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속초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속초시립박물관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752, 753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여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 내에 그 환경사업소 가는 길, 그 도로 주변을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폐기물 관련된 거 분리수거하고 교육받고 홍보관,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이러는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을씨년스럽다. 거기를 조금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혹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저희가 1단지 그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일단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길은 사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기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약 29억 이상 정도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악취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 해결에 어떻게 보면 의지를 표명하고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악취방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억 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농공단지에서 지금 현재 악취가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특산물 중 하나인 특정 수산물에 대한 껍데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처리하는 업체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악취 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과에서 해당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 껍데기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지금 저기 이제 경남 업체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왕복 유류비를 올해 지원을 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럼 이러한 기업들이 자구적인 노력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해당 업체들은 사실 관내 업체가 그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관외까지 내려가는 어떤 이송차량이라든지... 일반차량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량을 미리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긴급하게 구입을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내 업체가, 관내 처리업체가 빨리 회복이 되면 그렇게 내려가는 비용 안 들이고 우리도 유류비 지원 안 대고 자체 차량에 대한 부담금도 없고 관내 업체가 빨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겠죠.
염하나 위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기업 본인들 자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를 보면은 다른 부분과 다르게 이제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물론 이제 위원님들한테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규사업 책자가 배부가 되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이 사업, 그냥 동행 행복한 바다 일자리라고 하면 막연한 느낌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올해 8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횟집이라든지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물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횟집 종사자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본업을 유지하면서 그 외에 4시간의 공공근로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본연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4시간 정도 해서 월 한 100여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염하나 위원  일단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결정이 나는 거겠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주력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비단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부분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배달 앱, 일단시켜에 관련돼서 매번 업무보고 때도 이제 얘기를 하고 행감 때도 얘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기존의 민간 배달 앱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단시켜가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고 종료가 된 상황에 있어서 도에 감사까지 의뢰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쿠폰 발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홍보 차원에서 수많은 예산들이 지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어왔는데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3년간 일단시켜 배달 앱에 속초시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지금 아마... 제가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이제 2021년도, 22년도에는 각각 한 500만 원 정도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을 좀 했었습니다.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중단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좀 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10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이용하는 꼴이었고 그러한 앱에 2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27억이라는 돈을 우리 속초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참여를 할 때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되지는 않는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1월에 이제 8개 동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김장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절임배추라든지 양념들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구매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이것이 2017년도부터 국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조금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지자체에서 또 일반 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결국에는 구매 실적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보니까 큰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온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이제 8개 동에 김장을 할 때 거기에 단체 관계자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배려를 해주지 않은 결정이지 않았나. 우리 지역에서도 배추 절인 거, 절임배추를 파는 기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홍천이나 그 외 타 지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오히려 우리 속초시 관내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도 구매가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조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15쪽에 보면요. 계량기 관리라고 나옵니다. 이 계량기 정기검사 위탁수수료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업용으로 쓰이는 모든 계량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쓰는 모든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 정확한지 측정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제 속초에는 없습니다. 동해에 있어요. 동해에 측량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와서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측량 정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이명애 위원  동해 측량업체에다 이제 위탁 수수료를 줬어요. 그런데 정기검사 조사원 인건비는 또 저희 속초시에서 따로 지불을 해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이제 진행하는 단계가 1차 전체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쫙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 2차로 특정, 한 일주일 정도 날을 정해서 업체에서 와서 리스트를 보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1차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정기검사 조사원을 속초시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2차에 이제 몇 개의 조사를 집중해서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2차에서는 업체에서 와서 각 동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하게 됩니다.
이명애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320쪽에 보면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근로자들, 취약한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정책인데요. 근로자가 월 15만 원 내고 사업주가 15만 원 내고 도가 10만 원, 시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월 저축을 해서 5년간 해서 3,000만 원의 적금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신규,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은 없고 기존에 이제 신청했던 분들 마무리 작업, 마무리 사업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명애 위원  이미 5년이 돼서 이제 다 만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은 따로 모집하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기존에 5년 동안 기간이 남은 사람들 계속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군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놀랐습니다.
  321쪽에 보면요. 지역혁신성장형 청년일자리가 있고 뒤에 보면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지역혁신성장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이제 청년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월 180만 원씩 2년을 지원을 해주는... 180만 원씩, 3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역혁신성장형은 작년도 사업이었고 밑에 있는 지역혁신형은 올해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연도별로 명칭만 다르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만 있고 더 이상 추가로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단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또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다는 건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탁상공론(卓上空論)이다. 왜냐하면 한 사업으로, 연계성으로 쭉 계속 가야만 이 청년들이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텐데요. 매일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기업들만 본인들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장님께서도 강원도 회의 가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건의... 같은 사업에 왜 연도별로 명칭을 다르게 만드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이제 아마 이 사업이 거의... 또 이 사업도 일몰 단계라 마무리 단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면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사업으로 국내여비 270만 원이 새롭게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국내여비.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270만 원. 이거는 저기...
이명애 위원  어느 분들이 국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이제 기업지원팀에 팀원들.
이명애 위원  아, 부서 팀들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외 출장비.
이명애 위원  예. 관외 출장비. 잘 알겠습니다.
  326쪽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속초몰 운영 및 유지관리비. 이제 6,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강원몰에.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도 제법 늘어도 났어요.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비로 이 예산을 쓰는 건데 오픈 기념으로 50% 할인을 해준다고 팝업창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라. 그렇죠, 할인권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미 모든 제품들이 17%, 23%, 26%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0% 할인권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기존에 이제 그 업체에서 자체 할인한 거 외에 이거 지금 이제 11일까지인가 처음 오픈, 입점하는 그거를 추가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명애 위원  그럼 26%에 추가 50%를 더 해주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리고 50%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본인들은 자기 자사 업체에서 해주는 거고요.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차액만, 50% 차액만 11일까지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이명애 위원  그런데 속초물이 또 있다는 것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초창기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때...
이명애 위원  아직까지는 안 바꿨습니다. 저희 속초시 강원몰에 있는 속초시 속초몰은 sokcho-mall.com으로 돼 있고요. 한백푸드 청해담에서 운영하는 거는 sokchomall.co.kr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이제 주소는 그렇게 나가는데...
이명애 위원  안에 들어가면 프레시몰이라고 프레시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속초몰을 운영지원비가 든다 그래서 속초몰을 검색하니까 거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속초몰을 치면 sokchomall.co.kr이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프레시마트라고 떠서 이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초창기 저희 그 산업단지에서 이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속초몰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만드는... 그게 사실 그게 속초몰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속초시가 갖고 오지 못하고 산학협력에 참여를 했던 강릉원주대학교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속초몰로 남아 있다가 한번 의회에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초몰이 아닌 이제 프레시몰로 바꾸면서 IP주소 자체는 저희가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 명칭만 바꾸고 우리는 이제 강원도몰에 속초몰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명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속초물을 쳐서 속초몰에 들어갔더니 sokchomall.co.kr 들어갔더니 프레시마트예요. 아, 이거 프레시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신선한 제품들을 속초에서 파는구나라고 거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샀는데 반품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업체분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속초마트라든가 속초장터라든가로. 왜냐하면 저기 강원몰에 있는 속초몰을 바꿀 수 없는 게 다른 시군들도 다 홍천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체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청해담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는 자체 감액이 워낙 많이 돼서 제가 간단간단히 그냥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는데요. 항상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상품권 발행 후에 소상인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매출 향상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직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직접 진행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정인교 위원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상품권 발행 원래 목적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권 발행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거 100억대 지금 발행을 하잖아요. 100억 발행을 하는데 그 전후에 분명히 비교 데이터를 부서에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객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류 상품권을 일부 도입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획 중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부서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행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내년에 발행할 의사가 있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조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소량으로 발행을 원하면 내년에는 80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원하면 지류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발행은 가능합니다.
