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정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함영조 :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어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정길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시 한번 장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각 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ㆍ답변까지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백영철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간사 백영철 : 내무위원회 간사 백영철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1996년 11월 21일, 회부일자 1996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12월 1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일반 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시설비에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 증축비 4억6천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한 후 집행할 것을 의결조건에 붙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미설치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수정안 의결, 나. 특별회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감리 감이 9천만원, 강원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은 시군간 형평유지 및 재원부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5천만원, 설악문화제 등 동행사비 부족 대책 및 일부 중복에 대한 방침으로 계획이 미수립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보건, 삭감 3천만원, 쓰레기 감량사업 음식물발효기 시설보조금은 시범적으로 축소 운영,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3백만원 삭감, 경상적 경비 중 환동해권 거점도시 주제발표책자 발간단가 과다 계상으로 50%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안전 5백만원 시설비중 신호기 설치비의 과다 계상으로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 관리, 9십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핸드폰 사용료의 실수요가 2대로 1대분의  사용료를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중 도비보조가 당초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3백만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산업시찰 보상금의 명분으로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증액 4백7십4만1천원, '97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 관련 구축보조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3명분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 사회복지, 가정복지, 1천만원 증액, 사회의 많은 체육대회중 노인을 위한 체육대회가 거의 전무하여 위로차원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1억8천1백2십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준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회 간사 박일준 : 박일준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경과, 제출일자는 '96년 11월 21일, 회부일자는 1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96년 12월 1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미설치입니다.
  심사결과는 가. 일반회계는 수정안 의결,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나.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소관별 산업위원회, 회계명 일반회계, 세입세출별 세입, 세입부분에서 수정해서 감액을 3억4천2십8만4천원을 해서 수정예산안이 1십7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해서 7천3백9십2만1천원이 감액이 돼서 수정예산안은 3백1억8천2백4십7만원, 그리고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진흥에서 2백6십만원이 감액돼서 2십6억9천4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에서 증액이 1천1백9만9천원이 돼서 수정예산안이 1십억7천5백2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이정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 김종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종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국도비 양여금, 이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제1차 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2차 적으로 1월 초쯤이면 2차 확정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추경예산이 돼서 해야 될 겁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러면 2차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여기에 산정을 안 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현재 1차 분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김종수 위원 : 1차 분만 확정돼 있는데 몇%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현재 거의 70%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러면 30%가 만일 안됐다 그때의 사업차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현재 여기 1차 분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거의 사업에 근사치가 되게끔 거의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부대비나 이런 것은 계상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연리적으로 계속 상회를 봐서 예산이 1월초에 2차분 확정이 내려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조금 늦게 통과가 돼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 물론 국회에서 늦게 해 가지고 확정을 안 지어줬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확정이 안된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했다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일 변수가 많은 것이 양여금, 국고보조비는 어때요?
  그것은 차질이 몇%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은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1차적으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김종수 위원 :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그리고 2차적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사업에 더 유용하고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 답변하실 적에 70%는 확신한다고 하고 30%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앞으로 내려올 것을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 위원 : 김종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97년도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세입보조금액이 2백8십억인데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가 6십7억, 도비보조가 2백1십6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도비보조가 2백1십6억이 가능하냐, 국고보조가 6십7억인데 비해서 도비보조가 약 2백1십7억이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 예산은 확실히 내려옵니다.
최창영 위원 :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그 중에서 특별회계는 얼마 안 되는데 일반회계가 많거든요.
  2백1십4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정된 것은 몇%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현재 85%정도입니다.
최창영 위원 : 85%중에 지금 현재 이 수정안까지 계산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이 도비보조가 후에 내시 돼서 추경에 될 것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현재까지 내시 된 85%는 전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그러면 도비에서 85%면 2백 억만 봐도 굉장히 많네요.
  한 1백7십억 정도 떨어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도비가 전체 예산 세입의 18.6%란 말이에요.
  이것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지방교부세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구성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5.2%인데 도비보조가 18.9%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각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과장님들과 심의를 할 때 지금 이 당초계획 예산안에 대비해서 양여금이 충분히 인상조정 돼서 시달될 전망이 많다, 그래서 명년도 양여금은 '96년도에 대비해서 맞는 것으로 계산이 간다, 또 양여금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일 인상이 되면 많이 나오면 속초시로 봐서는 좋겠는데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액을 여기 지금 당초예산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3십8억으로 돼 있는데 이 자원 가지고 양여금이 더 나왔을 때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3십8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근 몇 년도에 대해서 몇%에 적용된 금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월금이 전체적으로 5%가 됩니다.
