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5월 6일(목)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 예사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4시00분 개의)

○ 의사계장 공영도 : 속초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승남 위원회 8인으로 구성되어 오늘 전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여석창 위원 사회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있은 후 당선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연장위원으로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여석창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2분)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구 위원 : 장동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그럼 장동희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행위원장 여석창 : 이제 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장동희 위원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희 : 미진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93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03분)

○ 위원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위원 : 조승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동희 :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그럼 조승남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당선된 조승남 위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조승남 : 간사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희 :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각실과별로 예산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4시08분)

○ 위원장 장동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속초시의회 임시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06억 9천 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59억4천7백만원 보다 13.2%가 증가한 47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4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4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3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천만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7백여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8천6백여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억 9천 2백여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40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98억 1천 4백여만원에 비하여 2%가 증가한 8억 2천 5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면에서 14면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총 47억 5천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7억8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지원 5억 6천 4백여만원, 지방채 1억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은 보건소 관공업수입 4천 2백 9십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2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2년도 집행잔액중 순세계 잉여금이 34억 1천 4백여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5천 7백여만원이며, 타시군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 1천만원, 기타 전화통신 케이블 원상복구등 잡수입 2억 3천 9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시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총 15개 사업에 1억 4천 3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20개 사업에 4억 2천 1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중앙동사무소 신축으로 기채 승인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면의 의회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여 관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컴퓨터 속기타자기 1백6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백서발간등 7개 사업을 위한 기본경상비 2천만원, 의정활동 국외여비 부족분 2천 9백만원 등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3억 5천 4백만원  대비 14.8%가 증가한 5천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 17면에서 21면까지입니다.
  시정 30년사 발간 부족액 1천만원, 시민헌장탑 건립비 지원 5천만원, 소송공탁금 5천만원을 삭감하여 소송공탁 보증보험금으로 7백여만원, 부당이익 반환금 4천 9백여만원, 하반기 대전엑스포 견학등 각종 시책추진 민간인 보상금 6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산 및 통계관리비로 2백여만원,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8백만원, 효율적인 교육홍보를 위하여 비디오 프로젝타 구입비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기획 관리비는 기정예산 19억원 대비 8.7%증가한 1억 6천 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21면에서 25면까지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2백7십만원, 내무부 위탁교육 등록비 3백만원, 모범공무원 상여금 2백8십여만원,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가로 깃대 설치비로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및 민원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시의원 보궐선거 정보비 및 특판비 2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25면부터 31면까지입니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일용인부 20명의 인건비 인상분 1천만원, 당초예산에 누락된 고지서송달 공공요금 9백만원, 회계업무 전산화에 6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비 7백만원, 외응치 군부대 시설 이전비 부족액 6억원, 환원투자비인 토지매입비 9억 2천여만원,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교동사무소 설계변경분과 마무리공사비로 1억 1천여만원, 부시장실 축소, 상황실 및 화장실 개수등 청사정비에 따른 공사비로 4천8백만원, 군부대 휴양소 구건물 3동 철거비 8백만원, 지적민원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을 요구하여 재무행정는 기정예산 49억 8천 2백만원 대비 40% 증가한 17억 2천 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32면에서 43면까지입니다.
  여성회관 기구설치 승인에 따른 인건비 5천 7백여만원, 상반기 국비노임 취로사업비 1천 3백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1억 7천만원, 경로당 운영비등 노인회 보조 4백만원, 영랑, 동명동 노인회관 증축 보조에 4천만원 모자세대 지원등 부녀복지에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연료비등 1천 4백여만원, 교육강사수당 1천 2백만원, 교육운여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및 보상금 2천 5백만원, 교육기자재 및 집기구입비 1천 1백만원을 요구하여, 복지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3억 7천 4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44면에서 48면까지입니다.
  예방접종등 의료비 6천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인상 및 추가분 2백만원, 물리치료실 설치 치료기 구입 및 시설비 4천 1백만원, 기타 가족계획사업등 보건소 운영비로 총 1억 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로 48면에서 53면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천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여비와 기타 수용비등 3백만원, 대포매립장 분묘이장비 및 공고비 9백만원, 단독주택 분리수거 시상용 화장지 구입비 6백만원, 쓰레기 투기지역 복토 및 매립장 사후관리비 1천만원, 공중변소. 보수비 부족분 1백만원, 위생처리장 활성오니 관찰룡 현미경 구입비 1백만원, 노후된 오니펌프 교체비로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로 54면부터 62면까지입니다.
