사용료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중개 방송료 입니다.
  중개 방송료는 우리가 여기서 프로축구 행사를 할 때 적용을 하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방송료는 강릉과 원주를 거의 동일하게 해서 넣었습니다.
  국제ㆍ국내체육경기행사, 공연등 행사 이런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상행위등의 사용료입니다.
  상해위등 사용료는 에드벌룬을 원주에서는 1개월간 다는걸로 되어있는데 속초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1일 게양으로 해서 1개당 5천원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전시 이거는 1년내내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1년에는 5십만원, 5일이내 5만원, 1일초과는 1만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판매와 기타 물품판매는 판매액의 20%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기타 선전 광고행위입니다.
  이것은 원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프랭카드 가 되겠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입니다.
  이렇게해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비고로는 같은 시설 사용기간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6번과 7번입니다.
  7번에는 초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번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입니다.
  일반경기때는 관람수입에 총액의 2할이고 일반경기를 빼놓은 프로경기 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 이런거는 관람수입총액의 2.5할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체육시설 부대시설 초과 사용시 사용료 징수액입니다.
  이거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초과 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습사용료는 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따른 사용료조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1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동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6조제5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조항은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각종시설 사용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는 기존실시하고 있는 타 시와의 균형이 맞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
오진택위원 :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14조 제4항에 이는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시장이 정하는바 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정하는바가 뭡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게 육상시설은 다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기타 시설물이 훼손 됐을 때 는 견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영화 촬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을 받는다 특히 영화촬영 하는건 3만원 받는다는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셋트 뭐 이런걸 다 설치하고는 원상복구도 시키겠지만 시장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이만한 시설에 얼 만큼 망가졌을 때 는 얼마라는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을 청구한다는 얘기인지 뭐 정해진 금액이 있어야지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 견적을 받아서 청구를 합니다.
오진택위원 : 그게 시장이 정하는 바라 이거지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네.
오진택위원 :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판매총액의 10%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은 계약되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만약에 프로경기를 했을때에 입장권의 판매수수료가 극히 적을 때 그 사람들이 경기의 이익이 없고 그래서 이10%를 조정을 했습니다.
  감면대상은 아니고,
오진택위원 : 똑같은 비율을 정해서 주면은 어떻겠냐 이겁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제16조(입장권등) 5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10%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 안돼도 된다는 얘기지.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10%범위 내니까 10%안에서 사용료를 조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 : 최창영 위원입니다.
  제12조제1항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3일간 계약을 했는데 1일 을하고 2일은 경기장 유지관리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때도 사용료 전부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잔여 기한걸 반환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종합운동장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 그래서 벌칙사항으로 다 주는 거예요?
  일부는 사용했단 말이예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일부는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신청자가 임의대로 포기를 한게 아니고 그 경기를 우리가 3일간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그3일간을 우기계속해서 모든 시설을 경기를 할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 경기를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전부다 반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최창영위원 : 일종의 벌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네, 사용에서 그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되면은 사용료를 전부반환을 안해도 되는데 허가한 사람이...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관리주가 제대로 못맞춰 줘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전애 반환한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배상금은 없고 못했을 때는 배상금 청구를 했는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당신네들이 유지관리를 할수 있었는데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도중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했다 했을 때 그쪽에서 배상청구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진택위원 : (청취불능)
  나머지는 내줘도 나부터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최창영위원 : 여기에 전부를 내준다는 거는 이쪽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해 못한 벌칙 사항이예요.
  이랬을 때 이거를 걸고 배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손해배상 청구 건인데요.
  요기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시행규칙에 그것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규칙에다 조례에 할 것을 했을때는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약서로 한다면 계약서도 그러한 데에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아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잘못했더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5일간 계약을 했는데 2일을 썼다 3일이 남았다 전부를 반환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반환한다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거란 말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님하고 오진택 간사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4조4항에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시장이 정하는바 에 의한다라고 만 했단 말입니다.
  에게 막연하다고요.
  시행규칙에다 삽입을 한다해도 이건 막연하다고요.
  조그마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 문제인데 또 그런 일이 생겨도 안되겠지만 큰 손해가 왔을 때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나가서 행정법으로 해야겠지만 민사로 하면은 골치가 아픈 겁니다.
  행정 쪽으로 나가다가도 소송이 걸리면 자꾸만 행정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제16조5항에 경기종목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 재량껏 더받고 덜 받기도 하겠지만 10%내라고 했는데 그 경기가 만약에 속초시종합운동에서 뭐 프로축구가 와서 한다면 은 이게 인기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인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가가 있을때는 속초시에 4군데에다가 예매소를 정했다 많이 팔렸다 액수가 많았다 했을 때 10%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가 와서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나 전체에 별로 흥미가 없다면 은 잘 안팔릴 거란 말입니다.
