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8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6.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강수 의원, 김성근 의원, 김명동 의원, 김진기 의원)
  6.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정기 : 사무과장 오정기 입니다.
  2006년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강수 의원, 간사에 이금자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제 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 결과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 이금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 실시한 현지답사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으로 원만히 현지답사를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사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장에 반영시킴으로서 연내에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중심적으로 점검한 바 시공예산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각종 사업발주시 사업장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예산낭비 소홀을 없애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공사에서 드러났듯이 설계용역당시 철저한 확인 및 검토부족 등으로 소요사업비가 추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착수시 설계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장기계속 사업인 경우 국비지원 불투명 등으로 사업기간내에 공사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장별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모든 사업장이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장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지윤 회계과장이었으며,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을 2005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2,413억 4,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38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은 574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이 2,006억 900만원, 세출결산액이 2,537억 2,500만원, 세계잉여금이 468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07억 3,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1억 6,400만원, 세계잉여금은 605억 6,9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이춘실 기획감사실장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5억 8,676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액은 5억 5,067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160만원이며 부대요금 계획은 2,449만 4,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 사전설명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는 사전 협의없이 집행하고 익년도에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심의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강수 의원, 김성근 의원, 김명동 의원, 김진기 의원)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강수의원, 김성근의원, 김명동의원, 김진기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다음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채용생시장님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에서 해양수산가공 산업을 육성키 위한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젓갈류 등 수산물가공 제품은 오랫동안 우리시를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으며 또한 관련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지역의 주요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태 등의 수산물가공업에 쓰이고 있는 각종 어종의 고갈로 흉어가 계속되면서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게 되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의 치열한 판매 경쟁속에서 우리지역의 많은 영세수산물 가공업체는 이제 존립 그 자체를 염려해야만 하는 상항을 맞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가공업체의 지원책은 반듯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계획대로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입주대상업체 성격에 부합하는 지리적인 여건, 기존 관련시설 운영업체의 참가 의사, 향후 생산품 판매전망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1993년에 조성한 대포농공단지의 분양, 입주공장 가동까지의 기간, 공장 이전계획에 따른 관련업체 의견 등을 조사 연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대포농공단지 조성후 농지분양 업체입주, 공장가동 등에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농공단지 총 23개업체중 약 절반정도는 내수경기 침체 및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농공단지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설치예정인 소각장시설 인근에 인위적으로 식품생산단지 유치를 위하여 대포 제2농공단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청결과 위생적인 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가공식품의 생산과 판매전략에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 번째는 집행부의 젓갈 가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현재 젓갈 가공업체에서는 대포 제2농공단지로의 이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수산물 가공공장에 임의 생산설비 냉동 창고 등 관련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포 제2농공단지로의 이전에 따른 상당한 비용발생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전한다고 해도 원가절감을 위해 공장의 자동화시스템 설비시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증대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만약 용지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대로 본 공사에 든 지방채 20억원, 시비 11억원 등 총 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채무액은 전국 자치단체중 상위 7위로 총 833억 3,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당성과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또 다시 20억원의 채무를 지는 사업추진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단위 수산물 가공단지에 외항선을 통한 가공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속초항의 보세수조 등 항만관련 시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반중소기업의 정책보류 수정은 기백만에서 기천만원의 손해를 볼뿐이지만 행정의 정책 오류수정은 그 손실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좀 더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시정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젓갈가공업체측에서는 명란, 창란 등 원재료를 매년 3, 4월에 1년분 소요량을 구매함으로서 상당한 자금부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란의 경우 매년 3, 4월에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톤당 공급원가 2,000만원정도로 젓갈공장 1개업체에서 평균 약50톤 정도를 일시에 구매하여야 하는데 명란 한 품목에만 재료구입비가 한번에 약 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창란, 오징어 등 다른 원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업체는 명란외 다른 품목은 현재 도매업체의 출하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구입에 대한 부담으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젓갈류 가공업체들은 공장이전 비용 뿐 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위치한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현재의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생적인 생산기반 시설지원, 운전자금 지원확대, 공동 냉동창고 신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집행부에서는 속초항의 항만 기능증대를 통하여 러시아 등 에서 수입되는 냉동수산물을 가공하고자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수산가공단지를 입주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항은 외항선 기항을 위한 냉동창고 시설 및 급유를 담당하는 유류선 등 관련설비의 미비로 과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산 냉동수산물 수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속초항 인프라 시설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간접영향권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에서 예상되는 악취나 해충발생시 입주업체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에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청학동 소재 군부대 HID 이전사업 조속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제4기 출범이후 오직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만을 염두 해 두시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시작된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72억원중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구간 798미터중 약 400미터를 개설하는 등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5년 3월 30일 제4대 의회에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모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장기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대상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모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시와 협의가 계속하여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면서 이 도로개설 사업이 과연 계획년도인 2009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속초시의 강력한 사업추진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50년이상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 군부대가 이전될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유치를 통한 도심공동화해소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청초변을 따라 도심 남북간을 연결하게 되어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부터 이후 본 구간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과 군당국과 해당 군부대 이전협의 진행상황과 속초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김명동 의원입니다.
  민선 4기 비전과 재정운영 기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정의 제1의 목표로 세우고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선 제4기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현안사항 보고,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의정활동의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몇 가지 정책추진에 대한 비전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운영 기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시에도 실과소장님께 질의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모태에 따라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복지행정에 치중할 것인지, 시설복지에 치중할 것인지, 경제개발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에 치중할 것인지 등 앞으로 민선4기 재정운영기조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총예산액이 2,041억 7,160만원중 복지예산, 정산예산, 인건비, 기타 예산 및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각각의 비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1차 산업은 물론 제조 공장시설이 매우 미약한 도시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반영된 예산은 얼마인지 향후 우리시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떠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대단위 토목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대책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서부터 80년대 초까지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을 중점사업으로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민선사업이 추진되어서 속초경제살리기를 위한 주요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산정하고 있는 소요예산액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833억 3,500만원으로 전국자치단체중 상위 7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채무액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채 등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총 채무내역과 그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UR, DD, FTA협정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농어촌진흥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의 경우 애기 우는 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농촌총각이 장가가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면세유가 상승 및 계속되는 수요로 근해어업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업에 대한 소득증진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문화․예술 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설악문화제와 설악눈꽃축제 등 지역축제는 거의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금자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금번 개최된 평창군 메밀축제를 참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행사의 참가인원은 약 60만에 이르고 방문객 대부분이 외지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악문화제는 어떠합니까?
