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0월 30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0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김강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속초항 신항로 개설의 설레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채용생 시장님, 동료 이금자 의원, 우리시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지난주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게 되는 신항로 개설에 앞서 행하여진 시험운항의 방문단 일원으로 속초항에서 뉴동춘호에 승선하여 20여시간의 항해끝에 니이가타 서항에 도착, 방문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속초항을 동북아시아 거점 무역항으로 성장시켜 도시발전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자 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신항로 시험운항은 수도권, 충북권, 경부권 수출업체가 일본,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지역으로의 그토록 염원하던 뱃길을 우리 속초시가 열었다는 점, 따라서 속초항으로부터 북방교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 속초, 일본 니가타로 항로개설을 한국 동안과 일본 서안을 우리 속초를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정기화물 여객선 루트를 개설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봄 본 취항을 전·후하여 풀어야 할 난제들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방문기간중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신항로를 통한 양 지역의 상호 공동 도시발전과 교류증진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측은 이번 시험운항을 위하여 니가타현과 니가타시 본항로의 민간 참여회사 및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민간+연구소가 이 항로 조기개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측에서는 이번 시험운항시 우리 방문단을 태우고 갔던 동춘호를 이용하여 니이가타 지역과 도쿄지역에서 행정과 경제계 인사 60여명으로 사절단을 구성, 중국 훈춘지역과의 경제교류 강화를 위해 출항하는 발빠른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훈춘시에서는 이미 조성한 외국인 투자공단에 한국 및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자 신항로의 조기개설에 매진하고 있다는것도 일본측 민간 사업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훈춘시와 니이가타시에서는 내년 봄 신항로가 본 취항에 들어가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행정 관계자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속에서 내년 봄 본 취항을 준비하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음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무역량 감소, 금융경색의 여파로 운영자본 차입의 어려움, 환율변동폭 증가에 따른 관광객 감소등 경제적 요인으로 항로개설 시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예상할 수 있겠으며 장거리 해상여객 운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이용객 편의증진이 가능한 카페리 선박의 용선 확보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니이가타 서항의 여객터미널 같은 수준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수문제의 필요성과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 예로 니이가타시의 경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성에서 공항 항만과장을 파견하여 업무를 담당케하면서 예산문제등 중앙정부와 니이가타시와의 교량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감이 교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항로 개설 후 조기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객 확보와 함께 컨테이너 물류량 확보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기존 북방항로의 경우 2000년 4월 취항 후 약 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여 비로소 안정적인 물류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항로의 개설시 북방항로의 안정적인 물류량 확보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내에 한·일간의 수출입 물류량을 파악하여 얼마나 속초~니이가타 항로로 유치하느냐가 운항 초기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단 일행은 니이가타 방문 중 세계적으로 유수한 시설을 갖춘 호쿠에쓰 제지공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제지공장은 본 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을 거쳐 한국에 수출하던 수출 루트를 속초항을 통하여 수출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항로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지공장의 플랜트 시설에 깨끗한 공장 주변을 보고 감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함께 인적자원의 확보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속초항의 활성화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최소 3~4년 정도는 항만 활성화 담당부서에서 일할 우수 직원의 선발 및 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례가 전무한 업무로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자 진척이 더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사업부서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항의 항만인프라 확충방안과 이용증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즉, 속초항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의 노력으로 개척한 속초항 중고자동차 수출기지화 사업을 통하여 연간 약 1억불, 한화 1,300억원의 외화를 거둬들이는 효자노릇으로 국가의 외환위기 극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주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0월부터 신항로 개설을 위하여 관련 4개국의 사회·경제·정치 구조가 상이함을 극복하면서 시험운항이 성사되기까지 끈질기게 노력해 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속초항물류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 7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본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여 주신 김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조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부족등으로 우수 학생들이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래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인 우수학생 및 예체능 특기생에게 애향장학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동기 부여 및 타지역 유출방지 및 전입을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의 확대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단,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로
  “단, 장학사업의 추진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사업 적용 시점의 삭제부분입니다.
  안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이하를 삭제하는것입니다.
