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속초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현지답사에 관한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9.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1.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8.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9.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2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속초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현지답사에 관한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9.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1.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8.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9.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홍우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정기 : 사무과장 오정기 입니다.
  먼저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14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6년 9월 19일 오늘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금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병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시정질문,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심의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유인물과 같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답사에 관한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4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 이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  검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연내에 차질없는 준공  
과 완벽한 시행을 독려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답사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양동 선사유적 보수․정비공사외 23개소의 사업장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등 4개 사업소에 대하여 현장설명․청취 및 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답사 세부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6년 9월 28일 1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으로 정례 11시까지인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에 맞춰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8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연간 총회의 일수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기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지방자치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등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기업법」규정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인 관계법령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징계) 중 “속초시의회회의규칙”을 「속초시의회 회의규칙」로 한다.
제17조(준용) 중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속초시의회회의규칙”를「속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9.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1.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면 그만큼 수확을 많이 걷는다는 뜻이겠지요.
  속초시의 발전은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지방자치법」제34조의3 규정에 따라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  
조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으며 윤리심사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례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
    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
    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시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문 절차, 안 제8조는 위원회 재척과 회피에 대한 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내용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2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회의규칙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제1항 내지 제2항, 제82조제1항 내지 제2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내용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직 시의원들의 경험과 식견을 시정 및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회의 속초시의회 전임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의정회의 사업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지역 현안문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속초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의정회는 속초시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의정 기념사업
  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의정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정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 익년도 3월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 1. 1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 반영 및 조례정비로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 운용의 투명성․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정리 및 기금적립방식을 조례안에 명기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심의원회에 심의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의거 명칭 및 조항을 수정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운용성과 분석을 명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별첨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 6. 21부터 7. 10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속초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개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동조 제5항중 “경로장애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경로장애담당이 된다.”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장이 되며, 다음 각호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노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제1항중 “경로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를 “경로장애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수)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 “속초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근거법령 조문을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근거는 “「지방재정법」제77조”를 삽입하고 금고 정의 및 기금적립방식 명시하는데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금의 적립방식 금고의 지정근거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수를 “13인”에서 “8인”으로 축소하고 위원중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운용분석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참고해 주시고 별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12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1조를 제20조로 하며, 제7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금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3.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4. 기타 장학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복지기획담당이 된다.
제15조(현행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복지기획담당
  ②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수)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중 민간위원 3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를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제3조제4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9조중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등 시행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서간 사무배분과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가번에 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근거법령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삽입하고 세입․세출예산외 처리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번에 융자대상자 결정, 사업자금 규모 및 상환방법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제10조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마번에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운용분석을 명시하고 업무담당을 “사회복지담당”에서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의 출연금 및 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7. 기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8.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속초시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당해년도 기금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융자대상) ①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자활공동체․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결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자활공동체․기관․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3조제5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개인․자활공동체․기관․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 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자활공동체․기관․단체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기금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지원대상자의 선정
  4. 지원자금의 감면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제19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    면해 줄 수 있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3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이상으로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 운영중인 여성발전기금의 총괄 운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이행을 규정하는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시정참여 확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지원 등에 필요한 기금설치, 안3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조례 제정 촉구문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속초시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매년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2. 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예산계획
  제2장 여성정책,
제6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여성주간의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정참여 확대) ①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의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참여 촉진 등) ①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제도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모성보호의 강화)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설치한 모든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시장은 계층별·지역별·연령별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요보호여성과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노인여성과 장애인 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이들의 자립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시장은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단체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속초시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제교류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 여성의 국제협력활동 등 국제교류를 통하여 여성지도자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모든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0조(여성발전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및 사회참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6.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여성권익신장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실비변상)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1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금조성을 위한 지정기탁금
  ②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35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권익신장담당
②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속초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지금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2항을 보면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이 사항은 전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66조에서 77조로 바꿨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64조 1항의 규정내용과 지금 제7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개정하고자 것인지요?
○ 의장 홍우길 : 잠시만요.
  이 다섯 개의 조례 전면개정에 있어서 장시간 의원님들도 조금 지루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질문의 준비도 필요해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질의를 받고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받고 나서 한꺼번에 정회를 요청해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홍우길 : 그럼 질의하시고, 답변은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강수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혹시 같은 거면 같이 해 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기금이 얼마고, 조례정비를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전에 기금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이게 기금운영은……
김강수 의원 : 의장! 답변은 일괄하도록 했잖아요.
질문만 받고……
○ 의장 홍우길 :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5개 조례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입니다.
  지금 안 제6조제2항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수를 13인에서 8인으로 축소한다고 그랬거든요.
