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상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7년 6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안과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7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백영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제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대로 '97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7번, 발의년월일 1997년 6월 23일, 발의자 본 의원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출석일시 '97년 6월 26일, 27일 2일간입니다.
출석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현황,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6월 2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1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김창욱
회계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보건소장 최종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완규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