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12월 2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설악동 셔틀버스운행 추진 추진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제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설악동셔틀버스운행추진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1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95년 12월 22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신부웅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의 예방ㆍ수습등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구ㆍ인력이 보강승인됨에 따라 과명칭 조정 및 재난관리 사무분장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 전담기구ㆍ인력보강에 따라 과명칭을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난 관리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업무를 신규 분장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1995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1995년 12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1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95년 12월 22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신부웅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의 예방ㆍ수습등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구ㆍ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관련기구 인력을 조정하여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계 계장요원 6급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시 본청에 지방공무원 1인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2조 제1호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수소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1995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20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95년 12월 22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시청 민원실전용 1호와 민원실전용 2호의 공인을 신조사용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민원실별로 공인을 신조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1995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8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95년 12월 22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세무과장 최상익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령제한이 18세이상 하던 것을 연령제한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장애자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서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하던 것과 본인명의 등록하던 것을 개정안은 지체장애인,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으로 확대, 본인명의와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등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령제한은 18세이상을 연령제한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자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입니다.
  1995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1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95년 12월 22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세무과장 최상익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에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셔틀버스운행 추진건의안 심사보고입니다. 1995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경과는 발의자 및 발의자는 1995년 12월 11일, 한영환의원 외 2인이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1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95년 12월 22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한영환의원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설악동 일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설악동 셔틀버스 운행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셔틀버스 운행 추진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영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정영태 : 정영태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중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문성 시장님과 곽상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또한 능동적으로 감사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자료 제출과 감사 본위 밖의 질문으로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임에도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시정업무에 대한 연찬을 토대로 과거보다 한층 발전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995년 11월 25일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명으로 구성 의결되어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시본청 및 사업소와 13개종을 대상으로 중점 감사항목 131개 항목 등 308건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시정요구가 5건, 처리요구가 7건, 건의요구가 7건으로서 금번 감사 결과 19건의 지적사항이 돌출 되었으며, 이중 시정요구는 동네체육시설 관리 소홀과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의 징수 부진, 개발 부담금 징수 대책에 대해서 소홀,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 행위자 처벌이 미약했었으며 1995년도 도민체전 보조금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처리요구는 잼버리 조형물 관리실태부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실태가 저조하였으며, 도문동 민속전시관 활용실태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소홀해졌으며, 만천지구 택지분양율이 저조하고, 공공사업 편입용지 소유권이 미전입 되었으며, 도시계획 도로사업추진 확행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건의요구는 주민계도용 신문대체 용의와 시에서 제시한 공약사업추진 촉구, 사진항 방파제 축조에 관련 피해 지역을 재검토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항 홍보가 계속되어야 하며, 별장용 건물조사 신중추적하고,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강화 해야 되겠으며, 지선도로 등에 대한 제설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나듯이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무행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호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데로 한영환의원과 신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연 29일간의 회기동안 정기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주   김정배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   동문섭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녹지과장   김의배
  관광과장   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