이 축제는 외지관광객보다는 대부분 고령층의 시민들로 먼지 날리는 황막한 운동장에서 노래방 기계에 의존하여 가무를 즐기는 것이 행사의 주이며, 또한 설악 눈꽃축제는 얼음조각 몇 개 전시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기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우리시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곱 번째 매년 갈수기만 되면 식수원의 고갈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수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습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속초소방서 인근지역의 경우 도시면서도 적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그 일대가 침수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기 상습 침수지역 현황 및 중장기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노인공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경로사상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할인혜택 관련 시책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집행부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급격한 핵가족화 진행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노인층 등 약 9,000여명의 우리시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고취를 위하여 어르신들께서 목욕탕, 이․미용실, 약국, 개인의원, 식당 등 의료서비스 일반상가업체 이용시 일정액 할인혜택을 위한 관련시책 추진검토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은 격동의 근대사를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가꾸어 주셨던 세대로서 이제 그 보은의 힘으로서 적으나마 시민모두가 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우리의 전통양식인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에 대한 노령화 속도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미 지난 2000년도에 노화가 시작되는 나라로 규정되는 기준선이 노인 인구비율이 7%를 넘어 7.1%를 기록하였으며 오는 20년 후인 2026년 한국의 노인 인구수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6년 8월 현재 인구수 8만 6,255명중 65세인구가 8, 706명으로 10%를 넘고 있으며 70세이상 노인도 5,344명으로 6.1%에 달하고 있는 등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연금, 경로당 난방비지원,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사업, 장수노인 수당 등 노인 복지업무와 아울러 전시민이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각급 민간단체와 함께 인근부대에 근무하는 군장병의 외출․외박시 숙박업소, 요식업소 등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군신뢰 쌓기 운동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또한 으뜸 속초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용있고 품격높은 도시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어버이를 존경, 우대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어르신들께 의료서비스업체 등 상가이용시 할인혜택을 드리는 우대업소 지정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행정력과 예산액의 소요없이 큰 성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련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님, 김명동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지답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소화시키는 의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답변자료가 늦음으로 인해서 좀 착오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해양수산가공산업을 신 성장동력인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하는 대포 제2농공단지 계획과 관련 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인 젓갈류 가공업체들이 대포 제2농공단지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현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생적인 생산기반시설 지원, 원전자금 지원확대, 공동냉동창고 신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대포 제2농공단지는 현재의 대포농공단지 남측에 85,513평방미터 규모를 내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96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해서 해양수산물 가공제조업과 향후 친환경 기업유치 정책에 의거해서 유치될 각종 제조업이 입주할 계획으로 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산물과 러시아, 북한에서 수입되는 원료를 식품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젓갈사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만보더라도 총 17개 업체로서 그중 10개 업소는 매년 약 4,560톤가량의 원료를 부산항등지에서 95% 이상 중간도매로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또 물류비용이나 수수료 부담이 적지않게 부담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젓갈산업의 현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향후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춘항운과 협의를 통해 젓갈에 주를 이루는 명란을 우선적으로 컨테이너로 선적하여 속초항으로 입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신용장을 통한 제1금융권에서 구입 희망물량을 대량매입해서 냉동보관창고에 저장한 후에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만큼 공급하여 주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물류비용 등이 절감되는 등 업체에서 물류구입비 절감과 적절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금융권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성계획중인 농공단지의 일부면적에 조성할 젓갈가공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젓갈사업을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판로 다변화와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위선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제조 산업육성으로서 일거리창출과 해양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벨트조성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장이나 연구실 또 냉동저장고 또 체험관, 홍보관, 역사관, 공동폐수 처리시설 등이 시설될 수 있는 해양수산가공산업 종합유통단지 크리스톨을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젓갈산업업체에서 수출용으로 HACCP을 인증받은 업체는 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개 업소는 현지시설과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일부는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현재 시설보강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운영자금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특별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희망자를 조사해 본 결과 총 17개업체중에 이미 2개 업체는 기입주해 있고 13개 업체에서는 입주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제2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 1, 2년 내의 입주는 약 5개업체가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3년 이내에 80%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에서는 젓갈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산 가공산업 또 그리고 친환경 입주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으로서 외국산 냉동수산물 수입과 관련 하여 속초항 인프라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항은 외항선 면세유 급유체가 미흡한 단계로 입항 외양선이 급유를 신청할 경우 동해항에서 유조선으로 옥계조소를 거쳐 최소한 단시간 이후 또는 다음 날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류값외에도 민영차지 1,500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유조선을 보유한 선박급유 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상저장 급유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급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고 항만 관리하는 속초해양수산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외국어선 입출항에 따른 도선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선에 필요한 선상을 확보하는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정한 톤수이하는 그이하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미 도선이 될 수 있도록 임의도선 구역으로 해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산 수입산물을 유치하기 위한 보세창구 설치는 해수공급 라인설치와 연계해서 부지확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축중인 수협에 냉동창고도 함께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대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 페기물처리 시설로부터 예상되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하여 입주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인 대포위생처리장은 93년도 운영중에 있으며 지정매립장에 연접하여 금년 5월에 신규매립장 5만 5,957평방미터를 착공하였고 2007년도에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 및 선별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신의 공법을 도입하여 발생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으로 금년 3월 14일부터 강원대학 환경기술연구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에 대한 환경성 영향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고 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 평가용역을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발주를 해서 현재 조사 진행되고 있고 내년 5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영향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통해서 농공단지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게 나가겠고 만전에 대비해 나가고자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포 제2농공단지 관련하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동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명동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민선 4기 재정운영기조 및 2006년도 총 예산액중 복지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예산 