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 영랑호 부교 관련 속초시의회 대응방안 제언
  ▷ 7분 자유발언(염하나 의원)
   - 민선8기 시정에 드리는 제언
  2.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3.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염하나 의원)
  4.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5.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6.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복지정책과)
  10.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1. 국공립어린이집(라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2. 속초시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13.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 영랑호 부교 관련 속초시의회 대응방안 제언
  ▷ 7분 자유발언(염하나 의원)
   - 민선8기 시정에 드리는 제언
  2.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3.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염하나 의원)
  4.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5.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6.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복지정책과)
  10.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1. 국공립어린이집(라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2. 속초시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13.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방원욱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9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신선익 의원님 및 염하나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일반 보고 및 의견 청취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9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 영랑호 부교 관련 속초시의회 대응방안 제언
○ 의장 방원욱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신선익 의원님과 염하나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선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저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과 관련한 환경단체의 주민소송에 대응하는 민선 8기 속초시정의 시의회 무시 등 위법,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언론 기고와 시정질문 및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그 상황을 시민들께 고발하면서 이를 비판해 왔습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속초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과 동시에 낙후된 북부권 개발로 인한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0억 2,200만 원 등 총 사업비 40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성하였고, 그중 부교는 2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핵심 시설로 연인원 100만 명 상당의 주민과 관광객이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 북부권 최고의 주민 편익시설이자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을 처음부터 반대해오던 환경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부교가 준공되었고, 당시 부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던 민선 8기 속초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소송에 대응하는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의 구체적 소송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민선 8기 속초시정의 과오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이미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송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조정 절차에서 피고인 속초시가 시의회를 무시한 채 청구인낙을 선언하면서 부교 철거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제3자의 지위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사항이 아닌 만큼 철거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부교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하였고, 이에 대해 속초시가 또다시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쌍방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주민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속초시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도하고 자처함으로써 속초시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호해야 할 시민권익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자해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익에 해악을 끼친 대표적 사례로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선 8기 속초시는 그동안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향후 시민사회의 문책을 면할 목적으로 민선 7기 속초시정에서 벌인 위법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철거를 명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는 향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민선 8기 행정의 오만과 불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행위일 뿐 그 결정이 자치단체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구속하지 못하며, 더구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속하는 일은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교를 철거하려면 먼저 철거로 인한 26억 원의 자산 감소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그 철거 비용 산출에 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출된 철거 비용을 예산 편성해서 또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절차 하나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랑호 부교는 지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는 속초시민 소유의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려면 당장 시민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수십억 원의 재정 감소가 초래되는 중요한 사안인 반면, 부교로 인한 환경 훼손은 현재 실질적으로 전무한 만큼 존치와 철거에 대한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향후 수년간 영랑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부교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속초시민의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와 시민 배려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이라면서 이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수회 요청하였지만 매번 마이동풍(馬耳東風)이자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습니다. 이제 논란의 공은 속초시의회로 넘어왔고,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오롯이 우리 의회의 몫인 만큼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동안 집행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일방통행하며 무시해 온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 의장 방원욱  신선익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향후 본 의원을 비롯한 속초시의회는 어떠한 정파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안에 있어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게 수렴하여 추진하는 등 오로지 속초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신을 다해 일할 것을 재삼 다짐하고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방원욱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염하나 의원)
   - 민선8기 시정에 드리는 제언
○ 의장 방원욱  다음으로 염하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  잠시만요. 의장, 의장! 여기... 염하나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7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할 건 아닌데 저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주십시오, 잠깐만.  
