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1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관련 후속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
  4.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5.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7. 속초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9.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금호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관련 후속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
  4.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5.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7. 속초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9.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금호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설악동재개발 정비관련 후속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과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의 건과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감사실장 이상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65억 1,300만 원 이며 일반회계 230억 800만 원, 특별회계 135억 500만 원으로 2015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69포인트 증액된 2,88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65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8억 9,5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48억 6,800만 원 감액, 국․도비 추가내시분 7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6억 2,500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30억 800만 원으로 세입수입 144억 5,5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48억 6,8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5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4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등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제 민방위 등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7,3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등에 5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 환경보호 일반관리 등에 30억 6,400만 원 증액하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일반 등에 5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 농촌, 임업 산촌, 해양수산 오천 등에 1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연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등에 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에 4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지역 및 도시 등에 9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내부유보금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분야는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6,2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7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 18억 1,200만 원, 수돗물 수질관리 2,200만 원, 유수율 제고 4,000만 원, 안전적 수돗물 생산 2억 4,600만 원, 원수확보사업 6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 내실화 4,400만 원, 수질 및 연계처리강화 19억 5,000만 원, 하수시설정비 5억 1,600만 원, 하수처리 기능강화에 3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매각사업 수익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관리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동명동 주차장 2단계 확장공사에 8,000만 원 감액, 도심권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8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보상업무의 체계화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관련 후속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관련 후속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희의원 입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관련 후속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악동 재개발(재정비)사업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해당지역 주민,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입체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재정비(재개발) 밑그림이 지난 2013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완료 후 이렇다 할 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설악권 주민들은 강원도가 2018 동계올림픽에 올인하면서 설악권 지역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 또한 국비가 최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에 속초시의회에서는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을 어느 공약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되 반드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사업이 추진되어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통해 강원도의 핵심적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관련 후속 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1967년 3월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한 국토의 4%에 해당되는 21개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세계적 명산으로 꼽히는 설악산은 354.3㎢가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으며 과다하고 불합리한 지구지정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구지정 40여 년만인 2011년 1월 10일 속초시 도문동ㆍ설악동, 노학동 일대 4.83㎢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지금의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속초시민을 포함한 설악권 주민들은 국가의 방기아래 폐허나 다름없이 십 수년째 방치된 설악산이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주도하던 70~80년대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발족되었고 10억 원을 투자하여 해당지역 주민,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입체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재정비<재개발>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의 진척도는 여기에서 멈추고 시계추는 다시 암울했던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시민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
  강원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공약 사업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메니페스토 85개 사업 중에는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에 대한 전략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설악동에 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지만 242개 메니페스토 관련기사에는 한 줄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설악권 주민들은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에 올인하면서 설악권 지역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IOC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재정적 투자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는 도비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으나 오로지 강원도 미래발전이라는 한 가지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인내하며 힘과 뜻을 모으고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을 포함한 올림픽 밸트는 평창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선수와 관람객 그리고 관광객들의 동선 또한 올림픽밸트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강원도 전체에 올림픽 특수를 제공하고 공동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을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배후관광지 사업으로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안을 제시하고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평창까지 1시간대 이내인 점을 들어 설악권 지역을 동계올림픽 숙박특구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
  설악산이 살아야 강원도가 살고 강원도가 살면 대한민국이 번영합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은 속초시만의 힘, 속초시와 강원도가 합친 힘으로도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및 완벽한 사후관리 또한 강원도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협력과 보완, 상생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는 강원도가 대륙의 전진기지로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래사업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 또한 국비가 최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됩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은 어느 공약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반드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사업이 추진되어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핵심적 역할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설악권 주민들의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아픔의 상처가 되살아나 미래를 잃는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13일.
