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3월 30일(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속초북부지역 개발규제 완화 (최준집 의원)
     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김성근 의원)
     다. 중심 시가지 군부대이전 사업 추진상황 (김성근 의원)
     라. 해빙기 재난 취약개소 재난방지 대책 (고학재 의원)
     마.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홍우길 의원)
     바. 독도망언 등 일본의 억지주장에 따른 자매도시 교류중단
        (홍우길 의원)
     사. 러시아수역 출어 채낚기 어선 및 연안조업 영세 소형어선 지원
        (김진국 의원)

(10시07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의장님으로부터 방금 소개받은 최준집 의원입니다.

  속초 북부지역 개발행위 규제완화에 대해서 도시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속초북부지역 개발행위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을 위한 시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은 속초시 승격이후 오랫동안 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도 여러 가지 과다한 개발규제로 도시 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거주 주민은 물론 사업투자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속초북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하여 대책방안으로 첫째,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 해안지역의 15m 고도지구 해제와 둘째, 영랑호가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일반 주민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대하여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 내지는 유원지 지정의 해제, 세번째는 영랑동 설악오피스텔의 인근 일반공업지역을 타용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 소득증대 시설개발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 강구를 집행부에 건의하오니 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운영에도 불구하시고 취약지구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거환경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는 동문성 시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수십년간 취약지대에서 생활하며 겪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라고 하며 시측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에서도 이 취약지대 주거환경사업이 실시됨으로서 도심 고지대 등의 거주인구 과소화 방지효과 및 도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제2차 사업이 필요한 취약개소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의원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다른 시책사업에 우선하여 조기에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주민들의 호응도를 볼 때 추가사업 대상지를 물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심 시가지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4월「속초시의회 제1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청학동 소재 군부대 HID 시설물 조속한 이전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군부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되고 이 지역에 속초시에서 추진중인 12m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다면, EXPO공원에서 아름다운 청초호변을 따라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관광객의 도심지 유입효과가 예상됨으로 침체되어 가는 중심 시가지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도로개설시 하수도 관련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상당량의 생활하수로 인한 청초호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 청초호반은 시민들에게 해양스포츠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등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는 6월「군부대 이전추진단체」를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만, 시 에서도 해당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이전협의는 물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 4월 이후 본 구간 도시계획사업 추진 실적과 함께 군 당국과 해당 군부대 이전협의 진행상황과 속초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개소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력하여 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난 취약개소 사전 안전점검 이행 및 적기 조치 확행으로  주민들의 신뢰구축과 함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빙기에는 동절기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인한 지반침하, 토사붕괴, 콘크리트 붕괴, 가설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파악하여 관리․점검하고 있는 대형 건설공사장과 고압액화가스 위험시설 및 절개지의 축대․옹벽 등의 재난안전 관리개소에 대한 시설별 현황, 점검계획, 안전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고지대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절개지 등 재난 취약개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공무수행으로 대단히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의 경우 지역인재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하여 다소 소홀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또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  
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성적우수자와 예체능계 분야 등 특정분야의 우수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타 지역으로 진학 등을 이유로 우리 시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근년 우리 시의 심각한 인구감소의 중요한 한가지로 작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때 이는 매우 우려되는 일로서 미래의 지역진흥과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교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의 해결에 매우 소극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서야 겨우 학교 급식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 여건개선․시설개선사업 또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 ․문화 공간설치 등의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원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개략의 내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독도망언등 일본의 억지주장에 따른 자매도시 교류중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독도의 날 제정」에 이어 23일에는 강원도와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돗토리현 의회마저 독도영유권에 대한 의견서 채택으로 파문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시민들이 이번 돗토리현 의회의 의견서채택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요나고시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나온 성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영토 수호차원임으로 그동안 쌓아온 한․일간의 우호관계 보다 우선하여 강경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  
니다.