정인교 위원  물론 그 지류 상품권에 대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은 그런 요구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소비보다도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와 연계해서 지류 상품권의 활용 방안을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 경사로에 계단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계단용 휠체어 리프트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거기가 지금 나무로 그냥 미끄럼, 슬라이드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이게 또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리프트 형식, 그러니까 휠체어가 오면 리프트 형식으로 들어올리고 보통 때는 계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시설...
정인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공공단체나 이런 계단에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리프트가 펼쳐져서 올라가고 그런 방식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예.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일반 건물 계단이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정인교 위원  무대 강당에 그 리프트 방식이 적절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정인교 위원  이게 단순 이동 목적이 아니라 잠깐 행사를 위해서 짧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목적으로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가 장애인이 왔을 때는 리프트 형식이고 보통 때는 이렇게 계단 형식이 됩니다, 보통 때는.
정인교 위원  제가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두 가지 단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계단형, 그리고 장애인이 왔을 때는 리프트로 올리는 형. 그래서 이게 7,0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인교 위원  추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리프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그 장애인 관련 종사자분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그 방식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 연단으로 올라가려면, 무대로 올라가려면.
정인교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 계단을 오를 때는 그 리프트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단순한 제 의견이지만 그 무대에 올라가는 장애인분들은 사실 단순한 짧은 시간에 시상이라든가 관련 그런 그 목적으로, 이유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경사로를 좀 완만하게 하거나 연장을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거기가 너무 좁아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 적은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뽑아보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사실 무대 밑에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경사로를 하려면 상당한 긴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 그 길이가 안 나오는...
정인교 위원  그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320페이지에 보시면 동해행복 바다일자리 사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결국 대상자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럼 아까 그 횟집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선주분들이나 혹시 사업자 대표자분들도 이 사업 대상에 대상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다 됩니다.
정인교 위원  대상이고요.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수요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그 사업명이 바다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 공공근로는 어업에 관련된 공공일자리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몰 화재 피해자 지원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최대 1년 지원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현재 올라온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혹시 예산 소진 사항을 보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 현황을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페이지에 보시면요. 로데오 상점가 홍보 키오스크랑 먹거리 단지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키오스크는 음료 시킬 때 주문하는 게 키오스크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정인교 위원  이게 홍보 키오스크라 그러면 어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로데오 상점가 홍보 키오스크는 로데오 2주차장 안에 이거 사실 예전에 청년몰을 홍보하던 거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철거하는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먹거리 단지에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어느 가게가 어디 있다는 거,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먹거리 단지가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골목을 따라서 어느 가게가 어디 있는지 터치하면 나오는.
정인교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홍보 키오스크랑 디지털 사이니지랑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특별한... 화면을 터치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명칭만 다르지 역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3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홍보 키오스크 따로 디지털 사이니지 따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실업이 청년빈곤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좀 있는데 예산이 아주 대폭 삭감이 됐다. 그럼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사실 그동안에...
방원욱 위원  예산이 좀 반영이 돼주면 좋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방원욱 위원  그래야 우리 속초에도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가 줄지를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 보호고 육성이고 지원 사업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려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방원욱 위원  집은 못 사줘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우리 속초에서 아마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 페이,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우리는 정책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은 갖고 가야 된다.
  방향 설정을 일찌감치 좀 하셔서 내년에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좀 살펴볼게요. 752페이지 공공폐수시설에 대한 건 이제 연차 사업이니까 이제 다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농공단지도. 다 죄 그냥 감액, 감액, 감액. 그러면 우리가 숙원이었던 보도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도정비 사업을 해놓고 그 제초 작업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제초들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공장이 활성화가 돼서 좀 사람이 좀 많이 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제초 작업을 잘 좀... 잡목 제거는 필수지만 제초 작업까지 사람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구나 보일 수 있는 게 잡초 제거일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들이 끝나면 내후년에는 거기 소각장 들어가는 우리 북측 그쪽 담장에 대한 예산은 꼭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 정책, 환경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RE100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어린이들 교육은 그 교육장밖에 없어요, 홍보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포장에서부터 우리가 농공단지 일자리경제과는 이제 거기까지, 북쪽까지. 그다음에 저쪽 나머지 부분은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좀 예산...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돼 있어서 후년에는 꼭 그 사업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제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그 지원비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에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지원금이라도 좀 지원이 돼서 있는 기업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기업 자체 내에서 하려니까 또 자금난도 좀 시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개선 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만들어보자. 환경정책과는 이렇게 규제하고 조사하는 부분이고 지원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그 사업은 멋진 사업이에요. 게 껍데기 가지고 키토산도 생산을 하고 악취도 줄여줄 수 있고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행비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그 돈을 세이브(save)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네.
방원욱 위원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가 줄었냐면 우리 노란우산공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있죠, 우리. 이거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차보전금은 사실 저희가 올해 한 10억을... 내년에 10억을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 시가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일단 8억을 제출을 했고요. 아마 모자라게 되면 내년 한 중반 정도 넘어가서 모자라다는 게 판단이 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이차보전금뿐만 아니고 3차까지도 원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서로 경기들이 안 좋아서. 3차까지 보전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업체들이 많은데 2차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뭉텅 잘라놓으면 이거 신바람이 나서 일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지역경제과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도 예산이 좀 많이 잘려나간 부분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부분은 아직 크게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크게 잘려나간 부분은...
방원욱 위원  이차보전금이 잘려나갔다는 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크게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금은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 반영 좀 해 주시고. 도나 이렇게 지원 요청을 다각적으로 하다 보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한 것도 줄었어요. 우리 이번에도 설악제 할 때 보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음식물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십시일반(十匙一飯) 많이들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에 관한 것들인데 이렇게 되면 좀 그렇기도 하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도 좀 줄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줄은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또 맞춰서 살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통시장 지킴이 거기에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2억 9,200(만 원)인데 몇 분이나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총 9명이 계십니다. 등록시장에 7명, 인정시장에 2명 해가지고 총 9명이 계십니다.