  이상으로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관련 후속 조치 등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우리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관광숙박은 속초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하고자 하는 의회의 건의서 채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종희 부의장 의석으로 이동)

  4. 5분 자유발언(최령근 의원)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나오셔서 해양레져스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속초시의 최대이자 최고의 자원 중에 하나이면서도 자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다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다는 웰빙의 시작이자 힐링의 공간이며 무한한 경제적 자원과 꿈, 희망을 품고 있는 미래 산업의 모태가 될 무한대적 공간입니다.
  바다를 정복한 자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있듯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자원화 작업을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집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레저 시장은 주5일제 근무와 소득의 증대 및 내륙관광의 포화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취미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각 지자체 또한 경쟁적으로 해양레저 관련 시설 및 이벤트를 도입 중에 있으며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제트스키, 수상스키 등 다양한 해양활동이 꾸준히 보급되면서 관련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를 단순한 어족자원 획득이나 보호를 위한 산업으로서 육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의 어족자원이 명태는 잡히지 않고 오징어가 예전보다 많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학적 측면에서는 해수욕장 약 60일 정도의 놀이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설악산과 더불어 하늘이 준 천혜의 자연자원인 동해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랑호라는 자연 석호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바다는 바닷속은 물론 수면도 다양한 자원화가 가능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에는 약 50만 명 정도의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관련 중독성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양레저 스포츠 최적지로 동해안을 그중에서도 속초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에는 어디에도 해양레저 스포츠 동호인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호인들은 주5일제를 시작으로 동해안을 대거 찾고 있지만 속초시는 이를 수용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며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주 인근 고성군이나 양양군을 찾아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며 그 지역에서 왕성한 소비활동을 하는 큰 손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9월 3일까지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2014 ~ 2015년, 10억원)을 공모하였습니다.
  바닷속 체험마을은 어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어항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유휴어항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바닷속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어촌 6차 산업화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추진됨으로써 연안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국민 여가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집니다.
  속초시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양 남애항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양양군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스쿠버다이빙, 씨 워킹(Sea Walking) 등 바닷속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체험활동을 위한 사업에 올해 7월부터 착수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선 노력이 한 지역을 해양레저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시킬 단단한 기반을 선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 면적이 국토의 4.5배나 되고, 세계 10위권의 해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 관련 산업은 GDP의 5.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양레저 단지 조성이 해양레저인구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양레저 스포츠는 다른 레저 스포츠보다 고급스러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레저 스포츠는 다양한 부가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레저 스포츠는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즐기기에는 거의 불가능함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동호인은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상류계층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이 왕성함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해양레저 스포츠 동호인들이 최적지로 꼽고 있는 곳은 속초시 영랑동 일대입니다.
  영랑호라는 자연석호가 바다와 통해 있고 방파제와 이안제 시설 등으로 인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시설과 관광지가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레저 스포츠를 위한 하드웨어적 시스템은 바다를 접한 동해안 모든 자치단체들이 거의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상류층 동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책도 선점되어야 합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자원이 한정된 우리 속초시에게 해양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푸른 희망이 담긴 대자연으로서의 블루오션입니다.
  따라서 이 희망의 영토, 해양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유치 전략이 아닌 해양레저 스포츠가 속초시의 전략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님께서 해양레저스포츠단지 조성에 관한 제안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과 연결되는 각 부서별에서는 연찬회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어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도문 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입니다.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수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 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안 제5조에서는 전수관 관리 위탁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변상조치, 안 제8조에서는 전수관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조사 감독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수관 수탁자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 도문농요의 보전 및 전수를 위한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속초 도문농요”라 함은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0호를 말한다.
  제2호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이하 ”전수관“이하 한다)”이란 속초 도문농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전수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수관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상도문2길 53-8(도문동 33-4)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도문농요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
  제2호 도문농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제3호 도문농요의 선양, 홍보 및 공연
  제4호 그 밖에 전수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주요내용이 제1조에서부터 안 제4조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 저희 의원 간담회 때 청취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만큼 주요내용으로 갈음하고 우리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최종현 의원님이 그날에 질의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속초시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는’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폐지되었고, 또한 현재 농지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규정되어 있음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양할 것인바, ‘속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이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월 22일 날 사전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쁘시지 않으면 각 과에 보고가 끝나면 뒤에 앉았던 계장님들 바로 나가세요?
