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1월 1일(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시정질문의 건
  3.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시정질문의 건(김병욱 의원)
  3.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정기 : 사무과장 오정기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성근 위원, 간사에 김병욱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년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근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7일간입니다.
  감사와 대상기관은 시 본청 16개실과 및 단 2개 담당관 그리고 7개사업소, 8개동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분임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총 369개 항목으로 첨부된 사무감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인 실, 과, 담당관, 단, 소동의 부서장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외 3인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김병욱 의원)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입니다.
  재난단계별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질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산적한 시정업무속에서도 근본 강풍 폭우피해액 선정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주고 계시는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긴급히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주 바다 및 해안지역에서 발생한 해일성 너울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응급지원 대책과 신속한 복구추진 계획을 묻고자 하며, 또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자연재해시 행정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어떻게 하면 적절한 조치나 행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민들은 지난 2002년 8월 31일 야간부터 9월 1일 새벽에 걸쳐 우리시를 내습한 태풍 루사의 피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0월 22일, 23일 양일간 사상초유의 순간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와 함께 해안변에서는 해일성 너울이 발생하여 주변상가 등에 파손 침수피해 및 항포구에 정박해 있던 적지 않은 어선의 좌초는 물론 어민생계의 터전인 어장에서 많은 어망 등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자연재해 발생에 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평소 행정과 주민들의 준비상황은 적절하였는지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행정에서는 내습한 강풍폭우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새벽 등 공무원 업무시간외에 집중되다 보니 효과적인 방재체계 가동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해안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피해를 예상하여 재해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불과 수 분 내에 재난관리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의 주민대피 절차 이용으로 수많은 자연재해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우리로서도 하루속히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방재시스템 도입과 재해발생후 신속한 응급대응체계 확보를 위하여 재해상황에 맞는 매뉴얼과 실전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시정 질의내용입니다.
  첫째는 이번 강풍폭우의 피해상황과 주민피해 보상대책, 피해복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 임시구호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 방재를 위한 예보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기상 악화에 따른 각종 주의보․경보 등의 발령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신속한 자연재해 경보발령을 위하여 방송사 등 언론사와는 어떤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영랑동 등 해양지역의 너울성파도로 인해 어업인과 상가의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해일대비 해양  
관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안가 지역의 해일 및 너울성파도의 방제를 위한 헤드랜드 방파제 등 시설물 구축사업의 조기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자연재난 대비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재민 발생시 활용하는 대피소 지정현황, 구호품 종류별 확보현황, 직원 비상연락망체계가동 시스템, 침수대비 양수기확보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는 경찰, 소방, 교육청,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어떠한 연락체계를 관리유지하고 있는지, 민방위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가용인력에 대한 비상동원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사전경보의 중요성과 재해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매뉴얼에 맞추어 복구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며 기상청에 의하면 5월 이후 고수온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적도 중태평양지역에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올 겨울에서 엘리뇨가 발달하여 폭설 등 이상 기상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만반의 준비체계를 갖추어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김병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김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열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강풍 폭우의 피해상황과 주민피해 보상대책, 피해복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 임시구호대책이 적절하게 이용되었는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 폭우의 피해상황과 주민피해 보상대책과 피해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피해액은 97억 5,900만원이며 도로분야에 도로 파손․유실 5개소에 6억 9,300만원, 주택분야에 83동에 5억 4,600만원, 현 시설분야 11건에 5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해수욕장 피해가 4건에 11억 2,000만원, 군사시설이 외옹치 초소 및 설악 초소가 8,800만원, 학교시설인 중앙초교 담장 폭 30미터 붕괴해서 600만원, 상수도시설 도문동 쌍천차수벽 40미터와 돌망태 900평방미터가 유실되어서 3억 5,000만원, 농작물 피해에서는 벼 3.8헥타 도복이 되었고 낱과가 1.3헥타, 비닐하우스 15동에 700만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시설 2건에 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문화회관 건물파손 등 11곳에 9억 9,500만원 등 이며, 두 번째 주민피해 보상대책, 일반재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 계획으로는 일반재해지역의 지정기준은 우리시의 경우에 보통세 등 연 평균액이 100억 이상 350억원의 미만의 경우에 총 피해액이 20억 이상의 경우에는 국고가 지원이 되겠으며, 대당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으로서는 의료, 방역, 방재 및 쓰레기수거활동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업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와 상환유예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전 등이 지원이 되겠고,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과 저희는 특별재난 지역선포를 위하여 도의회 및 소방방재청장이 저희 관내를 방문시에 적극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해복구 계획으로는 어제부터 중앙합동조사반에 현장조사 실시후 피해물량과 복구물량이 최종 확정되면 소관 부서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계가 어려운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 임시구호대책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및 강풍시 주택침수에 의한 청호동 2통2반 김종환외 3세대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임시대피를 이웃집 또는 친척으로 하였으며 재해구호물품 지급현황으로는 개인별로 지급된 1일 1식 구호세트 1인용 13세트와 응급구호세트 1세대 2인분 7세트, 재해가구 구호세트가 1세대 4인 등을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구호기금 지급현황은 44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 예,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병욱 의원 : 지금 답변서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질문에 맞춰서 요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오신 담당들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 의장 홍우길 : 다른 의원님들 그렇게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두 번째 기상악화에 따른 각종 주의보 경보관련 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악화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등 발령체계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과 비상경보 발령시기 및 단계별로 추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주의보와 경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근무 발령시기는 준비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로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인원을 적절히 근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당공무원 단계별 임무부여에서 호우 및 풍랑 강풍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예상시에서 우수막이 방호벽을 구축하고 모래채 마대를 사용하고 수질환경사업소와 저희 과에서 우선 공급을 하고 침수예상지역의 가옥에 대해서는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수가옥 등이 발생시에는 방호벽은 물론 저희 직원이 전진배치를 해서 계속 양수기와 침수가옥에 대해서 재해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실과별로 담당공무원 등이 해당 실과장 및 동장 지시하에 근무토록하고 장비동원은 동장 책임하에 임차․운영하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차후에 저희가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재해경보 발령을 위해서 방송사 등에 사후에는 어떤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75조 재난방송과 방송법시행령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지상파방송 3사는 물론이고 지역방송역시 계속 재난방송을 하고 자막방송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해일대비 해양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4억을 들여 가지고 통계장비 1식과 경보단말기 8개소를 설치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8,000만원 들여서 통계장비 1식과 경보단말기 5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공정이 75%가 되겠습니다.
