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현지답사 결과보고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현지답사 결과보고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4년 9월 15일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선익 의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현지답사결과보고’와 ‘조례안’ 등에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기금결산”󰡒채권·채무결산󰡓󰡒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2013회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지난 9월 15일 김현석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3,367억 9,168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81억 7,314만 1천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586억 1,85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26억 8,274만 원 세출결산액은 2,155억 700만 3천 원 세계잉여금은 471억 7,573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41억 894만 4천 원 세출결산액은 626억 6,613만 8천 원 세계잉여금은 114억 4,2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2013년 복식부기 세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9.15~9.16까지 2일간 심의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회계간 재원이동 등의 변동사항과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국·도비사업 미대응 및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계상되어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화와 함께 재정 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중 예산반영 누락으로 인해 사업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사업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추경재원확보를 위해 여비·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성격의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됨으로서 공직자 사기저하와 함께 부서별 업무의 경직현상 발생이 우려되며, 일부 개발사업 예산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들의 시기일실 및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정 신뢰도 훼손, 지역개발 정체 등도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 사업비의 삭감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비 보조교부 목적에 벗어나 사용한 사례를 보이고 있어 추후 중앙정부와의 사업변경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 중앙정부 예산지원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속초시가 안고 있는 많은 지방채무와 함께 잠재적 채무성격인 국·도비 보조 사업을 비롯해 자체사업 시비 미대응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등에 대해 긴축 재정운용 등 각고의 노력 속에 금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반영되었으나, 아직까지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음으로 시책전반에 걸쳐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취소 내지 시기조정, 신규시책 지양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많은 고뇌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 3개 사업 총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기존 추진되고 있으나 이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기성 등을 감안 후 다음 예산편성시 계상하기로 하였던 예산을 비롯해 예산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간 심사숙고한 결과, 부득이 2개 사업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신선익 의원님 그냥 서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음으로 본 승인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음으로 본 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신선익 의원  감사합니다.
  4.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4. 9. 11 ~ 9. 12까지 이틀간이었으며, 참여인원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등 29명이고, 답사장소는 속초문화회관 등 10개소입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 의견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보완·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속초문화회관은 노후화로 인해 수준 높은 공연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곰팡이 번식으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나는 등 관람여건이 좋지 않아 내부환경 시설정비가 요구되는 한편 다중집합장소로서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정밀안전진단 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매입 계획 중인 토지는 효용도가 떨어짐으로 다목적 시설 등의 변경을 통해 기 보상된 토지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만리공원 오수펌프장 신설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오수펌프장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떡밭재 도로는 향후 동서고속도로 연결도로로 교통량 증가가 예측됨에도 도로 경사도가 심하여 차량의 안전운행 및 겨울철 강설 결빙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사업시행 초기이니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영랑1교 시설공사는 완공 후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공공부지를 주차장 및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으며,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은 관광객들이 영랑호 상류하천을 즐기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학동 사방댐 설치공사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수목을 식재하고 공사 후 하상정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은 수질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지하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비용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별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의원님들과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셨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도 일일이 서로 간에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었고 그래서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네, 자치행정과장 황철준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직제개편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여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수요가 감소된 기구의 축소 및 신규·증가된 기구의 신설 등 행정기구와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폐지는 2개 기구로 본청 1개 기구와 사업소 1개 기구입니다.
  첫 번째 속초발전추진단을 해당 사무의 성격과 흐름, 사후관리 측면에서 기능이 유사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로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는 도시균형발전업무의 일원화 및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업무를 유사기구로 통합하여 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신설 기구로 본청 1개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신설입니다.
  품격 있는 클린도시를 위하여 녹색공간 조성을 담당할 전문적인 기구 신설이 필요하여 신설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으로 본청 6개 기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문화체육과입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교육관련 사무를 일원화하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와 통합하여 과명칭을 교육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지원 및 시장활성화업무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일자리추진과를 경제진흥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생 및 식품안전업무의 강화를 통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위생 및 식품안전업무를 환경보호과와 통합하여 과명칭을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입니다.
  도시계획 정책과 도시건설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대한민국 관광일번지에 걸맞는 경관중심의 건축 및 주택행정을 통해서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중 도시계획 업무를 건설도시과로 이관하고 부서명칭을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입니다.
  안전 및 방재업무를 독립하고 시민안전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여  안전재난산림과의 업무중 녹지산림업무를 신설되는 공원녹지과로 이관하고 부서명칭을 안전방재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정부정책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 조정입니다.
  세무과에 지방소득세업무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업무를 신설하며, 경제진흥과에 규제개혁추진업무를 신설하고 해양수산과에 해양관광업무를 신설하여서 각부서 업무 또한 분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 본문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직제개편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여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수요가 감소된 행정기구의 축소 및 신규·증가된 행정기구의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를 554명에서 563명으로 9명을 증원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3명에서 552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2〕에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 4급 1%이내를 0.8% 이내로, 6급 21.5%이내를 23.0% 이내로 조정하고, 7급은 34.0%에서 33.5%이내로 8급은 27.0%이내에서 26.5% 이내로, 전문경력관 0.5%이내에서 0.2% 이내로 조정하고자함입니다.
  〔별표 3〕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총계 554에서 563으로, 일반직계 542를 551명으로, 6급 이하 계 504명을 513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지방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셨고 제가 또 우리 의원님들도 부탁드렸고, 6대에서 북부권개발사업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폐지를 했는데 어떤 명분을 좀 찾아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개발에 대한 용역 그리고 청사진을 그려서 우리 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북부권 개발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강영희 의원과 최령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전재호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이병선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원찬
  자치행정과장,황철준
  세무과장,김정윤
  회계과장,김현석
  여성가족과장,이정근
  민원봉사과장,이상래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정선환
  환경보호과장,김남한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김숙경
  안전재난산림과장,김해수
  보건소장,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