  13인이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8인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먼저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수혜 받은 장학생이 연 몇 명이나 되고, 수혜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잠시 답변을 준비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의장 홍우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제77조의 조명 차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김진기 의원이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 사유와 13명으로 운영될 때와 차이점, 전년도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수혜대상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먼저,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신 지방재정법 제64조 이건 금고설치조항인데 이걸 77조로 했는데 이건 차이점이 없고, 제4조의 기금운영관리에서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법명을 했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질의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다음은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 13명을 8명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을 13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을 3분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고,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005년도에 4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김진기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진기 의원 : 이게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먼저,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8항,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7.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로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5조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안 제8조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건설교통부 준칙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 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법 제정이 언제 됐다고 그랬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2006년 7월 12일자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 이게 조례제정이 되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아닙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청구는 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조례는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지금까지 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도시과에서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지금 사실 소규모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담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 여기 미달되기 때문에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말인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 이 부담금은 국가에서 100분의 30,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라는 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이것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밖에 없겠네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공무원의 재량은 전혀 없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9항,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영래 :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06. 1.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사항을 반영,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금고 정의 및 별도금고 지정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고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시키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의거 명칭 및 조항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속초시식품진흥기금”을 “속초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제7조제2호중 “위생지도담당주사”를 “위생지도담당”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위생지도담당주사가 된다.”를 “위생지도담당이 된다.”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4조제6호중 “법 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2조중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고, 제13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8조중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와 원활한 운용관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전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기금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2쪽에 보면 제77조, 64조와 같은 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게 올해 속초시금고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속초시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나중에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영래 :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게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걸 뭐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진기 의원 :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보건소장 정영래 : 그게 심의위원회나 각종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정 및 법적인 실행능력은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결정은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반대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영래 : 그럴 수도 있겠죠.
김진기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속초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20항,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 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조문 변경에 따라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운영에 내실을 기하기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 근거법령에 조문 변경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3조”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로 개정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제11조 각호 외의 본문중 “속초시상수도 검수조례 또는 규칙”을 “「속초시
  수도급수조례」”로 하고, 동조 제1호중“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11조 각호 외의 본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제18조중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속초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준설정과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량기 설치 위치 명시,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량기 설치 위치를 일반건축물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급수장치의 관리 책임 명시를 한 안 제21조는 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사용자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누수 등 손해에 대해서 책임 조항 명시하였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안이 안 제22조, 요금의 징수에 있어 수도 사용자 뿐 아니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에게 징수 할 수 있도록 “수도사용자 등”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22조에 의한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매매․임대 등)는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수도 사용자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등의 감면 규정 명시한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급수장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행정규제 정비현황과, 판례문은 붙임으로 송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수도급수조례”를 “속초시 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제9조의 제목“(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를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귀속)”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만 시의 소유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으로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급수장치의 관리책임 등)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옥내 누수예방, 상수도의 오염방지,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관리하는 급수장치(계량기 등)가 설치된 장소에 점검 또는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위치변경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설치한 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장치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및 계량기보호통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그 계량    기의 점검은 시장이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급수장치에 대하여 훼손, 망실, 변조 등의 사유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 등에서 발생한 누수 등 손해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 계량기 전까지는 시장이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다.(건축물 내부 제외)
제22조의 제목“(권리의무)”를 “(권리․의무의 승계)”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중 “수도 사용자”를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보호1종 대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10세제곱미터 사용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고, 국민기초수급자중 의료보호 2종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사용요금의 5분의2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공중위생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정상 사용한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건축물 내부 및 지상누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시장이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조중 “수도법”을「수도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 “건설업법”을「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30조제2항중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제40조의2제1항 제4호중 “속초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속초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계량기와 대지 경계선 밖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만 시의 소유로 한다.
  이 건축물 안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저희들 수로에 보면 “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고요, “안“이라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로에 보면 수도법에서는 ”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 논란이 있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논란이 있었는데 “안”이라는 말이 맞아서 “안”으로 한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내”로 써도 되는데 기존에 “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김강수 의원 : 지금 우리 내용에 보면 건물 내․외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렇다면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명확한 단어를 명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내라는 단어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경우” 이랬는데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라는 단어, 말이 맞는지 “건축물하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맞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량기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라고 해서 사실 담당자의 고유권한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기존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동으로 분리된 사유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옛날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주택이 적은 구역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는 밖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건물을 확장을 하고……
김강수 의원 : 소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인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말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자구 수정요?
김강수 의원 : 예.
