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4.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성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초대의회 의정결산보고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4.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성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초대의회 의정결산보고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초대의회 의정결산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과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영환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4월 12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4월 17일 회부, 상정일자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이유,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속초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 균등하 주민세 세액조정 1천5백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20%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 신설 지방세법에 정한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여진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기를 지방세법에만 두는 것입니다.
  중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경감대상이 구판사업 건축물을 구판사업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의 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과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 시군과 통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강원도의 준칙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분야별 개정사항에 대하여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5월20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5월20일 회부, 상정일자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이유, '95년 7월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던 시장 정원이 지방공무원 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본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1인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시장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시본청 정원 1인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입니다.
  의회사무과 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시장의 정원이 지방공무원 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다라 시본청에 지방공무원 정원1인 증원이 불가피하며 의회사무기구는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하여 이원화된 문제점을 해소 코저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분야별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5월20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5월20일 회부, 상정일자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5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ㆍ도로보상ㆍ무상사용허가등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환ㆍ취득 1필지 2,207㎡, 처분 6필지 8,539㎡, 취득에 토지 2필지 3,744㎡, 건물은 1동 374㎡, 매각처분 1필지 2,207㎡, 도로보상 1필지 50㎡, 무상사용토지 1필지 500㎡, 건물 1동 374㎡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지반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성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성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석창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여석창 : 산업위원장 여석창 의원입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5월20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5월20일 회부, 상정일자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수도과장 이태천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요금을 절수형으로 개선함으로서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저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등에 상수도 감면기준을 제도화하며 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점등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에 있어서 월 25톤 사용시에는 3백5십원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행 4천6백5십원을 5천원으로 7.5%가 인상되겠습니다.
  기존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였고 기존 영업용 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체계 개선, 일부 급수업종의 통ㆍ폐합, 이자 제한법에 의한 요금 체납액 가산금 제도개선, 비영리단체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 확대등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무절제하게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누진율을 확대ㆍ적용하고 또한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ㆍ폐합하여 형평성없는 논란을 해소 시켰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평균 7.5% 인상되어 년간 2억여원의요금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 시의 상수도시설 확충, 기존 채무변제 능력등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독립채산제로써의 경영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도의 "상수도 요금 체제개선계획"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또한 속초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은 모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년 5월20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5월20일 회부, 상정일자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건설과장 김진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 규약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량계 규약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22조에서 시장이 해산하도록 관리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지사의 승인까지 얻도록 하고 있음은 법 규정에 위배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농지개량계의 규약을 조례로 정함은 위법입니다.
  농지개량계의 해산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위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속초시 농지개량조합외구역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ms '72년 1월 14일 제정되어 그후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95년 2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본조례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검토한 결과 관계조례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됐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농지개량ㅈ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초대의회 의정결산보고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초대의회 의정결산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종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종구 : 의회운영위원장 윤종구 의원입니다.
  '91년 4월 15일 초대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난 4년동안 의회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ㆍ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회는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 미래를 여는 지방의회라는 의정목표를 두고 동료의원 모두가 지역 주민의봉사자로서 또는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정 4년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고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의정활동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운영사항, 의정활동사항과 미결사항 그리고 채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사항입니다.