  셋째 해안가 지역에 해일 및 너울성파도 방지를 위한 헤드랜드 방파제 등 시설물 구축사업의 조기추진과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으로서는 사업명이 헤드랜드가 3개 820미터, 잠재 2개 200미터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7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간이 되고 총 공정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한 어촌 정주항에 대한 방파제 연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항은 2005년도에 모든 시설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완료후에도 항내로 파도가 유입되어 어선의 안전정박이 어려워 우리시에서는 항내 안전정박을 위한 용역을 한 결과 현재 방파제 450미터보다 40미터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금년에 3미터를 시작으로 연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옹치항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3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50미터를 시설하였고, 내년에는 기존방파제를 철거하고 호안 90미터를 정비하고 물량장 125미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4억원중 도비 7억원해 줄 것을 도에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물치항은 97년도부터 착공하여 총 48억 7,500만원 투자하여 현재 방파제 211미터, 방사제 70미터, 물량장 82미터를 완공하였고, 금년에 1억 9,300만원을 투입 물량장 44미터, 침수공간 16미터를 시설중에 있어 본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어항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자연재난대비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재민발생시 활용하는 대피소 지정현황, 구호품 종류별 확보현황, 직원 비상연락망체계 가동시스템, 침수대비 양수기확보,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대비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재민 발생시에 활용하는 대피소 지정현황, 구호품 종류별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은 학교시설외에 30개소가 되겠고, 구호품 종류별 비축기준은 일시 구호세트 1인용이 50세트, 응급구호세트가 50세트, 재해가구 구호세트가 25세트, 구호품 확보현황은 일시 구호세트가 207세트, 응급 구호세트 100세트, 재해가구 구호세트가 85세트, 생필품은 이재민 발생시에 선 구매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비상망연락체계 가동시스템으로서는 현재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과 재난문자 전광판, 자동음성문자 정보시스템의 재난상황전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및 시 전직원과 유관기관, 해안선 일원 주민과의 어촌계 재난상황을 현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침수대비 양수기확보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은 총 115대이고 수중봉 115대, 엔진펌프가 32대, 그 다음 엔진펌프 4.5마력짜리가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수방자재 양수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마대가 6만 9,100매를 확보하고 있고 고 흡수종 마대가 1,480, 말목이 705, 피복지가 26롤, 수중펌프가 115, 엔진펌프가 53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찰, 소방, 교육청, 군 당국 등 유관기관에 어떤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민방위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가용인력에 대한 비상동원체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에 대하여 재난상황, 기상이상 전파시 강원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 교육청, 군 당국 등 유관기관에는 전언, 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동별 상황전파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자동음성문자 통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대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가용인력에 대한 비상동원 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원봉사단체 구성은 의용소방대에 28개 단체이며, 총 인원은 2,102명으로 구성․완료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시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공무원과 특히 근본 자연재해피해 조기복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 이태천 과장님과 관계직원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로 인해 피해조사와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에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오나 본의원은 이번 제의를 통해서 우리시에 재난예방업무와 재난시 대처방법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최근 기상 이상기후로 예견치 못한 재난에 대해 좀 더 철저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하였으나 사전예방과 재난시 응급조치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연재해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금정에 위치한 영금정 회국수 상가건물에 대해 본의원은 인재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이 조사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에 보면 보조기층이 즉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위에 포장시 포장층 5센티미터로 하게 되어 있는데(사진 좀 제시 해 주시지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 도로의 포장은 규정에 어긋난 2센티에서 4센티 정도의 아스콘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상가피해가 크게 발생되어 지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5개 상가피해액 약 3,800만원에 대해 우리시가 피해보상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영금정 회국수 상가에 대해서 인재가 아니냐하는 질문내용이시고요.  
  보조기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을 보면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위에다 덧씌우기 그러니까 오버레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이것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고 대개 저희가 설계를 하면 오버레일 경우에는 5센티 이내로 대개 설계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김병욱 의원 : 자, 그러면 포장층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 그러니까요, 기준보다 작게 시공이 되었다면 그래서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것은 지금 인재다, 인재가 아니다 라는 저희가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공사관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2센티에서 4센티나 제가 개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5센티나 사실 파도에는 10센티, 6센티 이상 한다 하더라도…….
