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7월 25일(목) 오후 14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교육위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교육위원선출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11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최창영 의원 외 4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0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한영환 의원 외 2인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 2인을 본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또한 교육위원선출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에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7월 2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장헌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위원선출의건
(14시16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의 교육위원 후보자가 등록을 하였으며, 또한 후보자 소견을 듣고자 사전에 소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견 청취를 생략하겠습니다.
  선출방법으로는 일반의결 정족수에 의거 선출하여 투표결과 2인이 미달 시는 7월 16일에 결정한 바와 같이 2인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은 의결종족수에 달한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또한 의결 정족수에 달한 동점자에 대하여는 경력 순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회기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이미 각 의원님들이 상호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안내)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투표는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 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용지란에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자 2인을 기표한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발언하십시오.
안국준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 2인을 선출하여 추천하니까 투표방법에 있어서 연기명이 되는 것인지 단기명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투표용지에 입후보자 세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기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 중 2분을 단번에 기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한 분만 기표해도 가하며, 세분을 모두 기표하면 무효표입니다.
  의사계장 의원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의원, 안국준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박용권 의원, 한영환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 의장 박용권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분이 투표한 중에서 권덕명 후보 5표, 김주형 후보 10표, 윤홍열 후보 10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석의원에 다수 득표한 김주형 후보와 윤홍열 후보가 교육위원 추천 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수 : 1인
  부시장   정국환
○ 의안제출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교육위원선출의건
  o 의석배치도 : 9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