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24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현지답사 결과보고
   ▷ 5분 자유발언 (김진기 의원,방대식 의원)
  4.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5.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현지답사 결과보고
   ▷ 5분 자유발언 (김진기 의원,방대식 의원)
  4.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5.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전영식  의회사무과장 전영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김일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김강수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관광과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김진기 의원,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우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속초시의 재정난맥상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먼저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최소한 누려야 할 행복권인 복지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못한 것이 26건 6억여 원에 이르며,「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은 50%를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전액 추경재원으로 사용됨으로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속초시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조속히 선행되지 않는다면 속초시는 머지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채무제로를 선언하는 등 모든 시·군이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속초시는 재무구조의 악화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의 조기 상환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속초시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분 조정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및 2012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후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재원의 적정성 확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이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공유재산매각 등 불투명한 세입재원 편성 등으로 인해 市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금년에 또다시 반복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는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초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 중 68억 1,700만원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실제 8억 5,203만원만 수납되어 59억 6,497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 180억 46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97억 482만원을 제외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성격의 세입이 82억 1,920만원(특별회계 전입금 포함)을 편성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 마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속초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된 군부대 이전관련 양여되는     청학동 482-63번지외 3필지 47억 7,520만원은 아직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게 편성되어 있는 바, 6월 말 예정인 소유권 이전 후 조속한 시일내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7억 원), 군 철책 사업(2억 원)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비 반납이 발생한 부분은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반드시 시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아울러, 市 재정악화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적 경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도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재검토 요구 및 불요불급한 예산 등 3개 사업 총 3,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비 52억 3,754만 7,000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대포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도 단지조성비를 전액 삭감하고 편입부지인 속초폐차장의 보상에 대한 대안과 제척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토록 요구하였는 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을 일시적으로 삭감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이용되는 부분이라 고뇌에 찬 결단과 대승적 차원에서 부득이 폐차장 부지 1,000여평을 이전 예상부지 3,600여평과 대토하고 보상가를 상대적으로 높여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률 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출예산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방대식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참여인원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42명이고, 답사장소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17개소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민원발생장소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일부 노정되었습니다.
  주요 답사의견으로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건립 후 운영을 위한 비용산정과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조기 추진하여 입주기업들의 오폐수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신흥사 보제루 보수공사시 기와 및 처마에 균열이 발견되어 자재들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구)조양교회 개·보수 공사현장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을 위해서는 계약 후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결 전 집기 등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바 시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행정집행에 앞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서는 관내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였으나 준공 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상가 해·오수 분리 배출사업과 침수방지 관거 정비사업은 상인 및 시민들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로데오주차장 미화원 대기소와 교통시스템 사업추진이 필요한 통계청 앞 교차로 현장을 답사한 결과, 미화원대기소 시설은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환경정비와 청소차량 세차를 위한 고압살수시설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것이며, 통계청 앞 교차로는 교통신호시스템이 조기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지적 및 노출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사업장별 현지답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방대식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가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진기 의원,방대식 의원)
○ 의장 박명수  다음은 김진기 의원과 방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오늘 그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에 할인에 관련한 5분 발언을 하는데 제가 한 10번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자 했는데 담당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고 주무계장님이라도 계시나 혹시 살펴봤는데 안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 12월 12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시“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제정 이후 지금부터 나열한 것은 본 의원과 담당부서장이 질의 답변한 일시·내용입니다. 2010년 9월 7일 제197회 정례회 시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제2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론을 드렸습니다. 2011년 9월 29일 제210회 임시회 시“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드렸습니다.
  2010년 7월 21일 제194회 임시회와 2013년 1월 28일 임시회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그리고 다른 자리 등에서도 수차례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 할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때마다 매번 담당부서장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 속에 오늘 또다시 이 문제로 인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금 묻고자합니다.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지원에 포함시키려는 대상인 영업용 택시와 화물차는 생계를 위하고 생업활동을 위하여 통행하는 차량들로 고비용·고유가의 경제난 속에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다수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통행료 감면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형평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불만의 여론이 점차적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통행료 감면이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되어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하고 보듬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는, 당초에 지원 목적대로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이자 당연히 속초시가 인근 자치단체 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가 되짚어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속초시는 시민을 위한 일에 다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 예로, 최근 강원도의원인 김시성 도의회 부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여“사업용(영업용을 포함) 및 임차차량”을 감면지원 대상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속초시를 비롯한 인제·고성·양양군에 사전 의견조회 결과, 속초시로부터“사업용 자동차는 일반 감면카드 자동차와는 달리 이용 빈도가 매우 높아 시·도 부담금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사업용 자동차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일반 차량과 같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지원에 따른 시·도 부담금이 증가하여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통행료 지원비율을 본인부담 70%, 시·도부담 30%로 지원 비율을 변경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분의 결정으로 강원도에 위와 같은 의견을 보냈는지 결정절차에 대해 수일 내로 파악하여서 수일은 다음주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추가 수혜차량은 600여대 정도로 적은 예산으로 소외되었던 속초시민이 받는 감동은 지원예산의 수 십배 아니 수 백배가 되지 않을까 확신하며,
  형평성 배제와 통행료 지원목적이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게 소외되어온 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최소한의 시민 행복권마저 저버리려는 속초시의 의견회신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가련함에 앞서 분노를 느끼면서 강력하게 시행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수차례에 걸친 본 의원의 전향적인 조치요구는 매번 거론할 때마다 강원도 상위규정 등을 핑계로 미루어 왔고, 강한 질책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급급하였으며, 문제해결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회피하여 왔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속초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채용생 시장과 관계부서에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할인에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서 조속히 실현되도록 즉시 강원도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아야 하고, 시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속초시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나눔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찾아야 보인다고 했습니다.
