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5.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6.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5.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6.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휴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속초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일석 위원장입니다.
  2010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208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2건으로 처리요구 33건, 시정요구 23건, 건의요구 6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이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0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6대 시의회 구성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수집과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세밀하게 수집·분석하여 감사에 임하였으며,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와 위원 상호간 정보교환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차별화 되고 전략적인 감사에 주력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열정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불협화음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시립합창단 관련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진지함과 신항로 운송사업면허 반납에 따른 항로폐지와 운영상 한계로 운항재개 및 유지가 어려운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사업운영의 진위 여부를 투명하게 규명하고자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증인이 불참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적법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지적되고 있는 자료제출의 미흡함과 일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뜻하지 않는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연평도의 경우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관리와 주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문제점으로 도출된 점을 교훈삼아 우리시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29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검토를 실시하여 유사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완벽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5.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제정 2010년 1월13일이 되겠습니다.
  기본법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속초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정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 실천 등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속초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등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저탄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는 기입을 하고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를 해 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께서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이 없었나요?
김진기 의원  네, 제안 설명이 없었고 다른 것들도 일단 주요 내용하고 제안이유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기감실장께서는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관한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 기회감사실장 김지윤  예.
  먼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대해 감채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되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조성, 관리, 운용, 계획수립, 성과분석,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고 특히,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저탄소 아, 죄송합니다.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은 있었습니다만은 요약 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6페이지 전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00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2011년도를 기준년도로 2014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문화·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해양·수산분야 및 사회복지분야 등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용 여건과 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가 소폭 증가하여 연평균 1.5%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외수입 또한 3.0%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세입추세는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수요는 민선5기 공약사항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최우선 추진과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시민 누구나 행복한 속초만들기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경로우대사업과 미래발전 가치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와 영세중소기업 지원확대 추진 등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2회추경 기준으로 23.4%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미약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제거 및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 합니다.
  계획 기간중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조3,161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632억3,200만원이며, 2010년 대비 2014년까지 연평균 1.3%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중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0.5%인 1,387억5,400만원, 세외수입은 24.8%, 지방교부세는 31.9%, 재정보전금은 2.8%, 국도비보조금은 27.4%, 지방채는 2.6%인 337억원이며, 계획 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4.1%인 1,850억300만원, 재무활동비는 12.3%, 예비비는 1.4%, 사업수요는 72.3%인 9,51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1조341억4,500만원이며, 연평균 0.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투자 가용재원은 총 재정규모에서 행정운영경비 1,620억 8,300만원, 재무활동비 994억4,900만원, 예비비 110억6,500만원을 제외한 7,61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재정규모는 2,820억1,600만원이며 연평균 4.0%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은 행정운영경비 229억1,900만원, 재무활동비 618억1,000만원, 예비비 78억1,600만원을 제외한 1,89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배분의 원칙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보조사업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배분은 민선5기 공약사항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정 방침인 많은 일자리창출, 균형 잡힌 도시, 매력 넘치는 관광, 만족 느끼는 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계획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공공현황 분야는 10.1%인 1,330억3,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인 169억1,500만원 교육분야는 1.3%인 167억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8%인 892억6,2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9%인 1,827억8,8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2.4%, 보건분야는 2.1%,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7%,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4%,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6%, 예비비는 0.8%인 110억 6,500만원, 기타는 14.1%인 1,85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의 큰 변화로 장래에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 드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기 의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조성 목적 자체가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한다, 기금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감채적립기금 조성을 안하거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초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돈을 갖다가 그 다음연도에 또 이월해서 세입처리해서 세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어차피 시작은 하니까.
  그래서 우리 김철수 기감실장이 계실 때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용에 50% 이내를 정립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50% 이내라면은 1%에서 50%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를 적립할 수도 있고 10%도 적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허리띠를 조여 매고 우리 지방채에 상환한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려면은 본 의원이 시장께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100% 다 잡아라! 라고 내가 주문을 했는데, 힘들더라도 50% 이내로 하지 말고 50%까지 한다, 라고 해서 명명을 해야 된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50%를 한다, 라고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잡는거지, 50% 이내로 한다면은 40% 잡을 수도 있고 30% 잡을 수도 있고 20% 잡을 수도 있고 10%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만큼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또 이거 보고를 받을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선을, 기금의 선을 50%로 잡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 이내로 정한 것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등급의 경우에 50% 이내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이내로 했구요.
  물론 예산의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예산의 심의권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도 50%로 예산안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설령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의 최종적인 심의 확정권은 의원님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50% 이내로 정한다고 해서 이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진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 의결권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정발의 건을 수정을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는 또 시장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분이 되던 간에 그때 가서 50%가 안 됐을 경우에 또 어려움을 토로하면은 의원님들께서 또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제화시켜라, 라는 부분으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동료의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50% 편성을 안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자라는 말씀이 그러면 50%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문서화시켜라,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50% 이내로 라고 이제 명기를 한 것은 물론 예산상황이 호전되게 되면은 50% 이상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황이 단정적으로 50%를 다 세울 수 있는 여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주시는 것이 저희들 조례 운영에 탄력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감채적립기금이 우리 자방채 상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재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감채적립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안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저희가 속초의 전체적인 빚이 얼마입니까?
  1,2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각 개인의 보상금까지 합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연의 뜻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50%에 대한 확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아니면 이 자리에서 50%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50% 이내가 50%를 하겠습니다, 라는 확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물러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그 선에서 좀
김진기 의원  그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하시고 나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제 지방재정운영 이 법에 보면은 2011년에 지방운영재정법이 7월달인가 8월달에 제정됐습니다.
  했는데, 감채기금을 우리 일반회계 대비 30% 미만이면은 10~30%의 감채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30%이상 50%인가?
  채무가 그렇게 되면은 30~60%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법에 보면 본 의원이 한번 저번에 감채기금 때문에 봤는데, 그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30%이상 60%이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0%이상 60%이하로 해야 되지 않느냐.
  속초시 채무를 보게 되면은 40%가 넘고 50%가 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대비해서.
  그러게 되면은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본 의원은 30~50%로 한다하는 이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60%, 50% 이내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에 받은 등급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속초시 재정분석결과 그 정도 50%이상의 감채기금을 아니 이하의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안이 되겠고요.
  좀 약간 얘기는 틀립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참여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속초시 재정이 좀 어려운 상항 속에서 감채기금의 적립도 좋지만은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우선 먼저 기채를 상환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으로서 저희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50%이내를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재량을 저희들한테 부여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2009년 9월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지방재정운영법은 2010년 7월달인가 8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공고안인가 저걸로 해가지고 우리시 규모는 30~60%로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2006년도부터 적립을 했었으면은 이번 대포항 사태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저축을 안 하고 있는대로 쓰고 이럭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본 의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하고 운용하면서 최대한 50%에 육박하는 기금을 적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다 하셨어요?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속초시 채무관계가 한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다, 라는 위기감에서 50%, 30%가 나온 것 같구요.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급도 빚을 더 내야 되지 갚을 여력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그렇다고
홍우길 의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홍우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고 하프라인인 50%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우리가 이 감채적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50% 이하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1년도에 감채기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조례는 지금 2010년도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경,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홍우길 의원  감채적립금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죠.
  추경에 세우는 건 얘기가 안돼는 사항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이 넉넉한 시군에서는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 확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상 세입의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감채적립기금을 편성하지 못했음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예, 어쨌든지 간에 감채라는 것은 곧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줄이고 갚아나가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선4기에 시작해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지금 아직도 관계돼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산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뭐 채무관계가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30%, 50%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해서 한다는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강제적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채무를 줄여서 안정적 재정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어차피 시작한 감채적립기금 조성, 어차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에 맞게 의지를 보여 달라.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작게 우리가 정을 생각해봐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씁니다.
