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9. 현지답사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9. 현지답사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전영식  의회사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5월 7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일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함재식  네, 속초시 부시장 함재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친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비, 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민체감 정책부분의 투자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 및 사회복지 예산의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99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42억 6,500만 원, 특별회계 56억 7,600만 원으로 2013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81% 증액된 3,067억 9,600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분 253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5억 400만 원, 재정보존금 추가분 14억 1,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37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95억 5,3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5억 400만 원 감액, 재정보존금 14억 1,6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38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뢰받는 의회운영, 지방재정지원, 지방자치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의 17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관군 협력증진,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문화·체육행사 유치 등에 6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수질 및 토양관리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연안환경 관리 등에 8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7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8,2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 시설 조성 등에 1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등에 3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4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8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24억 5,2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 2,7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7억 5,300만 원 증액,
  유수율 제고에 7억 5,100만 원을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행정운영 경비 등에 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억 1,800만 원 증액,
  원인자부담금수입 5억 6,000만 원 감액,
  기타영업외 수익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에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 및 행정운영경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매각사업수입 7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세출 예산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7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8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수입 5,000만 원,
  제3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15억 6,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 7,2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3,800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5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세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수입 113억 1,6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23억 3,600만 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 증액,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 예산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 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김강수 의원님과 여용룡님, 오정기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순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김일석 의원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도내 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4계절 국민종합휴양지인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인근 관광지 상경기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도내 시(市)단위 자치단체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간적 여유 속에서 여가활동을 만끽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역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며,
  차제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정부(국민권익위원회의)의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입안·심의 등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명개정(2010.3.31)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안 제7조제3호)입니다.
  나. 정부의「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마련」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조문 신설입니다. (안 제11조의2)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도내 시단위 자치단체 수준”으로 인하 (안 별표 1)입니다.
  1) 현행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분리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단일화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정비 (안 별표 7)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치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따른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별첨에 따르고,
  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2(조례안 예고) 에 따라 입법예고 2013년 3월 26일 ~ 4월 7일(13일간)하였으며,
  주민 의견이 없었고 속초시에서는 기획감사실 - 4368(2013. 4. 5) 별첨안을 제시를 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반영한 내용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4.13 ~ 4.30(18일간)하였고요.
  라. 주차요금 인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에 따르고 현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바. 정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별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조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4조 본문으로 한다.
  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본문,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다음 각호의 1과(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에)”로 한다.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제3호),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일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관광지의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속초해변은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또한 해당구역이 속초해변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제명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에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별표 1)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안 제5조에 국빈, 외교사절, 공무수행 출입자, 요양중인 상이군경,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단, 상이군경 및 노인은 주차장 및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는 제외함입니다.
  다. 안 제8조에 속초해변 시설은 개인·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 기업에 위탁, 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나.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다. 입법예고는 2013. 2. 26. ~ 2013. 3.18.(20일)동안 했고,
  라. 의견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1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7건일 접수됐고 그 중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반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7건중 5건은 반영을 하고 2건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타 시군 사용료 비교자료, 현 시설사용 요금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과장님 우리 사전에 보고된 개정된 보고안 골자만 설명해 주세요.
홍우길 의원  의장님! 길지 않는데 다 설명하도록 하죠.
○ 관광과장 이장수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해변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해변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금액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한다).
  4. "어른"이라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탁관리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속초해변시설을 수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 속초해변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와 속초시민은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시설사용요금표에 의거 징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가족동반 시 본인에 한정하며, 시설물 중 주차장과 국민 여가 캠핑장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의 주차장 사용료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출입증)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속초해변 관광지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또는 기업에 위탁, 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후에는 계약기일 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사용) 징수된 사용료는 속초해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시설사용요금표와 서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해서 요금표 입장료에 대한 징수 진작에 조례로 이제 제정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현 받았던 시설사용요금이 인근 고성이라든가 가까이 우리가 속초해수욕장이 조금 더 많은 곳이 이제 우리 고성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가!
  속초가 대충 한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한 50% 정도가 좀 비쌌다 과년도까지 그런 부분 아시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타시·군에 사용료를 비교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타시·군하고 이제 조정이 돼서 형평성이 부합된다. 그래서 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걱정거리 있으세요? 그렇게 밑에만 보고 계세요?
