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7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안
  5.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안
  6.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97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안
  5.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안
  6.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8월 30일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할인 건의안,
  홍우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6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요구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속초해변 입욕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수용대책 추진등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국비·도비·지방교부세 등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시책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6억300만원이며, 일반회계 78억1,600만원, 특별회계 7억8,700만원으로
  2010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1%증액된 2,93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분 33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18억2,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18억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외 여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 2억200만원, 일반보상금 1억4,800만원 등 총 6억7,500만원의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비 14억9,400여만원 등 총 21억6,900만원을 절감 및 삭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5억6,7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2,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재정·재정지원, 시정종합관리강화,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7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등에 1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주민참여 활성화지원 등에 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 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에 29억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선진 위생문화 정착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기반시설 조성,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1억3,500만원을 포함 총 14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안정 지원, 수산물가공사산업 육성 등에 7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총 1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에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 상수도관광선진화사업은 일반국비 재원에서 광역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증·감액은 없으며, 그 외 내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0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억5,9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2억1,9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사업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화, 지역경기 활성화 등 시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감면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서 고비용, 고유가의 경제난 속에 통행료까지 부담을 하여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도 통행료 50%를 감면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건의문 발송기관은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문
  도민의 복리증진 및 강원도 균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설악권 일대는 어족자원 고갈, 제조산업 취약, 장기적인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기의 침체가 일자리 부족 현상까지 이어져 심각한 인구감소 등 지역적·위기적 상황에 도래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사정이 극도로 심화되어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가 회생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지난 2006년 7월에 개통된 후 영북지역과 영서지역을 동일한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주는 교통편익 제공과 관광객 유입은 물론, 나아가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천혜의 자연관광과 어울려 조성된 친환경적인 도로로 중추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월부터는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에 거주하는 설악권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50%의 감면 조례제정 혜택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 도로를 통행하는 지역민들에게는 작은 금액일지라도 경제적인 도움과 설악권 거주에 대한 자부심 및 이동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일상생활에 유익을 주고 있음에 대하여 무엇보다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도로를 생계를 위하고 생업활동을 위하여 통행하는 영업용 택시와 화물차는 제외되어 있어 고비용·고유가의 경제난 속에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림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해당자들은 설악권 주민이 아니냐며,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여론이 있으면서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의 표시로 일부는 경사가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미시령 구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매우 안타깝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문제를 가지고 형평성이 배제된 제한된 감면 배려에 불만의 여론이 점차적으로 팽배하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속초에 등록되어 있는 750여대를 포함한 인제·고성·양양 영업용 차량들의 통행료 감면에 대하여 조속히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설악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정한 시·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가 짚어봅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은 10만 속초시민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도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데 감면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채용생 시장께서도 이점 깊이 인식하시어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9월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과 10만 속초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오랜 숙원이고 절실한 희망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이 지난 8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는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면 재검토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2단계 국립공원에 대한 2차 심의시에는 현실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건의문 발송기관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송훈석 국회의원,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강원도지사입니다.
  건의문 내용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문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는 기대속에 지난 8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이 보류되었다는 보도에 10만 속초시민은 놀라움은 물론, 다른 9개 국립공원은 구역조정이 이루어지고 강원도만 빠지는 변방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 상대적 박탈감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은 속초시 전체 면적의 64%인 66.8㎢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개발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활용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보전 및 관리라는 엄격한 구역기준의 적용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 등을 현실적으로 감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국립공원구역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 제1의 명산인 설악산은 1978년 12월 정부주도로 “설악동 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해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IMF라는 경제위기와 체험관광 등 관광패턴의 변화, 2000년 이후 급격한 해외여행 추세로 설악동 지역은 오랫동안 상가는 80%이상이 휴업 내지는 폐업을 하고 있는 등 지역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고 파산직전에 몰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금번 보류결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은 명백한 공원구역 해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국립공원 총량제 기준에 따른 편입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고 있는데 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2차 심의과정에서도 편입구역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결될 수도 있다는 초조함과 심각한 불안함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는 금년도 12월까지 2단계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 완료를 위한 2차 심의에는 반드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0년 9월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에 따른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 9월 1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중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되,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첨부하였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속초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의중 보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요구의 건으로 수정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제가 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중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요구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수정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시 보류된 다음 순서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조항에 대한 수정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속초시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한 조항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수정요구안에 대한 부칙 조항 제2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속초시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우리 속초시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대포항개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 재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가 대포항개발을 시작했을때 2000년 12월 5일에 제3차 본회의에서 처음 대포항개발에 대해서 선배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의원이신 김종수 의원께서 대포항개발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기존에 정부계획에 매립면적 확대등 사업규모의 변경을 통하여 시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나 부지의 원활한 분양도 예측키 어려워 막연한 기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부채상환 대책이 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규모에 대해서 추진방식과 그 다음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질의하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강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신 그 당시 채용생 부시장님께서 체류하면서 우리 대포항이 개발되었을 경우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휴양하는 관광어항으로 개발하여 동해안 제1의 대표적 관광어항 종합개발로써 동시에 이것이 이뤄질 경우 설악산 관광과 연결하는 체험형 해양관광지역으로 중점개발하고 우리가 전체의 관광산업 발전에 일대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337억원으로 답변을 하셨고 실지로 지금 배가 되는걸로 우리가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부채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대포항개발공사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대포항을 속초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고 앞으로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지나간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대포항이 개발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10월달까지 흥화에서 일괄구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더 업무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송만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선 문서가 왔었구요.