  다만, 제4장 장학사업에 대하여는 조성된 기금이 10억원을 넘는 시점의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단,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부칙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처음에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이 설치될 때 저희 의원님들 발의로 그렇게 준비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일부 개정을 하는데 애향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타지역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008년도 1월 6일날 조례가 제정될 때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 대학의 육성과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지금 제안이유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안이유중의 하나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주소까지 다 옮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답변 드려야 됩니까?
김진기 의원  네,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많다고 사료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인구감소하고는 뭐 이게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구요, 뭐 인구가 공부를 하러 외지에 떠나는데 그걸 또 인구감소라고 할 순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2008년도 초에 132명이라는 학생이 타지역으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우선이지 장학금을 안줘서 타지역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좀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구요,
  만약에 132명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장학금도 또 이렇게 주고 열심히 하셔서 타지역으로 인제 진학을 안했다.
  그러면 대학교때는 동우대학교 갑니까?
  대학교때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답변 드려야 합니까?
김진기 의원  네,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지역 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으로 진학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고등학교때 막는다고 그래도 대학교때 공부하러 도시로 떠나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애향장학금 설치를 할 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의견을 물어볼때 회시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시의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회시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때.
  그런데 지금 현재 갑자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타지역에 우수 인재들이 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예산을 갖다가 기금의 운영, 그러니까 기금의 이자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거 자체가 그때하고 좀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네.
  지금 말씀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우선 이제 지금 당초에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회시를 하고 지금에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그것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4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 정도면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당초에 말씀하셨던 그것은 애향장학기금 20억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10억이죠, 10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
김진기 의원  30억이에요, 전체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 네.
  30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재정부담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지금 이번에 이 개정을 함으로써 부담되는 추가예산은 약 한 3천에서 4천만원 정도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시정 재정규모로 봤을때는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진기 의원  만약에 그 기준을 3천에서 4천을 잡으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 유출을 절대적으로 막을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은 드리리가 어렵구요, 왜냐하면은 지금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의 행태가 공부도 잘 할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한 분들이 자제들이 외지로 나가는걸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장학기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큰 기대는 아마 학부형들이 생각하지 않을거라고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진기 의원  장학금을 3년동안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3년간 주는걸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급격하게 금년에 132명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약 30%이상이 증가됐는데, 이러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행정,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도 작은 도움이나마 어떠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100%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외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 3, 4천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되는게 기금을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0억이 되는 다음연도지 않습니까?
  예치를 하면 이자에 대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익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이 단, 단서 잡은게 장학사업을 추진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회계에 대한 편성인데, 말씀하셨던 3, 4천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기준이 지금 현재 여기 포커스를 맞춰지는게 타지역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안이유에 지금 별도로 붙은게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전입 학생들한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부분이 인제 조례상으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40일전까지 의회에
김진기 의원  그런 기준은 이미 안이 나와 있어야지 나중에 또 얘기하는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는 저희들이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 의원님께 답변드리기 좀 그래서……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구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조례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보면은 중복을 금지한다.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수 장학생들이 거기에 통장 자녀들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을 중복되는 받아야 되는 학생이 있다면은 지금 중복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자체가 외지에서 외지로 유출만 안 되면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만약에 통장자녀인데 ‘나는 외지에 안 가겠습니다.’ 그럼 장학금 중복이 가능합니까?
  그런거 생각하신게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물론 중복지급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요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외지의 유출을 막기 위한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외지에 안 나가는만큼 학생은 외지에 안 나가는만큼 통장 자녀니까 중복지급이 안된다.
  이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통장의 자녀가 외지에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지금 주문하시는거죠?
김진기 의원  통장자녀가 우수 장학생일 경우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글쎄 말입니다.
  외지에 나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진기 의원  네.
  그럼 어느쪽에다가 장학금을 줄겁니까?
  원래 통장자녀들은 장학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때는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금지를 해 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그 학생이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갖고 상위 3%안에 들었을때 이 학생에 대한 수혜는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거는 인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통장자녀 장학금을
김진기 의원  지급하는게 기준이 있어야지 본인의 의사를 따르면 안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중복지급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니까.
  중복지급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어느쪽의 수혜를 받을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할 문제고요, 외지에 나갔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 지급할 수는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목적상에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그렇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니까.
