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0월 30일(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
  6.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
  6.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홍우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 사무과장 오정기 입니다.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김성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2006년 10월 30일 오늘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6년 11월 1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우리시는 사상 유래없는 돌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너울성파도로 인해 해안도로 붕괴 및 방파제 유실, 어선․어장․어구의 파손, 횟집상가 및 주택의 침수 및 파손과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도복피해 등 2002년 태풍 루사 이래로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의 조속한 복구 및 피해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재기 할 수 있도록「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강원도지사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속초시를 영동지역은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사상 유래없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63.7m의 돌풍과 309mm의 집중호우, 그리고 해일에 준하는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해안도로가 붕괴되고 방파제 유실되었으며, 어선 32척이 전․반파, 어장․어구의 파손․유실 및 해안변 횟집상가가 침수․파손되었으며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도복피해 등 100억원 이상의 재산손실을 입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에 이어 또 다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최대의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피서철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객 기피현상으로 지역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은데 이어 이번 또다시 극심한 피해로 단풍관광객이 외지로 발길을 돌리는 최악의 관광침체가 예상되어 시민들은 수해피해의 아픔과 함께 시민경제 파탄의 우려로 허탈감에 빠져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뒤로한 채 자원봉사자․시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응급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나 자체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도 완벽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이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1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응급복구와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속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30일 속초시의회,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이금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평가액 현실화를 통한 민원처리 간소화(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로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신뢰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심의 생략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로서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를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를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중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를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건설교통부령 제512호 2006. 5. 12)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례를 안 제5조제3항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안 제11조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을 예치하도록 안 제12조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건축신고 등 까지 확대하고자 안 제13조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제63조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시장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7조 제6항 각호 및 동조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각호 및 동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 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속초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이 가산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조 내지 제7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중 “법 제83조”를 “법 제69조의2”로 하고 “영 제121조”를 “영 제115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과 별지 제1호의 1서식 및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63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건축법 내용인가요, 조례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제63조 대지안의 공지요?
김강수 의원 : 예.
○ 도시과장 김숙경 : 그것은 건축법, 그것은 시행령입니다.
김강수 의원 : 시행령, 그러면 건축조례에서 제정하는 건축기준은 1.5미터 이상이지요?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아파트는 6미터 이상이라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김강수 의원 : 6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하고는 배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는 6미터 이상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63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김강수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김진기 의원입니다.
  63조에 보면 일정 거리상 띄우도록 여기 보면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1,5미터, 건축물은 0.5미터 이상, 그 가옥 등을 옛날에 질 때 말입니다.
보통 건물주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0.5미터 띄우지 않고 협의 하에 따라서 붙여서 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개정되면서 0.5미터 이상 띄어야 되는……
○ 도시과장 김숙경 : 예, 이제는 의무적으로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6년 1월 1일 변경 시행에 따라서 속초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기금의 안정성 제고와 집행 및 결산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금고지정 금고의 지정으로 장기예치기금을 별도로 관리 최고 이율로 예치․관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 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기금의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용․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 기타 법령제정에 따른 일부조항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연도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재난담당주사”를 “재난담당”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담당”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재난․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1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6조 각호 외의 본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좀 봐 주십시오.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이게 현행 조례내용이라는 말이지요, 보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의원 :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시금고”라고 하는 내용이 빠지고 그냥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방재정법 77조에서 은행법에 따라서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와 금고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제4조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4조의 규정이 금고 77조에 대한 이자는 장기예치 기금액은 금고에 보관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금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시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럼 제4조의 규정이 현행은 시금고로 되어 있는데 4조의 규정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금고로 변경……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시금고”를 “금고”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수 의원 : 이 법조문은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저, 지방재정법 77조……
김강수 의원 : 조례 개정안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의원 :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오늘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20인)
   ․ 시장                 채용생
   ․ 부시장               김복천
   ․ 기획감사실장         이춘실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문화공보과장         김수산
   ․ 세무과장             박영태
   ․ 회계과장             김지윤
   ․ 사회복지과장         송만선
   ․ 교통행정과장         이상래
   ․ 관광과장             이원찬
   ․ 민원봉사과장         강영희
   ․ 지역경제과장         강민기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 건설과장             권순일
   ․ 주민자치지원단장     추준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