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7월 27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방원욱 부의장)
  3.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4.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속초시 포상 지급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13.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방원욱 부의장)
  3.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4.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속초시 포상 지급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13.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7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포상 지급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5분 자유발언(방원욱 부의장)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방원욱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철수 시장님과 이창우 부시장님, 하종수 국장님, 김기중 국장님, 박용하 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편리함을 주는 현대 물질사회의 이면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과학기술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필요한 물품을 언제든지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대량생산에 따른 대량소비 문화는 그에 따른 잉여물품, 포장재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 폐기가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사회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쓰레기 대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자원순환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이라도 세계적이 흐름에 편승하여,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과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깨닫는 지금이 가장 빠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 의존국가이자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되어 있다는 통계자료는 우리가 에너지 의존국가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좁은 국토로 추가 매립지 건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국가 중 4위로써 폐기물 발생량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국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속초시는 매립장과 일 80T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정책은 소각, 매립이 주를 이루는 형태이며, 자원의 재활용은 재활용품 선별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나,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정책은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매립장 수명은 향후 3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폐목재 발생으로부터, 최근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폐가구류 등의 증가로 폐기물의 양은 우리시가 처리할 수 없을 수준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보다 매립량을 줄이는 정책, 즉 재활용 양을 늘리는 정책을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30년이란 매립지 수명이 단축될 것이 확실하고, 매립장이 조기 포화 상태로 될 경우 신규매립장 신설은 우리시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발생시키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 자원재활용 정책 등 자원순환 정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면 매립지 수명 또한 비례하여 길어질 것이며, 미래에 대한 대비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매립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격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에 따른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이란 환경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순환 과정을 친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리입니다.
  자원순환의 시작은 원천 감량이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쓰레기 발생 저감을 생활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쓰레기 발생 저감확산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86년 폐기물관리법, ‘92년 재활용촉진법, ‘2017년 자원재활용법으로 개정되어 오다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도 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및 세부전략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량→재사용→에너지재활용→안정적 처리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하여 전략 세부사업을 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실천과제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해야합니다.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전략적 실천과제.  
  그 첫 번째로는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극대화 전략이며,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발생 저감운동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가연성·불연성을 철저히 분리하여 용량에 맞는 소각로 운영으로 소각로 수명연장, 안정적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체계 운영, 재활용 나눔장터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거 및 분류체계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체계의 효율화 방안 강구,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거점형 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확충,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거관리 시스템 보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 합리화방안으로, 이를 위해 매립·소각 최소화,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유효운영을 원칙으로 폐기물처리 비용의 현실화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자원순환 정책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환경분야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금방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비용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 환경관련부서에 자원순환 전담팀을 신설하여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의지를 자원순환 정책에 담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정책추진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자원순환, 폐기물 정책이 활성화 되어 자원순환팀에서 발전하여“자원순환센터” 또는 “녹색환경센터”를 신설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안전한 휴가철 관광객 맞이를 끝내자마자 큰 비가 내려 상심이 컸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대응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등록취소 및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5.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첫 본회의를 주재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하여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제안 설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각기 가지고 있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 사회 활동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사회가 삶의 질적 성장과 함께 그 동안 소홀했던 소외된 분들의 권리와 편의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복지사회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역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분들을 위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분들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2020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및 명예 현직 경찰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질서 확립과 치안유지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예방 활동과 강력범죄 퇴출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셨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2020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신선익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476억 9,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8억 4,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6,4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30억 8,300만 원 대비 146억 2,600만 원이 증가(2.85%)한 5,27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8억 1,400만 원이 증액(3.18%)된 4,47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에 21억 원 증액(4.67%)을 하였고, 세외수입에 31억 1,100만 원 증액(19.60%), 지방교부세에 40억 8,500만 원 감액(△3.35%) 계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에 11억 5,000만 원 증액(7.28%), 국·도비보조금에 61억 4,700만 원 증액(3.41%), 지방채에 50억 원을 증액(순증)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억 9,100만 원을 증액(0.71%)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33억 5,600만 원을 증액(6.40%)하였으며, 물건비에 2억 7,400만 원 감액(△0.95%)하였고, 경상이전에 5억 7,900만 원 증액(0.24%)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 101억 1,200만 원 증액(12.28%)하였으며, 내부거래에 3,500만 원 증액(0.16%)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600만 원을 증액(0.10%)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억 8,700만 원이 증액(1.57%)된 50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00만 원이 증액(0.09%)된 29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4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예치금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금 반환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포상 지급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포상 지급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속초시 포상 지급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부서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규제개혁 유공포상의 대상범위를 부서 및 개인으로 확대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규제개혁 성과평가 실시 및 포상 지급에 관해 규정을 안 제1조에 담았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지급에 관해 규정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공직선거법」,「행정규제기본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례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를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와 재정적 어려움을 재단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19. 12. 18.)함에 따라, 재단 출연을 위해 제정·운영한「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종료 통보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포상 지급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의 임원 구성에 있어 조례상에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용어 정비 등과 재단의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에 있어 변경 사항에 혼선이 없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재단의 임원을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더불어 용어 정비를 하며, 안 제14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월 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명칭 등 조문정비를 통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은 안 제3조에, 무연고 유골 사용료 신설은 안 제11조와 제19조에,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의 범위 구체화 내용은 안 제1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시신 등 봉안기간 단축은 안 제18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 거주기간 폐지는 안 제2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먼저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위법 부재 등 현실성이 없어 현재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규로써 향후에도 시행 할 계획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은 건축물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 구역경계 재조정,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재개발사업 진행 도모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012년 최초 지정고시대비 구역면적은 3,040㎡감소한 53,102㎡이며, 건축면적은 510㎡ 증가한 8,900㎡이며, 건폐율은 2,89% 증가한 21.65%입니다.
  용적률은 120.46% 증가한 359.6%이며, 연면적은 80,988㎡ 증가한 220,685㎡입니다.
  규모는 지하4층에 지상39층으로서 11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세대수는 288세대 증가한 1,378세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는 6월 23일 실시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는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하여 의견은 1건으로서 내용은 정비기반시설(공원 등) 증가로 일반분양이 감소되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증가하나 용적률 상향으로 전체 분양 세대수 중 일반분양 증가로 조합원의 분담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의견청취 건도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으로서 하수처리규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안 제2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제1항에,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규정을 안 제21조제1항제2호, 제5호에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안 제22조제2항에, 과오납금(환불이자 포함) 환불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을 안 제22조제3항에,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안 제24조제1항에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기한 개선하는 것은 안 제16조제1항제4호에, 상위법령 명칭 변경을 안 제12조제3항, 안 제15조제4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물환경보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의원님과의 정례회를 가졌던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5.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7월 27일 13시 30분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8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김영복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