김진기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래서 외지에 나간 학생도 경우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향장학기금 장학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의 장학기금 운영계획 승인을 받고 40일전에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 힘들구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될 수있는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로 하되 일반 지원자의 후순위로 한다.
  이 부분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다른 말씀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준비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의원님....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전에 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그 명시된바와 같이 교육복지와 우수재원 양성의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상황변동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법규가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황 변동이 생겼다 이겁니다.
  속초시의 상황변동은 급격하게 우수학생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물론 뭐 그 학생이 속초에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 고등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성장해서 지역에 기여도가 없다는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서 지역에 대한 기여에 대한 생각은 외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거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겁니다.
김병욱 의원  네.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는 교육복지와 우수재원 양성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거죠?
  목적 자체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수재원들이 급격히 외부로 유출되다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고자하는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급격히 외지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막을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까 답변드렸듯이 청소년기에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의 감성적인 부분이 외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우수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보다는 물론 통계상으로 나온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속초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기여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감성적 이유로 과연 우수재원들이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열의를 과연 지금 막아야 되는 것이냐,
  또 막아야 될것이냐라는 얘기는 좀 과격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수재원의 양성을 위해서는 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재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뭐 매년 2007년은 90여명, 2008년은 130여명이 지금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에 있는 교육환경을 어떠한 개선 없이 이 우수한 재원이라고 생각되는 이 학생들을 지역내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이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오히려 지금 교육환경이 타지역에 오히려 좋은 환경이 있다면은 그쪽에 우리 우수재원들을 보내서라도 오히려 그런쪽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서 그 학생들이 좀더 큰 인재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13억을 지난번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10%의 범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재정 여건상 우선 당초예산의 약 5%정도 되는 금년과 같은 수준의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13억을 세우면서 지난번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쪽에 급식소를 짓는다든가 하드웨어쪽에 90%이상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하드웨어쪽에 50%, 그 다음에 뭐 원어민교사의 초청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쪽에 40%, 그 다음 기타 10%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주 제도화 했습니다.
  우선 점점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시설개선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비중을 높여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시설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50대 40대 10으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3억이 그런쪽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장학기금과는 별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러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환경의 개선은 좀 필요로하다라고 과장님 지금 인정을 하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하겠다라는 답변이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그 지원된 예산이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보니까 학습능력의 향상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집행비율을 좀 지켜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관계 학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김병욱 의원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의 문제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시에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환경이 충분히 개선이 되서 누구라도 굳이 뭐 외지에 나가서 생활을 안 하더라도 우리 속초시내에서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굳이 이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오히려 교육복지라든가 지금 그런쪽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적이다라고 본의원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답변중에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3년간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3년간이라는 것은 지금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그렇다면은 중학교 과정에서의 어떤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 지금 안은 매년 성적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또 위원회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중학교 성적의 우수 상위 몇 프로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우선은 1차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주고
김병욱 의원  지급을 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 다음에 2, 3학년때 그 학업성적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김병욱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된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도 상당한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조정이 될거구요, 그 다음에 장학기금 운영 40일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김병욱 의원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쨌든간에 시행규칙상에 담아야 될 과장님의 생각은 중학교 과정에서의 우수재원 상위 몇프로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상위 3%…
김병욱 의원  상위 3%에 대한 지원을 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병욱 의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2학년, 3학년때 올라가서 그 3%내에 유지가 됐을경우만 지원을 하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잠정적인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다섯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이내, 그 다음에 직전 학년 성적이 또 그 다음에 재학기간중에 예체능 분야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 또는 도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을 한 학생중에서 예체능 학생도 골고루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안은 잡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40일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내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는게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다면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2학년, 3학년에서 고등학교 진학시에 장학금 수혜를 못 받은 학생이 2학년, 3학년때 우수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상위 3%내에 들었다.