  이번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도내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횡성군이 각각 일본의 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의 중단을 이미 선언한 바 있으며,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일정서를 고려할 때 우리 시와 요나고시의 교류사업에 대하여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시 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러시아수역 출어 채낚기어선 및 연안조업 영세 소형어선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고와 낮은 어가, 3월 들어 계속되는 폭설 등 궂은 날씨로 어민들의 생계난이 70년대 이후 사라진 보릿고개를 연상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리 지역의 영세어민들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 속초수협 관내 러시아수역 출어 오징어채낚기 냉동선의 입어료를 현재 러시아측과 협상중이나 2004년도 입어료로 지불하였던 척당 1,400만원보다 약 20%정도가 인상된 금액을 요구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측 요구대로 인상된 입어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면세류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의 소득에 적지않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에 추진된 연안연승 10톤이하 소형선박에 대한 척당 36만원의 유류대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어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강원도와 협의하는 등 30톤 어선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복천 : 부시장 김복천입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독도망언 등 일본의 억지주장에 따른 자매도시 교류중단에 대한 시입장 등 그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미래 지역진흥과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책으로 학교 교육개선, 시설개선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의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시 입장과 조례가 필요하다면 재원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 시 재정지원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현실하에서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ꡐ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ꡑ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에서는 교육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규모는 작년도에 총 18개학교에 5억 9,500만원의 시예산이 지원 된 바 있으며, 올해도 약 7억 1,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결산액의 3% 정도의 규모로서 조례제정 지역의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로구의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세입의 3%, 부천시는 예산 범위내  
에서 소득할주민세의 100분의 25,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의 3% 범위내, 도내에는 강릉시가 유일하게 조례 제정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2% 범위내라고 조례 재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와 기준하에서도 시재정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강릉시가 그리고 서울․경기 지역 등 일부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서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ꡑ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 등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훈령 즉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내용과 같거나 일부 보완하는 형식으로 제정․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관련법령 및ꡐ속초시 보조금 관리조례ꡑ로도 충분히 교육비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범위 등은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재정이 호전되고 교육자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함께 검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도내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 횡성군이 일본과의 자매도시 교류사업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 이번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시민정서를 고려해 볼 때, 요나고시와 교류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독도관련 망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따라서 한․일간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국민은 물론 우리시민들의 생각도 같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일본측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외교루트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고, 앞으로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대처 방침임을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문화적 교류는 중단되거나 위축 되서는 안된다고 관련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의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의 독도망언 관련, 도내 자치단체의 대처상황을 보면 도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일본 내 도시와 자매결연 중에 있고 교류협력 도시는 영월군 등 5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중인 강원도와 춘천시, 횡성군은 잠정 교류중단을,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영월군은 중단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일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군 교류는 송이축제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실익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강원도의 추천으로 일본 요나고시와 1995년 10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은 후, 10년간 해마다 상호 공무원 교류, 각종 문화행사 참가 등 활발한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요나고시와의 인적교류, 물적교류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돗토리현 의회에서 「독도의견서」채택안에 대한 돗토리현지사의 동조발언과는 달리, 아직 요나고시측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동향과 우리시의 실익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련의 사태와 시민들의 반일정서를 고려하여 신중히 요나고시와의 교류는 잠정적으로 유보하되, 당장의 교류중단의 대외적인 선언보다는 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후, 속초시의 대처방안을 표명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측의 독도에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요나고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러시아 수역에 출어하는 채낚기 어선과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에 대한 앞으로 지원방안 그리고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을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항상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낚기 어선 중 러시아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총25척으로 이들 어선에 대한 경영을 분석한 결과 총경비 중 유류비가 약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들 어선에 대한 어업경비지원을 위하여 작년도에 우리시 소속어선 25척을 포함하여 도내출어선 48척에 대하여 척당 2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척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업경비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유류 절감기를 러시아수역에 출어하는 대형 선박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어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효과가 검증되면 2006년도부터는 소형어선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로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는 노후기관 대체 등 4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어선용 기계공급 등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유압식 양망기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유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어업경비가 가중되므로 작년도의 경우
