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5시03분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6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03분 개의)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6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천3억9천2백만원으로 5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백9십6억4천9백만원으로 1천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특별회계는 2백7억1천3백만원으로 3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대간첩작전 수행경비 1억3천만원과 거택보호자 월동 특별대책비로 국고보조금 2천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백5십만원, 그리고 '96년도 쌀 생산종합대책 추진 우수 시 시상금 5십만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영세민에 대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로 국비 2억5천9백만원과 도비 7천4백만원이 보조된 것이 증가요인이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7백9십6억4천9백만원으로 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저소득 장애인 보장 지원 및 거택보호기금 월동대책 특별지원비로 2천1백만원, 대간첩작전 수행경비인 동원예비군 급식비 보조금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외 5십만원은 '96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포상금으로 나머지 6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은 1십5억7천3백만원으로 이 중 3억6천8백만원을 증가 편성한 바 국고 및 도비보조금 전액을 외래전료 및 입원치료비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부득이한 지원보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보조목적에 따라서 편성된 만큼 편성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제4회 추경부분과 크지 않으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특별회계가 까지 합해서 5억2천8백만원이 증가됐는데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늦어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위원장 이정길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전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