  그래도 들어오셨으면 끝날 때까지 청취하시고 다른 과에 어떤 조례가 들어 왔는지 서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로 끝나자마자 그냥 후다닥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7. 속초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7항 속초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안전방재과장 함영조입니다.
  속초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명의 변경에 따라 현 조례상 부서장 및 담당 직위 명을 변동코자 하는 것이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서면심의 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부서장과 담당직명 변동으로 안 제3조와 제12조, 서면심의 시 검토수당 지급안 내용 추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것이고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법제 및 규제심사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서 3조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자연재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재난담당을 담당으로 해서 향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제13조 역시 서면검토 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의 사전설명 시 의장님께서 권고하신 의회 구성에 있어서 차기 위원회 구성 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의 일부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과 징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과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 급수구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시설기준 이상의 시설, 단독주택과 그 밖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을 구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차등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주택단지, 산업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기준 이상의 시설의 수돗물 공급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필요시 현실화된 부담금 징수와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기존 구경별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물가변동에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세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사업비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부담금 등의 정산과 과오납처리방안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과 과오납금 발생 시 환불 또는 추가징수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시설부담금 항목삭제와 관련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검토의견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 의장 김진기  소장님! 마찬가지로 간담회 때 질의 답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고 의견청취에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주요골자만 듣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금호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휴회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 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 제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주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한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에 걸쳐 8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부에서 잠정보류하고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도시에 대한 지역역량을 강화코자 균형발전 포괄 보조사업으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금호3지구가 확정되어 사업시행 전 관련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6일 최종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0월 21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걸쳐 2014년 1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6일 35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의회간담회에 사전설명을 하였으므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의회에서 청취보고 할 때 의회지적사항 들어 간거 있어요. 여기에?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없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적한 게 뭐 뭐인지 기억은 하십니까?
  지적한 게 뭐 뭐인지 기억하세요?
  6미터 도로 8미터로 하는 게 어떻냐,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그 고가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예.
○ 의장 김진기  그런 여러 가지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안대로 찬성이 된다면 이 안대로 갈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사전설명 당시에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하는 것은 지금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거는 여기 의견에 왜 안 들어 가있어요.
  의견에 들어가야지. 예?
  간담회 때 의견청취가 들어가면 의견에 들어가서 사유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부다 기입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정비구역 의견청취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채택되면 바로 원안 찬성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뭐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예. 이게 사업이 시급합니다.
  빨리 강원도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 의장 김진기  찬성이 한 70%이상 좀 됐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예.
○ 의장 김진기  이게 보상이 1대 1 보상 입니까?
  아직 그건 모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네. 보상은 1대 1로 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1대 1 보상이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예.
○ 의장 김진기  그럼 1대 1 보상이면은 100평이면 100평주는 건데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아니, 어떤?
○ 의장 김진기  보상 해 줄 때.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지금 여기 정비구역은 개별로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가는데 대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호3지구 건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3지구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게 도에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지금 4월 달 안으로는 들어가야지 7월 달 내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최종현 의원 의석에서―4월 21일 날 통과시켜도 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예.
    (마이크 꺼진 상태로 최종현 의원 의석에서―박명수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 의장 김진기  그렇게 됨에 있어서 과장님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준비는 해 놓고
○ 건설도시과장 김숙경  네.
○ 의장 김진기  이게 완전히 찬성되는 걸로 알고 시나리오를 그냥 찬성으로 다 써버렸네요.
  그러면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21일 날 다시 가부에 대한 찬성 건을 묻고자 했고 동료의원님들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청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보류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주거지 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 제3지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월 21일 날 재상정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고자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진기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