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1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박명수의원)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현지답사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박명수의원)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현지답사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하여 박명수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과 강영희 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간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명수 의원)
○ 의장 김진기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제안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속초시가 있기까지 어렵고 힘든 파고를 묵묵히 견디면서 헌신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 조성과 속초폐차장 이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의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상시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 소관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안전행정부 소관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강원도와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해당 법률 어느 조항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제 한다거나 배제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 조성계획을 강행하였습니다.
  시의회의 문제제기와 관련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속초시에서는 허수의 세입예산을 편성한 후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세출예산 전액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도 폐차장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先분양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대포 제1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외지기업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현황을 종합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속초시에서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공장이전 또는 확장이거나 농공단지특별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일반기업체들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는 지난 2011년 7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9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先분양 이후 지금까지 분양된 면적은 총 분양대상 면적 11만2천679.9㎡의 64%인 7만2천377.3㎡에 머물고 있으며, 지금까지 분양된 면적도 초기에 대부분 분양된 것으로 1년 가까이 추가적인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분양공고일(2013년 6월 14일) 기준, 3년이 되는 오는 2016년 6월 13일까지 분양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팔지 못한 잔여 공장부지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속초시가 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초시에서는 분양률 저조의 이유 중에 하나로 속초폐차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폐차장을 위쪽으로 옮겼다고 환경이 저감되고 분양률이 급격히 좋아 질 것이라는 편향적 주장을 펴는 것 보다 왜 분양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냉철한 반성 그리고 특단의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초폐차장 이전부지에 대한 속초시의 조변석개식 대응 또한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당초 속초시에서 약 3,500여평의 원형지 상태로 환지를
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 특혜 시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였고 속초시에서는 다시 1,500평 규모로 부지를 축소하여 이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또다시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전부지를 1,500평에서 2,438평으로 확대하였고 진입로까지 시비를 투자하여 개설해 주고자 하는 대해 일각에서 또다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을 원형지 상태로 계산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해당 토지 가격은 최소한 두세배 이상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포농공단지의 통일된 브랜드 명칭은 "오션허브"입니다.
  청정 해양수산가공산업의 집약된 표현으로 대포농공단지에 폐차장 같은 시설이 입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모든 문제는 속초시가 무리하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폐차장 이전문제는 보상으로 마무리되고 이전에 관하여는 해당업체가 어디로 이전하든 이전부지와 방법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특정지역에 이전부지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해 줌으로써 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속초폐차장 이전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으로 향후 대포농공단지 운영에 또 다른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속초시가 일정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속초폐차장 이전과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과 같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정행위는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과거처럼 의회를 상대로 "선집행 후보고", "시민을 볼모로 한 벼랑 끝 행정" 행태는 과감히 버리시고 진정으로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대화하며 합의점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시민들께 의회와 집행부가 사심 없이 시민을 위해 상생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잘못된 관행과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분 자유발언은 현실적 사안을 함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7억 9,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54억 1,800만 원, 특별회계 33억 7,500만 원으로, 2014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971억 4천 6백만 원 보다 2.96% 증액된 3,059억 3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9억 4천 6백만 원, 재정보전금 균형집행 우수 1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조정 내시분 9억 3천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최종 결산 증가분 7억 8천 2백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29억 8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주요 세입예산은 총 54억 1천 8백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21억 5천 3백만 원, 재정보전금 균형집행 우수 1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조정분 9억 3천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최종 결산 증가분 7억 8천 2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청초호 개발사업 부지 매각대금 전입금 1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재정·재정지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4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관군 협력 증진,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3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 지원 등에 3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관광 분야는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설악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에 18억 4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질 및 토양관리,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등에 14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 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24억 7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에      9백만 원을 감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업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8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안정 지원,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속초항 국제 교역활성화 등에 2억 7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20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1억 7백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분야는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1천 1백만 원 감액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백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천 9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에 6천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 수익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보전지출에 3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농공단지 부지매각 3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9천 2백만 원, 보전지출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에 8억 5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린바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정윤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8조, 제9조에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제12조에 지방세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 목적세에 우선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제14조에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6조에 공매처분시 미배분 채권에 대한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 균등분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를 성실납부자로 정의 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이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을 줄이      기 위해 조례의 세율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0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에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설봉안묘 신규설치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요금을 명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7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관내자와 관외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13조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 사용료 등 납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의 2항,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하였고,
  입법예고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그 조례안과는 별도로 그 공설봉안묘 그 조성식의 이목리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이목리 주민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제 기금설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최종현 의원  이런 장례식장이나 공설봉안묘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지금 이제 기금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직 기금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 기금설치 전에 기금이 설치되려면 이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죠. 절차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물론이죠.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기금설치를 검토 중인데 검토 중에 의회랑 협의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설치운영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 약간은 좀 적법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의회랑 같이 협의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대로 예산이 편성된 여러 가지 부분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김진기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4. 9. 11일부터 9. 12일까지 2일간입니다.
  답사개요로는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 사업지이며,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의원님께서 현지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진기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전재호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이병선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원찬
  자치행정과장,황철준
  문화체육과장,윤광혁
  세무과장,김정윤
  회계과장,김현석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전영식
  민원봉사과장,이상래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정선환
  환경보호과장,김남한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김숙경
  안전재난산림과장,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