김병욱 의원 :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뜯겨져 나간 아스콘이 있었나요?
침하된 지역은 있었지만 그렇게 뜯겨져가지고 아스콘이 상가를 덮쳤거나 주택을 덮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 지역은 이번 풍랑에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 : 자,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영금정 회국수일원은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이 뜯긴 상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도로포장 설계시공 지침에 의해서 5센티이상 포장을하였다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김병욱 의원 : 전문적이지 않으시니까 시간관계상 질문사항이 몇 가지있으니까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병욱 의원 :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이번 재난에 최대 피해자인 어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일 조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 영세어민들은 어선의 전파, 반파 그리고 어망․정치망 유실 등으로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빠른 복구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민들의 피해액에 50%정도를 선 지원하는 지원책을 펼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해지역은 현재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선, 그 다음에 침수가옥, 그 다음에 도로일부 유실․파손부분입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산출 및 지침요령에 의하면……
김병욱 의원 : 선 지원책은 펼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금 현재 선지원은 저희가 어제부터 6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이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97억으로 피해액을 산정……
김병욱 의원 : 자, 이것도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지난 99년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산예비비 제도를 아시나요?
그 계산예비비 제도를 보면 우선 지원항목 등 사유시설의 경우 이재민 구호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농․수산시설 등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예가 2004년 폭설피해 및 금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이니아 피해시 7일 이내에 선 조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복구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6일까지 중앙조사반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자료는 그렇게……
김병욱 의원 : 자, 계산예비비 제도에 의하면요, 중앙정부의 확정이 없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의 예산피해 집계가 되면 계상이 되는대로 조치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이내에 선 조치라고 계산예비비 제도내에 명시가 되어 있다 라는 얘기는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의 피해에 대해서 확정된 이후가 아니더라도 계산예비비제도를 이용한다면 선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선 지급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계속 질문을 드리고 대안적 제시를 좀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재해를 입으신 많은 어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되어서 본의원이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에는 현재 복구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 : 자, 그것도 제가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피해 입은 농․어가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책이 방금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지금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선포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각종 이자감면이라든지 상환연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혜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김병욱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 종합메뉴얼 제4항 의연금 지원에 근거하면은요, 주택침수 1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원, 주 생계수단이 농어가인 경우 생산가의 50% 이상 피해입은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원에 의연금을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침수지역은 100만원 맞습니다.
100만원 맞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김병욱 의원 : 지금 소방방재청에 재해구호 종합메뉴얼을 좀 알고 계시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하여튼 제가 뭐……
김병욱 의원 :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 정부에서는 약 4조 7000억원의 의연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기준으로 약 4조 7,000억의 의연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계지원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 다음 네 번째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도 너울성파도로 인해 해안변에 위치한 시민들은 놀라는 일이 있었고 또 채 일주일이 안 된 22일 밤부터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전예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근본 재난시에 이상하리만큼 대형선박인 게통발 어선과 채낚기 어선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어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김병욱 의원 : 이번에 어선피해 중에서 답변서에 있겠지만 작은 어선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 대형어선은 피해가 한척도 없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의원 : 해양수산과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 문제입니다.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아주 답까지 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게통발어선과 채낚기어선 등 대형선박에는 사진과 같은 기상위성수신 팩스기를 설치하였고 이번 재해시 약 4일전에 이미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를 수신․예측하고 사선에 대피하여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많은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27조 재난예방단계 상황관리 제1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하는데 웹 사이트 국제기상해양주식회사에서도 무상으로 약 2일전 풍랑 및 태풍 등의 기상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자료에서 보시면 아주 자세히 예보가 되고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상위성수신 팩스를 설치하여 어민들에게 더 많은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여지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저희는 지금 현재 기상경보 받는 것은 지상파 방송외에 방제기상센터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바로 바로 실시……
김병욱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이번 피해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제시스템상에 이 기상예보를 알고 있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 알고 있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알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번 재해에 대해서 예보가 떴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보가 떠 있죠, 다 있지요?  
김병욱 의원 : 언제 떴지요, 예보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뭐, 실시한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에……
김병욱 의원 : 아니, 그럼 예보가 떴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작은 선박들이 피항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보는 주의보하고……
김병욱 의원 : 그 게통발어선하고 대형어선에서 지금 갖고 있는 기상위성수신 팩스에 의하면요, 4일전에 22일 그러니까 무려 우리 재난발생 4일전에 18일쯤에 동해상에 약 5미터에서 6미터 정도의 풍랑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 예보가 떴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런……
김병욱 의원 : 그래서 대형어선들이 다 피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시스템상에 그 정도의 예보가 지금 되고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저희가 보면 빠른 건 3시간 예보 그 다음에 뭐……
김병욱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분명히 재난예방단계 상황관리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상 지금 우리 현재 시스템만 가지고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이상기후가 자꾸 발생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병욱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어떤 기상을 우리가 전해들을 수 있는지를 검토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2일전에 국제기상해상주식회사에는 무상으로 웹 사이트에서 무상으로 태풍과 풍랑에 대해서 그리고 온갖 기상에 대해서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사항이 되나요?