및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각각의 비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기간중 해양수산 가공산업에 신성장 주력산업 육성과 젓갈산업을 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확대와 설악․ 금강권 연계 관광개발 가시화 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에 조기추진 등을 통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드린바 있고, 또 속초항에 환동해 해양물류 중심망 육성과 풍요로운 어족자원 육성 등 해양산업육성, 또 중앙시장 활성화 및 물 부족문제 등 지역 당면현황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민자어선 유치, 스포츠마케팅, 속초발전 전담추진 조직설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임기 4년 동안 속초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올인하는 경제시장으로서 환동해시대에 관광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을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조직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재정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속초를 풍요로운 경제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 관광진흥, 복지시책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롭게 추진하여만 하며 어떠한 정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또 어떤 시책에 선투자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면서 함께 결정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041억원중 복지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13%인 265억원, 인건비는 14.8%인 303억원, 경상적경비는 11%인 226억원, 기타 자주사업 및 의전사업에 61.2%인 1,247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살리기에는 7.6%인 155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상황과 예산반영액 그리고 향후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해진 국내외 관광환경변화 속에서 우리시주역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약화와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살리기로 설정을 하고 주 수입원인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많이 찾고 또 돈지갑을 열어서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광시설확충 및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으로 매력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집중호우 이후에 수해지구로 인식되어서 관광객이 급감되는 등 여름 피서경기 실종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다양한 여름축제를 준비하고 남대문 동대문 등 현장방문 홍보와 인터넷 홍보 등 온오프를 총망라한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동해안 타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피서객이 감소한 반면에 속초해수욕장의 경우는 개장이후 첫 번째로 1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시내권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 청정해역과 경관이 우수해서 타 해수욕장과 차별화된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로서 조성하고자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로서 설악동에 침체극복과 장기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지역혁신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에 강원대학교 GIS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해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을 신청하여 3,000만원의 국비지원으로 속초시관광산업 RIS구축을 위한 뉴관광컨던츠개발 포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관광산업과 지역특화산업과의 공동발전방안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돌출된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실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환경변화 속에서 설악산 등 기존 관광지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관광목적지로서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시비 투자없이 강원발전연구원에 기본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 육로관광이후에 침체 일로에 빠져있는 설악권관광의 회생을 위해서도 통일관광특구법 재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와 설악권 4개시군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정문헌 국회의원께서 이를 기초로 의원 발의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법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다양한 관광레저 시설을 민자외자로 원활히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기 때문에 법제정에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속초경제살리기 주요정책 비전과 소요예산액 및 예산확보교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인터넷상권에 발달로 전국이 단일 시장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역에 영세유통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형편으로서 탄탄한 지역경제기반없이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농어촌 지원사업, 각종 공사에 지역 업체 장비․인력의  
참여 등을 시행함은 물론 경제성, 효율성 있는 사업을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업인 민자외자 유치, 스포츠 마케팅 및 관광레저 사업의 유치, 해양수산가공 산업의 육성, 속초항 물류지원사업, 중앙시장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면조직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준비와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 경제살리기 대책과 관련 하여 금년 2회추경에 41억 5,800만원의 예산의 추가 확보하여 총 154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 9월 현재 약 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한 66건의 부서별 추진성과는 현재 완료가 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인사업이 58건, 당초사업의 효용성 등의 사유로 5건 등 에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각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서별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우리시 총 채무내용과 상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총 채무액은 총 833억 3,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종합민원실 신축외에 3건에 46억 4,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종합정수장 건설외 1건에 224억 5,000만원,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554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이 전체 채무액에 6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채무부담액을 제외한다면 실제 채무액은 278억 5,000만원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상환원고는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6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등 통상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최고 10년 동안 매년 22억원씩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에는 아무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액은 대포항이 전국적인 인지도와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분양시기인 2010년 이전부터 매립부지에 대한 철저한 분양계획과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선분양을 통하여 차질없이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포항특별회계는 채무부담액 환산액으로서 작년까지는 채무액으로 지방채로 책정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방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채무부담액이 지방채로 포함되다 보니까 속초시 채무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대포항개발사업비 채무부담액 554억원은 조기에 대지를 분양해서 조기에 상환하면은 이것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어업인 소득증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살리기 대책으로 GGA협상,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영세한 농업구조 또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에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지혜와 위협의 요인이 공존하는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시에서는 신선채소,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관광, 체험, 건강농업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하도문의 쌈 채류, 학사평의 콩을 이용한 가공상품 또 장천의 옛날장이나 하루 사역 등과 같은 마을별로 특성화 농업을 정착화하여 이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 욕구에 부흥한 친환경 고품격 농업실천으로서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여 지역브랜드 상품으로 적극 추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 고품격 특화작목 등 농촌자원과 우리시에 관광산업과의 접목을 통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직접농업을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기반시설구축 등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업 부가가치증진 및 농업소득 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가고 있으며 우리농업에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으로 인해 더욱더 불리해질 전망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병행을 해서 관광농업 체험농업, 건강농업이 장기 핵심목표로 해서 잘사는 농업인, 잘사는 농촌건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면세유가 상승 및 계속되는 어획부진으로 근해어업이 침체를 면하지 못함에 따라 어업인 소득증진대책에 대해서는 UN해양법 발의라던가 한일어업협정체결 등에 따른 어장축소와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속초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원의 자연생산력 향상 및 어업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3개 사업 4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산종묘매입방뇨, 해면어류 