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1일(수) 오전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
5. '92.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6. '9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향토문화축제(설악제)육성을위한연구단구성건의안
8. 국립공원관리실태답사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
5. '92.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6. '9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향토문화축제(설악제)육성을위한연구단구성건의안
8. 국립공원관리실태답사결과보고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속초시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제11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되어 상정하였고, 속초시장으로부터 '92. 10. 17일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윤종구의원으로부터 향토문화축제육성을위한연구단구성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국립공원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특별위원에서 심사결정하여 '92. 10. 20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인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2. 10. 8일 준칙이 개정 시달되었으므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첨안과 같이 전면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이 10%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이 15%로 각각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의 방범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각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또한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전문을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①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일반직의사라고 하면은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발령되게 되면은 5급 공무원에 준해서 발령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5급공무원의 보수를 가지고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당을 의사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문의는 종전 554,000원에서 609,000원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의사는 종전 471,000원에서 518,000원으로 10%가 인상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일반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봉급이외 471,000원을 받던 것이 앞으로 518,0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무원으로 발령되지 않은자가 의료업무에 종사하는자 예를들면 공중보건의로 군대생활대신 우리 보건소 같은데서 근무하는자로 그 사람들은 봉급을 주지 않고 수당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5년 이상 근무자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가급은 전문의고, 나급은 의발의사 입니다.
  그래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지급하던 것을 평균 15%씩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별표 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조례 제3조 제2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당초는 방범원들이 경찰파출소에 근무할 때 방범수당을 각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83년 5월 17일부터 시. 군 조례로 정해서 그 사람들이 의원면적으로 퇴직해 나가면 정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 현재 저희시에 12명이 있던 것이 6명이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 현재 저희시에 12명이 있던 것이 6명이 퇴직을 하고 현재 6명이 각 파출소에 근무를 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00원 2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00,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현재 6명이 남아 있는 것은 1년 미만인 사람이 1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1명, 4년 이상 5년 미만이 1명, 10년 이상 11년 미만이 1명, 13년 이상 14년 미만이 1면, 16년 이상 17년 미만이 1명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각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지급규정이 개정이 되면은 공포한날로부터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11호인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회 임시회의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로 하천의 변경, 아파트 건립, 호수의 매립 등으로 동 경계를 재조정 하여야 할 지역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의시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개 지구 105필지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92. 9. 3 강원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한바 9. 9일 승인이 되어서 속초시 고시 제246호로 '92. 9. 18부터 10.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서 지난 10. 9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부의하여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은 조례를 개정 공포코자 합니다.
  동조례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미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친 후 의결을 계류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은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행 30분당 250원 주차요금을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시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요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현 주차장에 주차기피 현상이 일어나며 골목골목마다 차가 주차하고 있음으로 화재시 소방도로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상안을 반대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장헌영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의원 : 장헌영의원입니다.
  현행 주차요금이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250원 주차요금을 받는데는 없습니다.
  더욱이 폭주되는 교통량에 대비해서 주차요금은 어차피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할 것을 찬성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반대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한영환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의원 말씀 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한영환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정회후 주차장 요금인상에 따른 협의)
(16시0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영환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도심지역 1회 주차권은 보통은 60% 인상으로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으며, 소형은 100% 인상으로 250원에서 500원으로 되어 있고 1일 주차료는 보통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7%인상되었으며 소형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66%인상 조정되어 있었으며 월 정기 주차료는 보통차량이 주간 75,000원에서 80,000원으로 6%인상이 되어 있고 야간은 56,000원에서 60,000원으로 7%인상이 되었으며 월 정기 소형차량은 주간 56,000원에서 65,000원으로 16% 인상이 되었으며 야간은 42,000원에서 45,000원으로 7% 인상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도심지역은 도심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최저 13%에서 최고 150%까지 인상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이 제출한 주차요금 원안은 현실 물가를 무시한 과다한 요금 책정으로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킬뿐더러 주차장 활용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안의 원안은 보통과 소형으로 구분되어 요금에 책정되어 있으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종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조정하였으며 월 정기 주차료는 기존요금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동결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 보통소형 차량에 구분없이 1회 구역당 30분 요금을 500원으로 하였으며, 1일 주차료는 보통, 소형 구분없이 6,000원으로 하고 부도심 지역은 위의 방법대로 1회 구역당 요금을 300원 1일 주차요금은 2,4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사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한영환의원의 수정 동의안을 잘 들었습니다.