○ 관광과장 이장수  아니요.
김진기 의원  우리가 그 속초해수욕장에 매년 이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재선될 때까지 150만 ,160만, 180만, 200만, 205만 자꾸 늘어나요. 줄어들면 안돼 이게!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뭐 거의 250만 명에 육박하는데 자, 이렇게 많은 그 관광객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 또 협력해서 위탁받은 시설이라든가 수고하시고 감사하단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최소한 미니멈으로 250이상 올텐데 이렇게 이왕 조정안과 개정을 하면 우리가 한 번 집고 넘어가자. 그게 무엇이냐?
  속초시에 눈높이로 움직여지면 안 된다. 관광객의 눈높이로 움직여져야 된다. 속초시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광객 너희들 와서 이 시설에 맞추어서 놀고 가시오 라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속초 해수욕장이 어떤 그 전국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시설사용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빠진 게 과년도까지는 어떻게 됐든가 야영장 요금 사용요금을 받았어요. 17쪽에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타시·군 사용료 비교자료에서 의회 의결에 들어온 게 텐트 야영장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제가 그 의회에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그래서 제1캠핑장은 이제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아시죠? 과장님?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한 어느 정도 들어갔죠?
○ 관광과장 이장수  18억 정도
김진기 의원  한 20억 가까이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20억 가까이 들여놓은 캠핑장이 지금 오토캠핑장으로 성수기 때 차 한 대 들어오고 데크 사용하는데 3만 원 받고 비수기 때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중에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2캠핑장은 모래밭에다가 데크를 이제 설치를 해 줄 거예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한 40여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2캠핑장은 데크를 사용하는데 2만 원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은 데크 사용하고 차 대는데 3만 원 이렇게 가기 받는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속초시에 오는 이 캠핑족들은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데크 사용만 해야지 텐트를 칠 수가 있느냐? 일반 데크 사용 안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멋과 자기네들의 어떤 그 추억을 위해서 그냥 일반 텐트만 친다면 텐트를 못 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에 지금 본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담당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일반 야영장 그러면 조성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생각을 그럼 못 듣겠느냐? 아니면 혹시 준비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올해는 그럼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반텐트를 치는 사람은 내쫓음을 당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저희가 전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듯이 자금관리비라 그래갖고 여태까지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데크를 하려고 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냥 백사장에 일정부분에다가 일반인들이 와서 야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저희가 이제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그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데크를 가지고 천막을 텐트를 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지금 이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듯이 말 그대로 시설사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백사장에다 천막을 쳤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요구를 받았었고 또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위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데크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일반 이제 백사장에다가 텐트를 치듯이 이건 아니지 않냐?
  타시·군은 아직 데크 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금를 받는 거고 또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가 양해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 전에 데크 시설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사용료를 받고 텐트를 치게 했고 데크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데크에다가 텐트를 설치해야 된다.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추억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지요? 모든 눈높이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관광객인 내가 데크를 사용 안하고 그냥 텐트만 치고 그리고 저희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작년 과년도까지는 5인 이하는 4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2캠핑장에는 2만 원을 받는다 그러고 오토캠핑장은 20억 들였던 곳 거기는 3만 원을 받는 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소에 대한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해수욕장이 지선자체가 짧고 주변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연 수용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하지만 자, 단 50동이라도 단 5동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입장에 서가지고 치다가 이게 전체 칠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공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 물론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번에 답사가 저희가 몇일 날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23일 날 전체 승인하기 전에는 잡혀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데 또 이 요금에 대한 부분을 만들려면 또 이 조례개정에 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이나 협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제가 그 납득이 되면 또 그런 과장님 말씀하는데로 또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요금 결정에 대한 부분은 그 우리 성수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잠시 미뤄 놓았다가 현장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근데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하면서 요금을 이제 새로 책정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지적도 당했는데 작년에 그냥 일반 야영장이라 그래갖고 조례를 개정 안했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김진기 의원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 이게 조례에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작년까지 전부다 불법이었습니까?