  돼지저금통에 집어 넣으면은 없으면 안 씁니다.
  그만큼, 저희가 힘든만큼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재정에 대한 부분은 아끼고 아껴서, 우리 실장님 그런 표현 잘하지 않습니까.
  마른 수건도 짜자고.
  저희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또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이 목적이 있는 만큼 꼭 저도 관심있게 볼 거고 적립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좀 재정을 압박해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앞으로 민선5기 하면 4년간의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성장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활성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선택과 집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
홍우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감채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보면 전부다가 수습 쪽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쪽인데 우리 속초시는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서5기에는 시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정말로 재정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수습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감실장님께서는 지휘부와 또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또 우리 속초시의 미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수정계획을 한 번쯤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면 기감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의 수혜자를 확대 발굴하고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위를 선양한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속초시민 중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의 수혜자를 간첩, 공비토벌 작전 등에 참여하여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는 현재 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2011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이하“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은 자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이것을 보게 되면은 현재 법령이, 공고안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르면 ‘무공수훈자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 보상안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권고사항에 보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우리처 조례 본관의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입니다.
  ’조례 본관의 제정 취지의 바탕으로 보훈정책적인 배려차원에서 무공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박명수 의원  이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순국선열님들도 있고 애국지사님들고 있고 전몰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박명수 의원  그러면 속초시에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님이나 전몰군경들이 몇 분이 계신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그 현황은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수당이라든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명수 의원  우리 참전, 무공수훈자도 15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안 받습니다.
  지금 무공수훈자는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17명이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실장님, 참전명예수당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무공수훈자 17명 삽입되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김진기 의원  처음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을때, 우리 관내에 있는 무공수훈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들 발굴해 내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개정하는 부분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17명을 발굴을 해서 무공수훈자가 삽입이 됩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김진기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클레임을 걸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목적이라면은 참전유공자는 관내에 있는 사람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어떤 곳은 다 드리고 어떤 곳은 또, 중복되는 부분은 또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속초에서는 처음에 개정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고엽제 관계되는 분들이 속초에 한 100여명이 계십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김진기 의원  속초에 이런분들 다 합쳐봤자, 한 5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예산관계라던가 모든 부분 때문에 무공수훈자만 17명이 삽입됐지만은 내년이라던가 앞으로 개정할 때는 고엽제 관계되는 사람도 참전 유공자입니다.
  전부 삽입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시 재정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수당을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정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 분들에게 또 연세가 많으셔서 앞으로 돌아가시고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이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품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의원  다시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 뭐 더 하실 것 있으세요?
박명수 의원  예.
○ 의장 김강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명수 의원  실장님.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고 있어요.
  안 받는 것 아닙니다.
  실장님이 실수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건 예우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보면 27조의2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박명수 의원  있고, 아마 고엽제의 분들도 아마 저거 돼 있을텐데 잘 헤아려 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은 물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을 통해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
  나.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다. 속초시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하고 위원장은 속초시장, 당연직위원은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등으로 위촉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임기,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고 속초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운영토록 함.
  마.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3. 기타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가 되겠습니다.
  법제심사 완료는 201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 의장 김강수  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 의장 김강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 충분히 보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기 의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발의했다가 경찰서의 미움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우리 과장님.
  지금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회장이 속초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러 들어올 때보다 지금 회장이 늘었어요?
  바뀐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똑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김진기 의원  당연직위원으로 지금 이렇게 됐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진기 의원  근데 여기 해양경찰서장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혹시라도?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해경은 속초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속초경찰서하고 해경하고의 협의사항으로 이뤄지고.
김진기 의원  협의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해경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안 제2조에 보면은 행정적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적 지원.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진기 의원  만약에 지금 현재 2009년도 행안부 감사에 그 국정감사에서 경찰서에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 과장님?
  그런데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그런 본래의 우리 그 지역의 어떤 안전예방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 목적을 두고 하는 이 조례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좀 민감한 얘기지만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치안은 저희가 시도 일정부분에 또 저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치안부서하고 저희하고의 협의가 되어 갖고 저희시에서 또 지원해야 될 사항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지적했던 사항은 시군에서 일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시군에다 전부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라는 뜻으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다가 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11년도서부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CCTV사업인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11년도서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지원사업을 해 갖고 거기에 국비를 50% 행안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답변 다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진기 의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일부시민들께서 이걸 지원에 대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그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8.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관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해서 우선구매, 조세감면, 홍보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가족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2.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재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추진담당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방대식 의원  예, 과장님.
  우리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은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우리 내용중에서 조례안 내용중에서 시설비등 재구조 시설비등 지원, 그 다음에 제11조 재정지원 등.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목적대로 흘러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이거는 어떤 모든 사회적 기업에 포함은 안되겠지만은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지원 그 다음에 공유지를 임대한다던가 그리고 불용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한다던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라는 게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업무의 추진,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우리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예산으로만 지원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대두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비를 사회적 기업을 할 때에 지금 대규모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소규모의 예산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공유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내용을 포함시켰지만은 심도있게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실지로 우리 사회적 기업이 현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이게 대두가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여건이 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무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1개 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이런 조례를 상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이름 하에 우후죽순으로 혹시나 지원받기 위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관찰해 주시고, 만의 하나 우리가 입맛에 맞게 어떤 역할을 충실히 판단하지 않고 입맛에 맞게 우리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선심성으로 흘러선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이것이 지금 사회적 기업의 선정 조건에 보면은 지자체의 재량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여건에 맞게끔 하고 또 앞으로 지자체의 재량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목적대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이 조례문만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도 그런 염려와 그런 발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요내용이라던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법 조항만 써놨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 속초시에 어울리는 것은 곧 생산적 기업을 얘기한다.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복지사업, 그리고 소외계층이 꾸려나가는 사업들, 이런 기준들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의 지원 주요내용에 보면, ‘우선구매 조세감면 홍보등 사회기업에 대한 시장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발굴에 대한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문이 아닌 규칙사항에라도 좀 명시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많은 인력들이 나눠서라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기타 조문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이며,
  1)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기금운용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환경관리담당 1인을 둔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수당은「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마. 주민감시요원 인건비는 속초시 예산편성기본지침 행정보조원 1일 단가를 준용한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바.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1)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시 우선 적용하고,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연장가능하며 기간만료 90일전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자의 지도·감독 사항
  시장이 위탁 운영상황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1)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위탁운영시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아. 기타 일부조문내용 수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나. 예산조치는 별도가 없습니다.
  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
○ 의장 김강수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 의장 김강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지난번 간담회 시에 ‘제18조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협의체 요구시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며‘ 이 사항은 약간 변경된 사항이죠, 보고 때보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전번 간담회때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 때 건의했던 내용들이 이제 반영됐던 사항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을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에서 속초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변경사항 없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홍우길 의원  없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아직 없습니다.
  안건은 문서로 보냈는데, 12월 중이나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우길 의원  조례가 되기 전에 사실 개최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어야죠.
  하여튼 이 부분 정도면 얼만큼 이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다른 타지역에서는 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조례, 간사를 환경담당직을 하나 둔다, 뭐 이렇게 해서 조성관리 기간동안에 운영한다.
  이렇게 장기간 운영하는 지원협의체가 없습니다.
  바로 지원해주고 바로 종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행기간이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3년이에요, 4년이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4년입니다.
홍우길 의원  4년 남았지 않습니까?