방원욱 위원  9분(명)이 계시는데 우리 뒤에 김원희 계장님도 계시지만 중앙시장을 이렇게 가보면 그 쓰레기 문제들이 아침에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해 가요, 7시 조금 지나면 쓰레기 수거를... 이제 재활용, 음식물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이렇게 관리되는 데는, 아저씨들이 계셔서 관리되는 데는 충분히 다 가능한데 지정장소가 아니라고 버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약국 맞은편하고 어전시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저쪽 금신당 쪽에 보면 황소광장 맞은편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인원을 배치를 하면 안 될까. 거기는 저는 우리 9분(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아침시간에 반짝 한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든지 사후 정리를 해 주시든지.
  사전 정리와 사후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침에 1시간 정도만 두 곳을 해주셔야 좀 가능하지. 이거 뭐 혼자 해가지고 쓰레기를 같이 그 상인들하고 줍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그 아저씨들이 이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 사전 한 30분, 사후 한 30분 해가지고 꼭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배치를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상인회하고 이 문제를 꼭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꼭 상의를 해서 어차피 인정이고 법정시장이고 간에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각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속초 관광수산시장이에요. 그게 어전골목 수산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쓰레기가 널려 있으니. 그리고 쓰레기가 그렇게 있으면 관광객들은 꼭 쓰레기 있는 데다 또 버리고 가거든요. 그거를 그 노점이나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치우기가 버겁다. 이제 아저씨들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생활쓰레기 봉투라도 좀 드려서 나머지 부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속초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이것도 지금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가 다시 부서하고 정확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다음에 우리 할 일이, 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이 전봇대가 전부 9개인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 네.
방원욱 위원  이게 좀 커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크고 면적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관할이야 이제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이거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방원욱 위원  해야 될 거고. 저기 많지가 않아요. 한쪽 편에만 있어요. 저기 저 가로등이 일방 통행길에 한쪽으로만 돼 있거든요. 양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부 9개쯤 되는데 이거 신형으로 해서 공간 많이 차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로등으로 내년 사업에 안 되면 내후년 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중앙시장이 이 가로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다 이제 주차를, 주차구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거예요. 많이 거치적거려요. 이게 문 열고 닫고 하는 데도 그렇고 차들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닫을 때도 이렇게 넓은 이 전봇대가 있다는 거는 현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 이거 교체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가 좀 안정화가 돼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봇대 개수는 전부 9개밖에 안 된다. 9개밖에 안 돼도 이 정도면 밝기는 충분하더라. 그러니까 숫자는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전면 교체를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방원욱 위원  시장활성화 사업에, 현대화 사업에서 국비 보조를 받았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차기 다음 사업으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문콕에, 이게 문짝에 자꾸 찍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주차비를 받으려면 그런 시설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비슷비슷하셔서 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우리 속초사랑카드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 수요와 계층에 맞는 고용 안정을 위한 구인구직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 키워드인 지역화폐, 속초사랑카드가 전년도 예산이 10억인데 2억 원이 감소된 8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올 추경 때 1억 원이 더 감액돼서 9억 원이 올해는 집행이 됐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액이 작년에 9억 원, 올해 3억 원 해서 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축소가 됐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6,000만 원 감소. 전년도 예산액 9,600만 원인데 6,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근 한 60%가 감액이 됐어요, 퍼센테이지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의 창업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이윤의 70%를 고용에 쓰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 내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라는 취지거든요, 본연의 취지는. 그런데 그 예산마저도 60%가 감소가 됐고. 청년 일자리, 지역혁신 성장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작년 4억 6,000(만 원)인데 2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돼서 거의 한 60%가 잘렸어요. 청년창업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도 거의 이거는 9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9,300만 원인데 올해 8,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속초지역사랑카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액,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등이 전부 감소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측이 되고 일자리 감소가 되면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지는 건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비단 이게 속초시에서 이러한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은 된 건 아니라고 저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4년도 정부 예산이 부족한 세수 때문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방정부도 이렇게 많은 타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자리 감소, 특히 청년일자리 감소는 인구 유출을 가속시키고 이것은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 비단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는 험난한 참 과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리프트,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좋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없으면 또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거기에 워낙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쓰여지지 않으면 또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을 가져요, 저 예산을 왜 세워줬을까. 활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정인교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이게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를 저희가 피드백 한 결과는 장애인들이 활용을 잘 안 한 대요. 그런데 거기는 단상에 오르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도 본회의장에 장애인들이 못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김정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그러면 계단 옆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그건 하나마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설치를 못한 겁니다,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동해 행복한 바다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를 통한 침체된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공공 일자리를 하시는 건데 사실상 직업이 있는 분들이 또 다른 공공일자리를 한다는 거는 둘 다 집중을 못 하든지 둘 다 집중을 못하든지 둘 다 집중을 하든지. 하나만 집중하고 하나는 집중을 못 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해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공형 일자리의 사업 성격, 그 내용은 어떤 거. 가벼운 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본연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공공근로의 모든 일자리가 다 가능합니다. 환경 도로변 청소라든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폐스티로폼 분리라든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최종현 위원  가벼운 걸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화장실 청소라든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종현 위원  그렇다고 또 너무 이분들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의 내용 취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저분들도 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일을 하냐’, 이런 또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우리가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오면 저게 무슨 일자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취지를 몰라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신중히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이... 우리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을 해서 임대료를 집어넣었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몇 조에 있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직 항목까지는, 조항까지는...
최종현 위원  내용을 우리가 저번에 집어넣지 않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안 보여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이번 직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게재된 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랬나요. 이게 뭐 5월 개정인데. 5월 개정인데 임대료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직 들어가 있지 않... 제가 직전 본회의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 직전.
최종현 위원  아, 그럼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네. 우리 그러면 임대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 지원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지원 대상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가 돼 있나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조례에서는 그냥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고 저희 내부방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으로 우리가 이제 과장님 보고를 통해서 알지만 이번에 저기 뭐나, 청년몰 우리 지원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놓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소상공인들은 누군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준다라는 반발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32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326페이지,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우리 재래시장 총 점포 수가 608개 중에 화재 알림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화재 알림시설이 설치된 업체가 544개. 그럼 64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분들은 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거죠? 64개 점포.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그 당시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알림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동돼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64개 업체가 화재알림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건 맞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설에서 만일 화재가 났을 때 긴급조치가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알림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소방이나 경찰이나 뭐 지자체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보면 752페이지. 우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좀 세워졌고 올해는 좀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최종현 위원  복합지원센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지금 이제 산업단지에 기쁜어린이집이 있고 젓갈센터가 있습니다. 기쁜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근로자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단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젓갈...
최종현 위원  어린이집을 근로자 기숙사로. 거기가 단층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2층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몇 실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30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30실이면 외국인 근로자입니까, 국내 근로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따로는 없고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게 이제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고. 젓갈센터 1층에 아마 들어가 보셨겠지만 박물관, 젓갈 박물관이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있어서 그거를 이제 창업보육센터로 전체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들어옵니까? 창업보육센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우리 속초시에 창업보육센터가 없는데 이제 청년들이 창업하려면 처음에 어떤...