10톤미만 어선 474척에 대하여 면세유 인상차액분을 척당 36만원에서 최고 52만원까지 총 1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면세유가 계속 상승할 경우 면세유 인상 차액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원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의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성에 3억 5,700만원, 청정해양 환경조성사업에 2억 5,500만원,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12억 7,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북부지역 개발규제완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랑․장사․동명지역은 60년대말 우리 시 도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으로 당시 주간선 도로인 7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으나, 80년대 들어 수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수산업 종사하는 인구 감소와 기존 시가지 중심축의 변두리로 인식되던 교동․노학동․조양동 미개발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 성장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에서 북부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장사․영랑․동명동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의 변천을 보면    장사동 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변경은 ‘94년에서 2000년도까지, 영랑호 주변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2000년 그리고 영랑․동명동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변경은 대부분 ’94년에서 2003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나 용도지역의 상향조정과는 달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상업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북부지역의 도시개발 문제는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의 변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지역개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랑동 설악오피스텔 일반공업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 계획은 속초시 장기발전구상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속초시 인구등 향후 도시의 단계별개발계획과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지정․결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가 관광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규모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월등이 높은 실정이고, 이에 반하여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비율은 현저히 낮아 타 용도지역 변경은 과거 도시기반 산업이었던 수산업의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운영중인 수산물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랑․동명․장사지역의 고도지구 지정 해제와 영랑호유원지 해제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북부지역의 영랑호유원지 및 장사 해안은 우리 시에서도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관광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때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영랑호와 해안경관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북부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고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영랑호유원지에 대해서는 한일합섬 주식회사 영랑호리조트에서 개발중이나 회사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인 바, 조기개발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속초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관형성시행 계획에 따라 경관지구 지정 등 아름다운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선진도시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방향 모색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극 중재하시는 등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우리시 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속칭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시키고 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지구로 금호, 청학1, 청학2, 청호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171억 7,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0%인 85억 8,500만원, 도비가 15%인 25억 7,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5%인 60억9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개설이 1,700m, 상ㆍ하수도 시설이  5,740m, 기타 가로등 설치 등으로 현재 공정은 금호지구가 95%, 청학 1ㆍ2지구는 90%, 청호지구가 60% 등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 자생력 향상으로 도시균형발전은 물론 주민편익을 크게 도모 할 수 있고, 더욱이 의원님이 말  
씀하신대로 본 사업의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높으며 파급효과 및 사업비 재원 등을 고려시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원옆길의 영랑지구하고 속초평생교육관 뒤의 금호 2지구, 그리고 세방주유소 뒤편의 교동․금강지구, 그리고 속초 제2도서관 뒤편의 교동지구, 청호시장 일원인 청호지구로 총 5개 지구에 추정 사업비가 134억 3,400만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 2,564m, 상ㆍ하수도 시설이 1만 1,670m입니다.
  제2단계 사업은 2004년도 상급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동․금강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었고, 교동․금강지구는 강원도에 계류중에 있으며 확정된 4개 지구는 당초 계획시 금년도 시행목표였으나 상습 재해지역을 우선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는 2007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제2단계 사업이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초호유원지~금호 유료주차장 도로개설 추진상황과 군부대 이전협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폭 12m, 연장 798m인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11호선으로서 2003년에서 2009년도까지 시설비 18억4,000만원, 보상비 53억 3,600만원,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계획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사업구간내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 보상협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사업의 투자효과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4공구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방침을 설정하고 1공구는 청초호유원지에서 100m, 2공구는 군부대까지 300m, 3공구는 군부대에서 금호주차장까지 180m, 마지막으로 군부대구간 218m를 4공구로 하여 1,2,3공구 580m를 2007년까지 완공함으로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의 보상협의 대상은 사유지 38필지 3,429㎡, 국방부 4필지 2,059  
㎡, 국공유지 21필지 4,208㎡ 등 총 63필지에 9,696㎡과 건축물 45동으로 현재 사유지 24필지 1,684㎡, 건축물 22동이 보상 협의가 되어 전체 57%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구간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도로공사는 1공구 100m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협의가 완료된 2공구 300m를 연내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소요 사업비 7억원중 2억 8,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4억 2,000만원이 부족하여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에 도비보조금 7억원을 건의하였으며, 해당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므로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협의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협의 진행사항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군부대이전 건의에 대한 국방부 요구조건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300억원의 규모로서 단순히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항만을 가지고 본 사안을 다룸으로서 이 같은 요구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사항은 없으나, 우리시는 1차적으로 본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출발하여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부터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으로서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할 우려가 있어 도비보조금 등 다각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2,3구간을 동시 발주하여 군부대 구간 도로 미개설을 여론화하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며, 또한 군부대 위치는 추진 중인 도로와 선박대 진입로 등 2개 노선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국방부 토지가 4군데로 양분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키 어려움에 따라 사실상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에서는 군부대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보상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잔여지가 약 1만 2,860㎡, 약 3,890평 정도 발생됨으로 일반인들에게 매각하여 본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되는 예산을 일부 회복하거나, 우리시 중심 상업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환경친화적인 우리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함태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함태용 입니다.