  그렇다면 그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을 하는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줄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줄 수 있는 조례는 바뀐게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건 줄 수가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지 전입 학생이 만약에 상위 3%에 들었을 경우라든가 기타 또 예체능 관련해서 지금 뭐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고도 뭐 다른 변수가 여러 가지 생길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게 치밀하게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차적인 얘기지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학금 지금 조례가 처음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동기 자체가 어떤 교육의 복지라든가 우수재원 양성에 일단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교육복지라든가 이런쪽이 좀 열악하게 또 형평성 없게 또 이렇게 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병욱 의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재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원을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그게 선행이 좀 되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  어느정도 확고히 교육에 대한 질이 속초시에서 누가 봐도 교육에 대한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인정이 될 때 그때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통해서 어떤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말씀하시는 타지역으로 진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게 그 후에 가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금년부터 금년 1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인제 누적이 되서 2년후에 3년후에 4년후에 그러한 교육적인 여건이 구비되었을때에 장학금도 지급하자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그대로 가면서 지금부터라도 장학금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병욱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시가 행정이 자치행정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깊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우리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가지 좀 소원한거는 이거 실무자들이 이게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실무자라든가 시에서는 별 의지가 없다가 우리 의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발의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채울라니까 우리 실무자들의 어떤 실무적인 업무보다도 시장께서 낯내기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먼저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여기다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다.
  이렇게 제가 소신있게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 한게 9월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께서는 이거를 5월달에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 의장이었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는 내용을 3%인지 5%를 장학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인들이나 시나 시장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많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엊그제도 교육 관계자들한테 전화 받았습니다만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해서 각 학급마다 홍보하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사회적인 혼란이 왔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실무자 고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게요 다행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기금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왕에 만들어진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때 실무부서에는 재정관계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표시를 했구요, 할 의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한달도 안돼 갖고 시장님께서 이 공표했단 말입니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실무자들이 시장님한테 제안한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이 조례는 2008년 1월 8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2007년도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발표하기 전에 실무자들이 그런 안을 냈냐 이거에요, 시장님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상당히 지금 외지유출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를 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유출방지를 위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하면 또 얘기가 안되는 것이 본질문은 우리 김진기 부의장님께서 하셔야되는데 지금 우리 김병욱 의원이 질문했던 장학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했지만 여기 듣고 있는 분들은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다라고 느낄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 선발고시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3% 선발고시요?
홍우길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어떤 의미의 고시를 말씀하시는거죠?
홍우길 의원  3%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을 주는데 그 어떤식으로 줄거냐 이거에요.
  3%라는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업성취도를 갖고 있는걸로……
홍우길 의원  그럼 학교에다 줄겁니까?
  그 졸업생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줄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학교에 갖고 있는 ……
홍우길 의원  학교별로 주겠다는건가요? 장학금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인제 우리 중학교가 4개인데 4개에다가 기준을 만들어갖고 주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별
홍우길 의원  그럼 그 학생들이 인제 고등학교에 가면?
  그건 뭘로 기준으로 해서 줄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각급 학교별로 4개 중학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1학년 장학금은 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학년, 3학년은 그 학업성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장학금을 2학년, 3학년도 준다라고 하는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도 의원들이 얘기 이제 하셨으면 과장님께서 뭘 보완해야 되는지 알걸로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건 시행규칙에 충분히 감안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마다 시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도 인정을 안합니다.
  어느 학교 1등이 이 학교 1등과 같다라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각자가 시험이 틀리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런 기준안, 또 김병욱 의원이 지적했던 각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그 선발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고맙습니다.
홍우길 의원  또 3년간 줄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인제 하여튼 의원님들이 나온 부분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많이 포함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완하시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거 사실 지금 통과할 수준이 안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재정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강원도에서도 늦은 교육행정이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이런거였는데 시에서는 더 빨리 더 성급하게 그 기금을 만들기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기금 만들기전에 지금 시점에서 장학금을 먼저 주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얼마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2009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예산계에서 잠정 확정된 안은 5억입니다.
홍우길 의원  5억.
  그 5억에서 우선 이거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돌리실  그런 계획이시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닙니다.
  별도 예산.
홍우길 의원  별도예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이 그러한 이자에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봐지고 보통 기금은 그렇게 다 운영이 되는것이거든요.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우선 상황변동의 원리……
홍우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본래의 취지를 없애지 말고 이 조례는 놔 두시고 그런 장학제도에 대해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부합을 시켜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뭐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제도를 흔들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게 진짜 뭐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조례 만들은지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말이에요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집행부가 만든 조례도 아니고 의회가 만든 조례를 임의적으로 5개월전에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발표한다.