치어방류,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어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어민 민생지원 사업으로는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사업, 문어연습용 봉돌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정해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향상과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연안환경 정비사업 등을 통한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업생산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선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는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청호동 어구보수 보관장 사업, 장사동 활어회센터 신축사업 등 새로운 사업발굴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소득증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문화, 축제를 발전시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에 대해서는 설악문화제가 40년의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제성 부족과 또 우리지역만의 차별화된 고유한 컨셉의 개발미흡, 또 전국화 전략에 부지로 인한 일부시민의 참여하는 지역축제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41회 설악문화제는 민속행사와 체육행사를 폐지하고 동대합경기를 대폭 축소하는 방면 외지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특화된 국민적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자 대규모단위 경열행사를 중앙시장에서 개최하고 설악산에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를 확대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전국민이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이 축제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인식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이 뿌리를 둔 독특한 프로그램을 더욱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접목시켜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이후에 후속행사 부재에 따른 대안 마련 및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대단위 국제행사개최 차원에서 환동해권 국내․외 지방정부와 관광기업체가 다수 참여하는 2, 3년 주기에 환동해권 관광엑스포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작업을 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나갈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갈수기 물 부족으로 인한 식수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여건상 주 수원인 쌍천은 유역면적이 협소하고 유로면적이 짧아 담수면적이 적음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가뭄에도 수량이 감소되어 97년도에 쌍천 지하차수벽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70%의 여유 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뭄이 장기화되면 이마저 물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단기적 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비상취수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쌍천 수개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악취수장에서 잔여수량을 속초정수장으로 도수하여 사용코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연장 8.3Km 구간중 6.5k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쌍천취수장에서 본관 및 임시관로를 매설완료를 함으로서 하루 5,000톤에서 7,000톤의 원수가 확보됨으로 인해 비상관정 등을 총 가동하면 1일 1만   2,000톤에서 1만 5,000톤의 수량을 갈수기에 추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구간 1.8Km에 대해서도 떡밭재 도로개설과 변경시공이 완료가 되  
면 속초정수장으로 바로 유입하게 되어서 단기적으로 갈수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광역상수도 및 식수전용 조류지에 건설을 요청하는 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동해북부권에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으나 인근 지자제의 반대로 사업착수가 미제된 상태에 있으며 환경부에 식수전용 조류지 개발사업 또한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가 예방되며 시설비 역시 도농통합형 제재가 아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물 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중장기 상수원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인접 제재간 이해관계 조정 및 협의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내 상습 침수지역 현황 및 중장기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집중우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노학동 소방서 일대와 조양동 성관교 일대 오복빌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소방서 일대는 청초호 매립으로 방류관거가 400미터이상 연장되면서 유속이 감소됨은 물론 넓은 가뭄면적의 우수가 소방서 앞 한곳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청초호 수위상승으로 방류량보다 유입량이 많아 침수로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지형상 배수관을 확장할 수 없어 상습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엑스포 일대에 1,813미터 배수관에 장기간투입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청초호유원지 교동지구내 빗물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해서 강제 배수처리하여 침수지역을 개선하고자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양동 성관교외 일대 지형이 인근 지역보다 낮아서 정상배수를 초과한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수치 되어있는 빗물펌프장을 2007년도 증설을 하여 일대에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속초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외를 표합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할인혜택 우대업소 지정에 대한 의견은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현황을 살펴보면 65세이상 노인은 8,657명으로 연령별로 80세이상 노인이 1,514명 17%인데 혼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연령입니다.
  계층별로 볼 때 독거노인과 시설노인 2,444명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결연해야 할 대상자 계층이고 노인생활 실태로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3,888명중 일반노인이 3,606명이지만 이들 노인들중 치매노인이나 중증질환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수를 제외하면 실제 약 한 2,000명 23% 가량의 노인만이 할인혜택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할인제도를 추진 운영하는 시군은 없으며 타 지자체 사례로는 대전 유성구에서 효카드 발급으로 우대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업종이 3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로 노인들이 선호도가 없어 운영이 부진하며 경기침체로 인해 참여업소에게 할인제도를 지속토록 독려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경로사상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할인 혜택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업소 속출 및 실업률 증가추세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할인혜택제도 도입 시기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각 업소, 협회,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협조와 자원봉사 확산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2005년 2월 청학동소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과 군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798미터에 폭은 1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총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2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초호유원지부터 100미터의 구간은 공사를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현재 추가로 300미터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본 구간은 금년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남측의 남은 40미터구간에 대한 보상과 도로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군부대 북측지역에 위치한 금호주차장에서 부터 군부대까지 190미터 구간에 대한 일부 보상을 병행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보상에 대한 마무리와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여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인접도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초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사실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원인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 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처음 접하는 의원님이 계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는 군부대로부터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그런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지를 포함하여 약 5,000평 정도이고 근무자 숙소인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막사, 기타 군사시설물 등이 시설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이 군부대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서남북 방향으로 교차계획 되어 있으나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남북으로 개입된 해안변에 위치한 유일한 도로로서 개설이 불가피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보상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고자 협의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방식의 방법에 의거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속초시가 군부대이전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고 이러한 시설 이전부지를 제공한 자에게 기존의 군부대부지 및 시설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군부대가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이전에 관하여는 군부대측도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으나 관건은 이전부지입니다.