  5%가 되면은 추경에 저희가 거기에 부담할 재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창영 위원 : 지금 현재 5%로 계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다 3십8억을 세입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이상 것이 불용처리 될 것을 전망했을 때 양여금이 '96년도 50%정도 더 인상해서 내시 된다 하더라도 그 자원가지고 지방예산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네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한가지 세입에서 더 물어볼게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겠지만 과년도수입 2억5천만원으로 보셨는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 전체 몇%에 해당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관계는 5년 간 평균치에 대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5년간 평균치를 했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 잔액이 틀렸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거기에 비례해서 낸 것이 2억5천만원이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외옹치 부지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됐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전망이 좋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환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정길 :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 위원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아직 확정은 안됐더라도 1차 적 내시는…
한영환 위원 : 1차 적 내시는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한영환 위원 : 8억7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1차 적 내시는 됐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한영환 위원 : 1차 내시 된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확정내시는 제가 잘못 계상 했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한영환 위원 : 보통 예산을 다룰 때 이때쯤이면 보통 확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국고보조금 내시가 여지껏 안 돼 가지고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은 다뤄놨으니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2년 치 잔액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1월 중순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 위원 :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전망은 도에서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영환 위원 : 확정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전화로 수시로 저희가 계속 확인합니다만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윤곽은 도에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1개소 3억2천만원, 이것은 확정이 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그것은 확정됐습니다.
한영환 위원 : 지금 확정 안된 것이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만 안됐군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수 위원 : 기존 어업인복지회관 지금 한영환 위원이 물었던 것, 이 1개소 3억2천만원이 확정이 된 거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김강수 위원 : 금년도, 내년도에 하나 더 하겠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맞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이 확정되고…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부분적으로입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확정된 것이 뭡니까:
  어업인복지회관 하나 뿐입니까?
○ 기업감사실장 전재남 : 23페이지에 어업인복지회관 관계하고 어선용 기계 공급관계하고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강수 위원 : 여기 세 가지는 1차 적으로 확정이 됐다.
○ 기업감사실장 전재남 : 예, 두 가지입니다.
김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정길 :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산출기초가 뒷받침되는 예산이라야 정확한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산출기초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 1차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슬기롭게 잘해서 집행부 의견도 받아들여서 결정이 됐던 교동사무소와 여성회관 증축 같은 것도 시설비를 세웠으면 부대비는 있어야지요, 부대비도 안 세우는 예산을 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예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워낙 예산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우선 덩어리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인 의견을 그렇게 정정하고 우선 큰 예산부터 계상해 놨습니다.
한영환 위원 : 다른데 건물 시설비를 하면 부대비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만, 이것 잊어먹고 모르고 안한 것 아닙니까?
  부대를 안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알겠습니다.
  어쨌든 1차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 : 그리고 119페이지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학교측 활동지원에 관한 문제가 산출기초로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창단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위원들이 반대하신 거니까 분명히 창단이 아닌 학교 기존체육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선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달아주시면 좋겠고, 의회 의견입니다.
  쓰는 것은 집행부의 장이 알아서 쓰시겠지만 의회의견이 이렇다는 것은 분명히 장에게 말씀하셔야 하고 속초 시내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체육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고 하면 조금 문제성이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제가 확실히 자신 못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학교별로 그런 창단된 학교에 체육자료를 받아서 9게 학교로 확정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환 위원 : 아닙니다.
  창단 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다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검토하겠다 하는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학교별로 등차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들이 계수조정에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알았습니다.
한영환 위원 : 한가지 더 질책스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실시 설계비, 또 청소년수련관 설계 감리비 6천6백5십만원씩 이것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위원 : 과에서 이미 실시설계비를, 금년도 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이 된 부분인데도 모르고 이것을 다시 올려서 수정예산에서 본 위원이 짚어 가지고 수정상 미 삭감 하자고 만드는 것은 …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해당 과에서 예산의 잔액이 남은 지 모르고 있다가 신년도 예산을 짜라고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저희한테 요구했고, 그 이후에 확인돼서 그 예산이 남으니 설계비를 아마 2천5백만원씩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즉시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처지에서 얘기가 안돼서 계상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영환 위원 :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워져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부대비가 요율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이것은 사정에 의해서 깎아 가지고 집행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산이 이렇게 해서 깎을 수도 있군요.