  3월 10일자로 우리시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총체적인 재난관리와 안전체계 구축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및 재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학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에서 추진한 2005년도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2005년 2월 11일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5년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27일간으로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인근을 비롯해서 13개소, 절개지 3개소, 축대․옹벽 5개소, 가스위험시설 등 4개소로 총 4개 분야 2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반으로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를 비롯해서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등 4개반 20명이 투입되었으며 분야별로 점검한 결과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공사장은 주택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해빙기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특히 현장 위험요소의 제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면의 보호망 설치등 해빙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형공사장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주)아니코닉레드 현장에서는 계단 거푸집 지지대의 수직도 불량으로 인한 쏠림현상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신개산업 현장에서는 102동 후면 출입구와 104동 계단참부분의 개구부 안전조치 미흡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개산업 현장은 국민은행연수원 옆에 명지미래힐이라는 아파트가 되겠  
구요, (주)아니코닉레드 현장은 e-편한세상 지금 공설운동장 위쪽에 보면 e-편한세상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의 고압액화가스 위험시설은 강원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시설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이용과 안전관리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축대 및 옹벽,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절개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붕괴위험 구간인 교동19지구 교동 19지구는 속초도서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지구는 전약국에서 부터 옥수탕 구간 중간에 삼거리 왼쪽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
중앙 4지구는 우리은행 뒤편쪽이 되겠습니다마는 3개소에 대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붕괴위험구간중 교동 19지구 및 20지구는 현재 경사각 70° 이상 절개지로 집중호우시 사면붕괴 위험이 있는 구간으로 2004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도 19지구 1억 9,300만원, 20지구 1억 1,200만원, 총 3억 500만원으로 보상 및 실시설계․시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4지구 우리 은행 뒤 붕괴위험 구간은 200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축대 및 옹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 2․3지구 대포항개발사업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축대는 절개지 구간에 지지력 확보, 법면 쇄굴방지, 표면보호를 위해 보강토 옹벽으로 절개지 구간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대포 산 뒤꾸미 축대 및 미시로 도로변 옹벽, 동해콘도 옹벽구간은 현재 탄탄한 기초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토사구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빙기 도래 시 절개지 붕괴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부서
해당 현장소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전달한 바 있고, 또 우리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안전점검 등 보강공사를 통해서 향후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두 가지를 질문했었는데요.
  먼저 교육기관 지원조례에 관한 재정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보릿고개 넘어 오면서 부모님들이 배가 고프고 가난하면서도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도 꼭 자식을 공부시켜야되는 의지가 강해서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를 잘 알것입니다.
  저희 지역도 앞으로 영북지역의 중심메카가 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이러한 일괄적이지 못한 우리 그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을 어떤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시가 시민를 위한 행정을 외면한다라고 지탄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과 질문한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거기에 앞서서 우리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잘사는 지역, 좋은 지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증가가 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교육적 여건이 좋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지적 여건이 좋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먹고 살기좋은 경제적 여건이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고 어떤 예산상의 이유와 어떤 고난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외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시가 지역인재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또한 우리시가 의회에서 본건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다면 집행부는 거부권 행사를 할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독도망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역시도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이걸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인격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강원도가 교류를 잠정 중단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10년 동안 요나고시하고 교류하면서 큰 어떤 10년간의 교류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답변은 이건 부시장님의 의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의 구상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저희 속초시에 요나고시 위원회에서 방문하였을 때 그때 돗토리현 의장이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축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니고 서로 싸웠다라는 그런 망국적 발언을 해서 본 의원이 식사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30분에 걸쳐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호적 관계로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여태까지 교류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문란한 성관계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어떤 폭력서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영화라든가 일본의 만화들이 들어 오면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 문란한 그러한 의도적 문화를 저희들한테 접촉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숱하게 하고 10분에 걸쳐서 돗토리현 의장이 사과를 했지만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단상에 나가서 사과할 것을 제의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만류하는 바람에 정식사과를 앉은 상태에서 받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었는데 그때도 본 의원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그 다음 날 속초시장 만찬에 저희 의원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그들을 조심스럽고 아주 대접해 주면서 이렇게 관계 맺은 결과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 땅의 살점을 짤라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탄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 어업인들도 독도영해쪽에서 조  
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도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일본은 512년에 나라가 생기지도 않은 족보도 없는 나라가 1905년도 시마네현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서 자기들 땅인거 마냥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볼때 우리 속초시는 과연 이러한 입장을 애매모호한 입장을 답변해도 좋은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2월달부터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3일날인가 우리 공무원들을 일본에 연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주관없고 일관성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홍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답변하실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12억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 사업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됐습니까?
