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안
2.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2.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2.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사항이 모법에 따라 개별조례로 산재되어 있어 위반자에 대한 법적용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쓰레기 투기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사항을 일원화시킴으로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까합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일반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이란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조례안은 부록 309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이 속초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과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리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조례안을 일괄 상정했으니까 설명을 한꺼번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다음은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쓰레기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ㆍ배출토록 하여 쓰레기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적정한 배출방법을 명시하게 되겠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ㆍ공급 및 판매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판매업소 지정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소 취소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최종처리 수수료액 및 쓰레기봉투가격의 결정 및 방법들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문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조례안은 부록 333페이지)

  이상과 같이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련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부과ㆍ징수사항과 과태료 부과ㆍ징수사항이 삭제하여야 일반폐기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청소행정 수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수집 수수료관련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례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됩니다.
  제2조2항 및 제6조제2항중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다.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게 됩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자 시행한다 로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이거는 생략하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있어서 시장은 일반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2항을 속초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속초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된다.
  이것이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쓰레기 발생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시장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자의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였을때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1조(과태료부과, 징수)제1항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2조(청문) 사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3조(과태료처분 통지 등)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속초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소홀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어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설치관리자의 책무로 청결유지 및 편의용품 비치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선명령 미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도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조례안은 부록 359페이지 참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이 2개 인때는 그중 중한 처분에 위한다.
  다음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때
  가항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나항은 제5조 제5, 6, 7,호 위반
  과태료 부과에는 가항에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고 나항 위반일 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한 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편의용품 비치ㆍ제공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때는20만원, 3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때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이라든가 이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기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4건은 일괄상정을 했는데 질의 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주요내용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시, 안 제3조이데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인데 이 지침이 몇 가지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게 경범죄 처벌법에도 나오고 다음에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뭐 이런데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이 뒤에 별표1에 나와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액이 이지침에 전부 부합됐는데 상한선이나 제한되는 선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1백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 뒤에는 특수 목욕장 업 같은 것은 3백만원까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건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각 법에 따라서 상한선이 틀리다, 여기에는 3백만원이 제일 많은데 3백만원 이상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없습니다.
  다만, 여기 항목에 나오는 것을 두 가지를 위반했을 때 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나가게 되지요.
최창영위원 : 그러면 5백5십만원도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큰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같은 법에 걸렸을 때 엄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감에 관계없이 건수에 따라서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각 행위에 따라서 각각부과 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이거 다 걸리면 엄청나게 많겠는데 1천만원도 될 수 있겠는데요.
  틀림없이 행위별로 부과할 수 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오진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5년동안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최창영위원 : 과태료 때문에 그렇겠지요, 지방세법에 과태료가 5년이잖아요.
○위원장 여석창 : 이것은 주민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일들인데 상당한 홍보기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추호도 어떤 손해가 안가는 이런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집행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시행 해놓고 한달 뒤에 가서 조치를 한다면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홍보기간을 두고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좋으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조례가 원칙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서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얘기이고 또 재활용품을 좀 선별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뜻이고 다음에 이것을 전국에 32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니까 쓰레기 량이 약40%가 줄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 품이 많이 수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마 시행초기에는 당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사제봉투를 써서 갖다 버리고 자기 집 앞이 아니고 다른데 에 갔다 버리고 하는 사례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례들을 아주 당초에 적발위주로 해가지고 조치를 안하면은 홍보도 안되고 또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달 이라도 시행이 안되고 이 규정에 위반하면은 아주 강한 조치를 좀 취해줘야 더 많은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잘못 버리면은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이게 확대가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는데 몰라서 선의에 피해를 당한다고 해서는 당한 사람이 억울하다는 얘기지요.
  행정은 어디까지나 조장행정인데 추후도 시민들한테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은 무지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장행정 측면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되, 좀 신축성 있게 집행해 줘야지 당초부터 뿌리를 뽑겠다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회가 지급 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데 그걸 하루아침에 고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말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본 조례안은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자구를 수정하고자 다음과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동의 안입니다.
  수정이유는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6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 체납처분의"로 고치고 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를 "이를 징수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하고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서 하단부 별지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그냥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하고 제8조 준용에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세조례를 준용한다"를 "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로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최창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오진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제8조에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거기에 끝에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규정은 어느 규정입니까?
  시행규칙이 따로 만들어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준칙에는 판매액의 88%를 이익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판매 이익금, 담배소매판매 이익금하고 동율인데 여기서 1백원짜리가 7원이 남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원가 제작비하고 따지니까 제작비에서 9%를 줘야되요.
  그러니까 제작비하고 처리비용을 빼고 9%를 하니까 7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7%가 된 것입니다.
