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0월 4일(수)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속초시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 보고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속초시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 보고
5.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속초시 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 보고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8일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5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내무·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속초시 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는 오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사항 중 서면답변 요구된 사항과 출석공무원인 교통관광과장이 출장으로 인하여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서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한대로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호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행정 세출재정수요의 신축성을 기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백3십4억7천1백만원에 비하여 3십3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8백6십8억8백만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십9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6백3십2억1천8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3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2백3십5억9천만원으로 전체 3.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세입재원으로 지방세에서 주민세 5억4천2백만원, 자동차세 3억6천1백만원, 담배소비세 7억6천5백만원, 사업소세 3천만원 등 4개 세목에서 16억9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정 세외수입에서 4억4천7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9천만원을 포함한 6억3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계상하였고, 2억5천3백만원의 증액 변경 내시된 보조금 예산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사업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지역개발 및 문화체육비의 증액으로 2억7천3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에 의한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3천3백만원 그리고 일반경상비 7억1천9백만원, 투자사업비는 22억3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도시개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추경 세출예산액 29억8천8백만원 중 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장별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일부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조정된 삭감재원 1억7천6백만원과 기타 내무행정 추진관련 경비에 4억2천6백만원이 추가 조정되어 총 2억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 관련 예산 6천6백만원, 보건위생 관련사업예산 6천2백만원, 청초호 준설사업비 3억원, 청소관련 사업에 2억3천2백만원 등 총 6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9천7백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대포 관정개발사업비 9천만원, '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비 5천만원, 기타 농어업 소관 분야 사업으로 삭감 재원을 포함한 4천7백만원을 추가 경정하였고, 14억9천7백만원이 추가 편성된 지역개발비는 도비보조를 포함한 경찰서 진입로 4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9억7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가마소 상수원 개발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그리고 기타 건설행정비에 1억2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3억2천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은 카누경기장 설치지원사업비 2억8천6백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의 지원 내시변경 등 기타 문화체육관련 경비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인 경찰산악 인명구조장비 1천9백만원과 소방차고 시설비 2천7백만원, 민방위시설장비관련경비 7백만원 등 총 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장애자 지원과 재활용품 수집관련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백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세출예산은 최일선 대민행정 수행과 동운영을 위한 지원경비에 3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5천9백만원과 일반회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4억원, 기정예산 이월금 2억9천3백만원 삭감 등 총 1억5천6백만원의 재원을 상수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 안정세로 인해 만천택지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어 6억1백만원을 삭감하여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7십2억5백만원으로 12.4%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 추가분담금 6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정부의 특별자금 교부계획에 의거 전액 국도비 보조금 3억3천5백만원을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상환분양대금 수입의 증가로 2억9천3백만원을 인건비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수입으로 기존 주차장 보안등 시설비와 예비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 상반기 승인된 투자사업 중 투자재원이 불가하여 연내 착공이 어려운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 경정예산을 추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은 의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0월 5일 1일간 활동하고자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 보고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속초도시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침서로 활용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7월에는 실무차원의 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사업별 투자지침서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주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존계획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실무차원의 지침서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우리 시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개발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속초시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립하게 된 속초시중기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법적행위가 아니며 순수한 실무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창안 계획하여 수립을 하게 된 지역단위의 개발계획으로 강원도건설종합개발계획 및 인근 고성ㆍ양양ㆍ인제군 자치단체의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속초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등을 참고로 하여 상위계획의 범위 내에서 개발목표와 방향 등을 연관시켜 향후 2000년까지 우리 시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의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추진과정은 본계획은 금년도 계획업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연초에 사업을 구상하여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수집과 각종 계획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분야별로 참고자료를 수집한 것 외에 강원도건설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속초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속초도시기본계획, 다음에 시발전5개년계획, 인근 자치단체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해서 부수자료로 청구한 단위계획서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계획, 속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청초호 유원지 개발 및 영금정 유원지 조성계획, 상수도취수원 개발계획, 대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종합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함으로써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나아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투자와 개발방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 역할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을 목표로 하여 향후 5개년간에 걸쳐 지역개발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의 구조와 부문별 투자계획 그리고 집행과 관리계획으로 편집하였으며, 제1장에는 계획의 구조와 지역현황과 특성을 그리고 제2장에는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도시 및 농촌개발, 지역경제의 활성화, 교통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자연환경 보존, 관광 및 위락자원 개발부문을 수록하여 제3장에는 행정계획과 속초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행정계획, 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을 다루었습니다.
  계획내용의 핵심은 종전의 시발전 5개년 계획의 단위사업계획성 형식을 탈피하였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함으로써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 및 실태, 여건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투자와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무차원에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계획은 1차 시안으로서 현재 각 부문별로 해당부서에서 검토 보완 중에 있으며, 10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최종작업을 마치고 금년 11월말까지는 편집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계획이 완료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민들에게도 우리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중기개발계획 수립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5년 10월 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세무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신부웅
  산업과장   김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