  속초시민의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찾아주는 속초시의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의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지원의 실현을 지켜보는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시민들의 아픔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226차 제2차 본회의에 대포항 개발 관련 경찰수사 등의 사건을 지켜보면서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금의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현직 시장과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속초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장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불법행위를 할 수 에 없었던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속초시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속초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대포항 개발부지내 호텔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입이 아프도록, 짝사랑의 구애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속초시에 조속한 대안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속초시의회의 애정 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호스피텔팔라자노 측에 특혜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끌려 다녔고, 2번의 치유기간까지 주면서 호텔사업 추진을 강력히 밀어 붙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초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적 회계절차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공공예금에서 호스피텔 팔라자노측의 은행대출 관련 수수료등으로 12억 2천 5백만 원을 불법 인출하여 대납해 주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4. 2자 모일간지의 보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속초시의회는 즉각적으로 2차 치유기간('13. 2. 4~4. 3)이 주어지기 전에 시민들께 약속한대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속초시의회는 사상초유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앞서 금년 4. 5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일시적 과오납금반환", "정책적 판단"이라는 생소하고 엉뚱한 단어를 쓰시면서 까지 항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 중에는 과오납금 반환과 수수료 대납, 2차 치유기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그 논리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피스텔팔라자노 측에서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호피스텔팔라자노는 속초시의 해지통보 공문접수를 회피하고 지난 5. 2 속초지원에 "사업자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행위가 거짓인지 반드시 되짚어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의회에서 기본협약을 실시협약으로 변경과정에서 시행사의 지분율변동 등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점을 제기할 때 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너무 앞서간다, 은행하고 협의 중이다"라며 의혹을 부인하셨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대포항사업에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고 돌을 던지고 있다고 호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는 본 건으로 말미암아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선택해 주신 시민들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흔하게 하시던 기자간담회도 없으셨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안중에나 있으신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안면몰수식 행동에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아시는지요.
  시장님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며 한숨 속에 지내고 계시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직원들의 걱정은 하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추궁 앞에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대포항개발사업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속초시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인줄 알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소속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과연 어느 공무원이 시장님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 반대하겠습니까?
  훌륭한 리더십은 권력에서 나오지만, 그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무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되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습니다.
  얽힌 매듭도 시장님께서 풀어야 하며 책임질 사항은 모두 시장님께서 안고 가셔야 합니다.
  8만 5천의 시민들과 600여 공무원들께서 시장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수가 여유를 잃으면 병사는 사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속초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도 중단이 아닌 일시 중지 상태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17억여 원의 계약보증금 무단 반환과 70억여 원에달하는 계약보증금 무효건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시작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도덕경 제17장에 나오는"조직을 이끄는 4가지 유형"의 지도자론에 대해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지도자(太上下知有之)"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도자상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얼굴이 실려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편안하지만 훌륭한 엄마 같은 존재의 지도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선책으로는 "모든 사람이 친애하는 지도자(其次親而譽之)"입니다.
  시민들이 칭찬하고 친하게 여기는 지도자이지만 지도자는 칭찬과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되지 말아야 되는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지도자(其次畏之)"입니다.
  그 앞에만 서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지도자, 결코 바람직한 지도자가 아니겠지요.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지도자 유형은 "모든 사람이 업신 여기고 욕을 하는 지도자(其次侮之)"입니다.
  속초시 600여 공직자를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귀 기울이고 가슴깊이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초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속초시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포항 개발과 관련 우리의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
  다음 회기 진행하기 전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잠시 전 우리 동료 의원인 방대식 의원께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포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활동 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언내용 중 속초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결론적 발언과 또 하단에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행위가 거짓인지 반드시 되짚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는 다소간에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발언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라 생각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범죄 행위의 여부에 대한 결론이 수사기관에서 날 때까지는 의회는 어떤 인기 발언적 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 내용을 발언 내용을 판단해서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4.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시설 및 운영사항에 대한 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나.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로 하여금 보조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고, 보조금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나.「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경로당 회장 및 임원의 중임 금지를 조례로 정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민법」제42조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은 물론「(사)대한노인회 지방운영규정」제6조에 의거 경로당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자체 정관을 통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로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라. 관련법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마. (사)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관광객 지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5월 13일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될 의안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사유입니다
  속초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여건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유명 해변관광지로서의 입지확보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속초해변 관광지내에 조성된 목재테크 등 설치시설물에 한하여 야영을 제한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이용범위 확대를 통해 일반 지역의 야영객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에 수정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안과 현행 별표 1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나요?