김병욱 의원 : 국제기상해양주식회사는 제가 알리기로는 저희 나라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회사 홍보를 하거나 그런……
○ 의장 홍우길 : 김병욱 의원님, 약 2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병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상위성수신 팩스 같은 경우 약 4일전에 기상을 예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일 새벽 4시경에 저희 시에 심한 강풍과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때 해안주민들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23일 새벽 4시입니까?
김병욱 의원 : 4시쯤 발생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23일 새벽 4시요?  
그때는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새벽 4시에…….
김병욱 의원 : 잠깐 도표 좀 볼까요?  
  최종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3일 날 새벽 4시에 풍랑주의보 또는 호우경보가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호우경보는 4시 40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부 비상근무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랑주의보 같은 경우도 강원도 기상청대비 약 5시간이상 우리가 주의보 발령이 늦어졌다는 사실 알고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재난예외경보 운영규칙에 의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토록 되어 있고요.  
재해발생시 신속히 TV방송 또는 경보발령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신속히  조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고맙습니다.
김병욱 의원 :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인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으시죠?  
재난안전관리과는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아니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방, 복구 다 합니다.
김진기 의원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방을 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어장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망, 가리비 양식장을 포함해서 수산시설 피해가 10위권으로 피해액이 51억원 달하죠?  
정치망 한군데만 살펴보더라도 복구단가가 1억원 이상인데 보통 농촌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선 응급복구처리, 그러니까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재난응급대책의 실시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검토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라도 있는지 어장에 대해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어장은 저희가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조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어제부터 중앙조사반이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반이 확인을 한 그 물량에 의해서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 우리 자체만 조사했기 때문에 중앙조사반이 조사가 완료되어야지만 확정이 되면 바로 신속하게 선지원이 되던지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자체에서 조사가 끝났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자체조사는 끝났습니다.
김진기 의원 : 자체조사가 끝났으면 응급복구 선집행하는 것이 그게 자체조사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래서 선복구쪽에 말씀드리데 저희가 피해액 산정을 저희가 하거든요.  
저희가 하면 그 자료는 전부 소방방재청까지 MDMS로 전부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그 자료를 총 집계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어제 오전 1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 중앙조사반 20명과 도 관련되는 공무원 약 40명이 오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조사 확인요령을 교육을 해서 어제 오후부터 지금 현지에 가서 각 분야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조사가 완료되어야지만 실제 우리는 100이란 물량을 보고를 했는데 현장조사에서 중앙조사반이 와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선지급을 했다가 그것을 인정을 못 받으면 또 나중에 차후에 현금지원일 경우에는 회수하는 문제가 또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확인반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그 물량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기 의원 : 하기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속초의 어구 그러니까 장사항서부터 대포항까지 지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키로가?
양양도 무지하게 넓고 고성도 굉장히 긴데 속초, 우리 지선이 짧지 않습니까?
장사항서부터 대포항까지 그 정도인데 한 몇 키로 되신지 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한 5, 6키로 안 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짧은 것이라면 앞으로 예방에 대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한 10키로 될 것 같네요.  
김진기 의원 : 예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용이 하겠네요.  
방대하지 않으니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해양부분에서는 저희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기예보에 의한 특보에 따라서……
김진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철주야 고생도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 복구 아까 다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방쪽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앞으로 절대적인 피해라던가 아니면 피해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와의 연계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정집계액이 97억 5,9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의원 : 자체 집계액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중앙에서 조사반이 내려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반이 인정해야 이 금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저희는 복구지침인 책자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사요령하고 복구계획하고 전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피해액도 조사하는 요령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침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피해난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물량조사를 하고 또 피해액 산정도 책자에 전부 분야마다 물량에 따라서 미터당은 미터당, 평방미터당은 평방미터당 얼마씩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곱하면 피해물량은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중앙부처에서 확인 오신 분들이 속초시에서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전부다 사진을 자료를 쉽게 말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100미터를 피해조사해서 앞으로 복구하자면 실제로 80미터 나왔지만 복구는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또 복구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기존 시설보다는, 항구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도 역시 근거에 의한 조사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뭐 개인의 판단이나 이런 것이 가미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의원 : 그렇다면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근거가 다를 것이 있나요?  
다만, 지금 조사반이 조사활동하는데 우리 속초시에서 동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금 저희가 어제 소방방재청에서 오신분이 저희 시 것을 어제 처음 봤습니다.
해양수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 소관의 속초해수욕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해해양수산청에서…….
김강수 의원 : 아니, 어디 어디 부서알고 싶지 않고요.  
조사반이 와서 조사하는데 우리 속초시가 동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누가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해양수산과에서 나오고 저희도 나갑니다.
현재.
김강수 의원 : 지금도 조사하고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어제부터 하니까 지금 그게 6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오늘은 조사반에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오늘은 지금 저희가 아침 회의 끝나서 바로 이리 왔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 그런데 조사반의 동행하는 우리 속초시공무원이 우리 속초시에서 조사한 거하고 중앙부서 조사반이 와서 조사한 거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현장에서 설득시키고 해서 우리속초시가 조사한 내역을 최대한 반영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같이 나갑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런데 오늘 왜 안나갔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금 의회에 참석……
김강수 의원 : 시정질문 답변때문에 안나갔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과장이 있다고 해서 더 주고 없다고 해서 더 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사진에 자료, 물량이 나오니까…….