  4년 후에는 이것이 종결돼서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한 보상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노력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10.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취득 및 제척부지 처분
  3. 주요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 일원으로써 4,248㎡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3층 건축연면적 약 6,500㎡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취득 및 제척부지 처분입니다.
  취득부지는 속초시 조양동 1069번지 외 6필지로 1,591㎡이고,
  처분부지는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 외 1필지로 2,04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건립계획에 당초에는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각각 개별로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동일부지 내에 공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조양동 1082-1 외 10필지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248㎡, 연면적 6,500㎡, 도서관이 3,000㎡, 체육센터가 3,500㎡가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4년으로 6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도서관은 열람실, 어린이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이 되겠고, 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 에어로빅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도서관은 열람실, 참고열람실, 시청각실, 디지털자료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되겠고,
  체육시설은 수영장 25m 6레인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 관리실, 탈의실, 샤워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42억, 지방비 9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속초시 조양동에 LH공사 외 5필지에 1,308㎡가 되고 사유지 1필지에 58㎡로 사유지는 1,366㎡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시유지 4필지에 2,657㎡와 국토해양부 국유지 1필지에 225㎡로 2,882㎡로 11필지에 4,248㎡가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는 속초시 조양동에 LH공사 외 5필지에 1,308㎡, 국토해양부 1필지에 225㎡, 사유지가 1필지에 58㎡로 1,59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처분 부지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시유지로서 2필지로 2,04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당초 개별건립시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도서관 및 체육센터 변경위치도, 또 도서관 및 체육센터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도가 되겠고, 9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2010년도에 매입이 7필지에 1,591㎡로, 7억586만8,000원, 기타 취득이 1건에 6,500㎡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차 변경계획에는 7건에 1,591㎡에 7억586만8,000원과 건물 1동에 6,500㎡에 140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 2필지에 대한 2,048㎡에 대한 4억8,091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2개부서 2개 사업으로 회계과 소관은 구농산물검사소 취득 교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체육과 소관은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농산물검사소 취득 교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환 목적은 구) KT&G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교환하도록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했으나 2010년도에 예산 미반영으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유재산이 구) 노학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후 구농수산물검사소와 교환을 해서 구) 속초소방서 부지 일대의 시유지를 집단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 노학동사무소와 구) 농수산물검사소 교환 계획입니다.
  구) 노학동사무소 재산가액은 토지는 4필지로서 1,569㎡에 2억3,042만9,000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2필지는 시유지가 있고 1필지는 국토해양부에 30㎡, 또 사유지 이시우씨에 대한 26㎡로 전체가 1,56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91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지상2층에 395.4㎡로 시유재산으로서 시가표준액은 1억3,916만8,000원 또 동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4억5,000, 또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에 대한 건물 신축과 아파트 매입에 따른 3억8,000이 들어가서 건물과 관련된 거는 9억6,916만8,000원으로 총괄 11억9,9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 농산물검사소 재산가액입니다.
  토지는 교동 694-6번지 788㎡로 6억4,222만원이고, 교동 665-9 392㎡는 2억8,5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필지 1,180㎡에 9억2,759만6,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교동 694-6 지상2층 153.6㎡로 5,1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동 665-9 지상2층 330.2㎡로 1억6,223만8,000원으로 건물 2동에 대한 483.8㎡로 2억1,4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구) 속초소방서 일원의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이 구) 속초소방서 4필지, 생활체육관 부지 9필지에 13필지로 8,919.7㎡고 국유재산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검사소는 1필지에 788㎡로 도합 14필지에 9,707.7㎡가 되겠습니다.
  5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자료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속초시 도문동 33-1번지로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지상 2층으로써 6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연습실, 전승장비 보관실, 사무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건축비가 15억으로써 국비가 7억5,000, 도비 3억7,500, 시비가 3억 7,500, 부지매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도문농요가
○ 의장 김강수  잠깐, 과장님!
○ 회계과장 송만선  네.
○ 의장 김강수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 회계과장 송만선  사업비에 있어서 건축에 대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5,000, 도비가 3억7,500, 시비가 3억7,500,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도문농요가 전승되고 있는 도문동 상도문1리 마을은 2003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2005년 도문농요 보존회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전수활동을 하고 있으나 마을 경로당을 전수관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문제로 인한 계획적인 무형문화재 홍보 및 전승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어 마을의 소유토지중 일부 매입하여 전수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 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을 통한 지역문화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건립 위치가 되겠습니다.
  학무정 그 옆면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서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은 매입필지 1필지에 7,000㎡로 3,000만원이고, 교환취득은 토지 2건에 1,180㎡에 9억2,759만6,000원이고, 건물은 2필지에 483.8㎡에 2억1,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물 1동에 600㎡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4건에 1,569에 2억3,040만9,000원, 처분은 건물 1동에 395.4㎡로 9억6,916만8,000운으로 건물 한동의 교환 처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관리계획재산 대상목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의장님, 그 우리 회계과장님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담당부서장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회계과장한테 다른 질의가 없으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시죠.
  김진의 의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의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있어요?
방대식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우리 저 문화체육과장 먼저 답변 듣고 나중에 받으면 안 되겠어요?
방대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들어가 주세요.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 의장 김강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조양동 내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결이 됐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부결이 된 게, 의원님들의 반대가 아니고 걱정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개인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바가 없다, 라는 말씀 또 거듭 드리고, 뒤에는 방청객 분들이 와 계십니다.
  관계되는 조양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와계시고, 와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의원님들하고의 이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가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면서 문화적인 컨텐츠는 늘어나야 된다.
  반대하는 거 없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 어디든지 있어야 됩니다.
  체육시설 있어야 됩니다.
  절대 어느 곳에 건립이 되던가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들에 대한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를 항해할 때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다들 잘 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결이 됐는데, 안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어요.
  그 변경 내용이 뭐죠,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토지 부분에서 4,400㎡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 지상3층의 6,500㎡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안으로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부지면적에 대해서 150㎡를 제외한 4,200…
김진기 의원  4,248?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4,248㎡로 저희가 변경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건물에 대한 면적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건물면적에 대해서 축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진기 의원  3층 부분?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3층 부분.
  저희 속초시는 강원도 7개 시군중에 시립도서관이 없고, 국민체육센터도 삼척과 속초시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3,000㎡의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 사업비가 55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한 40억원보다도 15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4억5,000을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비 4억5,000만원가 도비사업 4억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비를 9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면적의 축소로 해서 이 건물을 3층 한 동을 짓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정보이용의 욕구, 문화적인 향유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도 저희가 건물 한 동을 살리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예정입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보시면은 처음에 도서관 용지가 이쪽의 도로가 20미터죠?
  도서관 용지가 전체 네모 반듯하게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
  제척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은 그러면 땅은 매입을 안 하겠다.
  이게 지금 LH사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매입을 안 하겠다? 그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거 변경안 아니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얼마 전에 부결된 부분을 꿰맞추기 식으로 지금 이거 승인받으려고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 뭘 검토해요? 향후.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에 이미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김진기 의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3층에 대한 설계변경 축소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나중에?
  지금 기본설계 끝난 상태에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고육책으로 지금 이 땅 매입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제척시켜 놓고 지금 들어온 안이 이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얘길 해야지요, 마음으로.
  의원들을 설득시키려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같이 있는 것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어디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옆에서 체육활동을 합니까, 떨어져 있어야지.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왜? 혹시, 김진기는 가선거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선거구에 갖다 놓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받을까봐 저는 그 얘긴 안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김진기 의원  자, 얘기 들어보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든가, 눈 가리고 아웅식은 안 된단 얘기죠.