  이거는 이게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늦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홍우길 의원  늦은게 아니라 협의가 안 된 사항을 함부로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냐 이겁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 충정이 앞서다
홍우길 의원  지역발전이라는 분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할때도 안되겠다고 그러고 이 조례 만들때도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길 했잖아요.
  검토해봐야 한다고 그러고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4, 5천만원 생색내는 일을 어떻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냐 이거에요.
  충분히 조례가 서로 협의가 돼 갖고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의회가 빠진 교육경비지원조례라든가 거기로 통해서는 되는거고 기금확보는 기금확보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되는건데 먼저 발표해 놓음으로 인해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학생들한테 시에서 이런 장학금을 주니까 외지로 나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런데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걸 통과를 안 시키냐말이에요.
  이런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래서 이러한 의원님들 뜻이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충정을 아마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해가 아니죠.
  여기에 대한거는 사실 시는 사실 외면했고 의회에서는 수년간 지역인재 양성을 하자고 외쳐왔던거 아닙니까?
  그 말을 거꾸로 하시면 안되죠.
  우리 의회가 얼마나 지역교육의 인재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시에선 들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혼란을 시키고 그러면 안된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성고등학교, 양양고등학교, 인제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것들이 정부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들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 남아야 될 고등학생 인제 앞으로 선발될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또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건지, 그래도 영북지역내에서는 우리지역 고등학교들이 그래도 굉장히 그 좋은학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공립형 기숙학교로 됨으로 인해서 모든 교육프로그램 시스템들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어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양양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작년부터 했단 말입니다.
  영화체험학습장도 작년에 했고.
  늦었지만 우리도 올해부터는 이제 영화체험학습장도 만들고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쪽으로 40%정도 쓸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 지금 5%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육 부분에서 시가 눈을 뜨고 많이 보셨지만 이 5% 가지고 내년에 어려울거 같은데 어떻게 10%까지 확대할 의지가 과장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는 10%를 요구를 했습니다.
  10%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10%까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당초예산상으로요, 추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재정 여건상으로는 10%는 좀 너무 많다해서 5%로 잠정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의 얘기고요, 추경을 통해서 인제 그렇게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홍우길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분리해서 우리 본래의 조례대로 기금확보를 하고 지금 시에서 유출 학생들을 막기 위한 장학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것에 대해선 교육경비지원조례는 할 수는 없는지 그걸로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의 의미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은 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다양한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중복되는 질문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선 내년 당초 예산이 잠정적으로 5억이라고 그랬나요?
  예산부서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니, 13억을 지금 5%의 13억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죠?
  2009년 당초예산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실무부서에서는 인제 10%를……
  아, 애향장학기금요?
  애향장학기금은 5억을…
김강수 의원  뭘 답변하시려고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걸 여쭤보는줄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애향장학기금 심의하는거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내년 과장님께서 아까 홍우길 의원 답변에 예산부서에서 잠정적으로 5억의 예산이 확보된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요구는 얼마 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이 수입액의 2%이기 때문에 그게 5억정도가 해당됩니다.
  그걸 이제 조례 기금의 설치 제3조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5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다 섰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 확보가 됐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인제 의회 최종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잠정안은 5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만지 대략 알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5억을 요구를 했고
김강수 의원  아니아니, 전체 우리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만지 알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김강수 의원  우리 기감실장이 안계시나요?
  지금 전체 요구예산의 50%정도 밖에는 예산 배정을 못하는 그런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이 장학금 예산은 5억을 요구해서 5억이 하나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확보가 됐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이유는 또 뭐 장황하게 설명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 없었던게 아니냐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시장의 의지가 강했다는거는 사실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례 발의를 했을때 집행부 의견은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의견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장의 지시가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 조례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개정하는 예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이 조례의 시행시기는 10억의 기금이 조성된 다음연도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시행을 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개정안을 들고 나온 예가 있느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시행은 현재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다고 보는거구요, 다만
김강수 의원  장학금 지급은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직까지……
김강수 의원  장학금 지급 조성은 되고 있었나요?  기금 조성이 된… 이게 지금 기금 5억,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이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확정된 예산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이게 인제 2008년도 1월 8일이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묻는거 아닙니까?