김강수 의원 : 그렇다면 동행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자체 조사한 서류만 검토하면 중앙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현장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앙조사반이 동행하는 공무원은 최소한 과장님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속초해수욕장에 돌제가 30미터 유실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시설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의원 : 36미터 유실된 거, 이 돌제가 유실되고 나서 다시 돌제를 복구할 것이지 이안제와 같은 다른 시설을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지금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한번 재난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세우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심사 오신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왜 이런 파도의 경우에 어제까지 너울성파도, 풍랑의 경우에 이전부터 생각을 못하고 시들했느냐” 하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이웃할머니 말씀을 들어도 “3, 40년 동안 이런 것은 처음이다” 동네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 일반통계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돌제 36미터가 유실이 되었는데 다시 복구를 한다면 돌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안제와 같은 다른 시설로 복구를 할 것이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그 부분은 일단 복구비 산정에 대해서 책정이 되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김강수 의원 : 그때마다 하시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호품 종류별 확보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호품을 지급했죠, 속초시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지급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런데 확보현황에 보면 1실 구호세트 1인용이 207세트, 응급 구호세트가 100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생필품 발생시에 선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응급 구호세트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속초시가 확보하고 있는 현황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얼마이상은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상은 지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과장님, 재난과 관련해서는 타부서를 자꾸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괄해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 챙기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가운데 해양수산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처음에 답변을 드렸는데……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제 재난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줄 때 다시 받아볼게요.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침수대비 양수기확보에 대해서 지금 10쪽 보시죠?  
엔진펌프 4.5마력짜리가 32대, 또 4.5마력짜리가 21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게 아마 잘못되었고요.  
김강수 의원 :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나중께 4.5마력 엔진 21이 여기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일반 단상 220에 대한 일반가정에서 그냥 전기 220 꼽으면 바로 뻠핑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엔진펌프라 함은 보통 양수기라는 그런 펌프를……
김강수 의원 :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느냐 말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여기 엔진펌프가 32개짜리가 그게 단상 수중펌프가 되겠고요, 옆에 21개라는 엔진펌프는 순수한 엔진펌프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 내용 그대로를 지금 답변하셨어요.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다시 수정이 되고 있는데 시정질문의 답변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답변하고 그러면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타자 치는 과정에서 조금……
김강수 의원 : 아까, 김병욱 의원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수정을 해야 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그게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되죠.  
김강수 의원 :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김강수 의원 : 동별 수방자제 양수기 보유현황 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각동에 배분되어 있는 양수기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저희가 재난이 오기 전에는 한번 어제와 같이 이런 경우가 지나면 다시 동으로부터 고장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양수기를 다 고쳐줍니다.
김강수 의원 : 지금 현재 확인 나가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이번에 풍랑호우가 오기 22일 이전에는 저희가 정비를 다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22일 호우때 사용한 후에는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중앙복구반에 확인이 끝나고 가면 다시 조사를 해서 또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강수 의원 : 저, 의장님!
○ 의장 홍우길 : 예.
김강수 의원 : 각동에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총 대수와 그리고 구입연월일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홍우길 : 과장님, 서면자료 준비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예,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이 서면 요구한 영금정 횟집주변 아스콘시설로 인한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검토와 그 다음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선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김병욱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강수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동 현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번 재해로 인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도 6일 현지답사까지도 포기하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수해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수고가 많은 만큼 뜨거운 시정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3.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시행령이 2006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협의회의 위원중 속초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 편성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 협의회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중 일부를 삭제하고 협의회의 간사 담당부서 일부 변경안을 집어 넣었습니다.
  안 제6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반 편성 수정안을, 안 제7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개선안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생략하고 대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11. 속초소방서장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관리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 제5790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6조제4항중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제6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부터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므로서 인구증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절차와 기준, 지원액 등 출산장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원시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안 제5조의 시책별 지원액을, 안6조에 지원절차를, 안7조에 지원시책 중단에 관한 사항을 다음 장 안9조에 지급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고 기간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건강검진비”라 함은 포태중인 산모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지원 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준비금”이라 함은 산모의 출산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지원대상자”라 함은 영아와 함께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의 임산부로 한다.
  ②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③출산준비금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④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가 3월 이하 거주자인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될 때까지 거주한 때에 제2항의 지원대상이 된다.
  ⑤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는 시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보호자가 지원금 신청시 보건소장 및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④출산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준비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조기출산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제5조(지원액)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준비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를 포태시에도 1회만 지원한다.
  2.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하되,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순위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
  3. 출산준비금은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하며, 쌍태아 또는 쌍생아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출산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등을 확인하여 증명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보건소장은 매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 등의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출생아현황,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 계획 등에 활용한다.
제9조(지급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내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속초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①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보건소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동장은 당월 출생신고 및 출산지원금 신청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의 확대와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과 센터장의 선임,  그리고 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사업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2006. 2. 5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2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7조에 특별․광역시․도 센터사업과 시․군․구 센터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안 제16조에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인 2006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동안 특이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 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속초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속초시하고는 뭐라고 그럴까 예산문제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정부시책하고도 좀 엇박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도된 사항을 과장님한테 한번 낭독을 해 준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리 사회의 출산율 하락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명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출산수당을 특수사업으로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 신세대들이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당제도보다는 안정적이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더욱 큰 효과적으로 분석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모든 아동에게 월 5만원에서 7만원씩 지금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이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6세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를 전액 무료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보면 설악권 4개 시군에 비하면 우리시가 너무 과다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저희시를 둘러싸고 있는 고성, 양양, 인제 저희만시도 나머지는 군인데 군하고 시하고 차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2001년 9만을 돌파한 이후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을 나름대로 저희시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지역에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제반 산업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경기가 악화되고 시민들이 떠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매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한 사람을 찾아서 인구증가를 한 것보다는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정주하면서 출산하는데 보탬도 되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자 의원 : 그러면 만약의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저희는 3개월전으로 기준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고성, 양양, 인제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변변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속초시에 와서 전부 그분들이 일일생활권이거든요.  