  요율을 무시하고 잘만하면, 앞으로 많이 깎아야겠네요?
  153페이지에 물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셨을 문제입니다만은 민간인 자본이전 쓰레기 감량화사업 소각로 시설비에 5천만원인데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식이나 해서 얼마가 지원이 되셨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금년도에 5개를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그 신청을 받은 결과 4개 밖에 안돼서 하나를 마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자꾸 지원을 해서 되도록 쓰레기 감량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수행하는 측에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금년도는 지금 현재 5개중에서 4개 밖에 안됐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소각로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소각로 양에 따라서 모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규격을 해라, 5개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해라, 자기 부담과 그 다음에 시 지원 플러스해서 50%씩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해가 덜 가서 모두 자기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한영환 위원 : 어떤 것을 사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각로 같은 것이 양성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 받아 가지고 한 5백만원정도 더 보태서 50%가 아닌 75%정도를 시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되면 시비가 50%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75%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러면 2천만원짜리 정도를 완전히 어떤 모델을 정해서 2천만원짜리 해 가지고 시비 1억5천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돼야지 잘못하면 1천 몇 백만원짜리 사 가지고 시가 전량 다 해주는 결과가…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 비율이야 맞춰야지요.
  싼 것 가지고 시비를 맞춰 가지고 한다면…
한영환 위원 : 금년도 비율이 맞춰졌습니까?
  2천만원짜리 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현재 아직 못 샀습니다.
한영환 위원 : 4식은 샀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아집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러면, 얼마짜리를 살지 모르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전재남 : 그래서 빨리 하나를 더 신청 받아야 한꺼번에 삽니다.
한영환 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영량교 개축공사 1십2억5천만원, 이것은 시비가 안 붙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안보태고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한영환 위원 : 원래는 도시구역 안에 있는 다리공사 같은 것은 사실은 시비가 붙는 것이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개발비에서 우선 양여금으로 해서 놓고 앞으로 계속 투쟁을 해서 그런 부담은 되도록 시비에서 안 들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한영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공사비로 넘어 갔던 사업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한영환 위원 : 그래서 '96년, '97년도까지 다 완성하는 것으로 조서사업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십2억5천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금년도까지 공사가 완공되겠습니까?
  총 공사비가 3십6억8천만원인데 이 양여금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지금 현재 1십2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 지역 의원님이 활동을 해서 1십9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영환 위원 : 내려올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영환 위원 : 그럼 이것까지는 계속비사업, 이것도 모자랄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1십9억원 다 됩니다.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강수 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혐오시설, 환경사업소 라든지 위생매립장, 위생사업소,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에 실장님 가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가봤습니다.
김강수 위원 : 관리소에 들어가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가봤습니다.
김강수 위원 : 시설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김강수 위원 :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일이 끝나고 가정에 돌아갈 때 깨끗한 몸가짐으로 가족들을 가서 대해야 되는데 우선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마저도 협소하고 코를 들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설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본인이 주장하는 것도 시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15년 후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년 후라고 하면 아직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갔었고, 또 평소에도 본인이 제일 많이 걱정이 돼서 침출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가보고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쪽 선별창고, 재활용 선별창고도 그렇고, 지금 위생매립장 내에 있는 관리사도 예산을, 요청이 안 오면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그쪽에서는 심지어 물이 안나와서, 상수도와 연결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물이 안나와서 지금 물을 길어다가 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호수라도 연결을 해서 쓰도록 하라고 하니까, 또 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다 얘기가 되고 하면 자기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지 오히려 그런 것을 자꾸 감출려고 하는데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없더라도 관리사를 조립식이라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샤워시설을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볼 때마다 딱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김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 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분야에 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3분 속개)

○ 위원장 이정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 위원장 이정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 상수도와 공영개발은 제외하고 합니까, 아니면 전체 특별회계입니까?