  1일 주차료와 월 정기 주차권에 대한 인상 %로는 20%의 범위내인데 1구획당 2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을 때 1일 주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100% 인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호동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차가 동시에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속초시에서 세입에 반영이 되는 것은 1년에 1천7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50원씩 계산했을때도 주차장 이용율이 40%내지 50%로 보았을때는 약 년1억5천만원이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 세입은 1천7백만원 뿐입니다.
  그런데 100%로 인상을 하였을때에는 그 인상에 대한 시민에 부담을 줌으로 본의원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한영환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조승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사전에 검토와 문제점을 잘 설명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게됨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형차량 100%인상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앙가로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주차요금이 싼 것으로 인해서 주차활용도가 상당히 저하되는 경우를 종종 본 의원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요인과 전체적인 강원도의 주차요금 적정선을 볼 때 지금 소형차량은 500원을 인상하면 100% 인상이 되고 보통 차량은 종전 500원 받던 그대로 두는 것이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금호동 주차장의 경우는 조승남의원이 질문하신 주차공간 활용도에 대한 업자의 이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제출한 800원 보다는 500원 정도로 조정을 한다면 주차공간의 활용도에는 어려움을 끼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는데는 강원도에 각종 주차요금에 근거를 두어서 이 지역에도 이 정도의 주차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최창영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신 한영환 의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관광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일 주차권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보면은 8시부터 20시까지 주간으로 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9시부터 19시30분까지 되어 있는데 1일 주차권이라 하면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주차권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1일 주차권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12시간이 1일 주차권이라고 하면은 500원씩 하였을 때 1일 주차권 6,000원, 그러면 12시간이면 30분당 500원씩 하면은 12,000원이 되는데 과연 6시간을 주차했을 때 6,000원입니다.
  그러면 6시간도 1일 주차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이 1일 주차권은 하루 13시간을 기준해서 주차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최창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분당 요금이기 때문에 13시간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30분을 계상해서 6시간이면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고 한도액이 지금 그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만 기준상 1일주차 요금은 24시간을 기준 않하고 1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요금을 꼭 13시간을 기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그 요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최창영 의원 : 만약에 500원씩 했을 때 6시간을 주차하면은 6,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되었을때는 1일주차요금 이상은 안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7시간이나 8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6,000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예,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한영환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6시1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로 상정된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장비와 각 실과 업무수행상 필수취득물품인 신규취득 그리고 기 보유한 물품중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업무용으로서 전부 11개 품목에 신규취득이 100개 대체취득이 4개 전부 104개에 대한 금액이 111,408,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정수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복사기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1대를 대체합니다.
  총무과에서는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로 1대를 더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도 역시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1대 더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보건소, 지도소는 현대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체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신규로 1대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7대를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2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이번에 건립되므로써 공기청소기 4대 720,000원에 신규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증거자료보존용으로 카메라 1대를 신규로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00,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응접세트 각 1조씩 1,400,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서 냉장고 1대를 교육용기자재로 활용코자 500,000원에 취득할려고 합니다.
  또한 역시 여성회관에서 타자기 1대를 600,000원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수도과를 제외한 37개 실과소동에서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시민과에서는 전산교육장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6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역시 여성회관에서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수도과를 제외한 37개 실과소동에서 23대 역시 시민과에서 4대, 여성회관에서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서 피아노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역시 비디오프로젝트를 이번에 1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용 기자재로서 프로젝트 본체 1대 비디오 1대 전동스크린 100인치 1대를 5,000,000원에 구입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여성회관에서 앰프 1대를 교육용으로 활용코져 이번에 취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1개 품목에 신규취득이 100개 대체취득이 4개, 그래서 104개의 수량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111,408,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6시2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로 상정된 '92시유재산 제3차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된 용지와 조양동 파제벽 시설에 편입된 재산을 취득코져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관리계획은 취득이 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5건 21필지 891㎡ 되겠습니다.