최종현 위원  경동대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없어졌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거의 지금 폐업 단계에 있죠. 거의 지금 여기 설악동, 설악캠퍼스에 거의 지금 1개 업체만 남아 있고 그 업체도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그런 공간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체 공간이나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자기 창업을 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사무실 공간, 임시로 어떤 작업을 해보거나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교육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근로자들 기숙사 30실이면은 지금 농공단지에서 근로자 기숙사 수요가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작업 전에 수요조사를 받았었는데.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엄청난 경쟁이 될 텐데 그 경쟁을 또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이거는 입주기업...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다른 산단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입주기업협의회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고, 임대료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그 협의회에서 업체별로 어떤 순서나 또 이런 걸 정해서 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기숙사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유치원 건물이 단층인데 중·장기적으로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서 객실을, 기숙사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계획도 검토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것도 지금... 그게 이제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1층도 기숙사로 할 예정입니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317페이지 보면 이것도 또 좀 안타까운데 우리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사업이라서 사회복지노동 예산인데 이것도 근 한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중앙정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이러한 우리 지금 삭감되거나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는 중앙정부도 추경을 통해서 또 이러한 부분 메꿔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활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주문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이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시한 강원도형 무료배달 앱 일단시켜가 사업을 종료한다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거 처음부터 기대 반 우려 반 했습니다, 이 자체가. 대기업에 맞서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대기업이 하니까 적절히 또 서비스 향상으로도 대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편하고 이용률도 저조해서 결국은 이제 한 2년여 동안 지지부진하게 운영이 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상 또 우리 또 올해, 금년에 초부터 했던 또 지역사랑화폐 속초사랑카드도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 속초사랑카드 운영실태가 지금 어떤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금 올해 100억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거의 구매율은 이걸 사주시는 구매율은 90%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시가 발행을 하면 거의 다 시민들이 사서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활성화되지 않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전체적인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감액이 된 상태로 편성이 됐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나. 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지원팀 김승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로시설팀 유종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박미정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감성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로장애인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중식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대행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경로장애인 부서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3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문화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에 되어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 엑스포를 다녀오시거나 또는 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공연을 관람하시거나 그런 문화활동 체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정인교 위원  비용으로 지급을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비용으로 어르신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기관 또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연이나 하나 주제가 정해지면 이게 어르신들이 일괄적으로 그거를 함께 참여를 하시는 거나요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원하시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진행하지는 못하고요. 수행기관별로 어떤 테마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은 그 수행기관에다가 비용은 지불을 하시는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가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병원동행서비스가 병원 이동부터 수납, 접수, 진료실 이동 안내, 그리고 처방전, 약품 수령까지 말 그대로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동행 매니저께서 이 어르신들 병원 이동할 시에 차량도 같이 제공을 해 주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차량은 저희가 제공은 하지는 않고요. 보유하고 계신 차량 또는 수행기관이 지정이 되면 수행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럼 그 차량 제공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시에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그 수행기관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필요하다면 만약에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대중교통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관내 병원뿐만 아니라 관외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역 제한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일단은 관내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동을 관외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용 시간에 따른 이용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인교 위원  자부담이 있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관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주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서비스가 실행이 되면. 그럼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이분들 이용자분들에 대한 일일 또는 아마 월 최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아마 그런 검토를 추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검토가 있으셨는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동행 매니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여러 분의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전적으로 몇 분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동행 매니저분께서 한 분이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한 분께서 이게 수요를 다 하실 수가 있나요? 처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지금 매니저 1명, 전담인력 1명, 2명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이 돼 있고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수행기관 선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수행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공모 또는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저희는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 또는 별개의 기관도 지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자격요건은 따로 필요치 않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자격요건은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인력으로만은 이 사업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돌봄사업을 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월 4회 이상 치료에 월 8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그런 심리운동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럼 369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는 이거는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시고요. 포함이 안 되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발달재활은... 18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18세 미만은 아동을 진행하는 거고. 18세...
정인교 위원  그럼 18세 이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는 지원 내용은 비슷한가요, 그 안에?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원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발달장애는 지적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이 있죠. 이게 지금 요즘은 통합해서 그냥 발달장애로 지금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래도 분류를 해서 굳이 이제 지적장애 아동과 자폐 아동을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아동에 대해서 치료방법이 다른가요? 똑같나요, 치료 방법이? 지적장애 아동과 자폐 아동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재활을 진행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정인교 위원  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요. 지금 속초시 관내에 발달장애 아동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예산서에는 지원대상이 5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인원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그럼 지금, 올해 지금 이번에 금번 올라온 예산 대상은 5명인데 전년도에는 지금 대상이 11명이었어요. 이거 지원 대상이 이렇게 줄은 건 어떤 연유죠? 이분들이 성인으로 넘어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치유가 완치가 돼서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작년에 추진...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추진이 두 분이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행 상황을 보고 예산을 좀 조정을 한 상황이고. 혹시라도...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발달장애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 8만 원씩 이게 지금 바우처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그게 재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지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글쎄요. 그게... 효과가 저희가...
정인교 위원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은 줄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을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는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부모지원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은 2명인데.
정인교 위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국도시비 대응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어떤 지원인가요? 심리적 상담 뭐 이런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심리치료비를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인교 위원  그럼 이분들이 먼저 심리치료를 받고 어떻게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우울증 정도를 평가를 해가지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심리치료를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에 관련돼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몇 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부분일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총 전동기기가 103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당 3만 4,000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보험을 가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염하나 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예산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떤 게 있냐면 많은 분들이 첫째는 이 내용을 여전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대기자가 너무 많다, 길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대기자는 저희가 지금 사업량에 대비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는 저희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요. 가능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번에 복지정책과에서 1인 가구 전수조사 해서 65세 이상 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안내문이라든지 동에서 안내를 통해서 가능하면 돌봄에 참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별도의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받지는 못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량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현장에 이제 본 위원이 나가서 목소리를 듣게 되면 여전히... 제가 이제 AI, 이런 독거노인분들한테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해드리면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동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가 오래 걸려서 자기가 조금 기다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특별한 대기자가 없다고 하시니 그건 참 다행인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맞춤돌봄 사업은 아니신 것 같고 응급안전 서비스 또는 AI 돌봄 로봇을 진행하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염하나 위원  대기자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기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저희가 독거노인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알림 장비를 설치해서, 그 댁내에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운동 감지라든지 상황 모니터를 통해서 안전 확인을 하고 응급 시에는 안전관리사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노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로 올수록 응급시설에 관련돼서는 전문의라든지 병상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다행히 지금 사업비로 봤을 때 작년도 대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시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뒷받침돼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놓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 써준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속초시에 장애인 요양시설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생활시설은 저희가 개인신고 등록시설이 한 군데가 있고 거주하거나 그런 생활시설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게 왜 없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런 공동생활시설은 시설 요건,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도 민간에서 많은 비용 소요라든지 또 운영하는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부의 지금 방향은 대형 공동생활시설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자립을 통해서 어떤 소그룹 또는 개인들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방향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 정부의 방침은 혹시 감염성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효율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개인의 자립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장애인분들과 또 비장애인 분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요양시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별도의 장애인 전용 요양시설이 우리 속초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답을 하신 것처럼 딱히 시설이, 이렇게 대표할 만한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질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부서 차원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직접 지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도 지금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좀 접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도.