  우리가 팩트, 원칙에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 지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90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90억.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2009년도에 그랬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90억으로 한다고 의원들 설득 ‘가’, ‘준’ 인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이게 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은 필요하지만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아끼기 위해서 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기반시설을 같이 하면은 예산을 엄청나게 아끼고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 설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억이면 다 된다는 사업이 용역을 받고 나서 165억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155억이 됐고.
  그 다음에 도 승인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는 14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140억으로 결정이 난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40억.
김진기 의원  예, 140억.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초등학교 고무줄놀이 하는 겁니까?
  예산이 계획도 없이 165억으로 갔다가 140억 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땅에 대해서 부지를 제척시킨다는 이 부분이 제척시키기 전에 들어올때도 140억으로 됐는데, 그러면 제척시켰으면 예산이 줄어들어야지 예산이 왜 140억 똑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 140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김진기 의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법정 대수에 자동차가 37대입니다.
  37대까지 이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만약에 지어진다면은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유지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시유지를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다른 여타의 건물을 짓는데도 법적 대수를 체우고, 그것은 그 후에 향후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도로 쪽으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아웃사이드 쪽으로 소도로를 내서, 지금 도시계획 나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140억의 씨드머니를 가지고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 그 다음에 도로개설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2014년까지 지금 완공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자재 인상부분, 이런 걸 따졌을 경우에는 지금 140억의 계획된 씨드머니 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장께서는 더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140,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65억원에 대해서 말씀은 저희가 1차 설계용역 때 2차 설계용역을 거치면서 그게 수정안에 됐던 것이고 저희가 설계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14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받게 되면 최종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설계금액이 145억에서 145억으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김진기 의원  그 과정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김진기 의원  저 충분히 답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2009년도에 받으셨어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시작하면서 과장님들이 세 분이 바뀌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였다, 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결부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원들도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2009년도에 이걸 시행 안 했던 이유가 대체할 수 있는 대응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구요, 일단.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자, 보십시오.
  우리과장님께서도 발품 팔았지만은 처음에 LH사에서 이 땅 매입에 대해서 조성단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한 20억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 발품 팔으셔서 결국은 제척시키고 원래에 대한 안대로 가서 3억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섰으면은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지금 오늘 우리 회계과장 보고한 것, 도농에 대한 부분도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사업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2009년도에 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KT&G 땅을 건물을 바꾼다 그랬는데 예산 미반영해서 그것도 안하고.
  지금은 또 노학동사무소하고 농수산 건물하고 바꾼다 그러고.
  이 이런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믿지요.
  믿음을 가지고 와야지.
  자,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 됐습니다.
  그러면 짓다가 예산이 몇 십억 더 들어가는데 그 짓다가 말겠습니까, 예?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조금만 보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안도 2009년서부터 2011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서부터 2014년까지 한다고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따 시장님한테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쭤보겠지만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확답해 주실 것은 만약에 이게 세워진다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확실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제척시킬 땅도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제척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법적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을 동 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동일 의안에 대한 사전변경, 새로운 이유, 사실관계 변경등의 사유가 있으면은 의안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땅 들어가는 입구 살짝 한 필지 안 산다 그러고 나중에 과장님 그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입구인데.
  이거 사실 변경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셨느냐.
  만약에 이거 나중에 우리 공무원 다치는 일 없느냐.
  이것도 우리 저기 고문변호사라든가 법적검토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검토하였습니다.
김진기 의원  확실했습니까?
  만약에 승인해 줬다가 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변경되고 제척해 놓은 땅을 나중에 또 슬그머니 사요.
  그리고 원상복구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느냐 이걸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다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확실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김진기 의원  검토자료 있어요,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제가 구두로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께
김진기 의원  아니, 의회에서 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해야지?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예산 더 추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은 추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여기서 책임지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지금
김진기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거 인상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인제 140억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단가에 의해서 조금 더 하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0억 정도로 평균 낙찰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20억원에 대해서 물가 상승요인이라던가 또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향후에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 공사비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속초시의 또 다른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저기 저, 과장님!
  어차피 건물이 세워지면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생기는 겁니다.
  이용객들 편하라고.
  하지만 그 사업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사업비에 제척시키고 그게 이 설득이 되는 겁니까?
  하여간 중요한거는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하지만 처음에 의회에 설득할 때 90억으로 시작하셔서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통합으로, 복합건물로 이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이게 예산이 결론적으로는 140억이 됐어요.
  이게 국비에 대한 기금과 국비부분은 42억 밖에 안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54억입니다.
김진기 의원  54억이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30억, 12억.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거기에.
김진기 의원  거기에 도비, 시비해서 54억.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국비만은 42억이지 않습니까.
  전부다 나머지 지방비가 이제 100억 가까이 되고, 그 100억 이상에 대한 플러스알파가 분명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얘기하고 과장님께서는 120억 정도에 낙찰보면은 나머지 20억 갖다가 그 부분을 채우겠다는 답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부분은 아까 들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질의는 의장님 이것으로 제가 마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뭐 계속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에 대한 계획, 지금 뭐 산악박물관도 있고 많이 난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혹 간의 분들은 의회에서 지금 이거 발목을 잡는다고 지금 그러는 소문이 있습니다.
  절대 기간을 가지고 기간내에 보고를 안 하고 당장 올해 지금 사업을 안하면 며칠 후에 내년에 이 사업을 안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의회의 발목을 잡는거지 의원들이 집행부 발목 잡는 게 지금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9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가지고 왔고.
김진기 의원  그때 얼마였습니까? 그때 얼마였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2009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2010년도에 또 업무보고 때 복합건물로 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던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김진기 의원  아니 그때 보고를 했지 승인을 받으러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들께 저희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건 대해서.
홍우길 의원 과장님! 과장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 의장 김강수  과장님!
김진기 의원  자, 과장님 좋게 마무리되는 부분을 제가 또 말하게 만드네요, 자꾸.
  그리고 그때 당시 때 분명히 과장님 제가 회의록 드렸죠?
  90억에 꼭 하겠다.
  그 다음에 부지는 협의중이다,예?
  체육센터에 대한 부지는 협의중이다, 라고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승인받으러 들어오셨고.
○ 의장 김강수  김진기 의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하실 말씀 있다가 종합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향후에 변경하겠다고 하는 답변 그런 부실한 답변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들한테 공개사과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 의장 김강수  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과장님이 누누이 얘기하셨죠?
  870㎡를 줄이고 짓겠다고 이 부결되고 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다시 원안대로 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844㎡인 지상3층을 저희가 건립을 안 하고 이 건물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9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상 3층의 건물을 더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도서관의 기능을 더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국비·도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도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냐고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844㎡가 줄어들면 법적으로 잘못된다고 아까 그러셨죠?
  분명히,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법상
박명수 의원  계약법상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844㎡를 줄이고 나중에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럭하면은 우리 계약할 적에 모든 조건을 명시하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박명수 의원  아니, 계약조건에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그럭하면은 계약조건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그럭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단서를 달아가지고, 줄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입찰하면 법적으로 걸릴 일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명수 의원  아니 이익이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추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해서 사업비 늘리는 거는 되고 줄이는 건 안된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사업비를 늘린다는 게 아니고.
박명수 의원  아니, 저기 하게 되면은 다른 건설공사 보게 되면은 설계변경에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사업비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본질적으로 층수를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 관계 부서의 과장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박명수 의원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 하셨어요?
박명수 의원  예, 김영숙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 의장 김강수  자, 알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 의장 김강수  예,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을 마저 받으시고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장 김강수  시장님 질문까지 하시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요, 시장님 질문은 과장님 선까지는 질문 마치고 그리고 정회해서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시겠어요?