  데크 사용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변에다 막칠이라 그랬을 때에는 또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부분을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맞추어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세요.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크 지금 사용하는 데가 데크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제1오토캠핑장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 관광과장 이장수  데크가 13개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13개 이상 다 되지요? 차량에 대한 부분 말고 전체?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오토캠핑장이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자, 그럼 13개 그 다음에 제2캠핑장은 몇 개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50개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50개 그럼 합쳐서 몇 개입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63개입니다.
김진기 의원  데크 지금 속초에 마련된 게 63개입니다.
  그럼 속초에 하루에 250만 명이 한달 두달 세달 동안 오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몇 수십만일텐데 그 몇 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텐트 치는 게 66개 밖에 못 칩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63개. 지금 현재 데크만 칠 수 있는 게 8개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토캠핑 캐라반이 들어와서 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데크가 있는데 그게 23개 전체 한 80개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럼 80개로 합시다. 전부 80
  그러면 하루에 속초시가 전체 끝나고 나면 250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80개 텐트족밖에 못 친다.
○ 관광과장 이장수  250만 명이 다 텐트를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만 명이 어떻게 텐트를 칩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는데 많은 인구가 온다면 그 각자 생각하는 게 뭐 캐라반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데크 사용해 갖고 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가 데크 사용 안하고 일반적인 텐트를 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용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80개가 이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조례에 맞춰갖고 가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전체를 보고 운영을 한 번 해보잔 얘기입니다.
  이 속초가 과장님! 속초가 텐트를 치려면 꼭 데크 있는데다 쳐야 된다. 이건 너무 우리 일방적이 부분 아니냐? 강압적인 부분 아니냐? 우리의 눈높이지 관광객의 눈높이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정말 우리가 그 나중에 그 야영장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데크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서로 간에 지혜를 모으자 이겁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제가 과장님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이 조례 통과가 되는 거라면 저 역시도 의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조례 통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나가본 결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과가 어느과 부서입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저희과 소관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 캐라반 시설의 전체적인 부분에 주차시설 하나 없이 깨끗하게 데크 시설해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 많을 걸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동을 치든 두동을 치든 세동을 치든 30동을 치든 데크  이 나홀로 족들이 많이 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주변에는 그 속초 같은 경우에는 데크 사용안하고 우리는 일반텐트를 못 친다고 쫓아버리면 그 고객들은 내년에는 안 옵니다. 그리고 불친절을 낳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자, 가만있어. 김진기 의원님 그 자금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그 우리 담당과장한테만 지금 그 현지답사 후에 개정요구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오늘 개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려면 김진기 의원께서 정식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관광지
홍우길 의원  의장님! 질문 다 받고 나서요. 질문 받고 나서 마지막에
○ 의장 박명수  누가 지금 하라 그래서요.
홍우길 의원  아니 지금 동의 요구하려고 그러셨으니까 질문할 의원을 더 받고 나서 동의를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기왕에 여기 그 김진기 의원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잠시 후에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텐데 조례제정 개정을 하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정의에 보면 어린이날 7살 이상의 12살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맞죠?
  그런데 성인이란? 단어가 없네요. 성인이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성인으로 칭하는지?
  여기 보면 군인이란 그 제복을 착용한 하사의 군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 전투 의용경찰공익근무요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을 제외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없어요. 성인이, 성인 대신에 어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19세 이상 20살 어른이라고 칭합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근데 저희 이게 지금 용어상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법적용어라고 하면 안되는 게 19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을 어른이라고 칭한다 라는 그 뜻이 19세 이상 20살 20세를 어른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냔 말이죠.
○ 관광과장 이장수  근데 저희 지금
김강수 의원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9세 이상 14세 이하 사람을 차라리 성인으로 칭한다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인으로 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통상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통상 칭하는 내용은 어른이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을 칭한다 말이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19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20살 21살짜리 부부도 어른이라고 칭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성인으로 칭하고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를 차라리 어른으로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장수  지금 저희 그 각종 대안 법령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은 청소년교육법 제3조에 19세의 성년에 이른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른이란 표현은 문법 제4조에 의거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노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른이란 단어가 좀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고쳐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어른이라고 칭하는 건 차라리 성인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지 19세 이상 20살 21살짜리를 어른이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 청소년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다 20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법이라고 지금 어떤 법이라 그랬어요?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저기 저 법적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 관광과장 이장수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강수 의원  성인이라고 칭하는 법적 근거는 있죠? 성인? 19세 이상?