그분들이 속초에 있는 병원에 와서 전부 진료를 받는데 그분들이 사실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아는 집에 해 놓고 그 수당을 받아가거나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것은 한꺼번에 줘버리면 타 도시로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년이나 3년 이상은 속초에 주민등록을 일단 둬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맹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 참,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요, 사실지금 우리가 이게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제 얘기는 보육정책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청여직원들도 보면 퇴근시간이 6시인데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6시면 다 문을 닫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오후 한 8시까지 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오히려 시간외 수당을 더 주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계획을 좀 가져 보신 적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이야기도 한번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이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출산이나 보육, 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이 확정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인구를 증가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육책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교사들에 대한 추가예산을 지원한다던지 늘이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출산장려시책중에 가장먼저 으뜸이 되어야 될 것이 보육시설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저출산을 해결을 하자면 일하는 여성이 우선 제약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뭐라 그럴까 셋째 아이 낳는데 1년에 360만원을 3년간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예.  
이금자 의원 : 이렇게 해서 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구정책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고성군에서는 10월 30일자 설악신문을 보니까요, 고성군도 특수시책 발굴보고회 개최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설악신문에 났는데요.  
우리시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사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너무 과다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김명동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요, 총 예산규모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1년에 저희가 8억 8,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속초시 예산이 적자가 되던 흑자가 되던 이것은 꼭 지출될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동 의원 :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꼭 시행을 한다그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동 의원 : 이금자 의원하고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출산에 돈이 지원해야 되느냐, 보육시설에 지원해야 되느냐 이 조례를 입안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나은 것인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두 가지 안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저희가 검토하면서 보육에 우선 중점을 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육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속초시 재정상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한 10억 들어가는 이 정책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자, 보육부분은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 어떤 시책이 계속 발표도 되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린 출생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했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입장에서는 출산보다는 보육에 대한 시책, 이런 부분에 육아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동 의원 : 그러면 본의원은 말이죠, 속초시 담당과장님 입장인지 속초시 전체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정책에서 우선하는 게 보육시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8억 8,000만원 되는 부분을 보육시설에 집중을 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과장님께서 출산장려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년 째 누누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속초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 지급이 아니라 왜 지금 출산을 하지 않는 가 그 요인을 보게 되면 사실 경제적과 가정 내적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률이 증가됨으로 해서 출산 안하고 또 양육비 관련해서 아무래도 출산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출산적령기에 여성 25세에서 29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80년도에 32% 하던 것이 2003년도 데이터를 보면 60.5% 현재 거의 70%가 사회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가 그렇게 늘다보니까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라는 요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동양육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료비,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비, 가계부담 지속이 계속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특히 아동교육비 증가로 인해서 가계에 8% 하던 것이 2002년도 데이터에는 12%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지급할 것이 아니고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속초시가 2000년도에 출생률이 12.3%에서 2004년도 말까지 8.9% 로 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12.2%에서 8.9%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출생아동 비율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시단위에서 가장 적습니다.
춘천시가 전년도에 신생아가 2,293명, 원주시가 2,788명, 강릉시가 2,070명, 동해시가 989명인데 속초시가 780명입니다.
전년도 780명인데 거기에 첫째 아이가 속초시에서 359명이고 둘째 아이가 323명, 둘째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출산하고 있는데 둘째 이상은 안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가 88명으로 거의 줄고 넷째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둘째, 셋째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라면 셋째 아이라도 어떤 속초시에 컨텐츠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험이라든가 안정성이 있는 어떤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속초시에서 말입니다.
리플렛 제작을 하고 비치를 해서 모든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신생아 건강보험 정책홍보용 리플렛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이해증진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타 선진국 특히, 영국과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육아, 교육과 같은 사회전반적인 육아문화 정착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사업이 아니라 출산과는 가정들의 출산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안속에서 장기적인 출산육아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기 지금 제가 한번 출산아동에 대한 보험을 한번 연구를 해 보니까요,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아가 5년동안 지급을 할 때 1만 9,800원정도, 여아가 1만 5,150원정도 5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안을 낸 것은 타 시도에서 특히, 강원도에서 18개시군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월 1만 5,000원을 넣으면 우리가 5년간 지급할 수 있는 총금액이 약 1년에 135만원정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아까 8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셋째가 88명인데 매월 10만원씩 36개월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줄인다하면 24개월로 하고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22세에서 25세까지 보장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둘째나 셋째를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면은 셋째만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교육비와 보육, 육아 이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속초시만 특별히 물론 속초시가 다른 시에 수도권지역에 있는 도시는 인구가 늘지만 거기에 각 시도에 있는 소도시 인구들이 유입되어서 늘어나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사실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김성근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셋째아 보험부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봤고 관내에 있는 몇 개 보험회사하고 접촉을 했고 자료도 구해 봤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보험에 대한 상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고요.  