오진택위원 : 그 비율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처에서 내려준 준칙에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정비율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규칙을 만들 사항이 이안에 나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일정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처의 이 조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비율은 나와야 될꺼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처 지침에 9%수준에서 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우리시 자립도, 그다음에 판매이윤 9%를 곱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9%를 가지고 해 보니까 원단위 이하 절사를 하다보니까 100원짜리가 7원 이익이 남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럼 여기서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명문화가 안되면은 이 수수료가 변동될 수도 있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담당직원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그 산정 기준이 애매한게 판매가에다가 9%라고 했으면은 편한데 그러면 9원 남기게 해줄수가 있는데 이 여러가지 시 자립도라든가 우리 처리비용 같은걸 계산하는 게 1년에 쓰레기 매립장 청소인부 차량운영비 전부 합쳐 가지고 청소예산×자립도×판매이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가격의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봉투값이 지금은 저렇다하더라도 %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비율을 규칙에다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규칙을 만들때 거기에다 반드시 넣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규칙에다 삽입하겠다.
  이건 매년 가격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위원장 여석창 : 가격변동은 있는데 일정비율은 결정 안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규칙에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봉투 수납하는 것에서부터 관리하는 사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명시 안되어 있는 규칙이 많습니다.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시세로 수납하는 절차,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봉투가 현금이니까요.
  이 조례를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거니까요.
최창영위원 : 그 다음에 여기에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에 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그다음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좀 생분해성 이거는 정부에서 검사한 결과 완전한 확실한 검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 달라하는 얘긴데,
  생분해성 이문구는, 그냥 폴리에틸렌만 넣고 이거는 삭제해 달라고요.
  정부에서 실험결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자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삭제를 하고 나중에 어떤 단증이 있을 때 다시 삽입하는 걸로 현재는 그걸 빼는 걸로.
○ 위원장 여석창 : 자 어때요?
  그 문구는 삭제해요?
최창영위원 : 네.
○ 위원장 여석창 : 삭제하는 걸로.
    (장내 어수선)
최창영위원 : 과장님 이건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 위원장 여석창 : 네.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 이 별표1을 삽입해요.
○ 위원장 여석창 : 네. 1을 삽입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 본 조례안도 문맥과 내용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의안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정안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본 조례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치를 위한 조치)
  이거는 제출한 거와 같고 2항에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1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별표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한다"라고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등)에서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생분해성"을 삭제하고 "폴리에텔렌으로"만 조례에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이상은 번복 안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자구수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지금 속초에 공중화장실 개념을 가지고 있는게 모두 몇 건이나 돼요.
  시에서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개인전부가 지금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한 63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0개정도 설악산 위에까지 있고, 시장, 버스터미널, 고속버스, 시외버스, 각 주유소마다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것이 17개 있고 그래서 한6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신설되는 주유소에는 수식저하가 전부 맞게 만들어져 있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 뒤에 명시해 놨습니다만 은, 지금 4조에 적용범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은 공중화장실에 서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도의 공중화장실이다 라는 설치기준이 있는데 이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해야 될 공중화장실이 공공장소에 있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도ㆍ소매진흥법에서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시장 등도 이 화장실을 꼭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상 되어 있고 자연공원법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원법도 마찬가지고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변 휴게소 짓는 것도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주유소에서 꼭 화장실을 설치하게 남녀별 몇 개씩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공설시장 이라든가 공식적인 시장에도 시장법 에도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에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또는 대형업체는 공중화장실 개념에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금년에 처음 국제관광하고 그래서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공중화장실이 관광지에 있는 것들이 불결해서 외국인들의 빈축을 많이 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이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만 은 우리속초는 더군다나 4계절 관광지인 관계로 속초의 공중화장실은 진짜 선진해서 잘돼야지 유지관리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 필요한대요. 지금 이 밑에 4조에 여건을 갖고있는데 제5조 설치기준에 보면은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에 여건상 면적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8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설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여건상 작게도 할 수 있고 더 많게도 할수 있다.
  그거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데는 과연 이 기준에 맞춰져야 된단 말 이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과연 속초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면적규제라든가 용변기 개수 규제는 각 개별법에 따로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같으면은 바닥면적이 몇㎡ 기분은 화장실 몇 개, 남녀별로 몇 개, 손님이 예상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터미널이나 이런 수용능력에 맞도록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규정에 개별법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규정은 최소한 이정도는 갖추어야지 공중화장실 면모가 되잖느냐 하는 한도고 실지는 이거보다 더 클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우선 종합 운동장에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규모를 갖추고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종합운동장에는 실내, 라운드 실내에 있는 화장실도 거의 개수를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모자라면 바깥에 나가도 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충분한 숫자라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시설기준은 이러한데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맞춰놨다.