○ 관광과장 이장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법에 19세의 성년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19세에 성년이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대접을 받는다.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차라리 성인이라는 표기는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19세 이상을 보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 관광과장 이장수  근데 꼭 19세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을 어른이라고 지금 칭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64세 60세 이상은 어른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19세 이상 20살, 21살짜리, 22살짜리를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냔 말이지. 네?
○ 관광과장 이장수  지금 단지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딱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 개인의 생각일 수가 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곧 법이에요. 법. 법적 용어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 법적으로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어른이라고 칭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를 제출을 해 주세요. 네?
○ 관광과장 이장수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만약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합당하다면 이 조례개정 우리가 현지답사 후에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된다면 그때 가서 이것도 수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과장님! 그 야영장 요금을 삭제하고 이제 캠핑장 요금을 다 전환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 야영객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가 없다. 김진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도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야영객은 사용하려면 캠핑장을 사용해야 되고 별도의 야영장은 구분은 없다.
○ 관광과장 이장수  저희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네.
○ 관광과장 이장수  정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여가캠핑장 오토캠핑장은 전에 말씀드린 데로 이제 캐라반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지금 해변 야영장에 일반 데크를 설치해 갖고 저희가 한 50개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일반 야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단지 지금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데크를 사용하지 않는
홍우길 의원  질을 높혀서 요금을 제대로 받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2캠핑장이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그렇죠.
홍우길 의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또 얘기하고 지금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 이 구분에 대해서는 그건 모든 통상적인 입장객의 구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되어있다라고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이 타시·군 사용료 비교표에 보면 말이죠. 비교표가 아니고 우리 저기 그 시설사용료 요금표, 요금표에 보면 우리 사용료라 하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용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뭐 또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파라솔 사용료라든가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튜브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 게재가 안 되어 있죠?
○ 관광과장 이장수  그 부분은 저기 상가 영구상가, 임시상가 그 다음에 파라솔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입찰을 봐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입찰을 봐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가라고 하면 이제 뭐 제조해서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곳과 동일하게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관광과장 이장수  저희가 그 이제 입찰을 보고 결정을 하면
홍우길 의원  아니 입찰을 본건 우리 시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장사용료가 분명하게 명시가 돼서 그 사용료대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 관광과장 이장수  저희가 그 입찰을 볼 때 그 요금을 파라솔 하나의 요금을 얼마라고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렇게 받고는 있나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받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탁자 만들고 거기에 파라솔 요금 받는 그 기준표를 만들어 줬어요?
○ 관광과장 이장수  그것은 그렇게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비자 입장을 이제 우리 시를 찾는 고객들 그런 입장들을 보고 그런 편의시설인데 하나의 저희들 관광지역에 지역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용료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거나 또 그리고 그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구분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찰 전에 요금을 정해놓고 입찰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금징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이제 편법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편법 비편법 두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금징수에 대한 금액 산정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건 뭡니까?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바리게이트야 바리게이트! 보셨죠?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그 과거에는 파라솔은 엎어놓고 백사장을 바리게이트 쳐 놓았다가 이젠 안돼서 탁자까지 해 놓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여름에 나가서 그 사업자들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좀 야단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관광과장 이장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근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줬기 때문에 뭐 합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요금대로 징수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잘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가 더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의 기준이라든가 요금징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시가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을 없앤다거나 뭐 이런 그런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조례상에 명시가 돼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다른 타지역보다 좀 편리하고 서비스가 있는 이런 관광지를 자꾸 변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관광과장 이장수  올해까지는 입찰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이제 기존 맡아서 운영하시던 분들이 하실 거고 올해까지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백사장에 파라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 3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일반 영구상가나 임시상가는 종전대로 이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고요. 파라솔 부분은 이제 그 자꾸 민원이 생기고 불편 부당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관리위탁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현황은 또 어떻게 합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시설현황은 또 어떻게 합니까? 탁자 만들고 이게 수백개던데
○ 관광과장 이장수  그것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뭐 챙겨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개인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눈감아 주고 그랬나요? 그 요금 징수하는 것을?
○ 관광과장 이장수  ...