홍우길 의원  예, 의장님.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과장님한테 추가 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예.
  과장님 지금 사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물론 08년부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스포츠센터는 2004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 시립도서관은 우리가 2008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많은 업무보고를 물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변경되고 이래오다가 지금 이제 2010년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게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신뢰성도 따져봐야 되겠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홍우길 의원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이게 4년간 계속사업이여서 시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염려가 되고 이래서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곡해 듣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변경됐던 사항이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LH사하고 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바람이 그런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 의회에다 업무 보고할 때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같은 지역내에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고, 그죠?
  사업비는 물론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왕 우리 속초시가 여기에 대한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서 시 단위 규모가 다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인데, 여기에 시립도서관 다 지어져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저희들보다 가장 빨리 지은 곳이 96년, 1996년 동해시가 지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98년도에 했네, 동해가.
  태백이 96년도, 삼척이 94년도 강릉이 69년도, 원주가 68년도, 춘천이 60년대에 각 시립도서관들을 다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일 늦게 지어진 동해보다도 지금 12년이나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때 당시에 도서관 이용객보다도 지금은 각 시군이 각 시도가 문화적 환경이 좋아지고 또 주부들도 여기에 대한 이용객, 정보에 대한 이용객이 높아지면서 지금 포화상태다.
  춘천 같은 덴 지금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속초시는 여기에 대한 규모가 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최소한 십년대계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저희들이 평생 그 우리 평생교육관 맡아서 해 보신적 있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홍우길 의원  거기도 포화상태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어떤 욕구충족, 시민들의 문화생활 기여 이런 부분에서 시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금 스포츠센터는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중에서 13개 이상이 다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네.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에 한 가지 목적밖에 사용 못하는 시설물로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만 해도 생활체육인들이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16,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목적실까지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3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마저 들으세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늘어나다보니까, 당초의 계획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뭐냐면 시립도서관 규모가 커지면서 국비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조금 미약했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사업비 충당, 재원 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교부세에 대해서 더 요구할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시장님과 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입찰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도로 부분이었는데 도로사업비가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한 8억 계상을
홍우길 의원  도로사업은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에 그 도로하고 접촉을 시키게 되면 굳이 그 도로가 안 내도 관계없죠?
  그러나 이것이 LH하고 협의관계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LH하고의 협의 관계는 다 끝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부분이 거기 오수정화조를 묻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확보에 더 열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이 좀 적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승인하지 않으면 국비반납해서 다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고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그 변경안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서 변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찾아와서 3층 사업을 2층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안도 제시했었는데, 어차피 할 사업이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면적으로 솔직하게 호소하는 부분이 의원님들 설득하는 부분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어쨌든지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해야 된다는다는 다 동의하십니다.
  장소불문하고 해야 된다는데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고 다만 우리 속초시 재정관계가 어렵과 재원조달 문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업이 진행하다가 중단 될까, 또 혹시 그 사업이 되다가 용두사미가 될까, 또 아니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그리로 갖다 쓸까, 이건 당연히 의원님들이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질문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과정내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예.
○ 의장 김강수  보충 질문 조금 있다가 하시죠?
박명수 의원  과장님한테, 아니 정회하고 과장님한테 하죠.
○ 의장 김강수  아니, 정회는 안 하겠습니다.
  정회는 취소하고 시장님 답변까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 그러니까 보충질문 해야죠.
○ 의장 김강수  그러면 박명수 의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네.
  과장님 국비·도비 확답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받았습니다.
박명수 의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거는 문서로 받지를 않구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여기 주무관이 있습니다.
  주무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주무관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박명수 의원  그만 하시고요.
  그만하시고 질문 받으세요.
  본 의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저번에도 말씀했죠.
  도서관법에 보면은 인구 5만에서 10만 이상이면 몇 석짜리 몇 평이라 그랬죠?
  몇 평방미터라고 그랬죠?
  저기 990㎡라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 10만~30만이 1,650㎡, 30만~50만미만이 3,300㎡.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3,000㎡죠?  맞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 저희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는데 대답하시라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그…
박명수 의원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예.
박명수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초시 도서관이 지금 몇 평방미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3,019㎡입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속초시 도서관이?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속초평생교육정보관이 3,019㎡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저기는요? 속초도서관이?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속초도서관이 1,514㎡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큰 도서관이 있죠? 두 개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
박명수 의원  아니,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또 3,000㎡고, 춘천은 지금 6개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럼 속초보다 인구가 세 배이상 많죠? 춘천은?
  여기가 총 합해봐야, 9,000㎡, 10,000㎡가 안 됩니다. 다 합쳐도.
  속초는 다 합치면은 6,000, 7,5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도서관 하나가 3,488㎡인데, 여기는 인구가 30만이 넘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원주는 지금 12,000㎡에 시립도서관을 지금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주는 30만이 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박명수 의원  강릉도 그렇고, 강릉도 두 개 합쳐서 7,000㎡정도 되고.
  이런데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사후 관리비를 또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도서관 이것만 지어가지고,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거만 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던가, 장이라던가 그게 또 몇 십억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그럭하게 되면은 160억이 또 넘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부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속초시 재정문제도 따져야 되고 도서관을 크게 지으면 좋습니다.
  어느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아니, 시민이 편하고 안락한데서 좋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크게 지어놓고, 450석을 지어놓고 한 200석 밖에 활용 못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 그 속초시립도서관은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정보관과의 기능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운영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는 건립이 되면 운영비가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초시민들이 문화적인 욕구와 정신건강적인 면에서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선처를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말씀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세요.
  450석, 열람석 규모를 450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450석 만들었죠?
  그러면 200석은 활용할 수 있고 250석은 활용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구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계획한 거는 10만이상 30만미만의 도시인 경우로 해서 저희가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은 조양동이 30만이 됩니까, 10만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속초시민 전체를
박명수 의원  그 밑에 속초시에 속초도서관도 있고 정보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속초도서관도 있고 정보관도 있고 또 특히나 청호동쪽에 뭐야 그 청소년센터가 그것도 있고.
  그게 다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속초시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우겨가지고 그렇게 하신다하는 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박명수 의원 그만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다 공감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의장 김강수  아니, 아니.
  하지 마시라구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 의장 김강수  우리 추가로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가만 있어 방대식 의원께서 회계과장 아까 추가
방대식 의원  아니, 저기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하고, 예.
○ 의장 김강수  예, 그러면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부분 저도 11월 25일날 이 자리에서 필요성은 느낀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방대식 의원  아마 우리 여기 동료의원들 그리고 우리 뒤에는 방청석에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와계십니다.
  실지로 우리가 현실감과 그 다음에 우리 일반시민으로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초 안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개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을,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크게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좀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복합건물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론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도 안타까운 것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예, 우리가 2009년도에 일찍 이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빨리 결정이 됐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6대 때까지는 안 왔었으면은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재정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게 받을 부분은 달게 받아야 되고.
  자, 우리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올해 아니면은 반납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존 25일날 상정했을 때 안과 지금 오늘 상정한 안에 대해서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844㎡에 대한 규모를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계약서상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에 질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더 깊이 나가서는 우리 계약부서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사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통과 의례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140억 중에서 입찰을 보면은 다운이 될 것이다.
  심히 그 얘기는 우리가 다운이 되면 될 수록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120억이 됐든 140억에서, 120억이 됐든 130억이 됐든 110억이 됐든 그런 부분까지 기대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금액이 140억이라는데 기준을 맞춘 것 아닙니까?
방대식 의원  그래서 120억, 110억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또 설계변경 들어가야 됩니까?
