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21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추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금호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추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금호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5년 4월 14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종현 의원, 간사에 최령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1개부서 1개 사업으로 회계과 소관 속초시 청호동 433-2번지 외 5필지 18,322㎡의 시유지 매각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제안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일단의 토지에 대한 매각협의 및 요청에 따른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은 청호동 장원주택 일원의 시유지로 청호동 433-2 대지 993㎡, 433-19 대지 6,899㎡, 433-123 잡종지 4,621㎡, 430-3 임야 5,593㎡, 433-136 대지 109㎡와 청호동 1447-16 대지, 107㎡ 등 총 18,322㎡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가감정가는 63억 6,665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16호, 제29조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6호입니다.
  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신선익 의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사업부지와 인근 당사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이주민들이 이주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매각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시죠?
○ 회계과장 김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추구하는 목표가 같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목표추구의 과정에 이해상충이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추경이 진행된 것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회를 존중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특별회계 전입금 등 재원을 토대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기존 미 대응 시비 일부 반영 본예산에 미 반영된 시기도래 사업 등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각 산업분야에 걸친 생산기반 확충 등 시민생활안정에 우선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근본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재원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산업별 균형적 예산편성 여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이 누락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도가 있는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누차 지적되어온 바 있듯이 긴축재정 등을 통해 전 공직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무 577억과 매년 발생하는 상환이자를 비롯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 대응 누적 국도비보조금 잔액 및 사업변경 등에 따른 반환금 미반영 자체 시책사업 시비 등이 적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대포항 개발부지 및 대포 제3 농공단지 등이 원활히 매각되지 않을 경우 시 재정 악화의 또 다른 변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시민생활 안정화의 난관이 개선될 기미가 아직 멀게만 느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속초시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각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허수 성격의 세입예산을 계상해 온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 판단되어 지속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속초시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가 항상 유지 될 것으로 주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사전에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자체행사를 소화하고자 의사일정을 조정해 온 사례는 물론 민간 사업자 제의에 따라 지역개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주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함에 앞서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상호 사전협의 내지 일련의 행정절차 등이 미흡함으로써 예산심의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례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바 시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스러움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소통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4,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상업 완성도 결여 등이 우려되고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원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22개 사업 5억 5,928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의 차액 8,179만 원은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을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최종현 위원장님 거기 서 계십시오.
  오늘 저녁까지 위원장이십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과 관련사항으로,
  나. 주민부담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용료의 조정,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등 법률에서 이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각 조항에 대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12조, 14조, 19조, 20조, 22조, 29조, 31조, 33조, 35조, 38조, 39조, 40조, 46조, 48조, 57조, 58조 등 17개 조문을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안 제34조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현행 10%에서 5%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일부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 이상의 이자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연 4%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8조입니다.
  마. 안 제61조에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1조의 2에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 하였으며 입법예고 실시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아니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대부분의 주요 골자가 용어정비이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5. 속초시 추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교통행정과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세목이 개정되고 조문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규정하는 세입재원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조문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필요한 조항 신설 등 개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의 띄워 쓰기와 나, 안 제2조 제1항 제5호의 ‘도로법’제43호 관련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의 조문 삭제, 다, 안 제2조 제1항 제7호에 피견인자동차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조례 변경, 라, 안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부설주차장 운영관련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문 신설, 마, 안 제2조 제2항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조문 수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 유인물에 첨부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를 ‘주차장법’ 제21조의2로 하고,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 회계”를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을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5호의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호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를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로 하고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로 하며, 제7호 중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11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1호에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신설한다.
  제2조제2항 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당해 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당해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제명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을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식품위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품위생 향상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로 변경입니다.
  또 관련법 조항 변경 및 제3조 기금의 조성과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서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서 두 번째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4호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때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써 상위법 개정 조례개정 변경 및 자구의 수정이 일부개정의 조례안이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유인물에 대한 양해는 의회에서 하는 거지 과장님께서 양해 해 달라고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죄송합니다.
○ 의장 김진기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를 가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시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안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안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 안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4,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관련서식에 남녀 성별표시를 적용하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지적하여 주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와 해촉 기준은 관계법령 발췌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 의장 김진기  소장님,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첨부가 됐네요.
  원활하게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 다 이해하셨고 주요골자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담배세만 걷으면서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 흡연자의 배려에 대한 어떤 소장님의 액션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죄인처럼 로데오 거리 전 구간이 금연구간 이더라고요.
  그러면 흡연자들은 어디서 전부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하고 지도를 해야지 900미터인가요, 890미터 되지요.
  그 부분에 흡연을 못 한다 그러면 그쪽에 어디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던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 꼭 지도도 아마 계도를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의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현재는 그런 흡연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소장님 그 담배 끊기 참 힘들어요.
  저도 담배 끊기가 잘 안 되지만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렇지만 피우시는 분들은 시 재정에 이바지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하는 분들이 그 분들 이예요.
  서민들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흡연실도 만들 수 있으면 시내 어느 구석이라도 만들고 이래서 편안한 자리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런 금연구역 내에 유리로 된 오픈된 박스를 설치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 말씀처럼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 좀 비교를 하셔서 챙길 거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배세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보건소장님이 근심이 많아 보여요.

  8.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금호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동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4월 13일에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대가 경사도가 높아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미끄럼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6미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8미터로 확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개선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저희들은 기 국비 22억, 시비 22억 총 44억 원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비상시 소방차 진입 특히 도로 옆에 차를 세웠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8미터로 의견을 주신다면 도에 진달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거기는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최대 20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지금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산지 등이라 해서 구릉지 및 평지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를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30키로나 20키로의 속도에 대해서 16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1%를 더 가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박명수 의원  그러면 여기가 16도라 하면 청학동 셋방주유소 건너편 거기가 16도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박명수 의원  거기가 너무 가팔라서 겨울에 택시타고 가다 보면 택시가 밀려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도 못갑니다.
  여기 좀 경사도를 낮춰줬으면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검토를 한 결과 한 12도 정도 많이 나오면 한 12도 정도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구간에 최악의 경우는 15도 이하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난 번 4월 13일 날 보류되었던 사안을 아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 의장 김진기  그게 의원님들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 준비된 게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게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과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미시령도로가 11도예요.
  11도 정도 돼요.
  설악산 들어가는데 노루목고개 그쪽이 11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명수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 의장 김진기  그러면 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박명수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을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본 의견 청취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김종희 의원과 신선익 의원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힘써 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최령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관광과장  하종수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