  그러면 이것은 33㎡에서 8개 기준 한거는 과연 인원 얼마에 어떠한 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글쎄, 이게
최창영위원 :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조양동에 터미널이 있는데 하루에 그게 매출액이 7백에서 8백이에요.
  7백에서 8백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과연 거기 한번 화장실 들어가 봐요.
  남녀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갖췄는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여객 자동차 운송법 거기에서 아마 정해진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그건 저희들이 본소 시설에 대해서 개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건 것들을 앞으로 좀 관리를 해보자는 측면입니다.
최창영위원 : 관리 해 보겠다.
  그러면 그뒤에 조치사항 좀 봅시다.
장동희위원 :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안됩니다.
  그건.
최창영위원 : 현재까지 맞지 않은건 이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준칙사항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년이내에 조치해서 갖추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러니까 다시말씀 드리면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화장실은 법에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실을 어떠 어떠하게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이 조례보다 우선하는 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 오도록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시설기준하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설치 하는건 최소한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이 기준을 만드는데 기본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시범 공중화장실 이라는 걸 하나 짖게 됩니다.
최창영위원 : 유로입니까? 무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무료입니다.
  시범 공중화장실을 하나 짖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규정보다 넉넉한 설비를 갖추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도 어떤 건축면 에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도화장실 관리도 장 되고 잘 지었다 라는 얘기가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자율시설이 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 좋지 않는 화장실리 있습니다.
  저 설악동 주차장에 가면은...
전상익위원 : 그건 다 잘못 된거래요.
  그만한 땅을 시가 내놓고 공단에 다 해놓고 성수기 때 하루 이틀 문을 약간만 열어놓고 평시에는 닫아놓고 화장실 표시판은 아주작게 안에 들어가야 나타나고, 그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아까 그 제4조에 적용범위에 따라서 속초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라고 그랬죠?
  60몇개?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시에서 관리하는 건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17개입니다.
장동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적용 받는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은 또 그냥 짖고 도소매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 공원법, 도로법, 석유사업법, 이 조례를 적용 받는데는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런 적용범위의 법률에 의해서 지어진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관리자는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인 위탁도 시키고 또 관리인도 지정하고 편의용품 및 비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지도 감독은 시가하고 각 업체별로 했다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는데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주로 유료화장실에 많이 해당되는 거고 아까 개방 공중화장실 여기에는 지금은 통상 보면은 개방화장실에는 별로 시설이 충분치 못하단 말이죠.
  관리도 소홀하고 관리자도 분명치 않고 이런 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은 그런 개방화장실도 이 조례에 준해서 시설을 보완해주는 그런 계획이 다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오진택위원 : 장애용.
○ 위원장 여석창 : 개방공중화장실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장애용.
○ 위원장 여석창 : 앞으로 이렇게 유료나 또 업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그런 측면에서 지시하면 듣겠지 만은 관리자도 분명치 않고 예산도 없고 하는 이런 일반 공중화장실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하자면은 시가 적극 여기에 대한 보안지시도 예산을 줘야된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산이 있으면 줘야지요.
○ 위원장 여석창 : 개방화장실도 관리대장 이런 것 도 만들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시설업주가 해야지요.
○위원장 여석창 : 아니, 개방화장실 말 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개방화장실 이라는 게  바로 어떤 얘를 들수 있는가 하면은 요.
  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있고 임대 준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여석창 : 그런 경우는 관리인이 확실하니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적용하느냐 말 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여객 터미널이면 여객 터미널에서 관리 하는게 있고.
    (장내소란)
○ 위원장 여석창 : ......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시에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왜. 청호동도...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시에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럼 시에서 관리하면 되네요.
  시에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 관리대장도 시에서 비치를 해야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렇죠.
○ 위원장 여석창 : 사용자 측에서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 공중화장실 잘 관리해서 속초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불편 안주는게 제일 우선이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위원장님 뭐 다른 질문 없어요?
○ 위원장 여석창 : 네,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위원장님,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수정 동의 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 위탁관리 등에 제1항 "시장ㆍ군수가"를 "시장이" 로하고 군수는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는 제출안과 같고 제17조 준수사항에 제2호에 "제16조제 제3항의"를 "제16조 제2항의"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하고 제4조는 생략하고 제출안과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제16조제2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제3항이 없는데 제3항이라 했네요.
  미스 프린트입니다.
최창영위원 : 제16조 준수사항에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율 화장실의 승인을 받는다는 다음과 같고의 사항을 준수한다.
  제1조는 생략하고 제출안과 같음.
  2항에 이어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미스 프린터가 됐습니다.
  3항이 없는데.
최창영위원 ; 제16조제2항으로 삽입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시 번복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지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