○ 위원장 이정길 : 전체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 위원 :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빼놓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험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6개중에서 산업위원회에서 하수도, 주택, 농공단지는 세입세출에서 큰 결함이 없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하신 의료보험과 저소득하고 주차장 관계가 어떤지 산업위원회 측에서는 잘 몰라요.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주차장 관계가 거론이 안됐었습니까?
김종수 위원 : 거론이 됐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정길 : 김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는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과년도 연체분 4백8십4만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업주가 새로 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가 바뀌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동해해조공업의 이자관계 입니다.
김종수 위원 : 그 이자가 9%짜리 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이자를 제때에 안 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 입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런데 왜 이자를 못 받고 연체 시켰어요.
  그러면 본이자 연체는 얼마가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 연체가 지금 현재 4백8십4만1천원이지요.
김종수 위원 : 이것은 이자에 대한 연체라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이자는…
김종수 위원 : 얼마나 밀렸는데 4백8십만원이나 이자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3천8십5만4천원 입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 부채 전체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거기에 대해 이행을 안한 연체이자입니다.
김종수 위원 : 해조공업에서만 연체이자를 무느냐 그 얘기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것은 다시 한번…
김종수 위원 : 연체이자를 몇%를 물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연체이자는 19%입니다.
김종수 위원 : 일반은 9%이고, 연체이자는 19%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김종수 위원 : 1년 이자는 3천만원에 계산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 분들에 대한 것이 3천8십5만4천원이고, 그 회사분의 금액은 다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위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놔두고 기왕사 기획감사실장도 와 계시니까 일반회계 수정분부터 먼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길 : 그러면, 일반회계 수정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 위원 : 수정예산 68페이지에 당초 예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천1백8십만원을 세웠었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대포동 제2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주차장 과태료 전산 프로그램 3백만원, 그 다음 주차장 이용 안내판, 주차장 휀스설치 1백만원, 주차장 경계블록 설치 장사동 1백8십만원 해서 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여기에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하고 시설비 등 해서 2천1백8십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천1백8십만원 어치의 타 부분에서 세입이 없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올려준 것으로 아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회계에서는 전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전부 다 충당해서 계상됐습니다.
최창영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계 때문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월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고이월도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것은 3월 이후에 가서 사고이월 관계가 나오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일정도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96년도에 예산에 제2주차장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돼 넘어왔던 것,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95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최창영 위원 : 그것이 얼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1억4천만원입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97년도에는 다시 안돼요.
  회계연도 끝마치고 조정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끝마쳐야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현재로서 어떻게 해서 못하겠으면 안전진단 1천만원 세운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안전진단…
최창영 위원 : 안전진단을 해야지 결정을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렇죠.
최창영 위원 : 결국은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가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거론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렇죠.
최창영 위원 :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95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1억4천만원 그것을 금년도 4월 달에 가야 사업을 마무리 짓고 사고이월 시켜야죠.
최창영 위원 : 2월 28일이 지난 다음이라야 되겠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안전진단은 추경 들어오기 전에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 위원 : 특별회계 부분에서 조금 전에 42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424페이지에 과년도 연체분 동해해조공업주식회사 4백8십4만1천원은 이 회사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못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파산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파산된 업체입니다.
최창영 위원 : 법적 수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도 많아서 속초시에 서열이 들어오기 힘든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그런 사항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최창영 위원 : 농공단지분은 잘 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예.
최창영 위원 : 농공단지에서 이것 하나만 남아 있는데 잘 되는데 이것 하나만 문제예요.