○ 의장 방원욱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건과 관련돼서 신선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7분 발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용 폐기 처분하고 지금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7분 발언에서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난 2024년 5월 10일 민주당 속초시의원 영랑호 호수윗길 철거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언론 보도 났단 말이에요. 지금 신선익 의원과 의회는 정파에 관계 없이 한다라는 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파에 관계없이 한다고요? 그때 상호 간에 논의해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모으자고 할 때 뭐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위험한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장이 제지를 해주셔야죠. 7분 자유발언이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올라왔으면... 의장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권 조사 등 처리 예정이라고 이런 발언들이 의원... 의원이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회의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사무조사권은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고 대관람차부터 해서 몇 가지 같이 합시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걸 의장은 제지를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 의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회의 규칙상 시간을...
김명길 의원  그게 의회 의원 상호 간에 대화의 신뢰가 깨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방원욱 의원  시간을 좀 초과...
김명길 의원  뭐 하러 우리끼리 논의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통 의견으로 저희들 의원 일곱 분이 공통 의견으로...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소란)
  장내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아니,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지금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 의장 방원욱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방원욱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염하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무소속에 염하나 의원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시민들이 바라본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시정에서는 정말 핫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청사 이전 문제, 대관람차와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 옛 동우대 매각 문제, 청호동 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 남부권에 중학교를 이전하는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시정이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들에 대처해온 방식은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현안에 대해서 먼저 보도되게 했고, 의회는 그 보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행정의 입장을 알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출했습니다.  
  특히 당면한 이슈들이 논란으로 치닫게 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거나 의회의 예산 심의가 통과되었을 때 행정 처리할 수 있다는 명분 있어 보이는 이유를 들며 의회에 공을 떠넘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은 비단 의회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제시했던 시정 방향과 정책들이 지난 2년 동안 잘 실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런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 참여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할 뿐,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들으려고 고민한 흔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은 시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내는 곡소리, 울부짖음까지 화려한 장식과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초시 1인 경영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속초시 전체 종사자 수의 45%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상공인들은 ‘힘들다, 죽겠다’ 곡소리를 내며 불경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경제 효과 유발이라는 거창한 명목하에 각종 축제, 행사, 이벤트들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으로 연이어 개최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여러 여건상 이러한 축제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이러한 축제 기간 동안 매상이 더 떨어진다며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민선 8기 시정에 당부합니다. 속초시 공무원분들이나 각종 사회단체 회원분들 인원 동원해서야 치를 수 있는 행사 등에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들에 그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시정이 ‘속초시는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속초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관련 관광정책과 교통, 그리고 도시 관리 부분에 있어선 아쉬움이 많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관광시설 및 정책들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는데 민선 8기 시정이 시민들의 이러한 바람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속초시를 더욱 매력 있게 할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만한 관광시설, 명소, 정책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관광도시 속초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불편 사항들을 감내해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통 문제입니다. 속초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소위 ‘시즌’ 시기가 되면 마트나 시장 한번 가려고 해도 교통 체증으로 큰맘 먹고 나가야 하는 지경이고 내 집 앞에 세워진 온갖 불법 주차들로 인해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속초시 주요 관광지나 주거 밀집지역 등 도시 곳곳이 교통 체증, 주차장 부족, 불법 주차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적재적소의 주차장 신설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단속을 반복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피로감 누적, 관련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만 커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초시민들이 겪는 불편 상황은 속초시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생활공간에 넘쳐나는 쓰레기와 곳곳에서 뿜어나오는 악취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관광지로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엑스포 공원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두 곳 모두 넘쳐나는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으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속초시는 도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지금의 민선 8기 시정은 화려한 조명 등으로 겉모습만 치장하기에 급급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민선 8기 시정에서 지금까지 임명한 행정 등의 인사 문제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에 맞는 자리에 앉았는지, 또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측근 인사가 아니어서 등용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드린 것 또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시정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병선 시장은 시민들과 그 대의기관인 의회의 매서운 비판을 경청하시는 한편 겸손하게 시민 곁에 다가가시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는 늘 따뜻한 속초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7분 자유발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개인 의사를 7분 발언에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이라기보다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 의견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해마다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속초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전략을 얼마나 시의성 있게 보여주느냐가 지역 관광산업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최근에는 체류형 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야간 관광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맞춤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정책 개발에 뛰어들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2022년도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야간 관광 실태조사에 따른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야간 관광이 연간 1조 3,592억 원에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5,835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때 야간 관광이 우리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스마트한 변화가 저변으로 확대되면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 관광산업의 생존 키(ke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발맞춰 야간 및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관광진흥계획과 심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이 속초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5조에는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관광진흥사업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속초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 