  “건축물 안에 있다” 이것은 법조문이라도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 조례 법조문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느냐.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같은 말로 풀이가 되는데요, 안도 우리말이고 내도 한문도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 그럼 그냥 계량기가 그냥 안에 있다 라는 내용하고 설치되어 있다 라는 내용하고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지금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라는 단어를 넣어 주면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대로 명문화로 아주 못을 박았기 때문에 향후에 허가 나가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수도의 사용 제2항에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일반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으로 공지상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그냥 설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설치하여야 한다 면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에 공지상을 누가 판단해서 그것을 정확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지, 건축물 건축주의 판단가지고도 우리시가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그래서 기존에 수도사용은 수도계량기 설치시 시장이 정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지금 계량기 위치는…….
김강수 의원 : 잠깐만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최인근 지점에 공지상의 설치”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공지상에 설치하되 건축물 구조상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어를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자칫하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공지상으로 보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건축물 구조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지상이라고 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도 설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설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설치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김강수 의원 : 그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질의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21쪽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제4항 수도사용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급수장치에 대하여 훼손, 망실, 변조 등의 사유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그건 분명히 자신의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인의 민원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    하는 급수장치 등에서 발생한 누수 등 손해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 계량기전 까지는 시장이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이것은 명백한 고의행위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일부수선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4항에서는 본인의 훼손이나 망실, 변조등의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일단은 급수장치라 함은 계량기 다 포함이 된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예, 그렇다면 변조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곳에서 약간 변형을 시킨 것을 변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조보다는 도수의 위험이 더 가능성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처벌규정을 두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리고 4항과 5항의 차이점은 본의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시장이 수선공사는 일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을 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4항에서 보는 것은 훼손, 망실, 변조등의 사유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책임지게 하고, 누가 가서 규명을 할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애매하다.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5항 마지막 부분에 “시장이 수선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용어는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그 관계를…….
김강수 의원 :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우리 수도법시행령 21조에 보면 급수장치의 관리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조문을 발췌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 1항 2호 가목에 보면 분명히 못이 박혀있습니다.
  경계선 밖, 안이 박혔는데 이게 불분명할 경우에는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저희가 왜 넣었는가 하면요…….
김강수 의원 : 아니, 그 내용을 넣은 것은 좋은데 수선공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부담이 아니고 시장이, 속초시가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말이지요.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아니, 이런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에는 계량기전까지는 시장이 수선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장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놓는 게 더 명확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것도 역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 보이면 해 주고 잘 못 보면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봐도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대지경계선과 계량기 안의 사이가 터져서 남의 대지 안에서 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차피 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계량이 되지가 않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김강수 의원 : 아니,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내용에 다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시장이 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명백한 고의냐 과실이 아니냐, 누수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시장이 판단을 하지요.
김강수 의원 : 판단하지요?
  판단하면 그게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시장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럼 시장이 “한다” 라고 못을 박아달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보다는 더 명확하게 규명해 주라는 얘기지요, “한다” 라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이게 지금 오해의 요지가 있는데요,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다” 라고 못을 박아났을 때 모든 대지안에 있는 수도가 터졌을때는 시장이 다 보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건축물내부도 제외시키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누수가 됐던 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게 본인이 몰라…….
김강수 의원 : 아니,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예.
김강수 의원 : 다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명백한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명백한 고의, 과실이 아니었을 때에는 시장이 해주겠다는 것은 일부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관리책임의 한계를 이제 저희들…….
김강수 의원 : 관리책임의 한계를 여기에다 규정해 놓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
김강수 의원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장이 공사를 해 줄 것이라면 해 준다 라고 못을 막아 달라 이런 얘기에요.
  “할 수 있다” 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을 담지 말고 “한다”라고 못을 막아 달란 말이지요.
○ 의장 홍우길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점을 업무상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할 수 있다”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 줄 수 있고, “한다”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선량한 의무를 했든, 안 했든간에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기업윤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의장 홍우길 : 좀 논쟁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잠시 보류하고 다음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조례 하나가 남았으니까 다루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2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22항,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의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대포지역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머무는 시간이 짧아 매출이 저조하고 관광객들로부터 요금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타 지역과의 균형을 맞춰 민원해소하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강원도 계획에 의하여 경차에 대한 주차장 요금 경감률을 높여 경차 이용률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기본 900원(30분이내), 30분 초과 매 10분당 500원씩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을 기본 700원(30분이내), 30분 초과 매 10분당 400원으로 조정하고 밤샘 주차시간제 도입(21:00~익일 10:00)하고 요금 10,000원으로 책정하고 경차 이용자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1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호중 “50퍼센트범위내에서”를 “60퍼센트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 단서중 “자연공원법“ 을 “「자연공원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동조 제1항 제4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18조의 2 제1항 중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    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노선주차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에 30분까지 1구획당 7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시 매 10분당 1구획당을 400원으로 조정하고 밤샘주차 10,000원을 삽입하였습니다.