  군부대측도 구체적으로 이전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 요구사항은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해안변의 수심 등 적정한 입지가 전무하다는 것이 군부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적정장소를 찾고자 여러 곳을 답사한 결과 적정장소를 찾아 이전에 필요한 요소요소를 우리시에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전부지는 수심이 5미터 이상되는 해안이 접한 부지로서 약 15,000평의 토지가 필요하고 군사 시설물 설치를 포함하여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토지가격을 판단하면 사업비의 25% 수준으로 향후 상당히 가치증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지만 이는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즘 지역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론의 중심에 있는 현실에 이전장소를 우리시가 타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찾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서 이는 군부대가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재차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우리시 책무의 범위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전의 확실성 확보와 향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대가 직접시행하도록 하되 사업비 재원은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과 동시에 군부대이전에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2분 속개)

○ 의장 홍우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 질문․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질문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본의원이 생각할 때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협조를 통한 신용장 개설과 일괄 구매후 업체로의 공급계획은 아주 훌륭한 지원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젓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업체입장에서는 가장시급하고 필요한 일이었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무역회사가 아닌 제조업체에 신용장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담보에 의한 대출로 대신하겠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중에 제2농공단지 조성이유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시내에 흩어져 있는 젓갈업체를 한곳에 모아서 단지화하면 가공산업이 육성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 믿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농공단지 조성후 속초의 제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를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 두 가지입니까?
김강수 의원 : 예, 우선 두 가지만 했습니다.
○ 시장 채용생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젓갈업체가 원재료를 외국에서 러시아에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대량으로 원재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금융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하여튼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신용장 문제 또 담보의 문제 이것을 하나하나 시가 나서가지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하기 보다는 우리가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젓갈산업에 대한 집단화 이것은 결국은 젓갈산업에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젓갈산업이 속초산업에 부가가치 창출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리가 기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 분산화되어 있고 영세화되어 있고 일부는 비위생적으로 생산함으로 인해서 주요한 기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포 제2농공단지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풀어나가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17개 젓갈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하나하나의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서 정말대안을 함께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의 얘기와 또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것은 우리속초의 하나의 기간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면 가급적인 공동재료도 구입하고 또 위생적인 기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료 소금이라든가 고춧가루 이런 다양한 재료도 고급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생산된 품목에서도 홍보와 판매전략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인증도 속초시가 인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도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강수 의원 :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하신 것 가운데 신용장 문제는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명란, 창란을 저쪽 러시아쪽 하고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는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러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 예.
김강수 의원 :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드린 제2농공단지가 제1농공단지 조성 후에 제조업이 활성화되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 아까 질문은 집단화하면은 젓갈산업이 굉장히 높아지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제1농공단지에 우선 제1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기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없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속초시가…….
○ 시장 채용생 : 현재 제1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평하기로는 많은 지역경제 침
체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해양수산업과 관광사업이 연계하는 벨트조성으로 탄력을 확대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결국 단지조성이 아니라 대포관광어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당 부지내에 상설판매 센터를 건립하고 그곳에 홍보관, 체험관, 전시관, 상담실을 설치해서 직접 판매는 물론이고 바이어와의 상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채용생 :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의 생각은 대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집단화시키면서 거기에서 제조하는 과정도 관광객에게 보이고 또 나오면서 맛보게 하고 거기서 사게 하는 그런 일관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외에도 시에 필요한 지점에 상설판매 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의원님과 함께 연구를 해서 적절한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포항 개발지역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17개업체중 2개 업체는 기 입주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시장 채용생 :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조성되지도 않은 제2농공단지에 입주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후 1, 2년 내 약 5개 업체가 예상되고 나머지는 3년내에 80% 이상이 입주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계약서라든지 어떤 서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 저번…….
김강수 의원 : 잠깐만요, 아니면 단순히 업체와의 면담만으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의 수요를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 우리가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서류가 입주한 업체의 의향, 또 입주할 업체의 수, 거기에 소요되는 농공단지의 면적, 이것은 같이 뒷받침해 주어야 농림부로부터 농공단지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계획을 추진하고자 업소면담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한 희망 그 신청을 받은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러면 기 입주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 시장 채용생 : 기 입주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죠, 지금?  
○ 의장 홍우길 : 잠시만요, 업체 수는 그것은 근거가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중에 김강수 의원님한테…….
○ 시장 채용생 : 이쁜이 명란하고 속초농협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조성되지도 않은 제2농공단지에 기입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1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이것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 시장 채용생 : 제 표현이 좀 미숙했다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리고 3년내에 80% 이상에 입주예정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입주업체들과의 면담을 통  
해서 확인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 시장 채용생 : 면담을 해서 다 확인된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 그 면담만으로 방대한 사업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 시장 채용생 :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젓갈업체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신청서류에는 입주업체, 희망업체의 리스트와 희망하는 서류가 다 첨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뒷받침 안 되고서는 농공단지 신청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젓갈업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입주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양수산가공산업을 우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유치하고자 하는데도 우리가 소요되고 우리가 친환경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속초경제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농공단지부지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지역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 발전하려면 도로와 교량이 반듯이 수반되듯이 지역의 산업이 발전되려면 농공단지 산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유치, 앞으로 이미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속초발전추진단에 다가 유치추진팀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활발하고 있고 일부 기업도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래에 기업부지 수요를 대비해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수요예측은 예상 가능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수치나 또는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죠?  
○ 시장 채용생 : 아닙니다.
  젓갈업체는…….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내경기가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워져서 입주하겠다고 희망했던 업체에 입주가 느려지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책임을 지금과 같은 나빠진 경기에 돌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장님의 잘못된 수요예측의 결과로 봐도 되겠느냐, 잘못된 수요예측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피해액은 과연 누가 보상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 예, 지금 우리 총 소요비가 한 9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8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는 도비가 되고 있고 20억을 지방채로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전망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초미래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지가 확보 해 나간다고 봅니다.