  지금 10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제가 인제 MOU체결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10월달까지 안됐을 경우, 10월달까지 혹시 우리가 쓰리케이건설에다가 반드시 우리가 빨리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10월말까지 일괄구매가 혹시나 안됐을 경우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 회계과장 송만선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부서하고 또 대포항개발사업소랑 방문해서 관계추이를 수시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기다려 보는건가요?
○ 회계과장 송만선  네?
방대식 의원  기다려 보는건가요?
○ 회계과장 송만선  아닙니다.
  이번에 인제 의회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후에 저희가 두 부서가 쓰리케이라든가 또 흥화를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할겁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실지로 우리가 기다릴게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뛰어서 관계사를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10월말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우리가 소기의 생각했던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우리가 흥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의견은.
  그래서 공문을 보낸다던지 우리가 그때까지 안됐을 경우에 업무 저기 내용을 좀 통보를 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MOU체결 계약서 보니까 60일 전에 시정요구를 해서 그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절차도 병행을 해야 흥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했을때 사업의 검토가 충분히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때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 후로서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흥화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매입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네, 병행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집행부나 의회가 상호간에 서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속초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안정적 재정문제 두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방대식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본사업에 대한 염려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좀 더 획기적인 관광단지 조성, 속초시의 어떤 브랜드마크를 이용한 그런 대포항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때 정말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지금 분양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속초시 전체에 불안한 재정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정문제가 올라왔고 거기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가 흥화하고의 문제를 봤을때 명확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송만선  네, 명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우길 의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현재 MOU체결에 대한 부분에서 방대식 의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저희가 그런 절차를 위해서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토지매수 요청을 지금 계속 진행을 두차례인가 세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을 지금 10월까지는 매수를 하겠다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안됐을적에는 아까도 방대식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은 그 사이에 저희도 방문도 하지만은 또 촉구하는 문서도 보낼 것이고
홍우길 의원  아니, 과장님 앞에서 질문드렸듯이 명확한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네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MOU에 대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냐고 본의원이 여쭸습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 속초시가 해지사유에 대한 문제는 없죠?
○ 회계과장 송만선  네네.
홍우길 의원  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지감정을 언제 했죠?
○ 회계과장 송만선  토지감정이 3월 24일인가 그때가 최종통보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우리가 10월쯤에 계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토지감정 가격변화는 없겠죠?
○ 회계과장 송만선  네네.
  일년이 경과돼야지만 재감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제 분할납부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년이 다가옵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네.
홍우길 의원  그럼 또 다른 토지감정을 해서 분양가격을 내 놓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는지.
○ 회계과장 송만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7필지에 대한 공고를 새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해서도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2차공고를 해서 수의계약 조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토지는 아직도 명년도 가서 한 5월중에 지금 준공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또 준공이 되면은 추진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우리 속초시의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모두가 빠른 분양이 되서 재정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 같구요.
  또 한가지는 빨리 분양이 되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관광지역이 개발이 되서 좀 더 획기적인 속초시의 관광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대보다도 지금 재정의 문제, 분양의 문제, 어떤 채무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몇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기에 준공을 해가지고 분할납부에 대한 조례 개정은 아마 우리 속초시가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만큼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의 실패가 돌아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만선  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2007년 11월 20일에 신설됐습니다.