염하나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357페이지 보면 세대 통합 일자리 종합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는 부서 차원에서 사전에 오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듯이 기존의 급식시설이 그러면 어디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것은 어떤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청장년일자리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하려는 거고요. 1층에는 저희 일자리 사업장, 2층에는 교육장 회의실, 3층은 사무실을 구축해서 노인일자리 그리고 청장년일자리 해소의 지원센터를 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염하나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1층 시설들은 급식시설이라든지 교회 차원에서 운영했던 도시락 사업 이러한 장소는 그러면 당분간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체 공간을 마련을 해 주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기본적으로 새마을급식소는 저희가 공사 기간 중에 대안 방법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공사 이후에 부지 확정 부분은 별도로 검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새마을급식소는 저희가 어쨌든 중단되지 않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지금 삭감이 됐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지금 한 40%대로 사회복지기금이 우리 전체 예산의 40% 이상 쓰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역시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복지 예산이 왜 깎이지 않고 그대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느냐는 그 중요성은 우리가 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7-11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운영지원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좀 활발해지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자리 잡아갑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현재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방원욱 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꾸 발굴이 되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꾸 찾아다니면 어디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적극해주시고. 그런데 빨래방이 좀 좁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세탁기가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들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공간...
방원욱 위원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세탁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
  360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어요,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교회의 특성상 봉사도 하고 어떻게 재원이 마련이 되겠지만 속초시 노인복지관은 이 예산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복지관은...
방원욱 위원  급식, 중식.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복지관에서 토요일날 기존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내년,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일단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어떤 그런 휴식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토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약간의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줄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날 안 하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그럼 명절 때나 이제 공휴일 이럴 때도 안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거 바라는 사람들이 많던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수행기관들하고의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방원욱 위원  독거노인들이 많은 거거든. 이거는 집에서 밥을 못 해 먹거나 밥 한끼 제대로 먹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래서 연휴 기간 운영을...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제 연휴,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또 빨간 글씨 빠지면 이분들은 과연 어디서 식사를 하셔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래서 정 안 되면 도시락이라도 사전에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좀 부탁은 드렸는데 일단 운영기관에서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방원욱 위원  그중에서도 취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 하실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도 이제 그런 의견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좀 장기간 휴일이 진행될 경우에는 좀 진행하는 방법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서...
방원욱 위원  명절날 오히려 배고픈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명심을 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급식의 질인데 그거는 뭐 그렇게 돈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올해 저희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방원욱 위원  4,000원에서 5,000원. 우리가 내는 돈은 2,000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일반 분들은 2,000원 내고.
방원욱 위원  등록하시는 분들은 2,000원만 내면 식사를 하시는 거고. 급식비를 총 비용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고기도 한 3번 주던 것도 1번 자르고 이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질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주세요. 그 한 끼를 가지고 이렇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가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질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데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이 발달장애자, 보호자를 한 3일을 쫓아다녀봤더니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라에서 해줘야 될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뇌병변이나 이렇게 보면 이 몸을 이렇게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부류가 있죠. 장애인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 근육통에 또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의료원하고 연결을 해서 근육 풀어주는 이제 그런 마사지 요양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좀 괜찮아지고 또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원이 끊겼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다음에 뇌병변, 특히 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은 한쪽만 쓰든지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거든. 우리도 뭘 하다가 이렇게 쥐가 나거나 그러면 상당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화거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방원욱 위원  병원에 휠체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 근육이 풀리지 않으니까 주사를 오히려 맞더라고.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2층에 재활치료실과 재활치료사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방원욱 위원  그 치료사 꼭 있어야 돼요. 심리치료사, 재활치료사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거 필수적인 거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 이거 언제 착공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차설비에 대해서는 좀 확보 계획안을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주차 공간은 저희가 더 이제 인근 지금...
방원욱 위원  앞에 파출소하고 어떻게 합의를 좀 봐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방원욱 위원  파출소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고민을 하겠습니다. 거기 공용주차장은 조금 떨어져 있고요.
방원욱 위원  좀 떨어져 있어서 거기 장애인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그 앞에 지구대하고 상의를 좀 해보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도 그렇고 조현병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흥과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도 조현병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떻게 우리도 심리치료를 하든지 음악 치료를 한다든지 미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각 기관에서 하는데 이 조현병에 대한 거를 넣으면 안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은...
방원욱 위원  조현병이 자꾸 발굴이 돼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런데 그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방원욱 위원  음악 치료라든지 뭐.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질병이 장애로...
방원욱 위원  사고로 이어지니까.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조현병은.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원이 아닌 병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 일을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를 만들어는 놨어요. 그런데 지원비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조현병은 보니까 그 치료 기간을 놓치면 중증으로 가고 치료 기간에 제대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많이 나아지는 이런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저 쓸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막 발병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집중치료를 한 일주일 정도면 또 가능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보면.
  집중치료하면 좀 나아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영동 지역에서는 우리 저거 지금 보광병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나마 있어서 어디 춘천 안 가고 원주 안 가고 어떨 때는 제천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병실도 있긴 하지만 적극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음악 치료나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발달장애는 눈 뜨고 못 봐. 이거... 그리고 발달장애 지금 예산이 깎인 거 보니까 재활서비스하고 이 주간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줄었어요, 예산이. 2,367만 4,000원이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환우가 계시는 가정에 보면 기초수급자분들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아기를 맡겨놓고, 기관에다 맡겨놓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와서 이제 케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과 후 이게 예산이 줄어버리면 이 발달장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보호자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보호자 없으면 어디 놔두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산은 저희가 올해 추진실적과... 아마 감안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일부 조금 줄어든...
방원욱 위원  이건 이 사람들한테 큰 거거든. 이런, 이런 예산들이 큰 거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올해 실적을 보면 저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일부 조금 국도비를 조금 축소해가지고 반영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를 하려면... 372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빛세상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행복나눔 페스티벌, 사랑의 거리공연, 음악치료 프로그램, 해오름 장애인합창단, 스마트인지재활프로그램. 스마트인지재활프로그램은 없었던 게 생긴 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스마트인지재활프로그램은 어떤 컴퓨터라든지 PC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걸 작동을 하면서 재활을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강사가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시연하고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무래도 어떤 신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방원욱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개발은 아니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참여 인원은 저희가...
방원욱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참여 인원들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한빛세상 참여 인원들하고 무슨 사업인지 그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한빛세상에서 하는 사업 내용과 참여인 수. 언제까지.
방원욱 위원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예산이 안 나갈 건 아닌 것 같으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볼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에 민간이전 307-10이 있는데 예산이 줄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방원욱 위원  농아인, 뭐 이런 분들 예산 줄여서 가능하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일부 프로그램이 또 올해 미추진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단체와 얘기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얘기를 다 했다, 그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예.
방원욱 위원  얘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던 예산이 없어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이. 일이백, 이백 뭐 이럴 텐데. 그런 예산들을 삭감을 해버리면 좀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래서 올해 좀 유사한 부분들, 미추진됐던 부분들...