  관연 그랬을 때 시장이 재량권을 얼마나 갖고 조정을 하겠느냐
  이것을 규칙에다 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12조에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계약상에다 어떤 단서조항을 붙인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뭐 시장이 속초시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는 안하시겠지만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 두건은 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알겠습니다.
  제12조1항하고 제14조4항에 의해서는 허가사항에 부과사항으로 달도록 시행규칙에다 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또 없습니까?
  이게 경기장내에서의 어떠한 불상사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책임한계는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4조의 3항을 보시면 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말씀하세요.
이태근위원 : 제16조제1항4호에 입장권에 대해서 말이예요.
  보호자가 있는 만6세 미만 그다음에 경로대상자 이렇게 했는데 무엇으로 확인되나요.
  경로대상자라 하면은 어떤 노인회원증이 있어야 식별이 됩니까?
○ 위원장 여석창 : 그건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되지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국민학생 미만 유치원생은 그 제2조 제13항 보면은 만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우선으로 하되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 위원장 여석창 : 경로대상자라는 신원을 증명할 만한걸 제시해야 되겠지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네.
○ 위원장 여석창 :이 사용료는 계약금을 선불 받습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사용료 전액을 경기전일에 완납하는 걸로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 제19조의 2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부위원장 각 1인과 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부위원장 각1인과 하는 각1인이 뭐예요.
  어떻게 각1인 이예요.
  그럼 이건 몇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1명 이내에서 부위원장을 체육 등 해서 5명이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위원장이야 자동적으로 시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위원장 각1인과 했을 때 각1인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체육부에서 하나, 뭐 정구에서도 하나, 축구에서도 하나, 이렇다면 이위원이 그 체육분야별로 각 1인이라고 했을때는 11명이다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이 됐을 때면은 수당을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조례에서 부위원장이 몇 명이 됩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1명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1명요?
  그럼 이 각자를 넣어야 됩니까?
  부위원장 1인과 이렇게 하면은 안돼요?
오진택위원 : 그 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라는 얘기인데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각 자를 뺐으면 좋겠네요.
  위원회의 위원은 부위원장 1인과 11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그러면 이 밑에 제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위에 부위원장 각1인고 했을때에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1항에 그게 빠졌습니다.
  위원의 위원장은 장자가 빠졌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위원장은?
최창영위원 : 위원장과
○ 위원장 여석창 : 위원장과 부위원장1인과 그렇게 문맥이 되야지요.
최창영위원 : 이 위원은 9명으로 위촉한다는 얘긴가요?
  11인 이내니까 빼놓고 11인인가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빼놓고 11인입니다.
최창영위원 :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조정좀 해보세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정리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 전문위원 이태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된 위원회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 최고 많을때는 13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회의를 할때 수당지급 관계가 없어요.
○전문위원 이태근 : 그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다가 어떠한 사람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고 수당지급범위 같은 것은 규칙에 나와야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제19조의 2에 위원회 구성이라고 안하고 그냥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운영위원회구성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런데 19조의2의 3항에 보면은 마지막에 헌신적으로 활동할수 있는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수당을 지급 안하겠다, 시장이 위촉해도 그렇지 다른데에 보면은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게 만들어 놨는데 유독 체육운영위원회만큼은 안해도 된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저희가 이 안을 작성하면서 다른 타시도에 가보니까 종합경기장 육상 트랙하고 잔디 구장이 있는 것은 속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데는 문화예술회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할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강릉, 원주, 안양은 수영장까지 있고 수원은 경기도 도청소재지 이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씨름이라던가 각계의 체육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실내체육관도 건립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단지 육상시설하고 잔디구장 시설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는 것은 안 넣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여기 제19조의2에 보면은 임명과 위촉이 있단 말입니다.
  임명은 실과소장들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위촉하는 사람은 공무원외의 사름을 위촉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촉자 한테는 수당을 줄수 있다는 것을 명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회의는 다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여기에 대해서 저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속초시 체육시설 산하단체 기관장들을 보게 되면은 레슬링협회, 육상협회, 싸이클협회 그 협회장들이 지역 유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비를 들여서 권투니 그런데도 다 자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지급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여석창 : 글쎄,
    ("워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위원들은 전부 사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막연하네요.
  예우 상으로도 봉사차원에서도 안 줄수도 있겠지만 예산에 반영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 위원장 여석창 : 한번 연구를 해봐야 겠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과 위촉, 한계를 갈라야겠는데,
    (잠시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소담이 오고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해 가지고 결정 짖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여석창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 제19조의 2에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오류 및 위원회의 구성원의 규정누락으로 일부 자구수정에 동의합니다.
  수정골자는 제19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 서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는 위원장과"로 하고, 제3항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로 자구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   엄복덕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