  본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제1항의 규정에 시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라고 규정된 근거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강원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안 2조로써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속초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등은 안 제5조 및 6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등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협의조치하였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속초시의회 의견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1항 내용을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은 본조례 12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안입니다.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도시디자인과장
  3.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담당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디자인과장
  2. 기금출납원 : 도시디자인담당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과 참고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일괄 설명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알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지난 12월 10일 일부개정되고 관련된 동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18일 일부 개정되면서 본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 법령의 범위에서 일부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 높이제한등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안4조의2에 마련하였고 표준설계도서로 건축물의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 2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행정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에 용도변경 허가를 500제곱미터 이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종교시설, 의료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완료를 2010년 4월 29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당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제8조제1항중 “영 제5조제4항제5호”를 “영 제5조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4항제5호”로,
  “3층” 을 “5층”으로,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심의에 관한 기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음 장입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및 조건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5호 및 영 제11조제2항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영 별표 1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15호”로 하고, 같은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수산물 저장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이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속초지역건축사회“를 ”대한건축사회 강원도 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로 한다.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다음 장입니다.
  제20조제2항중 “지급시기”를 “지급금액·시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대지가”를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도로”를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
  (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개 공지 확보 등)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 공지 확보 건축물은 의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2. 종교시설 : 5퍼센트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5퍼센트
  4. 운수시설 : 5퍼센트
  5. 의료시설 : 5퍼센트
  6. 업무시설 : 5퍼센트
  7. 숙박시설 : 5퍼센트
  8.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공식은 생략하겠습니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공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 등 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 의장 김강수  먼저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설명하신 것 중에서 6페이지에 보면은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래서 여러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개공지 확보율이 10퍼센트,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5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그 퍼센트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벤치나 식수대, 조형물 그거하고 퍼센트에 따라서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개수라든가 이런게 좀 차이가 납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거와는 관계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그거하곤 관계가 없고요.
방대식 의원  퍼센트하고 관계없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다만 공개공지 속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이러한시설물은 설치해야 된다, 라고 정하고 있는겁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뭐 의무적인 것은 아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아뇨, 이런 내용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게 의무적인 겁니다.
방대식 의원  네.
  최소한 한개 정도는 퍼센트와 관계없이.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 퍼센트 범위내에서.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수량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아니, 수량은 관계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퍼센트, 넓으면 넓을수록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게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조경시설, 조경시설은 그 공개공지 범위내에서 40% 이상은 조경을 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거구요, 나머지는 시설물입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리고 그 뒤에 신구대조표에 보면은 14페이지, 제가 이거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 , 그 다음에 관람시설)의 공개공지가 10% 이상 이렇게 구조문에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로 되어 있는데 신설 해놓고 종교시설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문에 보면은 괄호안에 그게 예문이 있거든요.
  종교하고 관람이.
  그래서 이거를 신설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 놓은거 같은데, 거기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로 줄었어요.
  그죠?
  공개공지가?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좀 용어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공개공지라는 것은 도시환경의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그 대지안에 예컨대, 뭐 소공원이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편익적인 차원의 시설입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휴식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구조문에는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별도로 분리해 놓으면서 5%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건 우리 휴식공간 활용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사실은 이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타시군들 조례들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시행령에서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중에서 이 공개공지 면적은 대부분 5%를 선택을 하고 있고 또한 문제는 많은 휴식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 시설 자체 사유시설 개념으로 볼때 건축을 할때에 이 조건 5%의 범위에 안 맞아서 건축을 공개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확보한 대지가 여유 있으면은 규정상 이렇게 5%, 10% 정해 놨다 하더라도 공개공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받고 있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만 5% 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은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제약을 좀 더 많이 둬서 공개공지를 많이 더 확보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좋지만은 실제 이 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규정에서는 의무규정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공개시설도 사유개념으로 봐서 완화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개 시군도 이부분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다 5퍼센트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했다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아뇨,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죠.
방대식 의원  지금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우리가 인제 시대하고 좀 역행하지 않는 그런 저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다른 시도가 혹시나 몇 퍼센트가 그랬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라도 좀 넓은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휴회의 건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8일부터 9월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속초시가 당면하고 있는 대포항개발 지방채무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을 놓고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속초시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기능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부분준공된 대포항부지 9필지중 관광휴게시설용지 2필지, 16,825평방미터는 속초시가 매각대상자로 선정된 (주)흥화 외 3개 컨소시엄 업체와 투자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였기에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가금액이었으나 매각결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사에서는 현재까지 협약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이자를 붙이지 않고 일년간 분할납부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개정 전에 이루어진 협약체결한 업체에 적용시키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례의혹과 행정절차가 미 이행된 상태에서 조례공포 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위 투자사와의 투명한 매각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분명한 입장이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를 집행부에 일관되게 주문하여 3차례에 걸쳐 보류결정을 하는등 우여곡절 끝에 늦은감이 없지는 않지만 속초시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가결된 본 개정조례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조례안 적용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정말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송재명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황철준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맹섭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