  기금 조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과장님 업무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극히 예외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상황변동이 지금 급격하게 지역의 우수학생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감안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러한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서둘러서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겁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시행을 조례 개정의 목적이 뭡니까?
  별도 예산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는게 주 목적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금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다른 장학금,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장학기금이 이것 말고 뭐가 있는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장학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장학금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예를 확인해 보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도 들은바는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공서는 검찰하고 경찰에서 장학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강수 의원  네, 그쪽의 예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런데 별도 예산으로서 집행한 예는 제가 들은바는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가 발의한 조례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회가 발의했을땐 시에선 부정적인 견해를 줬다가 시장이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 아까 홍우길 의원께서 이게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고생하는건 아니다라는 부정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는 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개정안을 가지고 가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라는 보고는 드린적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건 없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흔쾌히 지역 인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타지역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 조례, 이 장학금을 3년동안 지급해가지고 성적을 더 높였을때 오히려 외지 대학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심각성을 알았다면 진작에 대처하지 않은 시의 잘못도 이런 기회에 인정을 하시고 시민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의회가 발의한 조례지만 지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지 유출을 막겠다 라고 하는 의지표명쯤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참 노심초사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이러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기전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이니만큼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또 빨리 앞당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회가 의회하고 조율도 없이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 가 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쪽에 생색내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인정하다기보다는 ……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니, 생색내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사랑이 앞서다보니까
김강수 의원  시장님의 저기 저 변명을 대신 할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먼저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시장님께서 의욕이 너무 충만했다 이렇게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역시 그 시장 입장의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외지유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우리 의회의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외지유출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좀 잘 하시고 그리고 너무 그 집행부의 어떤 지휘관의 입장에만 서지 마시고 의회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도 같이 고려하시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에 조율이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아까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본의원이 교육복지에 관련돼서 이러다보면 교육복지에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래서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인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금년에 13억이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13억이 금년에 지원됐고요.
  내년에도 저희과에서는 10%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재정여건상 5%가 반영이 되서 마찬가지로 약 한 13억이 지원될걸로 당초예산에 지원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추경에도 고려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지금 모든 것들이 교육복지든 교육환경 개선이든 다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그런것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될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현재로서 그러한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규정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밖에 현재는 없고 장학기금은 그러한 경비
김병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질문하는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될거라고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근데 지금 현재 각종 답변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시장님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다.
  의욕이 충만하시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병욱 의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병욱 의원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지금 13억 시세의 10%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조례상에.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2008년도 예산 13억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6억5000, 합쳐서 19억5000을 하기로 협의가 됐었죠?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병욱 의원  지금 우리 채시장님께서 과연 교육에 대한 열의가 그렇게 열의가 충만하신건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애향장학금설치조례라든가 교육경비지원조례 이거 지금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지금 두개 다 만든 건 아닙니까?
  교육에 대해서 딱 두개 조례가 있는데 그 두개 다 의회에서 다 발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경비지원에 관련해서 2008년 처음 예산 세우면서도 시세의 10%까지 조례에다가 넣자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10% 못 채운거 아닙니까?
  그렇죠?
  5%정도밖에 안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거기에 이게 지금 시장님이 과연 진짜 의지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번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도 중앙에서 부동산 교부세 6억 내려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거 지금 돈 어디 갔습니까?
  그거 당연히 교육에 대한 지원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각종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예산까지도 시에서 교육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나온 예산까지도 지금 딴데다 쓰고 계신분이 과연 시장님이 지금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거냐, 이거 어떻게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거 시장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거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마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교육에 관련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의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지금 올해 제가 교육경비 지금 6억 내려온거 딴데 전용해서 쓴것도 사실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좀 철저히 가지시고 시장님 오늘 뭐 참석하셨으면 시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약속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근데 그 과장님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중심은 하나입니다.
  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더한거라도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후배 양성이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은 2% 우리 시세 수입의 2%내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2%가 만약에 아니다면은 그래서 이제 5억인데,
  내년에 뭐 10억이라도 예산 잡을 그런 의지는 있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의지대로 되는게 아니라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게 저 2%라고 되어 있어서 5억인데 그런 의지는 있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홍우길 전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각 그 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시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니까 외지에 나가지 말고 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든가 다른 얘기를 들을까봐 결정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미리 아시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고등학교에 안가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도 뭐 속초에 있다는건 아닙니다.