한 회사에서는 10년 납입 10년 보장하는 곳이 있었고, 20년 납입 20년 보장, 또 한 회사에서는 지금 김성근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5년 납입을 해 주고 5년 보장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이 부분을 1년전부터 우리나라 사례와 일본의 사례 또 프랑스나 외국의 사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내놓은 조례안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앞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김성근의원님이 제시하셨던 그런 부분도 지금 셋째를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험으로 신생아보험으로 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수용할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금자의원님이나 또 김명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으로 보육시설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  
님들의 의견을 담아주시면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김성근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성근 의원 : 예, 질문을 다 했습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요새 한가한지 제가 이 조례안을 보는데요.
  전체 각조 그리고 항, 호 다 봐도 지금 전부다 업무소관이 보건소장으로 다 되어 있고 보건소로 되어 있거든요.  
나오는 것이, 자치행정과라고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재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일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소관 부서인 보건소에서 조례안을 재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저희 속초시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부서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여러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다보니까 타 실과에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총괄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안을 조례를 만들고 예산까지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보건소에 넘겨줘서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도 보건소에서 이에 따른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예.
김진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으니 잠시 미루고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중파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재정이 2005년 8월 4일에 되었죠?  
혹시 타 시군에 이게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이것은 전부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시군별로 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 법이 2006년 5월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시군별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기 의원 : 지금 3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가 있는데 이게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상하고 있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기 조례도 있지만 직영을 하던지 위탁을 줄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직영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저희가 사무국장만 우리가 민간인을 한번 써서 운영을 하는데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1,200만원 나오고 도비가 일정부분 나와서 도비, 시비해서 1억 3,200만원해서 나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쓰는 경비는 그분들이 일당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지원 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이런 부분에만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듯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지금 7호에 보면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한다” 검찰에서 범죄예방협의회가 있고요, 법원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범죄예방에서 올해 10월 달에도 했지만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댄싱대회를 합니다.
범죄예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업무자체가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된다면 범죄예방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정지시키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그게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지금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7항에 있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나열된 이러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그런 것하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너무 전시적이지 않습니까, 쭉 나온 것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이보다 더 많은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 우리 75개 단체에 한 3,000명이 자원봉사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보다 더 많은 수십 가지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원님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의원 :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김명동 의원입니다.
  지금 의안 3개를 함께 검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상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겁니까?
김명동 의원 : 예.
○ 의장 홍우길 :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의원간의 협의가 필요함으로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6.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 의장님, 잠시정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 의장 홍우길 : 잠시 미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건이 끝난 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안건이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 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보건․재활증진사업,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위탁운영,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고, 다음  다번에 위탁의 취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복지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 것 참고사항으로 가번「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타시․도 및 도내시군 조례 비교가 첨부되어 있고요.  
  다번 입법예고 기간을 2006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유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복지회관은 속초시 교동 979 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노인종합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보건․재활증진사업
  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3. 체력단련실
  4. 물리치료실
  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이용) ①속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복지회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복지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6.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복지회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수납) ①복지회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사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저희 간담회할 때 상정한 거 하고 똑같지요, 바뀐 것이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김진기 의원 : 제6조 제3항에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그러면 안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탁자도 복지회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단서가 또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비가 지급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 그럼, 안에서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재료비.
김진기 의원 : 그것은 수익사업에 들어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재료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꽃꽂이 한다고 하면은 붓글씨 쓴다고 하면은 종이라던가 꽃꽂이 한다든가 기초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라던가 그런 부분의 비용에 한다는 얘기죠.  
김진기 의원 : 정확하게 예상되는 안에 움직이고 있는 준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사항이, 세부지침이 보사부지침에다 노인복지 시행규칙 그것이 선택사항하고 필수사항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정을 운영할 때 어떤 것이 있다……
김진기 의원 :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운영하되 기본적인 것은 지급을 한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에 노인복지에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무료거든요 일단은, 목적이 있으니까 하여간 일단은 그것은 되었고요.  
  지금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단서를 잡았는데 이게 법입니다 조례가, 그러면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얼마를 줄지가 이것은 무한적인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예산된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이것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보사부지침이 있습니다.
보사부지침에서 가, 나, 다급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가, 나, 다급으로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1,900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나급에 보급이 되는데 “나급”일 때에는 직원은 얼마를 쓸 수 있고 11명에서 12명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산은 3억원 미만을 쓴다.
그 속에서 분권교부세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게 세세한 것이 보건사회부지침에 그런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조례를 제정하지만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김진기 의원 : 알겠습니다.
하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그런데 봉급외에 꽃꽂이 하는데 드는 비용, 이것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청을 할 때 수탁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할 때 그 프로그램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각종 수탁자의 부담능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수탁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세한 그런 사항, 협약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협약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세세하게 거기서 협약사항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 본의원이 알기에도 우리 의원님중에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구내식당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안이 나오면 다시 협의 좀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해서 제9조 비용의 수납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님이 잠깐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좀 방향이 틀린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어디까지 징수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 식사는 만약에 실비를 받는다고 쳤을 때 수급자일 경우는 식대비를 받지 않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시 가령 예를 들자면 꽃꽂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꽃꽂이를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수급자는 거기에 대한 재료비도 받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것은 이제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보사부지침 거기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용은 60세 이상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 아까 김진기의원도 말씀드렸듯이 식사 같은 것은 그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것 다 무료로 합니다.