  조양동 파제벽편입용지 1필지 60㎡로 그래서 전부 22필지 95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편입용지는 5개사업으로서 먼저 설악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에 6필지 15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아파트앞 도로개설 공사에 1필지 12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우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8필지 281㎡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7번 국도와 연결되는 영랑해안도로개설공사에 5필지 231㎡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1필지 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용지는 21필지 8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파제벽시설 편입용지 1필지 60㎡입니다.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전부 22필지 951㎡, 28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시유재산 제3차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한 임호성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 임호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금번 회기중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심의등 바쁜 의사일정속에 참다운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회 상정된 '92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관리 계획안에 상정된 속초시 영라동 148-2번지외 7필지의 취득에 있어 1989년 7월 11일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양우 아파트 진입로를 송아 아파트 진입로로 연결하는 설계 도서를 접수 검토시 동 부지 매입을 행정지원 하였다면 동 사업에 대한 일억사천만원 예산이 절감되며,
  둘째, 양우아파트 218세대를 분양시 그 수익자는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 고영철로 그 진입로 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하며,
  셋째, 금번회기중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부지 취득하고자 하는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속초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성과 중차대한 사업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및 현장감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은 동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이며, 현명하신 의원님 동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임호성의원의 반대 의견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라도 선 관리계획 승인하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강원도의 지침으로 보면은 충분히 임호성의원의 반대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운영 미숙으로 선예산 편성되어 기 일부 집행된 사항이고 지침이 있드라도 법은 아니므로 금번 회기중 본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아 금회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 추후에는 추호도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장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2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6항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태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태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차례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과다 책정된 경상사업비를 감액하고 주민편익사업에 증액하는 등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 수정한 내용을 보면 시장발전연구 시책제안 시상금은 예산 이중책정으로 1,400천원을 전액 삭감,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용 집기 구입비 2,152천원을 전액 삭감, 여성복지회관 TV 및 다이 4대 구입비는 실용성이 없으므로 2,600천원을 전액 삭감, 도시무허가 건물단속활동비 과다책정으로 6,000천원중 4,000천원을 삭감, 2,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대포주차장 시설 명시 측량 수수료 오류책정으로 2,580천원을 전액 삭감, 구내전화 시설비 시급이 불요하므로 1,960천원을 전액 삭감, 지파출소 지원근무자 급식비 과다 책정으로 2,700천원을 전액 삭감, 여름경찰서 근무자 급식비 과다책정으로 2,744천원중 1,400천원을 삭감, 1,37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차량 유지비 과다 책정으로 7,920천원중 3,960천원을 삭감, 3,9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보상금 과다책정으로 6,450천원중 3,450천원을 삭감, 3,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과다책정으로 9,720천원중 4,720천원을 삭감, 5,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생치안 무전기 시급불요로 10,550천원중 4,800천원을 삭감 5,750천원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35,728천원을 감액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실 민원 행정시책비 1,000천원을 증액, 여성복지회관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으로 5,000천원을 증액, 여성복지회관 의자 구입으로 3,000천원을 증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족으로 64,535천원에서 91,263천원으로 26,728천원을 증액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산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향토문화축제(설악제)육성을위한연구단구성건의안
(16시3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7항 향토문화축제(설악제)육성을위한연구단구성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종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건의안은 속초시의원 전 의원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축제(설악제)육성을위한연구단구성 건의안입니다.
  주문은 우리지역의 유일한 문화축제인 제27회 설악제를 마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문화의 발굴육성과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전시민의 화합과 내고장 자치능력 배양으로 전국 유수의 행사로 발전시켜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 행정가, 시민대표로 연구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악축제로 시작된 향토문화 축제인 설악제를 이제 한번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하고 좋은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명실공히 전통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행사의 기간이나 산악행사와 문화행사 그리고 체육행사를 어떻게 조화있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 행사에 필요한 재원 염출문제 또한 시민이 원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향토문화 축제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축제(설악제)육성을위한연구단구성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립공원관리실태답사결과보고
(16시4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8항 국립공원관리실태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동희 부의장께서 국립공원관리실태답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국립공원관리실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관광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을 3개조로 편성하여 한라산, 경주, 속리산, 월악산, 변산반도, 월출산, 지리산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립공원 지역의 관리실태를 답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 국립공원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92년도 관광객수는 2백3십4만4천명으로 입장요금 및 주차요금 수입은 6억9천만원이었으며, 국립공원 구역중 국. 