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한 후 질의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속고 진입로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계획 세워서 유인물로 나온 대로 하지말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철도 쪽으로 도로를 확보를 해서 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이고 쓸모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토의를 해서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예. 그건 집행부에다가 이미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아마 수정을 하고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구 그러고 결정을 하지요.
○ 위원장 한영환 : 회계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아니고 제가 방금 도시과에 들려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안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철도부지를 통해 들어가는 그 안으로 하는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나 일단을 의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은 안돼는 거죠?
  그건 내적인 사항이고 일단 상정된 사항은 붙여서 내보내야 그게 수정이 되지 안그러면 원안대로 해야됩니다.
김종수위원 : 원안대로 하고 변경신청 받으면은 안되나요?
○ 위원장 한영환 : 변경승인이 올라오겠죠.
김종수위원 : 원안대로 해 드리고 변경신청이 오면 하지요.
○ 위원장 한영환 :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정안을 내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의원들 의견 불일치로)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은 도시과장을 출석시켜서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윤종구위원 : 그게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은 해당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게 정상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속고 진입로 개설 도로보상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조서에 나와 있는데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이 답사해 주셨구요.
  선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추후 관계과장이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답변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변경된 안을 가지고 또 승인을 받겠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물론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여기 계획되어있는 도시계획도면에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주시면 되고 도시계획선의 문제를 우리 관리계획 쪽에서 다루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 문제는 산업위원회도 있으니까 산업위 쪽에서 하시도록 하고 내무위 쪽에서는 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선을 별도의 심의기관에서 도시계획 선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사유지들을 매입하는 것을 관리계획을 만든 것이지 선을 어떻게 하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다룰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호성위원 : 과장님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에 재산관리를 수정할 수 있는거지 보완해서 상정시키면은 될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은 관리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자치단체에 재산상 증감을 의회가 심의하고 살펴주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지 다른 타법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서 그 선 안에서의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보고 형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무위 공유재산관리 심의하는 데에서 선을 다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윤종구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김종수위원 제청)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신부웅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