  최소한 우리가 당초에, 최소한 그 분들이 입찰 참여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가능한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써내겠지만은 우리가 120억, 110억, 130억 예상을 해서 나머지 금액가지고 가용자원을 가지고 우리 활용하겠다.
  그런 사고는 이제는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실지로 저가 2009년도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상정이 돼서 결정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 온 이유, 딱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늦어진 이유 딱 얘기하신다면 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먼저, 아까 김진기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시설계에 앞서서 이 부분이 상정되었어야 되는데, LH쪽에서 자기네 땅의 문제를 저희시하고 자기네가 제공한 정형화된 부지의 땅을 제공을 하면서 조성원가로 저희는, 저희 땅은 보상가로 자기네 땅은 조성원가로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 땅을 그 조건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졌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왜 늦어졌는지는 오픈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당초설계하기 전에 복합건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지금 예산부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해서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LH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당초에 그 땅이 지금 땅을 조성해 놓은 땅은 어디 땅입니까?
  지금 제척, 공적조서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LH공사 땅이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원래는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방대식 의원  저희 땅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우리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리로 갔다가 조성해서 다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LH공사에서 도저히 우리가 시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해서 그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업무도 우리 당초에 조금만 더 예의관찰하고 신경을 썼으면은 당초에 아예 우리가 LH공사로 넘기지 말고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의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여기 지금 1,300 LH공사 부분 5필지 1,308㎡, 6억6,800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 전체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비가 더 부담이 됐다는 그런 부분, 업무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지금은 업무절차를 바로 잡아서 시비가 더 투자된 거는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저가 수치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땅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은, 예의관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으면은 지금 이러한 어려움도 이렇게 늦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90억이 140억 이상이 됐습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짓는 건물 제대로 지어보자는 우리 시장님의 그런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홍의원님, 우리 의장님 다 해서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십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우리 홍우길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18개 시군에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있는데가 6군데 밖에 안됩니다.
  12군데는 아직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 나중에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세요.
  의원들도 뭐 접근하면서 공부 안하고 들어오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고, 제가 뭐 과장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조성을 하면은 개인사유지 한 50평 매입안한 것 있죠?
  개인사유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제척이 됐지만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사업하는데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런 부분이라던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없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나중에 그 토목 공사할 때, 지하수 작업할 때 민원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사실관계, 변경이유, 변경 이 부분이 정말 땅덩어리 한 필지 매입 안하는 걸로 해서 이게 변경이 되겠느냐, 정말 문제가 없겠느냐!
  이 부분도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 시장님 여기 답변하시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분명히 얘길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계신 조양 주민여러분 정말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전부 잘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니까, 큰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방대식 의원께서 요구한 회계과장님 나와서 방대식 의원께서 질의하실 부분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실무부서는 아니더라도 회계처리과로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는 우리가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은 좀더 나은, 조금 더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실제로 올해 우리가 사업적인 시급성 그 다음 예산 국비 반납부분이 있어서 좀 줄이고자 하는데 올해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 조례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내년에 좀 줄이고자 그런 얘기, 어떤 변화의 모습, 재정적인 부담도 좀 덜고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검토해 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됐는지.
○ 회계과장 송만선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도 도서관에 대해서 사서직이라던가 운영의 방만함이라고 하셔서 사후관리에 많은 재정부담이 있다고 하셔서 우리 주관하고 있는 이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3층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가 기 설계가 됐고, 설계가 안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은 설계가 기 성립이 된 상태에서 총괄 140억을 입찰을 붙이지 않고서는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40억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계약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입찰을 볼 경우에는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다분한 지방계약법상에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을 일일이 다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인집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벌이면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변화를 모색하선 안 되겠다.
  단 한 가지 모든 걸 오픈시키고 우리 시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최선책이 아니면은 차선책으로라도 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부분, 하도급계약서 선급금 지급부분 그죠?
  계약했을 경우.
  그 다음에 물품구매, 장비사용 등에 관한 모든 부분이 특수조건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좀 들구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혹시 계약부서로서 이런건 혹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설계변경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그 건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체육센터, 시립도서관 두 가지를 놓고 쌍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두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가 물 건너 간 것 같고.
  같이 시작했을 경우 어떤 공간 활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부분 중에서 1, 2, 3층 중에서 일부분을 공간활용 차원에서 이거 너무 규모가 크다.
  또는 우리 시설이 속초시민의 우리 인구에 비해서 이거는 좀 우리가 공간 활용측면에서 부적합하다.
  그랬을 경우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을 좀 이쪽 방향으로 좀 옮긴다던지,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 개인적으로 1층이나 3층, 예를 들어서 도서관 기능이니까 아까 시끄러운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층이나 1층 부분 그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법적인거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의원님께서 이제 체육센터를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립도서관이, 이제 저 개인 생각입니다.
  법적인 법률 검토는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시립도서관의 기능이 만약에 2, 3층으로 다 들어가고 1층에 대해서 체육시설으로서도 보강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한다면은 이런 계약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 부분은 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대식 의원  기존 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송만선  예, 기존의 3층이라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에 그 건물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그 체육센터를 더 보강하고 도서관을 2층으로 하면서 도서관 기능이 본질이 바껴지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실무부서와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어차피 필요성은 느끼고 우리가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사후에 운영비 관계도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게 우선하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걱정되는 부분 우리 인구대비 도서관 시설 현황,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도 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적절히 공간 활용측면에서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봄 직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됐을 경우.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예.
방대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송만서  예.
○ 의장 김강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이상 실과소장님 그리고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  지금 담당과장님들한테는 충분한 대답을 들은 것 갔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는데
○ 의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우리 김일석 의원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점 시민을 감히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속초시에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라는 그런 새로운 명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속초시의 예산의 사용형태를 보면 수입에 의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속초시의 지출은 지출에 의한 수입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시장 채용생  네, 어차피 김일석 의원님께서 예산을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재정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당연히 이 점은 회계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같아서 이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설의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망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건립에 대한 건립의지가 지난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미약하지 않았는가?
  일례로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2004년부터 2008년, 2009년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립 시기는 조정을 하더라도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공통 유대감을 이루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대에 들어서, 저희들 6대에 새로이 입성한 의원님들께서는 근래에 들어서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뒤늦게 느끼다보니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딜레이 되고 의회에서 여러 분야의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지 새롭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사례가 없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또 굉장히 시급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의회에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하여튼 뭐, 시장님의 답변때 마다 항상 추후에, 앞으로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속초시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악박물관의 건립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기반조성시설.
○ 시장 채용생  그 산악박물관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부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또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어떤 시설규모를 더 확대할 것인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간보고까지가 돼 있어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인 시재정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용역결과가 발표되고 그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5년이내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제가 정확한 시간은 그 시기는
김일석 의원  2~3년 이내에는 그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시행을 한다고 보면?
○ 시장 채용생  일단은 내년에 그 용역이 끝나고 기본적인 착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궁극적인 착수는 한 1, 2년후에 시작이 될 거라 믿고 최종적인 완공은 아직까지는 산림청에서 정립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정립이 되면은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지금 속초시에서 벌려놓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갚을 수 있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저희들의 그 부분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산악박물관, 다른 사업은 다 차제로 재끼겠습니다.
  산악박물관하고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같은 동시대에 예산이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산악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은 근본적인 예산은 다 국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일석 의원  시장님,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이제 묘지이장의 문제 또 부지가 어느 부지로 직결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도로 문제도 읽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담의 문제는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재정의 부담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시장님!