홍우길 의원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희 캠핑장 시설을 어디서 했죠? 시에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나요?
○ 관광과장 이장수  제2캠핑장요?
홍우길 의원  네.
○ 관광과장 이장수  시설은 저희가 부지는 조성해 줬고요. 그리고 데크 만드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재를 주고 공단에서 직원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 사항도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대해서 시가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를 위탁자한테다가 교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장수  꼭 그래서가 아니고 지금도 이제 수입은 다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공단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홍우길 의원  징수한 사항이 50% 범위 내에서 위탁자한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위탁자들이?
○ 관광과장 이장수  대게 그 이제 시설을 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사용을 하는 별도 타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 관광과장 이장수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위탁수수료 쪽에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그 운영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서를 까보지 않아가지고 내용은 모르겠지만
홍우길 의원  아니 위탁자에게 교부 안 하던 것을 교부하겠다고 여기다 명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장수  이게 꼭 지금의 공단이 운영을 하니까 종전대로 오지만은 만약에 공단이 운영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홍우길 의원  그렇지.
○ 관광과장 이장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해수욕장의 위계질서가 제대로 안 잡혀있다 보니까 피해보는 건 관광객들이고 또 지역상인들이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제2캠핑장도 어떠한 준공이라든가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요금을 징수하고 거기에다 또 시 핑계대로 시에서 하라고 그랬다 뭐 자기네가 뭐 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징수했다. 또 이런 엉터리로 이 우리 속초시에서 시에 위탁을 전적으로 모든 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경영을 엉터리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인들까지도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해변에다 탁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또 요금을 부과시키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해변가에 못 들어가게끔 바리게이트를 쳐 놓고 이것이 우리 관광 1번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 관광과장 이장수  네.
홍우길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올 여름에 해수욕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돈을 받는 사람들의 위주보다도 관광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고 조례를 만든 이상 엄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엄하게.
○ 관광과장 이장수  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1차적인 거. 그걸 다른데 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엉터리 경영을 하고 그러다 그 주변 상권까지도 흔들어 놓아서 이상한 형태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모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야영객들이 사용하려면 비용을 갖다가 부담하고라도 데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나 해대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여론 동향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할 의원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이 있음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관광지 자원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를 의결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및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2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4~6조에 위원회의 개최, 의무 및 회의의 진행 등을 정하였습니다.
  마. 안 제7~11조까지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현지조사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으로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조, 제45조의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조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입법예고결과 2013.01.11. ~ 2013.01.31까지 입법예고가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라.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및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4조에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안 제6조에 도로신설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 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도로 및 유형별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안 제16조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18조에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도시림조성 법인등록업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업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바.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가로수 훼손시 훼손자의 부담금과 사업시행시 원인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입법예고 결과 2013. 3. 27. ~ 2013. 4. 16일까지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라. 기타 표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여기 제2조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이 표준조례안에 위원회 그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표준조례안이 어디에 정해져 있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
김강수 의원  이게 우리 과장의 자유적 판단에 의해서 10명을 정했나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그 다른 강원도라든가 다른 시군에 사례를 봐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김강수 의원  다른 시군에 몇 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나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지금 2개 시군만 안 되어 있고요. 18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 1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냐 말이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저희가 그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32조의7에 저희가 법에 시행령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10명이라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10명 이내로 희망한다고
김강수 의원  구성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이 표준조례안은 없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근데 지금 모 법에 10명 이내라 그랬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근데 왜 표준조례에는 그 위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
김강수 의원  좋습니다.