공유지가 64.7%, 사유지가 35.3%로 등산로 3개 코스와 문화재는 39종 (국보 4, 보물 8, 지방문화재 17)에 편의시설로는 심신수련장, 야영장, 휴게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여타 국립공원과 유사하게 입장료 1,500원중 900원은 문화재 관람료 600원은 국립공원 입장수입으로 받아 그중 10%는 문화재 보수 지원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투자는 탐방객 불편해소를 위한 야영장, 화장실 보수, 등산로 정비등 공원관리 차원의 시설에만 중점 투자되고 있고, 관광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인근 상가의 대다수 토지가 사찰 소유로 국립공원의 순수 수입원은 입장요금의 일부와 주차요금이며,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은 내무부 승인과 경제기획원의 협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걸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조정되는 실정이며 최근 들어 탐방객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보은군에서는 '92년 상반기에 관광개발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므로써 관광개발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 케이블카 설치와 인근 저수지를 유원질 조성하는등 관광요인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월악산 국립공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관광객수는 7십6만여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충주호, 단양팔경, 수안보 온천과 연계하여 찾는 탐방객이 대부분으로 최근들어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타 국립공원과는 달리 주차장 요금이 무료이나 점차 증가하는 관광객을 감안하여 유료화 계획에 있고 충주 - 월악산 - 수안보간 도로는 지방도이면서도 국립공원 구역을 관통하는 관계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반면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대다수 관광객이 문화재 관람보다는 국립공원 탐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국립공원 입장료 600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충주호, 수안보, 단양팔경을 연계하여 월악산내의 문화재(미륵사지) 복원과 함께 탐방객을 위한 케이블카 등의 부대시설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공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수는 2백6십6만2천여명으로 관광수입 대부분이 입장요금이며 사적지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지출원의 89%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다수의 탐방객이 사적지에 대한 관광으로 학생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 두차례 탐방으로 다시 찾지 않는 관계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적지는 공원관리가 주된 업무로 사적지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지출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고 정부의 물가안정책으로 최근 수년간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주된 지출원인 인건비의 상승으로 갈수록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적지 관광에 병행하여 보문단지, 컨트리크럽, 경주월드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휴양 레져관광을 접목시킴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관광수입원에 도움을 주고 있어 시재정 자립도 54%의 대부분이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관광단지외 온천개발, 경마장 유치등을 연계하여 여흥을 겸한 관광수입원에 중점 투자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여 의욕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국립공원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91년 관광객수는 3백2십여만명으로 수입액은 2십억7천3백만원으로 입장료 1억6천9백만원, 지방비 8억5천3백만원, 교부세 10억1천5백만원이며, 지출은 인건비와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청(제주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천혜 자연자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한 느낌을 주었으며, 공원구역안의 시설 및 개보수는 국비 및 도비의 특별교부세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계, 언론계, 산악관련단체 임원등 12명으로 공원자문기구를 설치운영 하면서 공원관련 업무, 자문, 선도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공원내 취사, 야영행위 통제를 위하여 등산코스별 직원을 배치, 취사도구 임시 보관소 및 입산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정착이 되어 별도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며, 또한 대단위 인공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이 민자유치로 개발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91년도 관광객수 2십6만여명이 말해주듯 1988년 6월에 41.8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정적인 면에서 대부분 국비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지로써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입니다.
  91년도 관광객수는 1백2십만명으로 관광수입 2억7천5백만원의 대부분이 입장료, 주차요금으로 과다면적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지난하며 사유권 제한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1988년도에 지정된 신생공원으로 시설투자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 국립공원의 쓰레기 청소 및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관리운영권에 대한 의회 자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한바 있고 계속해서 광범위한 변산반도 개발에 맞추어 자치재원 및 운영권 이전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관광객수는 8십7만4천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4십1만6천원이며 전북, 전남, 경남 3개 도에 고루 포함되어 이루어진 공원으로 산 정상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 탐방객이 손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형 지세가 행글라이드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취미활동을 위해 찾는 관광객도 다수 있으며, 관광을 겸한 지역 특산물인 토종꿀차가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또한 탐방객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관광 숙박시설이 미비하며 국립공원은 남원군에, 사적지는 남원시에 예속되어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획기적인 관광개발 및 관리운영으로 보아 지방청 이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립공원의 공단관리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하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은 인건비와 같은 소모성 지출이 적게 소요되는 반면 획기적인 시설투자는 전무한 상태이며 전국 국립공원마다 제각기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람료의 획일적인 징수와 국립공원 구역내 오물수거, 화장실관리, 도로포장등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 그리고 중앙에서 국립공원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실정을 감안한 투자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관리측면에 전념하는 안일함을 보이므로 관광개발이 침체되어 가고 있어 하루속히 국립공원의 지방청 이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산, 바다, 호수, 온천 등의 천혜의 자연조건과 해마다 관광객의 점증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유리한 입지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쇄신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관리 유지뿐만 아니라 인근 바다, 호수, 온천을 이용한 전천후 연계 관광개발에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상품개발로 관광수입원을 확충하여 여흥을 즐기는 관광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현시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해서 지방청 관리 이전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역관광개발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형성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우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금번 회기에는 장동희 부의장과 정영태 의원으로 선임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었습니다.
  10일간 걸린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회의운영과 4박5일간 국립공원 답사 그리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느라 아침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는 시간없이 계속하여 심의하여 주신 보람으로 알찬 예산을 결정하신 것을 볼 때 마음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폐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회계과장   김종규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보고사항
  국립공원관리실태 답사 결과 보고서
○ 의안제출
  -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수물품취득승인안
  - '92.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9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향토문화축제(설악제)육성을위한구성건의안
  o 좌석배치도 : 39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