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25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5.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영랑호수윗길(부교) 주민소송과 관련한 제언」
6.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원)
7.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문화체육과)
8.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9.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0.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1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5.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영랑호수윗길(부교) 주민소송과 관련한 제언」
6.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원)
7.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문화체육과)
8.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9.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0.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1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0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의를 위해 지난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종현 위원, 간사에 방원욱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과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원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생물법에서는 농작물 피해 상황과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과도한 포획을 제한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매년 비슷함에도 엽사의 포획 구역을 전 지역으로 허가한 것은 과도한 포획을 허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출산장려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등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강원도 내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속초시입니다. 소극적 행정의 비판이 있는바, 시민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정책의 규모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옵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많은 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추진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한 위원님들의 고민에 담겨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시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 목록은 총 126건으로 시정 17건, 처리 47건, 건의 62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의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전념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위 및 제안 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의회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의 공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행정 수혜자인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와 속초시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6,570억 7,54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87억 3,998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83억 3,54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540억 4,256만 원, 세출결산액은 4,661억 1,511만 원, 세계잉여금은 879억 2,746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0억 3,284만 원, 세출결산액은 726억 2,488만 원, 세계잉여금은 304억 797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현황, 2023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채권·채무 현황, 성과보고서,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 증가 및 현재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 의견은 세입 분야 4건, 세출 분야 7건,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 6건이며, 수범사례는 5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요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강력히 주문하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에는 여러 방송 매체 노출과 낚시인들의 입소문 등으로 인해 낚시를 즐기기 위한 목적의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낚시행위의 확대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부정적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어종을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과도한 레저 낚시행위는 지역의 어족자원 고갈과 이로 인한 관내 어업인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통계에 따르면 연안 개발 및 방파제 건설 등에 따른 인공 해안선을 제외한 속초시의 자연 해안선은 10.44km로 인접 시군 대비 적게는 1/3, 많게는 1/8 이상 협소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는 보유한 자체 어장의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좁아 타 지자체에 대비하여 어족자원 고갈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낚시행위로부터 속초시 해역의 어족자원과 어민 생계를 보호하고 기제정되었던 속초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병합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낚시 통제 지역의 지정·변경·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예고 기간 중 다수의 제정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하였으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방원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5.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염하나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고령화 지수는 19%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에 지속적으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속초시 주민등록 인구는 8만 1532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만 8954명으로 고령인 인구 비율이 24.24%에 달합니다. 최근 날로 높아지는 고령 인구 문제는 자연스럽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폭력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특수성과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 및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폐쇄성을 감안한다면 학대 피해에 대해 노인 스스로가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 등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 노인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예방 교육과 홍보 추진,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에 거주하는 노인분들께서 노인 학대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보다 행복하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사업비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에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분 자유발언(신선익 의원)
「영랑호수윗길(부교) 주민소송과 관련한 제언」
오늘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저는 영랑호 부교 주민소송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이 소송에 대응하는 우리 시 정책이 시장 한 사람의 개인적 사고와 판단에 따라 아무런 여과 절차 없이 추진되는 불법 부당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랑호 부교는 영랑호권 주민들의 오랜 개발 요구에 부응하고 북부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조성된 관광 및 주민 편익시설로써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북부권 최고의 관광 랜드마크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주민소송에 민선8기 속초시정이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속이면서까지 원고 측을 도와 철거를 강행하려는 모습에 허망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 8기 속초시정이 지향하는 영랑호 부교 철거 정책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랑호 부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민선 7기 속초시정이 청문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시의회의 사업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된 반면, 민선 8기의 부교 철거를 위한 재판상 조정 절차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교는 26억 원의 막대한 재원으로 조성되었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그 유형·무형의 자산 가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다양합니다. 그 반면에 철거로 가게 되면 26억 원의 공공재산 손실과 함께 동액 상당의 철거 비용이 추가되고 소송비용도 수억 원 상당 추정되므로 당장에 50~6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초래됩니다. 