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2일(목) 오전11시03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세감면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속초시세감면조례안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 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94년12월6일 속초시세감면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1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속초시세감면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방세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또는 3년또는 무기한으로 정하여 '94년 연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첫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현재 부동산에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등의3개 세목이 감면이 되겠고
  두 번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상이등급 1급내지 5등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배기량 2,000CC이하인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가 면제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체장애자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자 1급내지 4급은 자동차세 2000CC 이하에 대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조례의결 당시는 '97년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일부 흡수하는 것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큰 두 번째로서 사회교육 시설등 지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ㆍ 종합토지세ㆍ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작은 두번째,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세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종합토지세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네번째,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서 종합토지세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큰세번째로서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첫번째로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작은 두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가경감이 되겠습니다.
  작은 세번째,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가경감이 되겠습니다.
  작은 네번째,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농지세ㆍ자동차세가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가 면제가 되겠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종합토지세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작은 세번째, 짚형 승용차에 대한감면은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CC당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세액을 연 세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큰 다섯 번째,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이건 작은 첫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종합토지세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작은 두번째로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주민세를 면제하고, 다음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다음 첨부에 속초시세감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감면 조례안을 읽고 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안
  (부록 501페이지 첨부입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이상 조례안이고 별표 상이 등급 분류표와 주차장에 대한 지방세감면내용도 참고하시고 신청서 양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은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에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 위원입니다.
  이조례안 설명하신 사항은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 세무과장 김종옥 : 네.
윤종구위원 : 자체적으로 제정 내지는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준칙원안 대로입니까?
  고친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고친게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무엇무엇 고쳤는지 제시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지요?
  왜 의결록이 없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시정조정위원회는 준칙에 의해서 할때는 시정조정 위원회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수정사항이 있다면서요.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뒤에 의결록이 첨부가 돼야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공공용지 편입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편입되어서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를 감면했고 현재 제한만 시켜놓고 쓰지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50%입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동해시 북평 공업단지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조례는 지금현재 제안설명 한거에 어느 항목에 속해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현재 없습니다.
  신조례안 에는 없습니다.
윤종구위원 : 아니, 구조례안에는?
○ 세무과장 김종옥 : 구조례안에는
  이것이...
윤종구위원 :동해시가 왜 속초시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당초에 조례에 돼 있던 것을 빼고 이 신조례안 조문만 가지고 와서 뺀다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짚차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액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은 폐지입니까?
  존치 입니까?
  조례 대비표에 두 번째장 네 번째.
○ 세무과장 김종옥 : 폐지되었습니다만 은 내용은 흡수가 됩니다.
윤종구위원 : 네?
○ 세무과장 김종옥 : 내용이 흡수가 됩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왜 폐지라 그랬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개정이 됐는데 '97년12월 말일까지 시한부 조례로서 승인 됐어요.
  그런데 이건 폐지하고 일부 내용만 이번 시세감면조례에 흡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먼저 제청한 거는 폐지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 존치한다.
○ 세무과장 김종옥 : 네.
윤종구위원 :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내용만 요약해서 흡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내용을 전부 종합토지세 50%경감에 대한 내용을 흡수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은 정리를 해가지고 준칙에 대해서 속초시 자체로 수정한 사항을 좀 알려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록이 붙지 않은 이유하고 동해시 시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있었는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초시에서 아주 완전히 폐지한 조례가 의료보험하고 동해시 북평 이거말고 또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네. 그 외에 폐지가 3건이 또 있습니다만 은 내용의 일부가 전부 흡수되어 있고...
○ 위원장 한영환 : 폐지는 됐지만은 지금 현재 조례에 흡수됐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음성나환자 이것만 속초시에 없으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음성나환자하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사업소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맨 뒷장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 위원장 한영환 : 아, 의료보험조합하고 동해시 북평하고 이거, 세 가지만 완전히 폐지가 되고 나머지는 폐지는 됐지만은 현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다음에 이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예상액은 알 수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옥 :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은 오늘 요구하시면 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액수가 과히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전부 시세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58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 입니다.
  윤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느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명년도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95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시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 하도록 지시가 되면서 19개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 들이 내용을 보시고는 심사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은 저희 시에 해당되는 조례안은 16개 조례안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사업소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관세에 관한 면세조례는 저희 시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도에서 19개 조례안을 입안해서 내려보내면서 대비표를 내려보내서 그대로 이기를 하다보니까 이 3개가같이 묶을뿐 저희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두 번째 질문에서 만약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 록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안은 저희 시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이 없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생략을 하고 바로 시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두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공공용지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고 또 여기에 나와있는 지적 고시된 용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가 의회에서 위원님 들이 여러번 지적해 주셔서 사권제한토지를 세무과에서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약 4천 여건을 감면을 해 줬는데 그 가운데에서 공공시설용지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들어갔을 때 100% 감면이 되지만 여기서 50% 감면대상은 여기 시세감면 조례안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다음에 지적 고시된 토지, 또 철도법에 의해서 앞으로 철도용지로 될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서 본 안들도 신청이 있을 때에는 50%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에 동해시 북평 공업단지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합당하냐는 말씀은 저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면조례에 의한 시 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 또 지적 고시된 토지, 건축 등의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50/100을 경감, 이랬는데, 여태껏 이게 경감이 없었습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금년에 해 줬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우리 시에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것은 100% 감면됐잖아요?
○ 세무과장 김종옥 : 다 100%가 아니고 그게 둘로 갈라집니다.
  시설용지가 현재 쓰고있는 것은 100% 감면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50%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미 감면을 했구만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금년에 한 4천건 했는데 앞으로 더 조사해서 대상이 늘어나면 해줄 계획입니다.
  그게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용지에 들어가느냐의 여부 판단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 에서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안나오고 그것도 뭐 용역을 줬다가 용역비 때문에 말썽이 있고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저희 세무과 에서 금년에 도면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는 구적기를 하나 2백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종합토지세 나갈때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직 전면적으로 다 감면을 해준 것이 아니겠군요?
  아직까지 감면을 못받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제 조례도 다되고 했는데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빨리 찾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말입니다.
  금년에 4천건 이면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95년도에 전체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은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1인
  세무과장   김종옥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