  비고사항에서는 3항중에 다에 밤샘 주차시간은 21:00부터 익일 10:00까지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중 3항에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를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0분까지 700원과 30분 초과시 매 10분당 400원, 밤샘주차 10,000원과 밤샘 주차시간은 21:00시부터 익일 10:00까지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650면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당초에 88면에서요 655면을 추가 확정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 그렇습니까, 전체 몇 면이 되지요, 한 750면 되네요?
  이게 이용대수를 보면 2004년도가 46,000대, 2005년도 54,0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용대수가 감소되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용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광객 수하고 매출자체가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현재에 자동차 최근 현황은 자동차 대수는 1.6%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예, 24억원이 투자되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 몇 %정도 회수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현재 19억 8,900만원으로서 82%를 회수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 지금 만약에 잃는다면 공단에서 주차사업에 대한 자체는 자력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지원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 결산 결과 경영수지는 4억 2,2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자, 흑자가 될 경우에는 시 재정에서 재정보전을 해 줘야 할 실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재정보전 관계는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예.
김진기 의원 : 지금 현재 샘플을 봤는데요, 타 시군과 대포주차장과의 사업내용하고 구성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포주차장 건과 관련해서 대포동의 상인들이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비싸다 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절의 한 일환으로서 주차 30분이라든가 1시간 주차권을 매입을 해서 자기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서비스를 한다 말이에요.
  대포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참, 못내 아쉽습니다.
김진기 의원 : 안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예,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 부시장님 주재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이제 가졌었습니다.
  가져갔고, 저희가 경쟁력 차원에서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력에서 강제사항은 될 수가 없고요.
  권장사항으로 해서 권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도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기 의원 : 과장님, 모든 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구노력을 보인 다음에 그리고 힘들고 안됐을 때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는 부분, 분명히 되여야 되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대로 인하를 시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례가 되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그럼 다 인하시켜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본 의원은 하여간 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대포공용주차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몇 % 인상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63% 인상했습니다.
김성근 의원 : 63%했습니다.
  63% 인상시킬때 전국에서 제일 낮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인상을 했는데 63%인상할 때 본의원이 과감하게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포지역이 대포상권이 침체된다.
  주차요금이 63%인상으로 인해서 대포상권이 굉장히 그만큼 630%가 침체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대포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우리 관광업소를 찾아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오히려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주차장 수입,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무리한 주차장 수입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 역효과가 더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의원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면 조사결과 의해서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지요,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 높게 책정됐지요.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제일 싸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다시 책정을 해서, 지금 21% 제안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 21%가 아닌 25%라도 된다 라면 지역 상경기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21% 인하를 하면 강릉, 춘천, 원주보다 21% 인하를 해도 높죠?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예, 저희 지역이 높습니다.
김강수 의원 : 21%인하해도 높죠?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 먼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데이터중에서 우리 대포주차장을 이용하는 평균 주차시간하고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평균시간은 2003년도에 7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05년, 2006년은 68분으로 낮아졌습니다.
  머무르는 시간은 낮아졌고요.
김병욱 의원 : 거기에 대한 요금은 얼마지요, 70분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은 얼마나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평균 2,200원정도 나오고요,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면…….
김병욱 의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지금 불만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주차요금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70분 주차, 평균적으로 주차하는데 2,200원정도 지출을 한다고 하면 관광지를 떠나서라도 뭐 주차요금이 과연 비싼 거냐, 안 비싼 거냐 판단하기에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싸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주차장 요금을 인하하는 건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650면 확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을 지금 회수율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게 19억 8,200만원 회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차사업의 수입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사업으로 인한 지출이 8억 8,000만원입니다.
  그 갭이 11억 정도 발생하는데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흑자경영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4억 2,000만원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4억 2,200만원입니다.
김병욱 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주차사업에서 약 11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의해서 흑자된 부분이 많이 감소돼 가지고 즉 약 7억원 정도 감소돼서 흑자로 돌아 온 것은 4억 2,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으로 인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주차사업의 주 수입원은 대포항 주차에서 발생되는 주 수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1%를 인하하게 되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존폐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저희가 일단 체류시간이 종전에 70분에서 68분으로 줄어들었다 라는 사항은 좀 정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요금이 비싸다라는 말씀은 1시간 30분대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병욱 의원 : 그 문제는 일단 정리가 평균 주차시간 70분으로 봤을 때 주차요금이 2,200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본의원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주차하고 갔을 때 2,200원을 내고 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비싸지 않다고 본의원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주차사업을 인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4억 2,0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는 하지만 그 주차사업으로 발생된 흑자규모 11억원에서 오히려 7억원 정도가 감소됐다는 거지요.