  농수산비는 '93 설해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2백만원, 농업기계 반값공급등 농가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4천 9백여만원, 설해피해 축사 복구사업 1천만원, 도축장 폐수처리장 가축분뇨건조기 시설등 도축장 운영비 4천만원 방치폐선 처리등 어정관리에 4백 5십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UR 대응 가리비 살포증식과 대설폭풍 피해 복구사업비 5천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및 집기구입비 5백만원, 농산물 현장간이 판매장 설치 부족액 4백7십만원, 우량 딸기보급등 소득지원사업에 1천 2백만원, 내풍내설형 표준하우스 설치 8백여만원, 느타리 버섯 재배사 설치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62면에서 63면까지입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불진화 장비 및 무전기 구입비로 6백 7십여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국도비보조사업증가분 1억 2천 2백만원과 가로수관리 사업비등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로 66면부터 68면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지원 전출금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등에 1천여만원,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 홍보용 스티카 제작비 2백여만원, 해수욕장 상가신축 부족분 7천만원과 철골상가 제작비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69면에서 72면까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4백여만원, 청교구판장 보수지원 3백만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7백만원, 동명항 물량장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등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6억 2천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73면에서 77면까지입니다.
  수로원 등 일용인부임 인상분 9백여만원, 새로 구입한 15톤 덤프트럭 차량 유지비등 보험료 4백여만원, 시청에서 법원관사, 경찰서간 도로포장 편입용지 보상 3천만원, 소규모 도로포장 파손부분 보수비 3천만원, 통신케이블 및 광케이블 원상복구비로 8천5백만원, 목우재도로 및 소공원 진입로 방호책 보수 7백만원, 노학동사무소에서 조양동 청대로 농로 연결구간 도로개설비 2억 1천만원, 수복탑 3거리 도로구조개선 3천만원, 장사동 해안도로 확장사업중 일부사업비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취약지역 태양열 자동경보등 설치에 2천 2백만원, 보건소 입구 4거리 신호등 설치비 4천만원, 원활한 제설작업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니모그 및 부착정비 구입비 3억 5천 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76면부터 77면까지입니다.
  새마을교육 보상금 5백여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6백 9십만원, 꽃묘장관리 인부임 인상분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로 78면부터 80면까지입니다.
  속초의 노래보급 시상금 및 심사비 1백여만원, 문화회관 무인전자 경비 용역비 2백여만원, 예식장 운영 및 물품구입비 4백여만원, 음향, 조명실 수리 및 당직실 개축등으로 1천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로 81면부터 83면까지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사이클 선수단 운영비 1천 8백여만원, 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 1천여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영랑동 동내 체육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84면부터 89면까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장비 유지 부족분 3백여만원, 민방위대피호 시설 부족분 9천 1백만원, 기존 대피호 3개소 철거비 2백 7십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 부족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백여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2백여만원, 상설 민방위 교육장 집기 및 화생방 장비구입비 6백여만원, 방송시설 및 기자재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지원비는 해수욕장 여름경찰서 운영비 3백여만원, 파출소 112 순찰차 및 자율방범대원 차량 유지비 1천 4백여만원 소년소녀 가장 위안잔치 및 자율방범대원 야식대등으로 3천 2백여만원을 요구하여 경찰지원비는 총 5천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비로 89면입니다.
  화재비상동원 근무자 급식비 5백여만원, 설악동 제설차량 유지비 2백여만원등 총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0면에서 94면까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5천 7백여만원으로 국고반환금은 21건에 4천 4백여만원, 도비반환금은 30건에 1천 2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 95면부터 109면까지입니다.
  내무행정비로는 전산요원 인건비 인상분, 각동 민원복 및 환경개선비 등 3천여만원이며, 재무행정비는 10개동 무인전자경비 용역 및 시설비, 민원대정비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등 6천 7백여만원으로 동예산은 총 1억 1천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12면에서 137면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가 아홉 개로 총 6억 8천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4천 2백여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천 8백여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천여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백여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천여만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 7백여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8천 6백여만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1억 9천 2백여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7천 5백여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8면 계속비사업인 속초해수욕장 상가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천 2백 81만 1천원으로 '93년도 예산확보액은 1회 추경확보액 포함 2억 3천 2백 7십만원이며 '94년도 소요액은 2억 9천 11만 1천원입니다.
  총 건축면적은 1,094㎡로 설계는 기완료 하였으나, 1층 404㎡는 '93년도에 2·3층 689㎡는 '94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건축용도는 식당 2칸 254.8㎡, 휴게실 1칸 126.1㎡, 소매점 4칸 156.8㎡ 전자오락실 1칸 77.6㎡, 토산품점 1칸 81.6㎡, 안내소 1칸 63㎡, 화장실 2칸 38.6㎡, 기타 현관, 계당등 296㎡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긴요한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적극 호응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등 올해 착공한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양지하시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 있으시길 바라오며, 또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속초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 위원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에 있어서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만 계상된 실과는 제외하고 주요사업실과인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관광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문화공보실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회계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낭독)
(14시50분)

○ 위원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낭독)
(15시30분)

○ 위원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낭독)
(16시00분)

○ 위원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회감사실장   김종옥
  회계과장   김종규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 서명의원
  위원장   장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