  일단 10명 이내의 구성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위원회 대상을 쭉 보니까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이 안 되네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그
김강수 의원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 아닌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저희가 그 이 구성을 할 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그 다양 각계각층의 그 관련분야 위원님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꼭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의원님을 여기에 참여 안 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명시만 안 됐다 뿐이고요 저희가 구성할 때는
김강수 의원  명시가 안됐는데 누구 마음대로 과장 마음대로에요? 시장 마음대로에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10명 이내니까 그
김강수 의원  10명 이내에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수는 전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위원은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조례 자체 목적이 어떻게 보면 산사태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전문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제 그 내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 표준조례안도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시행령에도 저희가 그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관련분야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금 법시행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강수 의원  그래서 결론은 뭐에요. 의원을 공무원으로 봐서 아니면 전문가로 봐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건지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것은 저희가 구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조 좀 볼게요. 4조
  위원회의 개최 등 여기 그 4조4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그랬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럼 10명 이하면 5명만 출석해도 회의가 성립되네요.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서 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을 하면 5명이 참석해 가지고 3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되네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3분의 2이상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여기에 그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최하의 경우에는 3명만 찬성을 해도 의결이 된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10명 중에서 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런데 뭐 어차피 과반수이기 때문에요. 여기 그 홀수 인원이상 참석이 되면 뭐 3분의 2나 과반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다니요? 그건 뭐 시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가는 게 위원회 하는 일인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단지 결정권한이 과반수지 거기에 뭐 내용 그런 그 3분의 2가 된다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그런 심의과정에서 뭐 달라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고 해지하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위원회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최하의 경우에 5명이 출석을 해서 3명만 참석을 해도 의결이 된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근데 의원님 이 조례 자체가 이 목적이 뭐냐면요? 저희가 2012년에 그 저기 법이 개정돼서 우면사 사건이라든가 춘천 그 그쪽 사건 때문에 저희가 산사태 사방 사업을 하려면 산사태 취약지정을 해서 되어야 이제 국비라든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산사태 취약지정에 대해서 뭐 여기에 대한 어느 불이익이 뭐 시민들한테 돌아가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일단은 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또는 해지를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텐데 그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3~4명의 위원회 의견만 가지고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 상당한 그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김강수 의원  우려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6조에 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이거 왜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여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산세 취약지역이 사유지도 있을 거고 이제 국유지든 뭐 소유주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그 시정을 해서 이제 사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비공개로 하는 걸로 좀 표준조례안도 되어 있고
김강수 의원  어떤 내용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러니까 그 단지 이제 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목적이 뭐냐면 사방사업이거든요? 사방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개인사유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국공유도 될 수 있다 보니까 회의내용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사업관련해서는 좀 공개하지는 않는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공개로 하는 걸로 지금
김강수 의원  아니 비공개로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회의기구라 그러면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회 그 의결정족수도 이 지금 상향시키는 게 맞지 않냐 말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고 그리고 6쪽 3항에 보면 간사는 안건심의에 앞서 정회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럼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기 1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간사가 포함되나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포함 안 됩니다.
김강수 의원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간사가 저기 별도로 간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별도로 준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12조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별도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럼 이 위원 10명 내외에 위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간사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안 들어갑니다. 간사는 자격이 안 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간사의 그 업무 그 듣는 회의록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사항, 회의진행 사항, 위원회 발언 요지 심의결과 이 쭉 현재 회의록의 작성·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이 서두에 간사의 그 간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냔 말이죠. 위원회 구성, 구성 및 임기 2조 바로 밑단에 이 간사의 업무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어차피 간사는 그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위원회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나 간사가 그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후단에다가 지금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그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여기 그 표준조례안에도 저희가 11조에 보시면요 간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좌역할이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거의 다 그 비슷한 사례로 가고 있는 걸로
김강수 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라고 하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항을 설명을 과장이 하셨단 말이에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이게 그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 좀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느냐?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굳이 이런 산사태 취약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심의결정 의결사항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의결결정사항이 아니고요. 심의 의결될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보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원이 법에도 이 1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위원이 필요해서 뭘 심의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결사항이 아니라고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그냥 심의만 하고 끝나는 게 위원회가 하는 일인가요?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심의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의결기구인데 저희가 뭐 일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의결사항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법에도 10명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뭐 1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명으로 했는데요.
김강수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그 여성위원이나 또는 그 지방의회 의원이 가능하면 그 포함이 돼서 이 저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내용에는 뭐 남녀비율은 지금 두고 있지는 않아서 그 어떻게 구성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여기도 그 여성위원이 한두 명이라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10명이 되게? 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산림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9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방대식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답사개요는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대포 제3농공단지 속초해양특화단지 조성사업 외에 17개 사업장 10개 부서로 현지답사 대상사업지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사업지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방대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박명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와 제1회 추경 예산심의를 위하여 회기 중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전영식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박용하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만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