김병욱 의원 : 다시 한번 다짐을 받자면 수급자는 식사도 무료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초 재료비도 무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에 보면 “보건재활증진사업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보건재활증진사업을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재활에 관련되어서 보건소업무중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결국은 보건재활증진사업을 복지관에서 실시하려면 저희 시에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다면 복지관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보건소에서 이 보건재활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국조보조금을 받은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복지관, 그 먼젓번에 있던 건강센터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이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고 노인건강안전관리센터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정부에서도 정해서 가, 나, 다급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시군구에서는 한 개소 이상씩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해라 그게 운영면에서 김병욱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운영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병욱 의원 : 전체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활치료, 그리고 어르신들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재활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 말씀을 들어야만 설명이 됩니다.
  뭐냐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유인물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전부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기 조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지 세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건재활증진사업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나온다든가 추후에도 저희들도 보건소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라던가 이런 것은 이게 끝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수탁자든가 어떤 나중에 그런 사항을……
김병욱 의원 : 잠시만요.
  나중에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재활증진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한곳이 집중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인복지관에서 공간을 할애해 준다면 그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저희들은 그 사항을 추후에 검토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는데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3달 되어 가는데 2004년부터 이제 복지관 계획을 수립이 되어가지고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 까지 제가 다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재활 문제……
김병욱 의원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위탁일부를 시설의 일부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항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국비를 보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부담으로만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급에 해당되는 약 3억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죠?
거기에 대해서 재활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즉 보건소가 이 복지회관내에 일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나중에 협약이라든가 그 실무적인 어떤 운영계획, 수탁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 지금 얘기가 조금 서로 방향을 잘못 맞추고 있는데요.
○ 의장 홍우길 : 의원님, 정회 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다가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사회복지과 조례안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정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기는 좀 우선 순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같이 이번에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의원간 협의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의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도 많이 됐고 또 한 과, 한 과 할 때 마다 정회하기는 그렇고 의원님들 수정요구안이라든가 협의사항이 있으면 일괄로 해서 안건에 대한 결정을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도 마저 하시고 정회해서 한번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 의장 홍우길 : 아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강수 의원 : 질의할 의원이 있는데, 본의원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김명동 부의장께서 정회요청을 한 내용과 조금 상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자치행정과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자치행정과장이 가지 못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순서인 사회복지과장의 질문하고 답변을 다 듣고 마무리를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홍우길 : 아니 김강수의원님, 그래서 본인이 처음 말씀하실 때도 이금자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런 양해를 했습니다.
잠시 보류했다가 미루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김명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잠시 미루고 다음 안건 처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이런 순위간의 협의 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과가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한과가 남아있으니까 마무리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사항에 있으면 한번에 정회해서 다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쪽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사전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죠?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이 하셨지만 보충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떤 경우를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지금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탁자가 다 부담을 저희들이 수탁을 신청을 할 때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을 할 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각종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를 이제 이 부분은……
김강수 의원 :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지금 제3항에 보면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일부 예산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어떠 어떠한 경우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 말이죠.  
시장 개인이 판단해서 어렵다는데 예산 좀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뭐 지원해 준다라는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보조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내용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아니, 그……
김강수 의원 : 목록까지 정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지금 바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보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제2항에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것은 속초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거기에 보면 제10조에 협약체결 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가는 안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김강수 의원 : 예, 아직까지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규정 외에 어떤 다른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협약사항에?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협약사항 거기에 민간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는 내용을……
김강수 의원 : 글쎄, 그 관리조례에 있는 내용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럼, 속초시민의 입장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때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안 하고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했는데 수탁자가 정해 주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거기에 봐서 그 조항을 둬서……
김강수 의원 : 뭘, 거기에 봐서 합니까?
아니, 수탁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고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고 시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 말이죠.  
이거하고 협약사항이 있는데 수탁자로 신청한 수탁인들이 이 협약사항을 지킬 수 있겠느냐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순위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접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우리 조례에 있는 이 협약체결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고, 그것은 즉시 공증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저기 질문내용과 자꾸 답변내용이 자꾸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할게요.
  의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비용의 수납, 제9조 보겠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탁자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저촉되는 수급자를 과연 받아들이려고 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다 현지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이건 수탁자등 우리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김강수 의원 : 지금 묻는 내용과 자꾸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일부 비용을 우리가 수급자한테서 비용을 징수하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기초수급자는 비용을 징수를 안 합니다.
김강수 의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기초가 되었든 거기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수급자에게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결국은 수탁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맞죠?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예.
김강수 의원 : 그렇다면 수탁자가 손해를 봐 가면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그런 노인네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분들을 과연 환영하고 받아 들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뭘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그런데 이분들이 비용을 일정 재료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것도 다 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들여도 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님!
  매번 지적을 해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일단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것도 의원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 의장 홍우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협의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보류하고 다음 정례회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홍우길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의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16인)
   ․ 시장                 채용생
   ․ 기획감사실장         이춘실
   ․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 세무과장             박영태
   ․ 회계과장             김지윤
   ․ 사회복지과장         추준호
   ․ 관광과장             이원찬
   ․ 민원봉사과장         강영희
   ․ 지역경제과장         강민기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 건설과장             권순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현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 여성교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