  이것은 아마 받기 힘들 겁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결손 처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위원 :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하기 전에 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 : 재청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최창영 위원님의 정회 동의에 제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5시18분 속개)

○ 위원장 이정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 도시과장님이나 공영개발계장님은 시에다 이익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 땅 같은 것도 매매가 잘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땅 매매도 안되고 하다보니 그런데 수정예산에 취득 및 처분 공영개발에 종합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교동에서 살 때 '93년도에 산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93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서 금년도 3월 달인가 4월 달에 마지막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 대금을 전부 지불한 것이 3십3억3천1백만원 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김종수 위원 : 처음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할 때 원래 거기는 터미널 부지로는 좁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줄 알면서 해야 한다, 그건 왜 우리 시에서 사면 조성원가로 살 수 있으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조성원가 70%인가 80%인가에 살 수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 그래서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사 놓으면 앞으로 거기가 상가로 변해도 되고, 또 뭐로 해도 되고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 상가로 지목변경을 하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지난번 11월 28일날 도시계획 공청회를 할 때 분명히 종합터미널을 조양동에다 지정을 하겠다 하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루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는 당연히 도시계획상에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서는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 그 지구가 상업지구라 하면 상업지구로 남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공영개발계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내년에는 팔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업지역으로 돼 가지고 그 지역이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교동에서는 자꾸 시장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시장으로 했던 간에 상업지역으로 했던 간에 그 상태에서 땅을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 3십3억이지만 상당한 이익을 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자금압박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헐값에 팔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연말에 결산을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땅은 속초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시과장의 입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김종수 위원: 만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해 준다 이랬을 때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만일 처분이 안됐을 때 이 세입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 도시과장 김형선 : 3십4억 정도에 매각한다고 하면 쉽지 않겠어요.
김종수 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안 팔렸을 때 이 때 세입관계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 도시과장 김형선 : 만약 안 팔렸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답은…
김종수 위원 :3십3억이라고 해서 당장 거기를 살 사람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해 놓은 것도 안 팔린 것도 많잖아요.
  만천지구 조성해 놓은 것이 안 팔리느냐 하면 이 터미널 부지가 이전한다는 것을 알고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터미널 부지가 부족하다고 소문이 나서 해약도 들어오고 했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아닙니다.
  만천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만천지구 해약이 된 사항은 그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 저는 그 인근을 생각했는데 상업지구로 형질변경을 해서 팔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금년에 매각을 하겠다,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시켜주면 싸게 팔면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청초호 공영개발 자금 충당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님도 논의를 계속 한 사항도 그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을 못할 정도로 금년도에도 벌써 마이너스가 일부 됐고, 내년도에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니까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속초시가 이익이라 하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 분석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김종수 위원 : 저도 기억이 납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지금 현재 그 땅은 절대 손해는 안봅니다.
  그 때 분석을 하신 위원님들도 바로 분석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김종수 위원 : 그런데 지금 3십4억이면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실지 여기에 대한 금리를 생각하면 3십4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죠.
김종수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매각을 할 때 감정도 보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할 테니까 그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상가든 상업지구든 시장이든 교동주민들이 원하고 또 처음부터도 거기는 터미널 부지가 아니고 상가지구로 해서 하면 시에서, 그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주상복합이라도 해 가지고 지어 놓으면 거기가 번듯한 상가로 하면 굉장히 속초시로 봐서는 이익이다 하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금 압박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하고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민원의 발생의 소지도 되고…
○ 도시과장 김형선 :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 압박을 안 받고 내년에 우리가 여유 있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주상복합 상가를 지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때에 매각하는 방법론엔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특정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십억이고 6십억이고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익을 보고 팔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한가지 방법론을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방법을 하든 속초시의 손해는 아니다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정길 : 한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 땅을 8십5억 기채를 이자하고 채무부담을 갚으려면 8십5억이 들어가는데 5십억은 기채를 하겠다,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터미널 부지를 팔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최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기채가 된다면 팔지 않아도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3십 몇 억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문제는 터미널 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한영환 위원 :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내년 5월 달에 되지요.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서 완전히 확정이 되려면 연말이나 '98년 초나 돼야 되죠?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한영환 위원 : 터미널 부지가 상업부지로라든가 어떤 그런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는 터미널 부지 자체로서 팔기 어렵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8십5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 땅은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 도시과장 김형선 : 내년 하반기에 팔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영환 위원 :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8십5억을 갚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갚습니까?
  상반기에 8십5억을 갚아야 된다면 이 땅을 팔기는 어려워요.
  천상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계획상에 문제인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한영환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 결산 자금대책을 제출했는데 상반기에 일반회계에서 선 지원을 한 다음에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해 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제출해서 우선 타 회계에 전출시켜 주고, 나중에 여유를 봐 가지고 '98년도에 매각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겠다.
  어차피 공영개발계가 이익을 남기면 좋습니다만은 청초호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이 남지 않아도 하긴 해야 될 문제예요.