  다른 부분에서 적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차사업이 다른 사업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주차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속초해수욕장 시설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속초시 산하 관내에 있는 속초해수욕장도 4,000원을 받습니다.
김병욱 의원 : 과장님, 주차요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으로 인한 의존도가 높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 70분에 대해서 2,200원을 납부하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범주가 아니냐, 라고 본의원은…….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속초시내에 속초해수욕장도 있고 설악산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 4,000원씩 받습니다.
  근데 대포항에 그분들이 왔을 때에는 2시간이 넘으면 5,400원을 받습니다.
김병욱 의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따지시면 평균주차와 그 외의 주차 장시간 주차했을 때 따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설악산에 10시간 주차했을 때 요금이 얼마이지요?
  다른 주차장과 가격비교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장시간 체류시에?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아니…….
김병욱 의원 :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설악산하고 해수욕장은 1일 주차가 4,000원입니다.
김병욱 의원 : 아니, 10시간 주차했을 경우에도 4,000원 되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예.
김병욱 의원 : 우리 대포항에서 10시간 주차했을 경우 지금 금액을 낮췄을 경우, 지금 전 시간 금액으로 10시간 주차했을 경우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결과적으로 다른 주차장과 비교자체가 일단 안 됩니다.
  왜냐면 대포항에서 주차요금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체류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다른 주차장보다도 높다고 소비자들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차장과 지금 평균시간 이상, 장시간 체류했을 때 주차요금을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자체가 안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안되는 거고 그래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좀 그만 선을 그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대포항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의장 홍우길 : 김병욱 의원님,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회해서 의원간에 협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게 지휘부쪽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단순하게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면 저희들도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민의 세금이 또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조례에 대해 김강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제9조 2항, 제17조 2항 1호, 제21조 3항, 4항, 5항에 대한 조문용어 관계도 그렇고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간에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 의장 홍우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김명동 의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대포주차장이 점유하는 재정비율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85%에 달합니다.
김명동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한번 찾아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대포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연계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대포주차장 요금하고 대수, 이 분석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63분 주차가 되어 있는데 평균 수치입니다.
  요금이 2,527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68분 주차해서 2,804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8분 주차를 했고 2,822원이 돼서 3개년동안 평균 주차요금이 3,000원 미만으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차대수를 파악을 해 봤는데 2004년도에 46만 2,148대, 2005년도에 57만 5,237대, 2004년 대비 2005년도 15.8%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를 다시 조사를 해서 8월 30일까지 봤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204대가 감소가 됐는데 7월에 비가 27일 왔습니다.
3일 동안 해가 났으니까 이 부분은 자연적인 감소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가령 대포주차장의 요금을 인하할시 3억 4,300만원 정도의 시민혈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경영원칙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성, 공익성, 수익성 근데 특히 공기업의 개념이 기업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지될 부분들이 시에서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기업 평가를 한번 보니까 6,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했는  
데 평가기준 항목으로 보니까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책임경영부분은 17점, 경영관리가 18점, 사업운영이 50점, 고객만적이 15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경영기표에서 사업수익 목표달성 이 부분이 5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기업을 만들었을 때 수익성,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성이 있어야지 이게 공단이 크는데 본의원도 주차요금도 인하해서 하나도 없이 하는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나무기둥만 보고 속초시 전체가 숲을 못 보는 행정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가 보니까 1시간을 상인이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시간을,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은 설악산 경기하고 중앙시장 이 문제입니다.
이 경기를 살리는 것은 상인이 살려야 합니다.
특히, 설악산 문제는 장사가 잘 될 때 그 상인이 자구책이 있었느냐, 이게 없었다.
  그래서 요즘 요금 리콜제가 와 가지고 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중앙시장도 그렇다 중앙시장도 살려고 난리를 쳤으면 살았을 텐데 죽으려고 여태까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엄청난 재정난 압박을 받으면서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 공기업에 7, 80%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몇 년 전에 이걸 올리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어떤 대안도 없이 내리자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을 다음 기회에 다시 집행부하고 우리 입법부하고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처리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의 입장도 가격인하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운영하는 운영주체쪽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원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금번 회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17인)
   ․ 시장                  채용생
   ․ 부시장                김복천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문화공보과장          김수산
   ․ 사회과장              추준호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지역경제과장          강민기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건설과장              권순일
   ․ 도시과장              김숙경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현
   ․ 보건소장              정영래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