  제가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오랜기간을 통해서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이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8개 업체가 기업 입주협약식을 체결합니다만은 해양생물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기스트분이라든가, 한국도자기 부분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고 생물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강릉시가 강릉과학산업단지를 통해서 경제가 도약되고 있는 것을 비추어볼 때 우선 저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부지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미래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제3, 제4의 농공단지도 조성을 해 나가야된다고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서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종합폐기물시설로 인한 피해저감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감대책일 뿐이지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말이죠, 시설관계 2Km내외는 간접영향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 우리 시장님께서 잘아시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어떤 영향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이런 식품가공 공장이 그 영향권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 보상문제 때문에 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매립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에서 저감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채용생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김강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깊이 검토를 해서 환경에 저감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단위 산업단지내에는 다 쓰레기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선진국에서는 주택가 안에도 소각시설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최신기법과 최신 선진공법으로 설치되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입증되고 있듯이 과거와는 다른 환경오염시설로 많이 개념의 이미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저감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또 최신의 기술이 도입된 그러한 설계를 해서 의원님이 결정하시는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저감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미리 입주한 업체들이 지금 조성된 계획을 알고 들어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합폐기물, 우리 입지가 제2농공단지 입지가 소각시설로부터 직선거리 340미터밖에 안됩니다.
  소각로 시설에 영향지역을 300미터로 보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폐기물시설에 반경 2Km는 간접영향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에 성공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만 최신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시설이라고 하면 시설비만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속초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 주변에 가공식품단지가 조성되고 이랬을 때 백화점에 구매담당자나 해외 바이어들이 이런 공장을 견학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시장님께서 만약 구매담당자라면 그런 환경에 접해 있는 식품회사와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감대책을 세워서 또 우리가 외국에서 충분히 입증된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런 큰 문제는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하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되는 시설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는 조성도 하고 설치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속초항이 유도선 문제만 해도 제도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의 협의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몇 십년이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요.
  속초항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후에 유통되는 물량을 확인하는 가공공장단지조성여부를 가늠해 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는 순서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런 사업은, 이런 방대한 사업은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략이기 때문에 수요예측도 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 예,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북한의 해양수산물, 수  
입수산물을 우리가 속초항으로 수입하는 전용항구로 만드는 문제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기반, 인프라 문제 이런 것, 아까 도선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추진 해 나가는 상황을 보완하면서 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강원도에 산업경제국장을 한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우리 강원도 전체산업을 조망도 해 봤고 또 속초부시장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관광산업으로 너무 치중되어있는 것을 보완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역시 경쟁력을 갖춘 것은 해양수산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말리고 단순조미해서 파는 저부가가치의 이런 해양수산 가공산업으로는 우리 속초시가 발전할 수 없다 라고 봐서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산 가공산업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말 하나 하나씩 우리가 짚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명동 의원님, 질문․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김명동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에 바쁘신데 본 의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서에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농촌살리기 대책으로서 비젼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하도문 쌈채류 부분에 학사평 콩 꽃을 이용한 가공사업, 장천 옛날장 하루살기 이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질원들이 써 준 것을 낭독했느냐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현장에 투입해서 한번 검토를 했느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 저도 취임을 하고 나서 각동을 방문을 했고 각 지역마을을 현장방문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도문의 쌈채마을이라든가, 학사평의 콩, 또 장천의 콩과 한우입식, 또 응골마을에 딸기 이런 것 등등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특화농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 시장님, 이번에 세 개 부분은 점검을 안 하고 답변하신 것이죠?  
○ 시장 채용생 :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김명동 의원 : 나갔다 왔습니까?
  그럼 하도문 쌈채료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고, 경지면적은 얼마이고 돈으로 환가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시장 채용생 :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경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명동 의원 : 그러면 하도문 쌈채료 부분에 본의원이 농가는 몇 농가, 경쟁력은 얼마이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 그러면 학사평 콩 꽃마을 문제인데요.  
  이 콩을 이용해서 가공공장을 돌려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콩 면적하고 생산량하고 금액은 모르시겠네요.  
○ 시장 채용생 :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 참고사항인데요.
  본의원이 콩 꽃마을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콩은 없고 풀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이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하는데 강원도와 속초시가 새농촌건설 마을로 선정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새농촌건설 마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다시 확인했는데 콩은 거의 없고 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할 때 마다 먼저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게 일종의 의원 경시풍조로 해서 미사여구만 써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시간이 조금 나시게 되면 현장에 가서 콩이 잘 크는지 또 몇 평을 했는지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어떻게 상정이 되는지 이것도 안보셨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사평 새농촌건설 거기에 시설, 민박부분이라던가 시설은 했는데 그 시설은 부지가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세워진 것은 아십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 알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 그런데 본 의원 뿐 만 아니라 그 부락의 사람들 시민이 아는 분들은 국고를 그쪽에다 놓고 도로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또 국고에서 변상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조정된 연후에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평 마을에서도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속도로 노선을 콩 꽃 지역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같이 함께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도 지금 현재 고속도로 노선은 학사평 뿐만 아니라 자활촌, 또 척산마을을 양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속초시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양분함으로 인해서 속초미래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립공원지역으로 노선을 바꾸는 것을 도로공사,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만약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동 의원 : 본의원도 동해고속도로가 그 위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일전에 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도시과로 넘겼거든요.  
  그 책임은 도시과에 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책임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 그것은 어떤 과의 책임보다는 우리 속초시가 시장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동 의원 : 앞으로 더 투자를 할 것입니까, 지금에서 끝입니까?
○ 시장 채용생 : 앞으로 진척사항을 파악하면서 우리 고속도로노선 조정이 협의되는 사항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심의되도록 콩 꽃마을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명 의원 : 그럼 시장님 제가 질의한 고속도로 부지에다가 시설을 알고 했는데 그 책임소재를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 그러면 장천 좀 보겠습니다.
  장천 옛날장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원은 조합장 12년 재직하면서 장천장을 12년부터 팔았습니다.
  메주를 팔았습니다.