홍보기념품 제공,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염하나 의원)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촘촘하고 체계적인 질병 예방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 예방 정책의 핵심은 영유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 예방접종과 각종 바이러스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국가접종 지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필수 접종 지원 체계에도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과거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써 여성에 국한하여 접종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국가 접종 지원 역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해당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의 여러 암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남녀 상호 간 전염 가능성 등으로 인해 남성 접종의 필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 모두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는 국가 접종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필요한 경우 30만 원 이상의 자비를 들여 접종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접종 적정기에 해당하는 관내 12세에서 14세까지의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접종자 확대를 통한 시민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예방접종의 실시를,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탁계약 체결, 비용 청구 및 지급,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염하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5.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 윤리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시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년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안 제6조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안 제7조에, 청렴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자치법규의 만 나이 표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공통의 개정 요인을 가진 단순 개정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속초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따른 만 표시 정비를 안 제1조부터 9조까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단순 개정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32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 「민법」, 「개인정보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례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눴던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작년 말 시행된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제반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폐지 조례안 내용과 관련 자료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한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과 운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감사카드 발송 및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신설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 근거를 안 제26조에 신설하며 공모전, 교육, 행사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업 추진 시 기념품과 시상금 지급 등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지원사항을 안 제27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결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례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복지정책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총 2건 중 첫 번째로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 종사자에게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복지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은 제10조 제1항 제6호를 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4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외 1건을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기간은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7월 30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추진 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제36조를 근거를 두며, 2.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계 변경으로 4개의 전략에서 3개의 전략, 내용으로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내용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속초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과의 연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님들 간에 정례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눴던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1. 국공립어린이집(라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속초시 가족센터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인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이고 위탁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전반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속초시 가족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의 위탁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 사항입니다. 위탁 비용 산정 내역은 2페이지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3~14페이지에, 관계 법령은 15~18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는 19~22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는 23~45페이지에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로 라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라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라온어린이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인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이 되겠으며, 위탁 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위탁 비용 산정 내역은 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3~8페이지에, 관계 법령은 9~13페이지에, 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는 14~36페이지에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건축과장 김윤기입니다.  
  속초시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속초 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속초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0일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용역명은 속초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3월 23일부터 금년 12월 11일까지 총 21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 범위에 있어 공간적 범위는 42.065㎢이며, 시간적 범위는 지난해 2023년부터 2040년까지로 2040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역사는 경관계획 분야에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분야에 ㈜디자인다다입니다. 용역비는 4억 7,19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입니다. 22년 8월 8일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3년 3월 14일 협약 체결, 4월 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동년 10월 속초시경관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유관부서 협의, 11월 19일 중간보고회 개최, 그리고 금년에 넘어가서 금년 4월 18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에 2차 설문조사가 있었으며, 지난 7월 25일 의회 정례위원회 안건으로 속초시의회에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0일간 속초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10월 중 속초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11월 중 최종 보고회가 있으며 공고 및 주민 열람을 거쳐 12월에 용역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 기간 중 속초시의회에서 개진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용역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1조 3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3항,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


  1.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염하나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복지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속초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국공립어린이집(라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3. 제3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정연길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관광국장 이상현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시민소통과장 권금선
  세무과장 박재훈
  회계과장 최상구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광과장 박정숙
  친환경과장 고재홍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도시개발과장 노성호
  재난안전과장 노화숙
  건축과장 김윤기
  교통과장 민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도서체육센터소장 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