방원욱 위원  이 장애인분들도... 이 뇌병변. 아니, 이 우리 농아인 이런 분들도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제 연세들이 자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답변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아쉬웠고 안타까운 부분들을 전달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원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한빛세상의 사업 내역과 참여 인원수를 저희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경로장애인과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전체 예산이 987억 원.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전년도 884억보다 한 10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서 증액이 됐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한 39억 증액이 됐고. 다행히 지금 청년일자리라든지 기타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역경제과랑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려 섞인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다행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 3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세대통합 일자리종합건립센터 예산이 한 20억 들어와서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간 복지 수요 확대로 인한 예산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복지 질도 향상이 돼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대통합일자리종합센터 앞서서 답변도 주셨는데 (구)조양감리교회 자리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뉴케어센터가 있고 급식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현재 위치에서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신규로 생겼습니다만 그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진입이 약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 자리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그 새마을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도 좀 주차난이 워낙 심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있는 7번 국도랑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자리에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교육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천상 걸어다니시거나 그 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썩 명당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노인들 접근성이 좀 어렵고 향후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설계 단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60페이지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명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는데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보호자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들이 많으실 텐데 어르신들은 당연히 병원을 많이 가죠. 종합병원뿐만이 아니고 관내, 뭐 이렇게 개인병원도 다니시고 우리 속초 같으면 의료원이나 시내 보광병원 같은 데를 다니셔야 되는데 과연 이 1명이 이 사업에 대한 수행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 이런 것도 참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우리는 장애인 병원동행 서비스 같은 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청각장애인들 같은 데는 수호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수어통역자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병원에 동행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외에 이제 홀로 장애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홀로 장애인들 병원 이용을 할 때 동행을 해주는 유사 서비스 같은 게 있냐는 얘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병원동행이라고는 딱 이렇게.
최종현 위원  활동보조인이 그러면 붙는 개념으로 가야 되나요?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람들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랬을 경우에는...
최종현 위원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은 활동보조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활동보조가 없는 분들은 별도의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아직도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와 그다음에 검토와 관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메꿔져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2페이지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법적 설치장소도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경로당도 법적 설치장소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방법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옆에 있으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당장 자동심장충격기 갖다 놓고 사용하라 그러면 골든타임이 있는 심정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발 빠른 응급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심장충격기를 완벽히 숙지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이 쉽지 않다. 그러면 과연 경로당에 설치했을 때 물론 이후의 프로그램에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 교육은 시키시겠지만 그 이상의 교육을, 반복 교육을 통해서 진짜 실제상황이 발생됐을 때 심장충격기 사용을 통해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100명 이상 경로당에 설치되기로 돼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이 100명이라는 게 정원 기준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 예.
최종현 위원  회원 수 기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원기준 대비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이 있고 정원은 많은데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원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정원은 200명인데 10명 나오는 경로당에 설치를 하느니 정원은 90명인데 실제로 50명 나오는 경로당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367페이지 속초시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년간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을 반영했다는 거죠, 예산 산출할 때.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화장을 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대부분이 다 화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화장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밑에, 밑에 보면 이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와 병행해서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어떤 그분들을 이송을 하고 화장을 하는 비용은 사망자 장제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의식, 제사를 지내고 차례상을 차리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해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공영 장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후에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봉안당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단에다가 안치를 하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 장례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어떤 유골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현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장례 다 치렀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연고자가 나타나서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사망을 하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줬는데 연락도 안 됐느냐는 둥, 그다음에 유골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해달라는 둥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최대한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반환을 요청한다면 반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무연고 우리가 장례를 진행을 하면서 연고자들이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동의서를 얻어서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사례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이 인수를 원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소위 얘기해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이해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중증, 그리고 도전적 행동을 통해서 자해라든지 타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이용 거부를 당한 분들을...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 장애인들,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 때문에, 24시간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장애인들을 일컫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기준이. 이분은 최중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1급, 2급, 3급이 있듯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용 경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시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용을 거부당했다, 이런 사례를 한번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주간 개별 일대일이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광주 같은 데서는 24시간 지원도 되는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향후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때문에 24시간 어딜 가보지도 못하고 항상 옆에 붙어야 돼서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어디 바람도 좀 쐬러 갔다 오고 이런... 그러니까 장애인 케어를 위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그 외의 시간들이 필요해서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도 이제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여건이 안 돼서 곤란한 건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현 단계에서 이제서야 주간 단위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만 그전에 벌써 주간 단위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이제는 24시간 돌봄서비스도 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이것 역시도 발달장애인 친화상점 발굴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점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건데 어떤 상점들이 과연 이 발달장애인 친화상점일까. 결국에는 상점주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그럼 과연 속초에 발달장애인 친화상점은 과연 어떤 상점들이 있을까. 이걸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는 없는 거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발굴한다기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참여하려는 상점을 저희가 찾으려는...
최종현 위원  참여하려는 상점을 찾아야 된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정 현판과 메뉴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친화상점을,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고 의사표현이 용이하도록 하는 친화상점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친화상점을 만일 발굴하게 되면 상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현판과 메뉴판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최종현 위원  메뉴판이라 하면 식당만 발굴하실 건가요? 그 외에 재화상점이라든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식당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요. 지급 대상자의 범위는 이게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되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노인이면 지금 현재 101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서에 따르면 6분(명)이라고 그러면 6분(명)이 전부 다 101세 이상이 된 거겠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현재는 6분(명)이 계시고요.
최종현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이후에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자체 유사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폐지를 지자체에 권고를 해서 복지부에서 강원도에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를 해라, 기초연금과 중복되니까.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이제 지급이 중지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강원도는 중지를 안 했나요? 이 예산이 잡힌 거 보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중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지를 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는 장수 이거와 비슷한 성격의 장수노인 축하수당을 이제 검토를 한다고 일전에 한번 답변을 주신 적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장수수당이 폐지가 되면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장수 축하수당을 검토를 할 건가요? 이것 역시도 중복에 대한 개념이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라고 지금 협의가 와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재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자, 여기서 이제 이거랑 같이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기타 등등으로 해야지 현금성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랑 또 부딪힌다는 거죠. 357페이지에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이 있잖아요. 장수 축하수당이랑 장수 축하수당을 시행을 하게 되면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이랑 어떤 것들이 충돌을 하냐면 지금 장수수당도 6분(명) 정도지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과연 이분들이 수급을, 수령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로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나 자식들이 결국에는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이게 장수 축하수당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그 현금성 수당을 쓰게 되고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도 이 가족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 봉양하고 있는 분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것도 또 중복이 되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수 축하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최종현 위원  일회성으로 간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일회성으로 당사자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으로 주지 말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물품은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주라고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수행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장수수당 폐지가 강원도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장수수당을 지급하실 거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대상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세 되신 분들 이상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60페이지 경로식당 관련해서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1인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랬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이 토요일날 운영을 올해는, 올해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토요일 예산이 빠져서 그 부분이 감액된 거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373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왜 제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이게 아마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저희가 이 과목상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7,000원씩, 33명. 일주일에 4회, 52주. 이 내용이 뭡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주 4회에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25분(명)이 지금 돼 있고요.