  예,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준집 의원 :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설악 오피스텔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안 주변으로만 그때 당시에 묶인 것이 아니고 영랑초등학교입구에서 부터 영랑호다리 그 쪽까지 일  
괄적으로 주변이 묶였으며 그때에 그 공업단지로 묶을때 크고 작은 그 조미공장이 한 15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그쪽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3~4개 정도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이 일반주거지역이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그런 상태로 하니까 각 지역에 투자를 할 분들이 있는데도 공장지역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랑 파출소 옆을 보면 어선 시공 건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조로 어선을 건조하는 곳이 아니고 에팔피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에는 횟집들이 굉장히 많이 남루해 있고 그런 것들이 인체에 굉장히 해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인체에도 큰 해로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장같은 것도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루속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그 공장지역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또 그러면 공장이 현재 15개정도에서 3개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장지역으로 묶어둔다면 영랑동 북부지역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집 의원께서 보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잠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도시주거환경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구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헌신을 다 하시는 김정환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도로개설 사업비는 서로 도시계획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시비를 100%를 출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에도 답변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국비․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가 약25%정도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4년도에 타 지구는 다 확정이 됐는데 교동 금강지구는 약 30년전 이전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에 이번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지와 신․증축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화재로 부터의 사각지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금강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시가지 군부대 이전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4월 제1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군부대 시설물 조속한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협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정보사에 대한 행정질의 답변에 의하면 보상요구를 했었습니다.
3급 대외비로 답변자료가 들어왔었는데 HID에서 정보사에서 이전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겠다고 행정질의가 답변자료가 왔는데 그 이후에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바와 같이 1구간은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고 2~3구간을 동시에 추진을 한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장에서 HID단까지 1~2구간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  
도록 꼭 협조를 해주시고 HID단 앞까지 도로가 개설이 된다라면 군부대인 HID에서는 어떤 이전 명분이 작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아까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를 명확히 다시 재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우길 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복천 : 부시장 김복천입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근본은 자치행정과 교육자치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교육행정부분인 교육자원부에서 모든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교육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과금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행자부에서 일부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자원 육성대책은 교육행정 자체에서 분담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가 종합적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공존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인재가 잘 육성이 되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뒷받침을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규모는 지금 현재 속초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없습니다.
도로 보면 18개 시군중에 14개 시군이 장학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내에서는 속초시에서는 기업이나 단체가 12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해서 장학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조례 재정시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재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서 거부권 요구는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독도망언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볼때 일본 일부인사나 단체의 올바르지 못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면서 홍우길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또 주장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단은 종합적으로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내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군 자매결연 도시가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도와 춘천시, 횡성군은 잠정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춘천시의 예를 들면 춘천시는 한류열풍을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의시설도 시비에서 확대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그 서면으로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역사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부분은 달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가 한류열풍을 타서 일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했을 경우에 그 실효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성급한 중단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교류협력을 하는 도에 경우에는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양 5개 시가 있습니다마는 영월군만이 중단 선언을 했고 나머지 시군에도 범한 상태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중에서는 11개 시도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과 강원도만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서 안하기 때문에 저희시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 중단을 선언했을 경우에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밀히 분석된 다음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시장이 정치적으로 말을 앞서서 선언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과 시 전체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이익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장래에 그런 문제가 해소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홍우길 의원님께서 줏대없는 행정이라고 혹평을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중단선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가 줏대 없는 행정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예,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자치행정과 업무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중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재정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담당실과장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 독도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요나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된 계기가 강원도가 돗토리현하고 그 자매결연을 하면서 추천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진선 도지사가 일본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 돗토리현 가타야마지사의 발언이 돗토리현하고 관계없는데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진선 지사하고 15년간의 개인적인 우정까지도 있고 또 교류관계를 강원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기존까지 해서 10년까지 교류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가타야마지사는 그렇게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양과 춘천 같은 데는 한류열풍이라든가 송이축제라든가 실익을 분명히 검증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지금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초시가 도대체 얼마나 그 일본과 교류하면서 실익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태에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이제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가 줏대 없는 행정이라고 한 것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지 본 의원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적어도 아직까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호간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발언한거에 대해서 너무 했다거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겠지만 지금 답변하는 이 시간에도 이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실익이 있는지 해 보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남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는 행  
정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더 얻을게 없다고 보고 답변을 그만 두고 대신에 의장님한테 독도망언 규탄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보충질문에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그 어업기반 시설사업의 위치가 어디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하는 어업기반 시설사업은 외옹치 부락과 그 다음 내물치 항이 되겠습니다.