  뭐, 부지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산림청 부지라던지, 국립공원내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시대에 같은 예산이 수반이 될 때 우리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아까, 지금 김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과장들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김진기 의원님께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립도서관과 국립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리는 그러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어서 시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장님,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예, 예.
  우리 속초시재정과 관련해서 시 자체재원이 지금까지 어느 분야에 주 투입이 돼 있는가를 먼저 드리는 것이 재정운영의 이해를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재정 투자분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관광도시에 걸맞는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환경관련시설 4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고도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고 또 그밖에 지금 남아있는 구수로 교량 개설사업 또 영랑동해안침식 방지사업 두개 사업이 우리가 여태까지 한 3, 4년동안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사업은 작년 2009년도, 금년 2010년도, 내년 2011년도에 대부분 준공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부담이 과중되어 왔던 것입니다.
  작년 2009년에 쓰레기소각장이 준공했구요.
  금년 2010년이면 쓰레기소각시설과, 하수고도처리시설이 이미 두개 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또 내년 2011년에는 구수로 교량 같은 사업과 또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사업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세개 사업이 준공되게 됩니다.
  그동안 시재정의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듯이 준공 마무리해야 되는 대규모 6개 사업의 소계는 총 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1,53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841억원, 시비부담이 698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부담만 2009년도에 121억원, 금년 2010년도에 부담해야 될 돈이 109억이었고 내년도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86억원입니다.
  이렇게만 투입이 되면은 6개 대규모 사업이 다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부분의 시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 동안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대규모 투자사업 6개 사업이 모두 준공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대응투자비로 편성되었던 시비부담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관계로 좀 다소간에 재정적인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 여유분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투자가 소외됐던 문화체육부분에 시민들의 문화생활 공간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김영숙 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내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이 없는 도시는 유일하게 속초만이 없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는 5개 도시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속초시, 삼척시만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시장님! 저, 잠시만요.
○ 시장 채용생  예.
김일석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시장 채용생  예, 속초시민의 문화체육공간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재정 부담대책을 설명 드리면 당초 2개 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90억원이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90억원으로서 국비, 도비가 54억원 시비가 36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건립이 되면 앞으로 속초시로서는 더 이상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의 추가적인 재정이 좀 소요된다 하더래도 다른 도시의 시설규모를 참고하면서 좀 제대로 된 시설, 좀 완벽한 시설을 건립한다는 목표로 우리 당초 90억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된 140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재정 부담은 당초 36억원에서 77억원으로 한 41억원이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재정 조달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투자사업 6개 사업이 모두 준공됨에 따른 재정적인 여유분을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우선 하겠고요.
  우선은 당초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였습니다만 이 시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의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을 해서 내년 투입할 시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적인 국비, 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아까 얘기했듯이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시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재정적인 문제는 충분히 유념을 해서 운영해 나가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석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땅히 건전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비, 도비 9억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140억 결정 된지가 언젠데 인제 국비, 도비 9억 받는다는 소리가 지금 나와서, 그게 인재 살펴봤다는 점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통과 의지가 희박했는가를 보는 그런 한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씁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문화체육시설에 이 나머지, 여력이 있는 자금이 한 쪽에 편중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시민이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편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나열이 많이 됐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TV 대사 중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민이고‘ 라는 그런 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속초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이 항시 시민을 염두해 둔 정책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항상 염두를 두셔서 실적이 아닌 시민피부에 닿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의 많은 분발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이 재정자립도가 67.2%인 우리나라 두 번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용인시가 2013년 경기도민체육대회를 반납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납하고.
  강릉시도 2013년까지 1,000억원 이하로 줄인다는 이런 TV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이건 다 재정 건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일대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이 설계할 적에 세가지 방안이 나왔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나왔습니까?
○ 시장 채용생  아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설계 용역보고서에 참석을 해서 아까 김진기 의원이 말씀했듯이 160억원 안도 있었던 것 같고 또 145억원, 뭐 140억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래서 안이 140억 밑으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120억짜리도 나온 거 아닙니까?
  120억 짜리도 있었고,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제일 비싼 160억 짜리로 택했죠?
  그렇죠, 맞죠?
○ 시장 채용생  조정을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의원들한테 협의도 안 하고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하고.
  그럼 이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어떤 법적근거와 조사에 의해서 규모를 키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그것은 우리가 용역하는 기관에 그때 그 용역보고서 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 회사에서는 우리 인구라던가 또 여타의 운영되고 있는 도시의 규모를 참작을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인구가 다소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군통합이라던가 또 인구가 증가될 것도 대비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규모의 문제는 충분히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박명수 의원  시장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규모를 키우게 된다 안 키우게 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짜리 해 가지고 얼마짜리 했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이거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고해 가지고 서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충분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왜 단독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뭔가 일을 추진하려면 의회가, 이게 속초시가 지금 민선 4기, 5기 들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제일 컸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겁니다.
  왜, 이거는 140억짜리지만은 부대시설을 포함하면 160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의회하고 한 마디 협의없이 그냥 160억 짜리로 하자, 해서 했다는 건 조사과정도 미흡하고 모든 게, 그러면 조사과정을 시장님 한번 저한테 본의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 조사과정을.
  어떤 식으로 속초시가 몇 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몇 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커야 된다.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위성도 없이 키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옆에 홍우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서관 시행령법 보게 되면은 2009년도 9월 20일 날 바뀌었습니다.
  아까 저가 인구규모에 대해서 도서관 열람석을 질문을 한 게 2009년 9월 2일날 시행령이 발효됐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속초시에 어떤게 맞을 것인가 해 가지고 규모를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냥 단독으로 했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님이 큰 규모의 사업은 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대포항이 팔리질 않아 가지고 매각이 안 돼서 그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포항에 대한 거는.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대포항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택에 현재까지는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금 의원님께서 박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대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본 의원은 대포항 저기가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 적에는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적에 이 도서관과 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자금조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만약을 생각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제는 좀 2000 한 12년도에 가면은 다소간의 재정적 여유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럭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을 당초는 3년간으로 잡았습니다만 한 5년, 6년으로 좀 더 기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매년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를 부담을 덜어서 이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그럭하게 되면, 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 다 지방채 발행했죠?
  지방채도 빚이잖아요?
  그거를 갚아야죠.
  매년 일정부분은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다 보면은 부대비용이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가고 완공이 돼 가지고 우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호동 있는 것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이 도서관과 체육센터 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재정의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속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도시가 똑같이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그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운영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도시가 재정규모에 걸맞는 도시로 그런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나 국립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운영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의회가 재정이 안 되는 부담이 아니라 도서관 같은 것은 민간위탁도 안 됩니다.
  민간경상, 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도서관은, 여기는.
  그런데 다른 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도서관만큼은 또 안돼요.
  도서관은 또 사서직이 이 규모면 12명의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전산직, 일반공무원 해서 정규직원만 근 20명 가까이 필요할 수 있는 저거입니다.
  도서관법에도 나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일반인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체육센터 쓰셔야 되죠?
  연간 몇 십억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20 몇 명 증원하시는 게 여기에 대비해서 증원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럭하게 되면은 이 급여라던가 모든 걸 따져봤을 적에 몇 십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 지방세 수입이 300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0분의1을 딱 투자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원과 아동청소년의집 이거 하게 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지방세 수입의 10%를 가지고 넣는다면 다음에 대응투자 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를 잘 조절해 보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했다는 이 자체가 16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치밀한 계획없이 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말씀 안하시고, 또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11월달에 와서야 구체적인 걸 알았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무조건 반납하면 못 짓는다.
  이거에 대해선 진짜 본 의원은 반납하던가 안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이렇게 한 것 보면은.