최종현 위원  예산서에는 33명으로 돼 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조금 더 확대될 거를 감안해서 올해는 25건을 하고 있는데.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중증 장애 또는 지적능력이 좀 부족한,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현 위원  재가장애인인데 보호자는 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보호자는 있지만 식생활이 원활치 않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독거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독거장애인인데 재가장애인 중에 독거장애인들. 그런데 보호자가 있거나 그래도 여건상... 그 현장 나가서 이렇게 확인들 다 하고 그러시나요, 이분이 과연 무료급식 대상이 적정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대상자 선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최종현 위원  현장에 다 나가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최종현 위원  부서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동사회복지 파트 팀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최종현 위원  직접 나가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확인하지는 못하고요.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동하고 같이.
최종현 위원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2024년도도 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으신 부서인데 하여튼간 많은 고생하시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거 확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있고 이제 경계성 장애인이 있는데 경계성 장애인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 이게 풀리면 아마 조례가 발표가 될 거예요. 준비는 제가 하고 있어서, 경제성 장애인은. 발달장애, 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이 고등학교까지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이후는.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지나면 발달장애가 좀 나아지나요? 아니라 그러면 이 연령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방원욱 위원  제가 조례를 발표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연령을 조금 올려줄 수 있나요? 조금?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방원욱 위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지원해줬던 데가 있는데 또 지원이 끊겼고 이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연령을 좀 높여주십사.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중증자립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업은 좋은데 우리 일자리가 있나요? 이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일단은 생겨야지 이분들도 모집을 해서 일자리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일자리는 어르신들 참여하시려는 의향이 있는 분들 대비해서 모자라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적으로는 모자라지 않고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를 하려는...
방원욱 위원  그게 중요한 건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장애인협회에는 다 통보가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애인 일자리요?
방원욱 위원  통보가 다 됐냐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 받았고. 조현병도 들어가 있나요? 이 등록절차인가요, 조현병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런데 조현병이라는 부분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는 조금 이제 그거는 어떤 질병적인 부분이고 장애인 부분은 지적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애 등록이 되는 사항이라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더 알아보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발굴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본 질의 때 질의를 다 못해가지고요.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출산 시...
정인교 위원  비용.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범위는...
정인교 위원  이게 출산 후 저희가 출산이랑 당연히 여자분들은 연계돼야 되는 게 산후조리거든요. 이게 산후 조리하고도 그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연계가 돼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출산 시 1인에 대해서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정인교 위원  아, 정액제로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혹시 그러면 타 부서나 다른 편성목에 이 지원 대상분들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도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마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여기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일회성, 한 번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 지원은 출산 지원과 동시에 산후조리도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타 부서나 다른 편성 목에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부서에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또 이제 준공이 되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지원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지원이 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일대일 지원이 있고 그룹 일대일 지원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를 최중증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개별 일대일로 아마 케어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 일대일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 돌봄인가요 아니면 재가 돌봄인가요? 그러니까 케어하시는 분이 집으로 오셔서, 방문을 하셔서 돌봄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해야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시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로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정인교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보이는 공격성이라든가 자해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업대상을 보면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이용 거부를 당한 이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 거부를 당한 것은 이분들의 지나친 도전적 행동이 심했기 때문에 시설에서 아마 그 감당이 어려워서 거부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더군다나 그 정신연령은 멈춰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 복지사분들께서 이분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제지나 방어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방안이나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예산은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떤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시설을 지금 대상으로 수행기관 한 곳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응이라든지 대처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복지사분들께서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더군다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전적 행동이 보호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한편으로 본의 아닌 가해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 계획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이 서비스 종사자가 92명으로 나오는데 또 예산서에 보면 118명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업은 돌봄맞춤 기간에는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특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지원사 분들은 현재는 109명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내년에는 7분(명)이 증가, 또 확대가 돼가지고 116명.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왜 92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타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92분(명)은 저희가...
○ 대행위원장 이명애  세부사업 설명 여기에는 92명으로 되어 있어서 오타입니까?
  118명이 맞습니까? 현재 102명 추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담 사회복지사, 특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까지 해서 118명이 맞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118명으로 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저희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 중에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있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몇 군데 있습니까? 청호동 경로당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64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95개소 중에서 31개소가 시 소유로 돼 있고 나머지는 시 소유가 아닌 곳이 64곳이 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시 소유가 아닌 곳이라는 것은 그러면 시가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마을 노인회... 마을 또는 노인회 소유 또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호동 경로당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죠. 그건 개인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회에서.
○ 대행위원장 이명애  노인회에서. 그 옆에 보면 보일러실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게 불법 증축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그게 사유지라서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일러 시설을 어떻게 수선을 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인데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청호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청호동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네. 200만 원 들여서 그 안에 단열재를 넣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지만 그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 공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거기가 조금은 이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고민이 되시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공공의 예산을 이제 저희가 적법하게,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 대행위원장 이명애  당연히 그런 제한조건이 있지만 누구나 아는 사항이라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지만 저희 위원 여러 분들이 나갔을 때 저희 머릿속에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대안을 찾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 조금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운영. 참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했듯이 제 주변에는 이런 환자분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이 오시는데요. 이건 센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터로 갈 때는 물론 차량이 와서 그 환자분을 모시고 가겠죠. 카리타스요양원처럼 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참 이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그 환자도 이 센터에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이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낮에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차라리 센터가 아닌 일대일로 가정 방문을 해서 이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앓고 있는 분은 그분한테 체육활동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자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변에서 너무나도 그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딱한 마음에서 차라리 센터보다는... 센터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기를 거부하는 환자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사후 방문해주시는 도우미분한테 정산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함께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일단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떤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올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도출이 돼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 대행위원장 이명애  사업을 다 1년 해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진행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이 대행기관에 어떤 걸 요구해야 될까, 행정에서. 그렇죠? 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시켜가면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놓지 말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다. 다 하고 나서 1년 후에 거기서 무슨 문제점이 나왔어라고 고치기에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또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서 이 사업이 속초시 자체만으로도 연속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해 주시길.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도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고 적절하게 수행기관이 지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네. 중간중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다. 속초시립박물관
○ 대행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시립박물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함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박물관 예산이 전년도에 23억, 정확히 2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8억, 5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최종현 위원  21%. 물론 지방교부세가 한 22억 정도 지금 매칭이 안 돼서,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속초시도 많은 재정편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박물관 역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행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분한 예산이 있을 텐데 5억 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많은, 내년에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박물관이 활성화 안 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 특히나 지금 예산 감액된 것을 보면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이 50% 감액이 됐고 체험공방만들기 재료 구입도 이건 거의 70% 정도 감액이 됐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발해역사관 같은 경우도 아예 예산을 안 세웠어요, 발해역사관은.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경험을 살려서 그래도 우리 시립박물관이 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기획을 하셔서 녹록지 않은 예산이지만 운영을 잘 하시고 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영상실 음향장비 교체공사도 지금 4,900(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러니까 속초역에 실향민들과 관련된 영상 두 편을 상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음향시스템, 그러니까 영상 나오는 건 잘 나왔는데 음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 나오는 건 프로젝트를 PDF시스템으로 고친 이후에 영상은 문제가 없는데 음향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679페이지에 보면 매곡 오윤환 선생 기록물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예산이 2,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매곡 오윤환 선생은 지금 도문동에 위치해 있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최종현 위원  이게 1800년대, 19세기 전반에 세워진 전통가옥인데 이걸 현재는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37호로 지정이 돼 있고 이번에 이걸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는 학술연구를 하려는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건 유형문화재로 가옥이라든가 그쪽은 유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돼 있고 매곡 선생님이 평생 동안 쓰신 일기가, 55년간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매곡일기, 속수일기, 그다음에 학청건축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거 별도로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지금 저희가 학술용역을 추진...