  장을 팔지 않고 이게 퇴보되어 가지고 이제 재래장 이 부분은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을 시장님 알고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 마을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  그렇게 알고 있지, 실지는 조사가 안 되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하다가 일개 농가로 넘어가서 퇴색된 사업이고 한 농가에 1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살리는 비전에다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써먹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 이쪽에 참가되었던 농가들이 실지 농사를 짓던 분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님이 모르시겠네요?  
○ 시장 채용생 :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 그 부분도 해서 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상당히 시장님이 어려워하시고 있는데 어제 의회에서 물류지원팀에서 심층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대단하다 해서 고맙게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를 동장 한분이 동장하고 물류지원팀이 맡아야 되고…….
○ 의장 홍우길 :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그 부분은 양해를 얻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 경제살리기 일원이라서 그렇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질문하십시오.
김명동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게 성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 지금 사실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초가 정말 발전하려면 바다, 해양과 관련되는 정책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면서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백두산항로와 심층수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만 해양심층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고성군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해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러시아 대게라든가 또 북방활어, 북방쪽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반이 되어야만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에 해양수산물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지금 굉장히 적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활성화되어 나가고 좀 이렇게 본격화됨에 따라서 조직을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하고 기반을 닦아나가는 차재에 있기 때문에 속초물류지원사무소에서 또 거기 직원들이 6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최소 인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업무량을 봐서 기능을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이 분야는 우리가 행정분야가 다 커버될 분야가 아니고 민간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함께 제3섹터로 추진되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명동 의원 :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 기념식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분주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속초에 이렇게 할인혜택이 붙는 수요인원이 2,000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만명 되는 어르신들에게 80세이상 노인 17%를 빼고 시설 독거노인 수는 2,446명 28%빼고, 일반노인 3,600여명 빼고 경중․중증환자 빼고는 2,00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목욕도 안하고 식사도 안하고 이발을 안 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하는 것은 속초에 오시면 모두가 속초사람입니다.
  관광 1번지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군인들 할인혜택을 주지요.  
  그 군인들 속초사람만 할인됩니까?
  전국에서 오는 군인들 다 주고 있습니다.
  관광속초를 알리는 길이 65세 70세이상 노인들 속초에 오시면 지금 군인들 할인업소라고 스티커서 붙여놓듯이 그 스티커만 제작해서 협조만 구해서 각 업소에다 붙여 놓으면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가면 소주한잔 서비스 주는 것도 할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징어 살 때 택시비 2,000원 빼주는 것도 속초를 알리는 것이고 노인들 갖다가 공경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도입을 사회복지에서 도입을 검토했다가 좀 어려운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시행을 못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강원도내하고 타시도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한번 이게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 봤습니다.
  취합을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는 했는데 실효성이 유성구 같은 곳은 하루에 13명 정도 저희들보다 상당히 큰데…….
김진기 의원 : 지금 답변 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답변 자료에 없는 것, 지금 본의원이 다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이게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업소에서도 어렵고 저희들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업소에서도 어려울 때 이럴 때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 지금 답변하셨던 것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 읽으시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답변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 할인제도를 추진하는 시군이 없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이다 과연 의지가 있는 답변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전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가 풀리면 하겠다는 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NP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아니면 쌀값이 얼마일 때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 사례라던가 저희들이 이런 할인혜택을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혜택도 주고 이러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 저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목욕탕이 우리관내도 보면 계속 동네 목욕통이 많이 줄어서 25개 업소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로 어르신을 모시는 것도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좋은 시책인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시행시점을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대로면 언젠가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한 부분은 이때까지 쭉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자원봉사학교하고 사회적분위기 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추진시점이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때 하겠다 그러는데 그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상은 할 수 없지만은 요즘 너무 우리 지역경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지만 저희 지역은 특히 좀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이건 좀 시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자체적으로 부탁하면서 홍보를 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주변에서 할인하는 집도 있습니다.
  목욕비 1,000원 깎아 주는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으로 하신다면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추진할 계획이 있다 하셨는데 생각만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의논하고 협의되고 계획한 부분이 몇 가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접근하셨던 것이 있다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저희들이 검토했던 안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 노인 분들 공경은 조선왕조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유교의 덕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좋은 관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경제살리기 이런 것을 계속 주입하고 일을 하시는데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도시가 큰 발전이 있고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자식들이 성공을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의 작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를 기초적인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복지정책이 예산과 정책의 한계성에 의해서 고령화 사회의 다각적인 복지욕구에 부흥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가 없다고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효도해 줄 때 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로 경기가 없을 때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를 느낄 때 정부시책이 올바른 정책과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에 만족을 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를 위한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 바와 같이 가장 큰 의미는 속초수협에서 석봉도자기까지 866미터에 오․폐수 차집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차집관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청초호 수질환경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 시설을 이번기회에 해안도로를 내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시도가 되었고요.
  2차적인 문제는 속초시 상경기가 침체되어 가는데 도심중심지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나야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양쪽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제일중요한 군부대 HID이전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는 항상 200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먼저 오․폐수에 대해서는 오․폐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답변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사업이 준공하게 되었는데 왜2008년까지 연기되었죠?  
○ 도시과장 김숙경 : 사실 자금사정이 문제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군부대하고 사실협의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간정부대하고 또 1군사령부를 저쪽에 옮기는 원주시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특히 다른지역에 어떤 부대이전이 있으면 그쪽을 다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시 나름대로 로드맵를 작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실내에 로드맵를 작성해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최종 협의시기가 언제했죠?  
  최종 제일 마지막으로 협의한 시점이 언제예요?  
  2004년도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2004년 4월 3일입니다.
김성근 의원 : 본의원이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4년 4월 20일 시정질문했고요.
  2005년 3월 30일 또 시정질문을 해서 독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하라고 그래서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안도로가 먼저 개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왜 도로개설사업을 했냐면 아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지만 청초호가 지금 계속 생활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오염에 어떤 차집관로 시설로 인해서 해소를 시키면서 일거양득으로 우리 군부대이전을 빨리 조속히 실시하자 이전협의에 적극 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정보사에서 답변자료 왔었죠?  
