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12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요구는 산업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94년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종구 : 의회운영위원장 윤종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1월 1일 오진택의원 외 3인이 되겠고, 회부일자는 '94년 11월 7일이 되겠고, 상정일자는 제3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만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할 수 있으며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있어서는 -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발의는 목적, 사안의 범위,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되고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 법 138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삭제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1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의 실비보상을 정부 국내여비규정을 별표 2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 보상하도록 하였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내무위원장 한영환입니다.
  속초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입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1월 5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4년 11월 7일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4년 11월 9일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김종옥 -.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반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익성을 인정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세액을 경감하여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나. 주요골자는 여객터미널법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100의 50으로 경감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서 질의요지는 카페리오 여객터미널 부지도 대상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카페리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고, 심의결과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1월 5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4년 11월 7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4년 11월 9일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김종옥 -
  가. 제안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지체장애인 1급에서 3급 중 자동차배기량이 1500cc 이하로 되어 있는 불균일과세면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저 함입니다.
  나.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인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과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 자)이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정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질의에 시각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체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은 보조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7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윤종구의원과 김종수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윤종구의원과 김종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5일 동안 조례안과 지역 현안사업인 청초호 유원지개발에 관한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신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