외옹치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2억 4,000만원, 그 다음 내물치에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면 외옹치 부락은 대포항 항개 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날짜로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6월경이면 본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물치항 개발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 사업도 계약이 완료되어서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는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말로만 끝나지 말고 김진국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예.
○ 의장 김정한 : 예, 다음은 최준집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최준집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속초시민들이 숙원사업이 용도지역 변경해달라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용도지역 변경은 그냥 면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 인구에 따라 가지고 주거지역 면적을 소요판단을 하고 공업지역도 판단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만들어진 면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면적이 남는다 해도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다 주거지역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심각하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전체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지마는 지금 그 공업지구 제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재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장이 아닌 지역에 공업지역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소방서옆에 에팔피 조선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조선소는 원래 공업지역에다 지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 그래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전하기 전에는 강제이전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장 유원지 옆에 조선소 부지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는 분양이 됐고 하나는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팔피 조선소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쪽에 가서 좀 하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지금까지 그 최준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성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김성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시과에 와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 25%, 국비 50%해서 75%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해봐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중에서 교동금강지구는 나중에 어떻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사업이 134억 정도되는데 75%만 해도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돈이 되는데 그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조기발주사업이 발주가 전부되면 4월중에 한번 강원도도 들리고 건설교통부에도 들려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시가지 군부대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사업에 소요될 사업비가 7억원인데 전체가 7억원 중에서 2억 8,000만원은 확보가 됐고 4억 2,0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도시개발계장하고 직원이 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에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1회 추경때 내년도 사업까지 해가지고 7억원정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일단 구두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달동네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도로기반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시비가 거의 100%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달동네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타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식하는 바와 같이 75%가 국비, 도비가 지원되므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금강지구는 차후에 나중에 신청한 것이라서 안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열심히 노력 해 주셔서 큰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아직 확정이 안 된 금강지구를 이번에 2차 사업계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7억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좀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1공구라도 먼저 전년도 예산이 다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발주해서 2공구까지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부시장님 답변에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장한테 보충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지금 발의 하실 거죠?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실무부서하고 좀 토론할 내용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을 구분 못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본 의원이 구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지역이 제대로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어떤 투자와 지역경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적인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이러한 어떤 자치행정에 대한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여기서 자식교육을 시킬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든는 것은 분명히 상위법에도 있고 지방재정교육 교부법 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제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보조하고 있는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사업이라든가, 또 학교에 어떤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 또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그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해당학교나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우리 예산에 어떤 그 여건이 갖춰지는데로 지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어떤 일관성 있고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물론 그 지원을 위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원의 범위에 대한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지원의 예를 보더라도 자체수입의 범위내에서 1%내지 3%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재하고 있는 지원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실 사업 위주로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가 인건비 충족을 겨우 하는 정도의 자율재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현재의 지원에 관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명시되어 있으면 좋지만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더라도 다시 지원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대상사업과 규모를 또 정하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지원에 관해서 더 번거로움만 가져 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교육에 어떤 관여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니겠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초시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ꡒ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ꡓ우리 속초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4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 그럼 우리시는 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 14개 시군은 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면 거의 다 강원도내 기초단체가 거의 이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로 나오는데 우리 속초시는 이런게 조성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역시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오기전에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출현금액에 관한 사항이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해서 아직 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발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 이러한 인재양성에 대한 의지가 우리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박명수 의원이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까지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    
어떤 시민들이 알면 좀 서운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중복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본 의원은 우리가 물론 재정이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비유해서 말했듯이 부모님들이 배가 고프고 입을 거 못입더라도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거와 같이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미래발전을 위해서 미래투자를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는 분명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시가 간절하게 느끼는 것은 중앙에 인맥이 없다보니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그 행정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때문이라도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양성해서 향후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인재들이 되돌아와서 지역에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속초시가 백년대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과장님 답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의원께서 독도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 의원님들과 협의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부시장                김복천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세무과장              이춘실
   ․ 회계과장             김지윤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지역경제과장          장세호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건설과장              김용래
  ․ 도시과장              김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함태용
  ․ 주민자치과장          오정기
  ․ 보건소장              노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