  결국은 떠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원래의 취지와 목적하고는 좀 위배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일부 공감하는바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안하고 안주하고 있는거보다는 시행을 하면서 뭔가 장단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물론 시행을 하는면이 더 낫습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우리 그 원래의 목적에 대한 그 이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또 지금에 대한 같이 접목되는 부분은 외지에 유출을 막기위한 우수 학생, 여러 가지 시 장학금을 받는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애향심을 극대화시키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진기 의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학금을 이자수입으로 한다라고 했을때 단, 장학사업에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이게 단, 이라는 단서는 사실은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입니다.
  진짜 마음대로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규칙에 벗어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간담회때 우리 과장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지만은 5억과 5억이 적립이 돼서 10억이 되는 그 다음해부터 이자수입이 되니까 그때는 이 사업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이 애향장학회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을때 그때도 편안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어떤 내용이 될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꺼이
김진기 의원  아니 궁극적인 목적은 우린 뭐 규칙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교육경비지원조례 기금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다고 그랬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가 요구는 10% 약 한 24억을 했습니다만은 반영은 심의과정에서 한 5%선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13억 정도가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교육경비지원조례 요구액은 요구액의 약 절반정도 50%정도 13억을 확보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애향장학기금 요구액은 5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전액 확보를 했어요.
  예산편성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나름대로 심의하는 심의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
김강수 의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실제로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때 의회가 요구하면 보완할 개정할 용의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님, 어떤 돌출행동이나 돌출발언에 대해서 우리 그 참모들께서 좀 직언하실 용의 없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도 직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직언드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번 경우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의회와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 가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한 부분, 이런건 지적대상이 안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부분도 시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뜻과 분위기등을 그대로 시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김강수 의원  그냥 고려하고 계시는걸로만 느낌으로 알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니 앞으로 아마 의원님들께서 느끼실겁니다.
김강수 의원  직접 말씀은 없었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듣기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감성적인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거보다는.
  시장님의 지시라고 해서 본의원이 정회전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한번 저기 미팅을 하면서 의견조율을 한 적이 있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부분에 대해선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 개정안을 들고 나온건가요?
  개정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시장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야 된다라는 실무적인 선까지는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셨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법이 시행될라면은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만이 지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면은 아마 그렇게 미리 발표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자, 좋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별도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보고는 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별도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장님 반응이 없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거는 시장님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그거는 뭐 시장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별도예산을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기전까지 별도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현행 조례에서 찾은겁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 어떤 우리 애향장학금기금조례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거기에 별도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었나요?
  당초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개정을 하는데 그렇게 별도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개정안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어떤 근거, 어떤 법에서 찾았느냐 이런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게 되면은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인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네,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인제
김강수 의원  의회 제출한 법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건가요?
  관련법령 발췌한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기금을 설치할때에 관련된 법 규정이지 기금을 설치하는데 기금외에 별도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어떤 법근거를 인용해서 별도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겠다고 하느거냔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별도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해석입니다.
김강수 의원  어디 자문을 받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저 법무계에 넘겨 가지고 법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법제심사를 통해서 무리가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체 법제심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런데 그 법제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에 인제 전화라든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리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판단을 한겁니다.
김강수 의원  법무팀 한번 불러서 확인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라고 그래서 좀 무리가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 의회에서는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인제 궁극적으로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자고
김강수 의원  긴 답변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무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겠습니다.
  안제5조 제3항을 신설합니다.
  1. 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나.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안 제23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를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1) 지방공무원법 제51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0471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입니다.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첨부와 하겠으며
  2)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본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7일이며 자녀 결혼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결혼일 하루를 특별휴가로 신설토록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에도 하루를 신설토록 하는겁니다.
  출산에서 배우자 3일은 종전과 같습니다.
  사망에 있어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종전과 같이 5일로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하루 더 추가해서 3일로 조정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종전엔 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로 조정을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3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종전에는 없었는데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이 되겠습니다.
  탈상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을 1일을 특별휴가로 신설코자 하는겁니다.
  입양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오늘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 출석공무원 (16인)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교통행정과장,김순태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박물관장,김숙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