  손해를 봐도 속초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영 개발도 하고 또 이익도 보고 이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풀어 나가야죠.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께서도 말씀하고,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분석표 나온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수정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본예산서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내년에 상수도 요금 인상시킬 거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방금 제가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인상하려고 오늘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의견을 다뤄 가지고 다음주 내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러면 인상시기는 언제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인상시기는 빠르면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영환 위원 : 인상시기를 1월부터 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하셔서 당초예산에 다루지…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올린 부분을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렇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한영환 위원 : 그러면 올리기로 한 것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올리기로 한 안하고 똑같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예산안하고 맞췄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한영환 위원 : 가마소 취수원, 아직 등기가 안 났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등기가 다 났습니다.
한영환 위원 : 측량을 다 했어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건물만 등기가 안 나고 토지는 등기가 다 완료됐습니다.
한영환 위원 : 됐어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한영환 위원: 토지는 언제 등기가 났어요?
○ 수도과장 이태천 : 토지는 먼저 달에 등기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건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해도 되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는 내야겠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한영환 위원 : 건물 등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없습니다.
한영환 위원 : 내년도 예산에는.
○ 수도과장 이태천 :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가서 세워서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일 모레 등기 내야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등기에 대한 비용 더 예산에 안 잡아놓으셨어요, 마음도 좋으십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돈이 몇 푼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한영환 위원 : 몇 푼이 안 되도 예산은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예산 잡을 걸 안 잡으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광역상수도 저쪽 본 회의장에서는 공표 해야 할 어떤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은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광역 상수도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신문 보도에 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추진내용은 아직까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최종확정이 됐다고 보도에만 났고, 아직…건교부나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정적으로 섰습니다.
한영환 위원 : 예산은 확정적으로 될 것 같다, 한 7백억 중…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아니고, 용역비만 섰습니다.
  그래서 7백억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기본설계와 용역을 해 봐야지만 그 규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규모는 용역 결과가 끝이 나야지만 규모와 그 예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영환 위원 : 상수도 특별회계 58페이지에 취수원 싸이폰 실시설계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설계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저희가 용역의뢰해서 설계할 겁니다.
한영환 위원 : 싸이폰 설계라는 것이 물통을 5개면 5개 박아놓고, 한쪽 물들이 전부다 싸이폰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그 설계가 아니고 싸이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양쪽 물탱크 수조가 있다고 보면 물이라는 것은 항상 동수구배에 따라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싸이폰이라는 것은 동수구배보다도 위로 올라가는 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 밑으로 해서 밑으로 묻으면 그대로 그 물이 그냥 빨려 들어오는데 이 관이 이렇게 뜹니다.
  동수구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위 부분은 항상 에어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수에서 기름 빨아들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시설을 설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영환 위원 : 쌍천에다 그 시설을 설계하는데 우리 예산에 설계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싸이폰 실시설계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싸이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도 감히 손을 못 댑니다.
  혹시 해서 물이 안나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급수계장도 경남 거창, 농조에 샌 싸이폰 견학도 갔다왔습니다만은 그것이 해 가지고 물이 안 넘으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하려다 못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한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구나 안되겠고, 용역회사에서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것을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5천만원 잡으셨어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대충 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5천만원 간다, 예산은 5천만원이 서 있지만 실지 5천만원이 다 안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환 위원 : 설계에만 어려운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고난도의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고난도 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반 용역회사는 못합니다.
  싸이폰 설계조로 돈을 준다고 해도 잘 안 덤벼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진에 가서 혹시 자료를 얻을까 해서 수소문했는데 워낙 오래돼서 자료를 못 얻어왔습니다.
한영환 위원 : 5천만원 이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의계약 해야겠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용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천만원 미만이 되야지만 아마 수의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이것을 다루긴 다뤘는데 내무나 산업 필히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위원 :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위원간에 사전 조율이 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범벅되는 답변이나 또 위원들이 질의가 가급적이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한 일은 산업위원회에서 모릅니다.
  산업위에서 한 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모르다 보니까 산업위에서 한 것을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산업위원들도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회한 상태든지 또는 해당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조율을 거쳐서 공히 위원들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을 추려서 물어보는 걸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길 : 김강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위나 산업위에서 다 거르고 토의된 안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토의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위원장   이정길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도시과장   김형성
  수도과장   이태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