최종현 위원  지금 건물 자체는 문화재자료 제137호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상태로 놔두고. 이분의 업적에 대한 학술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렇죠. 거기 중에서도 일기가 평생 쓰셨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쓰셨던 일기가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 일기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동산문화재가 아니라 저희 박물관에 동산문화재로써 지정이 되고 강원도 유형문화재나 강원도 문화재자료나 이런 쪽으로 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매곡 오윤환 선생 가옥이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돼 있고 김종우 가옥이 유형문화재 제58로 돼 있고 김근수 가옥이 문화재자료 제64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최종현 위원  이거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옥과 관련 해서.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가옥에 관련돼서는 그 2채가 가옥으로 돼 있고요.
  신흥사에 정각들이 보물이라든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민가, 전통가옥으로서 지정돼 있는 건 3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하나, 문화재자료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매곡 오윤환 선생 관련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재 훼손에 대비해서 정밀실측을 한 적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2월에 한 번 한적이 있어요. 기억 나시나요? 6,000만 원 들여서.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이 문화재 소관이라서 저희는 매곡일기, 그러니까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최종현 위원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이건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하셨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지정 이후에 거기에 대한...
최종현 위원  기억 나시나요, 이거 하신 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보수복원한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때도 문화재적 가치, 그다음에 이분 매곡 오윤환 선생님의...
  내려주세요.
  그런 학술업적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그때 그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박물관에서는 연관이 없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번역작업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현 위원  2019년도 당시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2019년도 당시에 저희가 한 건 없고요. 그건 문화재 가옥,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매곡 생가에 대해서 실시조사한 부분이고 매곡 선생님의 지금 일기에 대해서 일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매곡일기에 대한 번역과 학정건축일기에 번역에 대한 내용은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예전에 시하고 지금 박물관에서는 학정건축일기만 한 적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678페이지 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가 있고 679페이지에 체험공방 만들기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한 70%,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뭘할 수 있습니까? 올해 이 4,000만 원 가지고 뭘하셨어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재료 구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자탈만들기 재료는 충분히 내년도까지, 후년도까지는 저희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있는 발해 석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 금액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게 저희 재료가 일시에 그냥 1년치만 하는 게 아니라 재료는 한번 할 때 많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번 할 때 기본적인 저금통 재료가 1만 개가 기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 많이 세웠고 그건 추후로 계속 사용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을 지금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678페이지에 강원도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기는 숲속마켓에 저희가 사업을 일부 지원할까 생각 중에 있고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숲속마켓에 홍보비...
최종현 위원  올해처럼.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최종현 위원  올해 정도 지원한 내용 그대로 한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최종현 위원  그 숲속마켓을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텐트나...
최종현 위원  홍보비나 현수막.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현수막,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하는 거, 전단지 제작하는 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텐트라든가 집기류 임차하는 거, 공연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정도 지원을 한다, 2,000(만 원) 가지고. 연 몇 회죠, 숲속마켓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연 6회, 12일 동안 합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내년에도 6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최종현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2,000만 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있고요.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1쪽에 보면요. 시립풍물단 활성화에 풍물단 전수 초청강사 수당을 보니까 23년도에는 4회 초청강사 교육을 한 것 같은데 다 2회로 줄었어요.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인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일률적으로 거의 반 정도 줄인 감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풍물단이 직접 가서 이런 전수활동, 전수를 하는 것보다는 강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비용이 더 예산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부터는... 올해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그 4회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걸 또 반으로 삭감을 했어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하고 일단 저희가 지금 2회로 돼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강사 오시는 분들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 초청하면 저희도 좋은데 조금 급을 낮추든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충분히...
○ 대행위원장 이명애  급을 낮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니, 예술단에 예술인 1급이 아니라 조금 전수하게 되면 중요 무형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전수조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노리숲길도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런데도 예산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이고 50% 정도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 200만 원이라 그래도 많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이걸 다 50% 삭감을 했습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안 좋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시 전체적인 예산이 물론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노리숲길 이런 경우는 예산이 원래부터가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살려서 다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추경 예산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에서 며칠 전에 보니까 전통혼례.
  체험인 줄 알고 갔는데 실제 전통혼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전통혼례는 몇 번 있을까요, 체험 말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체험이 아니고 실제 저희가 혼례장을 운영하는 거고요. 체험행사로써는 개최를 하지 않고 전통혼례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진행을 해 드리는 건데 그전에 계속 해 오다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신청자도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혼례장 운영을 안 하다가 이번에 혼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혼례를, 전통혼례를 진행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어느 분이나 누구나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하루에 1건 정도, 다른 예식장처럼 3~4건 하는 것이 아니라 1건 정도에 대해서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요일에 상관없이 저희가 전통혼례를 진행하는 것이고.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체험료만 10만 원만 내신다 그러면 저희가 혼례는 상차림 같은 거, 집기들, 그다음에 복색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전통혼례를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산은 따로...
○ 대행위원장 이명애  인터넷사용료 이런 거 말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런 것 말고 저희가 지금 거기 혼례용품은 저희가 다 구비돼 있기 때문에 그걸 오래됐으면 그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전통혼례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수반돼 있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전통혼례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용인민속촌 같은 데서도 전통혼례를 하게 되면 진짜 관광객들도 많이,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너무 진짜 새로운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시립박물관 측에서도 전통혼례를 실비 1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받고 하시되 작지만 전통혼례를 보러오신 분들한테도 어떤 기념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물론 예산 삭감하는 시기에 이게 무슨 망발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정을 나누듯 큰 금액이 아니라도 1만 원짜리라도 그 오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분들, 친지분들 이렇게 오시고 또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전통혼례가 계속적으로 시립박물관에서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념품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 부분이 저희한테 모든 행사 때나 체험행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상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 대행위원장 이명애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면 혼주 측에서 별도로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에 있는 혼례장 운영에 10만 원 외에 저희가 별도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거,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통혼례를 홍보하는 현수막 거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런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통혼례는 풍물단원과 저희 박물관 공무직 직원 간, 둘이 두 분이 사귀다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통혼례장을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SNS사업단이라든가 지금 시 소통담당관실에서 유튜브 제작 등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