  군사기밀로 해서 답변자료가 왔는데 그 이후에 협의한적 없죠?  
○ 도시과장 김숙경 : 그 이후에 정보사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 2년 동안 아직 못 만들었죠?  
  본 의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청초호 오염 가중문제도 있지만 우리 속초시 중심도시에 군부대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정보사 담당 정보장교하고 본 의원이 통화도 계속했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전하겠다고 그 말씀까지 드렸고, 그리고 정보사에서 공문하나 내려왔다고 그로 인해서 답보상태로 297억 보상을 해 달라는 그 자료 하나만으로 속초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297억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그 이후에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나 국회의사당, 그리고 청와대 관계에다 각종 탄원서와 공문을 보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 한 장 받고 여태 속초시에서는 뒷짐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일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이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저희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예, 시간관계상 긴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이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됐습니까?
김성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6.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
○ 의장 홍우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견은 추후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제안사유로는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동해시대 관광․휴양․해양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장기비젼 및 미래상을 공간에 고체화하여 도시민의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안한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늘 상정된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시가 2020년을 목표연도로 2004년 5월부터 추진하여 2006년 3월 9일 강원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한 속초도시기본계획의 발전구상 계획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계획의 목표연도는 2015이며 목표연도 인구는 10만 6,000명으로 계획대상 구역은 행정구역과 미지정 면적을 포함하여 110.8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동 의원 : 과장님, 잠깐만,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것은 어제 의원들이 2시간에서 3시간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 의장 홍우길 : 과장님, 요약한 부분인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요약부분만 보고 받으시고 의견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따라서 검토된 사항을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은 679,173제곱미터가 증가한 575만 6,421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학사평마을, 장천마을, 노학동 이목리, 척산 노리지역 등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은 24,523제곱미터가 감소한 185만 5,397제곱미터이며, 감소사유는 구적오차 및 도로상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수치상 감소로 실제 상업지역 면적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공업지역은 85,695제곱미터가 증가한 74만 1,665제곱미터이며 증가사유는  
항만어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을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 집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일반공업지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85,280제곱미터가 감소한 2,386만 7,872제곱미터이며 감소사유는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6쪽 용도지구의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관지구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하여 변경된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경관지구지정을 단계별로 입안하였으며 자연경관지구 3개 지역, 수렴경관지구 6개 지역, 시가지 경관지구 3개 지역과 고도자유지구 1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372만 6,532제곱미터를 신설하였으며 세부내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미관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고도지구는 기 지정된 지구를 지역여건 및 토지이용률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완화하였으며 변경내역은 7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전지구입니다.
  노학동 코레스코 콘도 뒤에 계획된 보전지구 52,640제곱미터는 현재 중요시설물 보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실제 국방부연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설보호지구는 수복탑에서 구 7번국도 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실제 이용상황에 맞춰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2,530제곱미터를 감소하여 35만750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노학동 척산, 이목리, 장천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는 폐지되었으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척산 밤골 및 대포 산두꾸미 마을을 취락지구로 입안하여 25만 3,509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개발진흥지구는 한화리조트의 관광휴양용 개발지구의 용도지구 경계를 조성하였으며 자활촌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31만 6,917제곱미터를 복합형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용도구역변경 결정조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0년이 경과한 지역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단지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된 시가와 예정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인 한화리조트 조성 용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및 변경사유는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73쪽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로 도로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철도가 있습니다.
  22쪽의 도로 총괄표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총 560개소에서 542개소로 노선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60쪽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의 주차장시설은 당초 9개소에서 4개소로 신설하여 총 13개소로 변경되었으며 주차장 변경사유는 7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철도시설은 1개 노선으로 금회 국토이용종합정보체계의 활용에 따라 변경된 지적기준에 맞도록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공간시설에는 녹지, 광장, 공원, 유원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와 일부도로의 변경 등 시설의 조정이 발생하여 4개 시설로 변경되었고 경관녹지는 1개소를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광장은 동해고속도로 반영에 따른 나들목 구간을 광장으로 신규 지정하여 기존 8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 도시자연공원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구역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복탑 근린공원은 구수로 접속도로로 인해 면적이 감소하여 2,459제곱미터로 됨에 따라 소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초천 수변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청초천변을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수변공원을 신설하였으며 동명동 등대서측의 어린이 공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82쪽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척산유원지 1개소의 증가가 있어 총 5개소의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5쪽의 유통 및 공급시설에는 시장, 수도, 전기, 가스공급 설비가 있습니다.
  그중 수도공급 시설설비는 통합정수장 신설에 따른 대포정수장, 도문취수장2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81쪽에 공공청사는 속초경찰서를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93쪽의 체육시설은 도문동 럭비경기장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94쪽의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장은 인접도로의 확장계획에 따라 535제곱미터가 감소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속초해수욕장 유원지교통역량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으로 인해 2,356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95쪽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부 보전녹지와 중복되어 결정된 부분 3,825제곱미터를 제척시켜 25만 5,896제곱미터에서 25만 2,071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산정 안건의 총괄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변경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의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건을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를 유인물로 해서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지금 설명한 내용 그자체도 의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그러면 보고한 자료내용을 그 자료로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도 대외비에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 아닙니다.
○ 의장 홍우길 : 아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김성근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9부터 9월 28일 오늘까지 8일간 주요사업 현지답사와 2005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심의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의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13인)
   ․ 시장                  채용생
   ․ 부시장                김복천  
   ․ 기획감사실장          이춘실
   ․ 세무과장              박영태
   ․ 회계과장              김지윤
   ․ 사회과장              추준호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관광과장              이원찬
   ․ 지역경제과장          강민기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 도시과장              김숙경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