  김진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거하여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장수  네, 동의합니다.
○ 의장 박명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진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복무규정의 실천성을 높이고, 일부 어려운 용어 및 난해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안 제16조에 뒀습니다.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 범위 및 기간을 안 제21조에 정했습니다.
  또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조사 휴가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안 제17조에 정했습니다.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안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이 됐습니다.
  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부는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간담회 때도 서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안이라하면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게 조례안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개정이면 현실성에 맞는 그리고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 속초에 걸 맞는 그런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11쪽에 우리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나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보면 우리가 보통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부분이 보통 그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 보통 우리가 그 이 정도면 가족입니다. 가족.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초 장례 문화를 봤을 때 우리가 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장례식을 참여하면 드장에 참여를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드장에 밤새고 그 다음날 발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1박2일의 어떤 장례문화의 일수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하루밖에 휴가를 안 준다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주변을 살펴보신 결과 상위법이 하루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시골에 갈수록 이 장례문화가 더 빡세 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타시군도 상위법은 있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정도 더 일수를 늘리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속초도 물론 상위법은 1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여타 우리가 그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틀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최소한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이런 부분을 제가 수정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골자로 해서 보류가 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한 인수를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걸로 해서 동의를 좀 의원님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수  본건에 대해 김진기 의원께서 별표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각 1일을 2일로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안은 1일로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의장!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  이거 동료의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이 별도 입법예고를 걸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우리 실무부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좀 해 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잠시 후에 본의원이 수정발의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협의한 후에 정회를 한 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강수 의원  지금 말고 이 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징수 결정고시안까지 한 후에 그래서 정회하는 걸로
○ 의장 박명수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2. 9. 21.「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우리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 확대, 무인민원발급기의 제증명 수수료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나.「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규정에 맞도록 민원사무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입니다.
  징수기준은 현 수수료가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 있으면 조례의 금액으로 정하고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면 표준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감면입니다. 안 별표 2입니다. 감면기준은 정액수수료의 50%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9조를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 4. 2 ~ 2013. 4. 22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42294호 2012. 12. 12.)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용적률 적용 완화(안 제3조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에 대한 용적률 적용제외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다목 규정에 의거 용적률에서 제외되었으나 본 조항이 삭제되면서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맞벽건축 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조항 삭제 및 제목 변경(안 제2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종전에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상업지역을 허용하였었고, 준주거지역은 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에도 허용하였으나, 기존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업 지역 및 주거지역 모두 시행령에서 허용함에 따라 조례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에 따라 조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건축법시행령」제6조, 제81조, 제86조, 제119조가 되겠고,
  건축위원회 심의는 4월 4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고요,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첨부한 변경조례안과 신구문대조대비료, 관련법령 발췌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립 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윤광혁  속초시박물관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 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립풍물단 상임단원에 대한 승급기준을 유사 예술단의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공연문화 개발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양질의 공연문화를 창출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차원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연예술단 의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속초시립풍물단 상임단원(수석단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6년 이상 복무하고 평정등급이 “수”인 단원으로 구체화 함입니다.
  나. 상임단원 악장의 등급을 “일반직 8급”에서 “7급”으로, 수석단원을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단무장을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단원의 직렬을 등급표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9조, 예산조치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속초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 “과세특례분”의 명칭이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와 구)도시계획세가 본세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세액의 증가 없이 재산세 본세가 증가함에 따라 분할납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분할 납부에 대한 재량성을 부여하여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합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및 115조로서 2013년 1월 1일 개정분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쪽에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고시 제2013-143(2013.04.26.)호 및 속초시 고시 제2013-15    (2013.04.26.)호에 의거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고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설악·도문·노학동 일원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속초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지역을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하고 뒷면이 되겠습니다.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은 추가내역은 노학동 일원이 155,216㎡가 되겠으며, 도문동 일원은 ,915,966㎡이 되겠으며, 설악동일원은 3,761,632㎡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쪽, 4쪽 지형도면 고시문과 관련법규 발췌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 드렸던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제안했던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의원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음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분 정회)


(시 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님께서 경조사 휴가일수에 따른 이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에 대해서 하루를 이틀로 하는 사안은 그 행정안전부의 그 표준안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의장 박명수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 의장 박명수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김진기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
○ 의장 박명수  다음은 김강수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에서 제출한 속초시 재산제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입니다.
  「속초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부과대상 지역인 설악동 등 일원은 지속적인 관광객 등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침체일로에 처해 있어 숙박업소 및 상가 등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은 물론 설악동집단시설지구 등 재개발이라는 커다란 과제 속에 대다수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내용입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상래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 의장 박명수  세무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상래  네, 동의합니다.
○ 의장 박명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수정안을 김강수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박명수,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불출석의원(1인)
  김일석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전영식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세무과장,이상래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보건소장,함수근
  속초시박물관장, 윤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