또한 부교가 지니고 있던 무형의 자산 가치 상실로 인한 손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소송 재판에서 1년간의 감정 결과 부교가 영랑호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가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조정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의 청구인낙으로 이 소송에서 패소를 자청한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속초시정이 재판 과정에서 시민 혈세를 부정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시민들 몰래 져주기 위한 소송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야기했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로 향후 거센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도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교 설치 후 영랑호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변화는 전혀 체감할 수 없고 육안으로 봐서도 부교 구간의 하부 수역이 어류 산란장이나 휴식처로 이용되는 등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부교를 관리하거나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담당 재판부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 간에 더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3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 동안 환경 변화를 조사해서 그 결과로 평가하는 조정안을 원고 측과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고 측이 즉시 철거를 주장하는 등으로 이 협의가 불발될 경우 사실상 부교의 주인이자 권리자인 속초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시민 판단에 따르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해법일 수도 있으므로 이 방법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방법은 공신력 확보와 객관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언론기관 등 여론조사기관 합동조사로 실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시설과 영랑호 부교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속초시가 시행하여 운영된 이래 각각 속초 관광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속초시정은 이 시설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그동안 광고나 홍보 활동을 일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곧 철거될 불법 시설이라며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거꾸로 행정으로 오로지 철거를 위한 작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정상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관광객 유입 효과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창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철거로 가게 되면 수많은 행정력 낭비와 함께 100억대 이상의 막대한 재정 손실이 초래됨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위법하거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도 상황에 따라 치유할 수 있고, 때로는 징벌적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해법을 찾고 지혜를 발휘하면 될 일을 철거만이 능사인 양 적폐 시설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 행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원)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수윗길은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해 낙후된 북부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치된 부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소송에 따른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에 대한 잇따른 논란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시간을 안내하고 시설물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누리집 및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영랑호 생태관광지를 찾는 많은 시민 관광객들에게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운영 시간을, 안 제5조에는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결과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고 기간 중 제정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하였으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부대시설이며, 소재지는 속초시 도문동 1400-2번지 일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토지는 도문동 1400-2번지, 4만 996㎡입니다. 건물 주요 시설은 축구장 및 야구장 등 8개 분야 3만 5252㎡이며, 부대시설은 조명타워 등 6개 분야, 198개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15페이지를, 연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의 신설에 따라 속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해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 기준을 7인에서 10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2조에,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 중 지명의 조정을 지명의 폐지로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안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확대를 위해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다양한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의 연령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 규정하고 이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나, 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 남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안 제5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다,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각 지원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이를 안 제 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담았습니다.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은 제1항 제1호에, 능력 개발을 위한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은 안 제2호에, 고용 확대 및 창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안 제3호에 담았습니다.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은 안 제4호에,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안 제5호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은 안 제6호에 담았으며,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은 안 제7호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10쪽에서 12쪽에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13쪽에서 1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에서 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사항은 17쪽에서 19쪽에 첨부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설 등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제설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작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재난 예방의 효율적인 제설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은 안 제3조에서 5조에, 포상과 운영 등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질의응답을 가진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신선익 의원의 공직사회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월 12일 진행된 1일차 관광과 질의 중에 발언 내용 중 공무원들이 시장 한 사람의 생각에 종속되어 사고와 판단을 포기하고 지시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고스톱 쳐서 공무원 된 거 아니지 않냐, 시민을 무시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형태로 행정을 한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9일차 감사법무담당관 질의 발언 중에는 시장 1인의 독단적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모든 부서가 움직인다. 시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당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휘부 공직자들이 시장의 정치적 도구로 보여진다. 이 발언들을 통해 신선익 의원은 민선 8기 행정에 민선 7기 지우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게끔 확대 재해석함으로써 시민 갈등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를 심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공직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미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랑호 부교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 부교 철거를 위한 재판상 조정 절차는 사실상 아무도 몰래 추진되었다고 오늘도 7분 발언에서 하셨는데 이게 저희 민선 8기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7기의 연장으로 해서 오는 내용이고 지금 이게 입법·사법이 분리된 마당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이게 진행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몰래 추진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하고 보고받으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바로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 제11항,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속초시의회가 시민 중심으로 달려온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속초시의회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분들의 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해 오신 동료 의원들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속초시의회를 개원하면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발로 뛰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성과 열의를 다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후반기 속초시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산회)
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및 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토지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정연길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재훈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건설과장 장봉주
재난대응과장 노화숙
교통과장 민혜경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이상현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충현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