  좌우지간에 시장님이 운영비라던가 이런걸 차후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저도 법률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줄일 수 있다면은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아마 신문고에다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줄일 수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 하면 저희들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아까 그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했듯이 시립도서관의 면적이 넓음으로 인한 면적을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또 회계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변경요구 안도 줄이는 면적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충분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을 하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한 부분은 아닙니다.
  도서관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정보관, 또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초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평생교육정보관과 속초도서관이 지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또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립도서관의 문제가 이번에 정리가 되고 나면은 시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지금 아직까지는 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충분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재정운영의 완화 차원에서도 그런 방안을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것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본 의원이 보게 되면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 할 게 많습니까?
박명수 의원  아, 아닙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 의장 김강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명수 의원  제가 하나만 끝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9조 보게 되면은 2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2009년 9월 26일날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래서 도서관은 법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40억 아니라, 1,400억이 들어간들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 소통을 하겠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90억에 대한 예산에서 160억까지 가고, 140억에 대한 승인을 받으러 들어 와서 부결이 되서 3층을 배제시키고 줄이겠다, 라고 또 계획을 했다가 이게 법적인 부분의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 부지를 4,400㎡에서 4,248㎡로 줄이겠다.
  그것도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속초시민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시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 시장 채용생  먼저,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려움을 드리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초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러한 사례가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안을 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많이 잘못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기상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이번 연말까지 우리가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낙찰을 보고 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시급의 촉박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충분히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시 집행부의 어려움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적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사과를 한두 번 하신 것 아닙니다.
  한두 번 하신 것 아니고, 저희가 큰 사업을 하면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저희가 큰 것도 망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이런 큰 사업하면서도 무계획아닙니까, 무계획.
  그냥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상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현재 부지, 용지 조금 제척하는 걸로 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정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그것에 대해선 보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진기 의원  이거를, 중요한걸 이걸 보고를 못 받아요?
○ 시장 채용생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한,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변경안을 냈으니까 다소 적은 면적이지만 면적의 조정이 있었고 또 사업시기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면서 법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렇게 설계변경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갖고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고육책으로 부지에 대한 용지에 대한 제척을 시키면서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과 법적 근거를 배제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구두로 물어봤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고요.
  하여간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시립도서관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처음에 LH사와의 접근에서 LH사에서는 이 용지 교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쳐서 20억이라는 금액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숙 과장 발품 파셔서 직접 회사에 가서 법적으로 따지고 해서 3억으로 이거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제가 칭찬도 드리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시장님!
  아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했던 부분 한 부분을 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만, 뭐 정회를 해서 의논할 수 있는, 아까 공간활용 측면에서 정 그렇다.
  자, 가야 된다 하면 그 부분을 공간활용을 어떤식으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직에 계시니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정말 방대식 의원님께서 좋은 개선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의 면적의 과다를 지적해 주셨고 또 방대식 의원님께서는 면적이 넓다 한다면 이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용도를 좀 조정을 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간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말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검토하시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 시장 채용생  할 수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답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이왕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질문하지 않으려다가 몇 가지 시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런 문제가 다 원인제공이 다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곡해가 돼가지고 이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기능이 저하될까봐 염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규모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시장조사와 수요, 또 시민들의 어떤 욕구충족 이런부분이 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본 의원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화시설이 몇 곳이 있습니다만 전부 포화상태입니다.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하고 더 많은 어떤 문화적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의 선심성이나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환원 사업입니다.
  세금을 여태까지 받아들여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주는 환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심야 과외 수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할 공간이 없습니다.
  속초시는 교육이 폐쇄적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라인 수업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래 놓고 인재양성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도서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10시 이후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환경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 예산절감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만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할 경우 치밀하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과감하게 투자 했을 때 예산절감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고견이 있음에 시장께서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시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대상은?
박명수 의원  시장님!
○ 의장 김강수  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우리 지금 중학생 얘들이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번에 240 몇 개의 자치구의 시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양양속초교육청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의원이 지금 방대식 의원님이나 홍우길 의원님께 약간 감을 얻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에도 제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가 없어요.
  학원 빼 놓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규모를, 도서관 규모를 450석에서 250석이나 200석을 만들고 그 공간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도와주신 게 있잖아요. 학교에다.
  그 돈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유명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학생 얘들 실력 향상을 시키는 게 어떻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속초시 관내 학교를 보면 하드웨어는 다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도 보내고 향토인재 발굴을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활용한다면은 우리 도서관에 대한 경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학생들한테 좋은 것도 되고.
  그거를 다른 타 자치단체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군 같은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의군 같은 데는 몇 십명 정원에 50% 이상이 외지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대구나 이런데서 와서 학교를 지원을 해서 군의군 학생 얘들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됐어요.
  그만큼 학교가 유명해지면 인구 유입도 늘고 모든 측면에서 좋은면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 학부모들도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 학력향상이라던가 또 시민의 삶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할 수 있다는 확답을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헉하면은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채용생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기 의원  네,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인정하시고 절차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 다 인정하셨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정말 실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사항 모두가 그리고 걱정하는 모두가 우리 속초시민 조양동 주민들의 절박함, 절실함에 아마 다다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는 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시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이렇게 시의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의결해 주신다하면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없도록 치밀하게 하나하나 업무를  짚어서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더 이상 질의할 건 많지만은 제가 전에 이것저것 질문드렸고 마감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시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박명수 의원  네.
  시장님, 아까 몇석 몇석을 했었는데, 3층 공간을 다 활용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3층?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채용생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공유재산관리 2011년도거 안했죠?
  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과장님, 좀전의 부분에 대해서 진이 빠져가지고 이것도 자칫 그냥 넘어갈뻔 했네요.
  설악동에다 무형문화재 설치하는 15억 부분.
  전체가 일련의 지금 이 과정을 보셨죠?  승인되기까지?
○ 회계과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이 의회가 각자 의원님들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전번에 4명으로 됐을 땐 부결됐고, 또 인원이 한 사람 많으면 승인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서 다 지혜로운 분들이고 또 직능별, 단체별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송만선  예.
김진기 의원  모든 일을 벌이기 전에 좀 의논하세요.
  제발 좀.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 정말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지금 그, 전에 2009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받아서 예산 미반영되서 처리해 갖고 이번에 다른 또 노학동사무소하고 자리하고 교환하는 부지 있죠?
○ 회계과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이런,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단 얘기에요.
  처음에 계획을 짜서 움직이면 거기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말씀있으세요?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 회계과장 송만선  예, 인정합니다.
  또 특히 예산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시에다 요구사항이 과거에는 KT&G를 리모델링을 해서 교환하겠다는 부분이 그 부지 조성을 해서 2,000㎡의 건물을 또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구) 노학동사무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의회에서 지적받는 일보다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예.
김진기 의원  그럼 기대를 하고 또 그런 희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또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 휴회의 건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해주신 김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단 5일간의 일정으로 제6대 의회 개원 후 5개월의 기간동안 집행부의 1년간의 사업추진 내용과 그 이전의 사업집행 내용을 감사하는 데는 시간상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만,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법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점심시간도 줄이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차수변경을 하면서 다음날 새벽시간대까지 감사에 정열을 쏟아주신 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의 메시기가 쇄도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는데 우리시의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시민여러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의,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대단히 바쁘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당면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한미FTA 추가협상타결, 경북 안동시로부터 반경 약 100㎞ 내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준비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월 3일 삼척시 산불 발생에서 보듯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강설시까지 산불예찰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속초출신 박일환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속초가 낳은 장한 아들 박일환 선수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축하와 예우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송재명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황철준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맹섭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