  자치연혁은 '90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91년 3월26일 관내 13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91년 4월15일 의원 13명으로 초대의회가 개원되었으며, '94년 7월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4년 7월21일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구성원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위원 5명, 산업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운영은 정기회 4회에 125일이며 임시회는 35회에 156일로서 년 39회에 281일을 소요하였으며 년 평균 1년에 7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회기동안 371건을 심의하여 원안통과 342건과 수정안 통과 25건, 그리고 부결 1건과 기타 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부결 1건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속초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사용한 예산은 4년간 4억5천3백만원으로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7%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의회운영비는 10억1천5백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4억3천8백만원으로서 의원의 의회 회의참석 일비와 여비 그리고 회의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년 10회 51일간으로 조례안 25건, 예산안 2건, 건의안 4건 그리고 기타 33건을 심사하였고 특별위원회 활동은 년 17회 82일을 소요하였고, 행정사무감사는 그 내용별로는 시정이 17건, 처리요구가 39건, 건의가 20건 그리고 기타 2건으로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연토록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8회 걸쳐서 총 3,357억2천3백만원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년 20회에 걸쳐서 토지 1,389필지에 816,567㎡와 건물 127동에 46,683㎡를 취득ㆍ처분ㆍ대부에 동의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년4회에 걸쳐 49건을 지적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년 20회 235건을 질문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가 123건 52%를 차지하였고 건설도시분야도 73건에 31%를 차지하였으며 복지환경분야로는 17%인 39건을 질문하므로서 지역개발방안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동안 계속비사업 승인은 전체 8건중 완결사업은 4건이며 추진중 사업은 4건으로 그중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 '93년도에 727억2천5백만원을 승인하여 현재로 12% 공정에 있으며,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93년도 680억5천2백만원을 승인하여 현재 5% 공정에 있고, 쌍천 상수원확보 사업으로 '93년도에 137억6천2백만원을 승인하여 현재 10% 공정에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93년도 50억원을 승인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공원사업시행허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총 53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대포대단위위생매립장 조성, 쌍천오수관교체, 속초해수욕장 상가신축 그리고 쌍천오수관 지선교체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중 중앙에 8건을, 강원도에 5건을, 그리고 집행부에 3건을 건의하여 이중 10건이 반영되었으며 중앙단위에는 속초공항 시설 확충사항과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확장안 철회촉구와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을 철회토록 하였고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내 쓰레기 불법매립에 따른 관리개선 촉구를 건의 하였으며 도단위에는 설악권종합개발계획수립과 대포동 외웅치일대 군사시설이전을 건의하였고 특히 고가사다리 소방차 조기확보 배치 건의는 '95년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현재 소방차 구입신청중에 있어 '96년초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심야영업 관광지내 대중음식점에 제한시간 완화 촉구 건의에 대하여는 '94년 9월1일부터 속초시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시정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찻집관거시설 공법을 비교거모해 줄 것을 건의하여 반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속초항 개발에 따른 항만청 부지내 시민휴식공원조성과 설악산 국립공원 운영관리 지방청 이관, 속초해양박물관 건립,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일부 제척, 카누종목 체전 유치와 향토문화축제 육성을 위한 연구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창구를 통하여 많은 민원을 해결하였으나 이중 주요 민원 해결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논의하여 해결하였던 바 그중 지역숙원은 3건으로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을 요청하여 2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유니모그등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설악동 상수도 누수대책을 위해 누수탐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도심주차난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해 주차장 확충 용역비로 5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은 4건으로 사권제한토지 종합토지세 감면요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26,350건에 8천만원을 감면조치하였으며, 동해안지역 순직선원 위령탑 건립요청에 대하여서도 집행부에서 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양 현북 소재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악제행사 주민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당초 동별로 2백5십만원의 지원을 1천만원씩 1억3천만원을 증액지원하였고 양양 관동대 켐퍼스 버스노선 개설을 요청하여 1일 104회에 걸쳐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4년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안건중 미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결사항은 총 19건으로 그중 추진중인 사업은 13건으로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관광개발 추진, 만천지구 택지개발추진, 지적불부합지 정리, 럭키 설악 1차APT 진입로 확장, 청초호신수로 개설 이주보상, 청초교ㆍ영랑교 인도시설, 학사평 집단민원 해결, 대포 위생매립장 하자보수, 도심지 도로ㆍ주차장 확충, 설악동 상수도 누수대책, 금호도사무소 신축, 대포 외옹치 유원지 개발, 그리고 도로등 공공시설 관리전환 인수이며 앞으로 검토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총 6건으로 대형 소각로 설치 운영, 도시공원 조성 추진, 설악제 연구단운영 활성화, 속초 시립극단설치 운영, 도심지 상경기 활성화방안 그리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액은 '95년 3월31일현재 총 684억5천5백9십9만8천원중 239억5천6백8십5만8천원을 기 상환하였고 미상환금액은 444억9천9백1십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건에 27억7천9백2십8만6천원으로 전체채무잔액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6건에 330억2천9백3십만9천원인 74%가 되며 그리고 실수요자부담은 국민주택건설 사업과 대포농공단지조성 사업에 86억9천5십4만5천원인 전체채무액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채무잔액은 444억9천9백1십4만원중 청초호유원지개발에 226억6십4만원으로 채무잔액의 50.7%이고 상수도확장사업은 13개사업에 104억2천4백7십만2천원으로 이것도 채무잔액의 23.43%이며 국민주택건설사업에도 67억8천5백9십8만5천원으로 채무잔액의 15.25%이며 이밖에도 대포농공단지조성, 종합운동장 마무리공사,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동사무소 6개동 신축, 영금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수도 업무 전산화의 총 2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무잔액에 대하여 앞으로 상환계획으로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에 '95년도에 51억1천4백7십7만2천원을, '96년도에 58억4천6백7십3만8천원을, '97년도에 107억2천9십만2천원을, '98년도에 101억5천7백2십1만1천원을, 그리고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년간에 걸쳐 126억5천9백5십1만7천원을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의회에서 채무현황을 분석한 바 모든 사업이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나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집행부나 의회가 더욱 노력하여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초대의회 의정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미해결된 사항은 차기에 구성되는 의회에 인계하므로서 계속성을 유지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반듯한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해 나가고자 하며 차기 의회에는 미해결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누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초대의회 마지막 회기에 즈음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한영환의원과 조승남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영환 의원과 조승남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로 사실상 초대의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자치제의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에서도 초대의회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동료의원을 대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새로이 의정을 거울삼아 보다 성숙된 자치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의정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13명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명
  시장   이돈섭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건설과장   김진목
(배치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